2023년 12월 6일 수요일
프랑스 법무부의 4가지 사법개혁 방안
자료 수집 차원에서 일단 글 제목만 여기 옮겨봅니다.
한참 전 일이긴 하지만 2022년 2월 2일자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Conseil des ministres du 2 février 2022. Résultats. Les réformes prioritaire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글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4가지 사법개혁 방안을 소개합니다. 4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éploiement de la procédure pénale numérique, conjointement avec le ministère de l’intérieur2. Généralisation du système d’information de l’aide juridictionnelle (SIAJ)
3. Développement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TIG) et de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personnes placées sous main de justice
4. De nouvelles mesures en faveur d’une justice de la vie quotidienne
2021년 9월 19일 일요일
프랑스 법무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
앞 글에서 프랑스 법무부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오픈 데이터 정책을 연달아 소개하였습니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사법절차를 아날로그 절차에서 디지털 절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정책을 소개한 김에 사법절차의 디지털화에 관한 프랑스의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잘 정리된 글이 하나 있네요. 프랑스 낭시 고등법원(Cour d'appel de Nancy) 홈페이지의 2021년 2월 5일자 글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du Ministère de la Justice(법무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를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요새 보면 구글번역기의 프랑스어-한국어 번역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국어 번역문만 봐도 대략의 내용을 알 수 있네요. 다만, 구글번역기가 좋아질수록 제 프랑스어 실력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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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법조 분야도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법무부가 전례 없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에 착수했으며, 이는 운영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은 사법절차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PORTALIS, 1세대 디지털 형사사법절차, ASTREA, DOT, NED, PARCOURS, SIVAC 등 법무부의 주요 프로젝트들과 함께, 법원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집행관 등 각종 법조 종사자 및 다양한 민간기업(legaltechs)은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예측사법 또는 법률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 오픈 데이터든 인공지능이든 새로운 도구를 사용한다. 디지털 사전에 등장하는 다른 개념들(RGPD,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등)은 반드시 쉽게 접근할 수만은 없기도 하다.
다만, 사법과 사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도구에 적용되는 법률, 기본권(표현의 자유, 기업의 자유, 사생활 보호, 잊혀질 권리, 소유권 및 데이터 사용, 저작권 등) 뿐만 아니라 재판관 기능의 재정의라는 여러 다양한 법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다.
최근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면, 2021년 1월 4일부터 모든 소송당사자는 후견판사의 성년자 보호 및 참가형 사소당사자 구성과 관련한 신청을 Justice.f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2021년 4월 6일부터 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2016년 5월 12일 소송당사자 정보제공 포털이 개설되었다. 사이트 https://www.justice.fr/ 은 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절차에 대한 모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식의 다운로드를 허용한다. 온라인 계산기(수수료 액수, 위자료 액수 시뮬레이터 및 법률구조 권리 시뮬레이션) 및 법원 직원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다. 단순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원스톱 창구의 첫 단계이다.
버전 2: 소송당사자의 포털 및 SAUJ 포털 애플리케이션
►소송당사자의 포털
'소송당사자의 포털'을 통해 소송당사자는 온라인으로 민사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다양한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민사 고등법원, 농촌 임대차법원, 노동법원 등 모든 민사소송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일부 형사소송도 가능하다.
►SAUJ(service d’accueil unique du justiciable) 포털
SAUJ는 일반적인 정보, 특정한 정보, 문서 접수를 처리한다. 소송당사자들이 일반적인 절차와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이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관할기관에 접수할 수 있다.
버전 3: 법조 종사자를 위한 포털
버전 3에서는 사법보조인, 노동위원회, 사법법원 사이의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단순화한다.
버전 4: 가상 사무실
버전 4에서는 사법기관과 사법관들을 위한 가상의 사무실을 제공한다.
버전 5: 새로운 민사소송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버전 5는 현재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하는데, 모니터링 테이블 생성,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 1600가지 유형의 기존 절차를 모델링한다.
버전 6: 민사소송 시스템의 전면적 디지털화
버전 6은 소송당사자가 포털에서 법원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판결의 전자서명과 전자보관 기능을 제공한다.
법무부(주: 법원, 검찰)와 내무부(주: 경찰, 군인경찰)는 각각 고유한 응용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 간의 정보 교환은 그다지 유동적이지 않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는 개시부터 보관까지 종이기록이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형사사법절차는 2019년 4월 30일과 2019년 6월 14일 아미앵 법원에서, 2019년 6월 6일 블루아 법원에서 시범실시가 이루어졌고, 2020년 10월 16일 에피날 법원에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2021년에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불기소 사건으로 확대적용되었다가, 2022년부터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구금된 사람을 관리하는 데는 지역 및 중앙 수준에서 많은 공무원이 관여하게 된다.
즉, 교도소 직원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시키고, 수감자의 친척 등을 위해 인터넷 방문 예약과 온라인 송금을 할 수 있게 하고, 수감자들이 온라인으로 각종 요청과 식단 관리,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7. PARCOURS 또는 청소년 사법적 보호 정보시스템 강화(la refonte des applications du système d'information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청소년의 사법적 보호를 위한 이 새로운 정보시스템은 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개인자료를 구현한다. 전문가 사이의 청소년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일 메모, 교육 보고서, 관리 문서를 통합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의 다른 부서(CASSIOPEE, WINEURS, GENESIS)의 정보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정보시스템과도 연결될 수 있다.
8. SIVAC 또는 범죄와 재난 피해자를 위한 부처 간 정보시스템(le système d'information interministériel des victimes d'attentats et de catastrophes)
시민안전 부서와 보건 부서에서는 현재 다수 피해자의 위기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소방서의 경우 SINUS, 병원의 경우 SIVIC).
범죄와 재난 피해자를 위한 부처 간 정보시스템은 11개 정부 부처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와 재난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매년 100만 건 이상의 법률구조 신청서가 종이 형태로 제출되고, 구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처리된다.
SIAJ는 소송당사자와 법원 공무원(변호사 및 집행관) 간의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법률구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며, 법률구조 업무의 조정과 분석 도구도 제공한다.
2021년 9월 4일 토요일
프랑스 Open Data 소식
제가 몇 번 소개했던 프랑스의 Open Data 소식입니다. Open Data는 제한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던 법원의 판결정보의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프랑스 법무부의 정책입니다.
2021. 5. 6.자 Vie Publique 사이트의 "Open data des décisions de justice : un calendrier prévu jusqu'en 2025" 글에 의하면, '사법 전산화 및 개혁법(La loi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과 이를 구체화한 'décret du 29 juin 2020'과 'arrêté du 28 avril 2021'에 판결정보의 온라인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매년 약 20,000건의 행정법원 판결과 15,000건의 사법법원 판결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는데, Open Data의 목적은 매년 300,000건의 행정법원 판결과 300만 건의 사법법원 판결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판결정보 공개의 범위는 2025년 12월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데요, 2021년 9월부터 대법원 판결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 12월부터는 형사 1심 판결이, 2025년 12월부터는 형사 항소심 판결이 공개됩니다. 판결은 공개될 것들만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고, 특별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Open Data의 어려운 점은 판결의 익명화인데, 판결에 등장하는 사건 관련자와 제3자의 이름과 성은 익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제3자, 사법관, 사법기관 구성원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도 숨겨질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3일 금요일
프랑스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정책
프랑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란 형사사건 기록을 종이로 만들지 않고 전산시스템 안에서 전자문서만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수사나 재판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화상재판', '화상조사', '영상재판', '사이버법정', '원격재판' 등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수사기관 조사실이나 법정에서 지금처럼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의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되, 종이기록이 아닌 디지털기기 속의 전자기록을 들여다보며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이런저런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 2021. 1. 29.자 Village de la justice, "PROCÉDURE PÉNALE NUMÉRIQUE : OÙ EN EST-ON ? RÉPONSES AVEC HAFFIDE BOULAKRAS, DIRECTEUR DU PROGRAMME"

- 전자 형사사법절차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온라인 고소(신고)(la plainte en ligne, PEL)'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 또한 전자서명은 절차의 증거가치를 높인다.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작성자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로서, 제801-1조는 전자적으로 서명된 문서를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도록 지정하여 무결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서명 일자 또는 서명자의 식별과 관련된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고, 위조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프랑스 판결정보 Open Data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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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gouv.fr/le-ministere-de-la-justice-10017/projet-de-decret-relatif-a-lopen-data-des-decisions-de-justice-32835.html] |
2019년 3월 24일 일요일
'노란조끼' 관련 사법처분 통계
2019년 3월 21일자 Le Figaro지에는 "노란조끼 운동 관련 사법통계(La justice des «gilets jaunes» en chiffres"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법무부 발표자료를 인용하여 노란조끼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의 처리결과를 소개한 기사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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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9/03/21/01016-20190321ARTFIG00061-la-justice-des-gilets-jaunes-en-chiffres.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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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17일 이후 경찰 당국은 프랑스 전역에서 총 8,645명을 긴급체포(gardes à vues)하였다. 이들 전부가 신속기소 절차(comparution immédiate)를 밟진 않았고, 이 중 1,665명이 신속기소 절차에 따라 기소되었다. 이 중 388명에 대해서는 판결선고 직후 구금영장(mandats de dépôt)이 발부되어 구금되었다. 결국 기소된 인원 중 약 23.3%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구금된 것이다.
(주 : 신속기소 절차란, 경찰 수사단계에서 체포된 경죄의 현행범 또는 비현행범에 대하여 검사가 체포시한, 일반적으로 24시간 또는 1회 연장하여 48시간 내에 송치받아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안이 명백하고 증거수집이 충분하며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를 송치 당일 경죄법원에 곧바로 기소하여 당일 또는 바로 다음 기일에 재판을 받게 하는 신속한 기소방법입니다.)
- 현재 총 1,800건의 사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토요일이 지날 때마다 이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 이 중 경죄법원 이상의 법원에 소환된 인원이 1,655명인데, 이 중 일부는 사법통제(contrôle judiciaire) 상태에 있다.
(주 : 사법통제란,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두되, 일정한 제한조건을 부가하여 그 출석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111명에 대해서는 예심판사에 의한 예심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특히 개선문 파손 사건과 지난 주말(3월 16일)에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 관한 것이다. 예심사건 중 구속자 수는 알 수 없다.
- 9,000명에 가까운 긴급체포자들 중 미성년자들도 있었는데, 349명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원 판사에게 소환되었다.
- 그밖에, 증거 불충분(faute de preuves suffisantes)으로 무혐의(classé sans suite) 처분을 받은 사건이 1,725건(dossiers)이다. 긴급체포자의 약 20%에 이르는 1,796명에 대해서는 기소대체 처분(mesures alternatives aux poursuites)이 이루어졌는데, 518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comparutions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에 의해 석방되었다.
(주 :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란, 영미법상의 플리바기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검사가 피의자의 유죄 인정을 전제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제안하고 판사 앞에서 피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2013년 프랑스 검찰 개혁 보고서(Rapport NADAL)
"불행하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13년에 Jean-Louis NADAL이 이끄는 위원회의 '검찰 개혁(Refonder le ministère public)' 보고서에서 제안한 67개 방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방안들이 과연 얼마나 이행되었습니까?"
2013년과 2014년에는 이 블로그가 꽤 썰렁했었습니다. 저 보고서에 대한 아무런 흔적도 안 보이는 걸 보니, 이 당시 제가 저런 보고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참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저 보고서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Jean-Louis NADAL 보고서 요약(Synthèse du rapport de M. Jean-Louis NADAL)'입니다.
먼저 쟝-루이 나달(Jean-Louis NADAL)은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제 블로그를 뒤져보니, 제가 2011년 2월 5일에 '프랑스 검찰총장 신년사'라는 제목으로 당시 검찰총장 쟝-루이 나달의 신년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네요.
이 신년사에서 나달 총장은, 뇌사 상태에 빠진 검찰의 생존을 위해서는 검사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이 관여할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나달 총장이 당시의 검찰 위기를 진작부터 심각하게 염려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3년 7월 2일 법무부장관이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임무와 업무방식 관련 심층 검토'를 위한 '검찰 개혁 위원회(Commission de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를 조직하면서 나달을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판사, 검사, 법원 서기, 변호사, 교수, 경찰, 군인경찰 등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크게 4가지 테마로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4가지 테마란, 형사정책의 기획과 실행(élaboration et mise en œuvre de la politique pénale), 사법경찰 지휘(direction de la police judiciaire), 검사의 권한(compétences du ministère public), 검찰의 조직(organisation des parquets)입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 2013년 11월 '검찰 개혁(Refonder le ministère public)'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됩니다. 여기서 위원회는 프랑스 검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야기된 검찰의 심각한 위기,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검찰 업무, 특히 관할 문제를 비롯한 검찰 조직의 낡은 구조에 대해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검찰 개혁 방안으로서, 10개 과제와 이에 부수하는 67개 세부방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적을 순 없어, 일단 이 10개 과제(10 grandes orientations)와 67개 세부방안(67 proposition)의 제목만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1. 검사 지위의 독립성 보장 Garantir l’indépendance statutaire du ministère public
Proposition n° 2 : Confier a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le pouvoir de proposer la nomination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des procureurs généraux et des membres du parquet général de la Cour de cassation
Proposition n° 3 : Soumettre la nomination des autres magistrats du parquet à l’avis con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Proposition n° 4 : Transférer a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le pouvoir de statuer en matière disciplinair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Proposition n° 5 : Soumettre la décision de mutation d’office d’un magistrat du parquet dans l’intérêt du service à l’avis con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Proposition n° 6 : Retirer les procureurs généraux de la liste des emplois auxquels il est pourvu en conseil des ministres
10개 과제의 제목만 우리말로 옮기고, 67개 세부방안은 양이 많아 제목조차도 미처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복붙을 하면서 보니, 67개 세부방안의 제목만 봐도 재미있는 게 많이 있네요. 검사동일체 원칙을 헌법에 규정한다,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 의견에 기속력을 인정한다, 검찰총장을 내각회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킨다, 도 법원에 대응하는 도 검찰청을 설치한다, 고등법원의 관할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킨다, 검찰총장에게 검찰청 간의 관할 조정권한을 준다, 검사직무대리를 신설한다 등등.
다만, 현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의 말대로 이 보고서에 마련된 검찰 개혁 방안들의 이행률이 아직까지는 저조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많은 법조인들이 중지를 모아 좋은 방안을 마련해도, 다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갈 길이 멀 수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이 NADAL 보고서를 텍스트로 하여 프랑스 검찰의 개혁작업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 검찰 제도에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NADAL 보고서의 원문은 여기 있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프랑스도 검사의 수가 부족?
법무부 소속의 '사법감찰관(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이 작성해서 지난 월요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검찰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인원 부족 상태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기사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사법감찰관이 작성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는 위 보고서 원문을 보고 싶은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프랑스 형사소송 구조와 동향
참고로, 한불법학회는 프랑스에서 헌법, 행정법,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교수님들이 결성하신 학회이고, 검찰 프랑스법연구회는 프랑스에서 국외훈련을 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의 모임으로, 두 학회는 작년부터 공동으로 1년에 두 번씩 학술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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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심 제도의 존재
프랑스의 형사소송 구조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흔히 수사판사, 예심판사, 예심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재판 전 단계에 존재하는 예심절차를 주관하는 juge d'instruction 제도(이하 ‘예심수사판사’라고 한다)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 형사법원에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와 별도로, 예심절차를 담당하는 예심수사판사가 있다. 예심절차란 재판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재판절차에 보낼 만한 것인지,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는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인데, 단지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심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즉 수사를 한다는 게 특이한 점이다. 예심절차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심판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수사를 한다고 하여 수사판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애매하니 한데 합쳐서 예심수사판사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예심수사판사는 검사가 예심수사를 청구한 사건을 맡아 수사한 다음,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법원으로 사건을 보내고(중죄법원에 대한 이송결정을 ‘ordonnance de mise en accusation devant la cour d'assises’라고 하고, 경죄법원에 대한 이송결정을 ‘ordonnance de renvoi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이라고 한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종결처분(ordonnance de non-lieu)한다.
프랑스에서는 범죄를 그 법정형에 따라 중죄(crime,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경죄(délit,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750유로 이상의 벌금형), 위경죄(contravention, 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중죄사건의 경우 예심절차가 의무적이므로 검사는 중죄사건에 대해서는 예심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죄사건이 아닌 경죄사건이나 위경죄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예심수사판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예심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게 된다.
중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이 있고, 경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사기, 절도, 폭력 등이 있으며, 위경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우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들 수 있다.
2015년도 프랑스 법무부의 사법통계를 보면, 한 해 동안 유죄를 선고받거나 형사화해 결정을 받은 총 1,035,604명의 피고인들 중 중죄 피고인이 2,381명(0.23%), 경죄 피고인이 597,594명(57.70%), 5급 위경죄 피고인이 33,900명(3.27%), 1~4급 위경죄 피고인이 401,729명(38.79%)으로서, 경죄사건과 1~4급 위경죄사건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예심수사판사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검사가 행하는 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요한 사건에 대해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예심수사판사가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예심수사 개시를 청구한 사건만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2014년도 통계를 한번 찾아보았다.
('※ 2014년 프랑스 검찰처분 통계' 표 생략)
2014년 프랑스 검찰에 사건접수된 2,049,427명의 피의자들 중 660,276명이 기소되었는데, 그 중 28,242명에 대해 예심수사가 청구되었다. 즉, 그 한 해 동안 예심수사판사가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 수는 2,049,427명 중 28,242명, 비율로는 1.38%라는 얘기로, 결국 예심수사판사가 중죄사건 등 중요한 사건의 수사업무를 담당하기는 하나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예심수사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비중이 이렇게 낮고 사건 수도 날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현상은, 오늘날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판사가 재판권한뿐만 아니라 수사권한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매우 많다. 예심수사판사나 재판법원의 판사나 동일한 신분을 가진 판사이므로 어떤 판사가 어느 날은 예심수사판사로서 수사를 했다가 다음 인사 때는 재판법원 판사로 발령이 나 재판업무를 맡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늘은 예심수사판사로 일하고 내일은 법정에 들어가 재판장으로 일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요새 어느 선진국이 수사와 재판을 한 기관에서 모두 담당하느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낡은 제도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없애고 수사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기도 하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는 사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 등에 밀려, 결국 사르코지 정부가 물러나면서 유야무야된 일이 있었다.
예심 제도의 폐지론과 관련해서는, 2009. 1. 16.자 ‘Alternatives Economiques’지에 실린 SciencePo의 Dominique BLANC의 글 "Suppression du juge d'instruction : une réforme inachevée”(예심수사판사 제도의 폐지 : 끝나지 않은 개혁)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없애자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논쟁적인 제안은 새로운 주장도, 말이 안 되는 주장도 아니다.
이런 논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프랑스가 1808년 직권주의를 채택한 이후 19세기 내내 전세계에 이 제도를 수출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정당성과 유용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찰조직과 수사기법의 발전, 예심수사판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다양한 제도의 도입,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부여된 새로운 권한들, 범죄자의 권리 확대 등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제도를 수입했던 일부 나라들이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독일은 1975년에, 이탈리아는 1989년에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각각 폐지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195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는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있어왔는데, 입법자들은 예심수사판사의 권한을 줄이고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진행하였다. 즉, 2000. 6. 15.자 법률에서는 예심수사판사로부터 구속 관련 권한을 배제하였고, 2003. 3. 18.자 및 2004. 3. 9.자 법률에서는 예심수사판사의 개입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수사절차에 관한 검사의 권한이 확대되었고(특히 조직범죄 분야에서), 2007. 3. 5.자 법률에서는 사소당사자가 예심수사판사에게 직접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예심수사판사의 권한이 변화함에 따라 예심수사판사가 형사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그가 담당하는 사건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전체 형사사건의 5% 정도만 담당). 이에 낭트 대학교 교수이자 형법 전문가인 Jean DANET는 "검사와 석방구금판사가 수사과정에서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예심수사판사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검사가 수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심수사판사가 법관으로서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은 독립성을 검사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검사가 형사사법절차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현재 사실상 내무부장관 이하의 위계질서 안에 위치한 사법경찰을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검사가 수사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범죄자의 권리보다는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범죄자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수사과정에서 각 당사자에게 상호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수사와 수사지휘
프랑스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업무는 앞에서 소개한 예심수사판사 외에, 검사와 사법경찰도 수행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검사장)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이를 행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수사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남에게 수사를 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음의 형사소송법 조문들도 검사의 수사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제12-1조 검사(검사장)와 예심수사판사는 재량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기관을 특정할 수 있다.
‣ 제35조 제5항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찰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2조 검사(검사장)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직접 경찰력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프랑스 검사는 실무상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그 대신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주요한 업무이다. 즉, 직접수사 방식 대신 사법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수사권한 자체가 없는 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겠다.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수사지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제12조 사법경찰권은 검사(검사장)의 지휘 하에 본편에 정하는 사법경찰관, 공무원 및 사법경찰리가 행사한다.
‣ 제13조 사법경찰은 각 고등법원 관할구역별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감독을 받고, 제224조 이하에 정한 바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의 통제를 받는다.
‣ 제19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중죄·경죄 및 위경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임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한 조서의 원본 및 그 인증등본 1통을 직접 검사(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일체의 관련 서류 및 기록, 압수한 물건 등도 동시에 검사(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1조 제2항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검사(검사장)는 그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활동을 지휘한다.
‣ 제54조 제1항 중죄의 현행범이 발생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검사(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4조 제1항 사체를 발견한 경우, 그 사인이 불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변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검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5조
제1항 사법경찰관 및 그 감독 하에 있는 제20조의 사법경찰리는 검사(검사장)의 지휘에 기하여 또는 직권으로 예비수사를 행한다.
제2항 전항의 수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감독을 따른다.
‣ 제75-1조
제1항 검사(검사장)가 사법경찰관에게 예비수사를 명할 때에는 예비수사가 실시될 기간을 정한다. 검사(검사장)는 사법경찰관이 제시하는 이유를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예비수사가 직권으로 시작된 경우 사법경찰관은 6월이 경과한 때에 검사(검사장)에게 수사의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 제75-2조 중죄 또는 경죄에 관한 예비수사를 실시하는 사법경찰관은 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검사(검사장)에게 보고한다.
‣ 제151조 제1항 예심수사판사가 사법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할 경우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은 그 사실을 검사(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각 검찰청에는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24시간 유선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접수한 고소사건을 사법경찰에 지휘하여 수사하도록 하거나 일종의 내사에 해당하는 ‘예비수사'를 사법경찰에 지휘하기도 한다.
한편, 영장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인신구금과 관련한 영장으로는 ① 체포유치영장(mandat de recherche), ② 소환영장(mandat de comparution), ③ 구인영장(mandat d’amener), ④ 체포영장(mandat d’arrêt), ⑤ 구속영장(mandat de dépôt) 등이 있다.
앞의 4가지 영장은 예심수사판사가 발부하고, 마지막의 구속영장은 석방구금판사가 발부하며, 필요 시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첫 번째의 체포유치영장은 예심수사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중죄사건 현행범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경죄사건 현행범의 경우 발부할 권한이 있다.
‣ (현행범수사) 제70조 제1항
제73조가 적용되는 경우(현행범체포)를 제외하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검사장)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체포유치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예비수사) 제77-4조 제1항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중죄 또는 경죄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검사장)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체포유치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프랑스에는 우리의 긴급체포와 유사한 제도로서 흔히 ‘보호유치'(garde à vue)로 번역되는 제도가 있는데, 사법경찰은 피의자를 보호유치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24시간 이상 보호유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석방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제62-3조 제4항 검사(검사장)는 언제든지 보호유치된 자를 면담하거나 석방할 수 있다.
‣ 제63조 제1항 사법경찰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검사장)의 지휘에 따라 사람을 보호유치할 수 있다. 사법경찰은 보호유치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사(검사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중략)
제2항 보호유치의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의자가 중죄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경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고 보호유치가 제62-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 보호유치는 검사(검사장)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승인에 의해 24시간 연장될 수 있다. 검사(검사장)는 피의자를 면담한 후에만 연장승인을 할 수 있는데, 화상면담도 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면담 없이 승인할 수도 있다.
3. 사소 제도와 범죄피해자의 지위
프랑스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크게 고소권과 사소권, 그리고 검찰항고권을 갖고 있다.
가. 고소(plainte)와 사소(action civile)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公訴, action publique)에 대비하여, 일반인은 사소(사인소추, 私訴, action civile)를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 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 예심수사판사 또는 재판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추를 제기할 수 있는 사소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조는 “형벌을 적용하기 위한 공소는 사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공무원이 제기하고 수행한다. 공소는 이 법에 정한 요건 하에서 피해자도 제기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은 “중죄, 경죄 또는 위경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사소는 범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개인적 손해를 입은 모든 자가 행사할 수 있다”, 제3조는 “사소는 공소와 동시에, 동일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사소는 물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손해 등 소추의 대상인 행위에서 유래하는 모든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우선 경찰 또는 검사에게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이 고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수사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피해자가 단순한 고소(plainte simple)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는 여기까지이다.
만약 검사가 이 고소 사건을 기소하여 예심수사판사의 예심수사나 재판법원에서의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예심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 사소당사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검사가 이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면, 이에 불복하는 피해자는 ‘사소당사자 구성 고소’(plainte avec constitution partie civile)라는 것을 예심수사판사에게 제기하거나, 재판법원에 ‘직접소환’(citation directe)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가해자를 법원에 바로 출석시켜 재판이 열리게 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즉, 최소한 예심수사판사라는 판사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는 예심수사 단계부터 비로소 ‘사소’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인데, 이 ‘사소’는 피해자에 의해 사실상 공소제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사소청구서(우리의 ‘고소장’에 해당)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것을 근거로 재판을 열 수 있으므로, 간단히 상대방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예심수사판사에 대한 사소청구는 곧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직접 사법경찰 또는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검사가 이를 허용한 경우, 피해자가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거나 배달증명우편 영수증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사법경찰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한 후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피해자가 예심수사판사에게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소청구인이 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일반적으로 사소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추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결합한 제도라고 설명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오로지 가해자의 유죄판결만을 목적으로 사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프랑스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요구는 사소권 행사의 한 요소일 뿐이므로 이를 요구하지 않은 채 유죄판결만을 위한 사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범죄피해자가 사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단순한 참고인 등이 아닌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로서의 여러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
먼저, 사소당사자는 수사 단계, 재판 단계, 형 집행 단계 등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의 내용과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고, 재판절차에서는 증인 등의 증거를 신청하고 재판장을 통해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사소당사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 변호인이 먼저 의견을 진술한 다음 사소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그 이후 검사가 구형 의견을 포함한 논고를 행한다. 그리고 사소당사자는 대부분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 사소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소 제기 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범죄피해자의 고소 처리절차' 그림 생략)
나. 검찰항고(recours)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0-3조에는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Toute personne ayant dénoncé des fait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former un recours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 contre la décision de classement sans suite prise à la suite de cette dénonciation. Le procureur général peu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36, enjoind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ngager des poursuites. S'il estime le recours infondé, il en informe l'intéressé.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어떤 사실을 고소한 모든 사람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recours)를 제기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36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기소를 명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여기서의 ‘recours’는 우리나라의 검찰항고 제도와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검찰항고’로 번역하였다. 우리의 검찰항고란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말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이 제40-3조는 2004년 3월 9일자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당시의 상원 입법보고서에는 그 신설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함께 신설된 제40-2조(범죄피해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의 신설취지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검찰항고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을 상대로 한 사소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Ⅱ. 프랑스 형사소송 제도의 최근 동향
1. 수사의 효율화, 전문화 추구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 범죄의 세계화, 유럽통합의 영향에 따른 조직범죄와 금융경제범죄의 급증,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의 재범 증가, 2015년 ‘주간지 샤를리 앱도(Charlie Hebdo) 총기난사 사건' 이후 잇따르고 있는 대형 테러범죄의 중심지가 되면서 범죄로부터의 사회안전 확보가 중대한 현안이 되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형사사법의 효율화와 아울러, 조직범죄나 테러범죄 등 중대범죄와 관련한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새로운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즉, 1998년 2월 ‘금융경제범죄 거점수사부’(Pôle financier)가 파리 등 주요 대도시에 설치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경제범죄 수사역량을 전문화, 집중화하였다. 2002년 3월에는 ‘공중보건범죄 거점수사부’(Pôle de santé-publique)가 신설되어, 역시 공중보건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화, 집중화가 시도되고 있다.
2004년 3월 입법된 ‘범죄의 발전에 따른 사법의 대응에 관한 제2004-204호 법률’(loi n°2004-204 du 9 mars 2004, portant adaption de la justice aux évolutions de la criminalité)에서는 범죄의 세계화와 새로운 범죄의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법적 수단의 강화, 수사권 강화 등이 추진되었는데, 이를 통해 조직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위한 ‘특별광역법원’(Juridiction inter-régionale spécilaisée)이 신설되고, 테러범죄 수사의 경우 파리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단일화되었다. 교통과 기술의 발달, 범죄의 지능화와 광역화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전문화, 집중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금융경제범죄와 조직범죄, 부패 관련 범죄를 관할하는 법원과 검찰을 광역화해 예심수사판사와 검사가 통합된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 법에서는 형사적 대응효과의 개선을 위해,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 제도’(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는 미국식 플리바기닝 제도로서, 검사가 피의자의 유죄 인정을 전제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제안하고, 판사 앞에서 피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2014년 2월에는 ‘국가금융검찰’(Parquet National Financier, 약칭 PNF)이라는 새로운 수사조직이 출범하였다(형사소송법 제705조 이하). 이 금융사건을 전담하는 특별검찰청은 파리지방법원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전국적 범위를 관할하면서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대형 금융범죄, 탈세범죄, 뇌물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배치하였다.
이 국가금융검찰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언론보도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Cahuzac 스캔들(필자 주 : 2012년 프랑스의 인터넷 폭로전문 언론매체인 Mediapart가 예산부장관인 Jérôme Cahuzac이 외국은행 비밀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해 두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2016년 12월 8일 Cahuzac은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의 영향으로 창설된 새로운 기관인 이 국가금융검찰은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중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형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을 담당한다. 이 기관의 창설에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지금은 그 효용성, 능력,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2월 8일 발표된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2013년에는 22명의 사법관, 21명의 서기, 5명의 전문보조인으로 구성되어 각 사법관당 평균 8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6년 10월 현재 15명의 사법관, 10명의 서기, 4명의 전문보조인이 배치되어 각 사법관당 평균 27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국가금융검찰은 총 360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100건 이상의 사건을 검토하였다. 총 사건의 45%는 신뢰를 침해하는 사건(부패, 뇌물, 특혜, 공금횡령)이고, 43%는 공공재정을 침해하는 사건(가중 탈세, 자금세탁, 부가가치세 사취)이며, 12%는 금융시장 기능을 침해하는 사건(내부정보 유출, 주가조작)이다.
절반에 가까운 사건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이고, 29%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넘겨받은 사건이며, 8%는 Fillon 전 총리 사건처럼 국가금융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다.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예비수사가 먼저 개시된다.
이번 보고에서 보고자들은 법인이 너무 쉽게 처벌을 면하고 충분한 처벌도 받지 못한다며 법인을 기소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리고 포화우려와 별도로, 보고자들은 특별한 광역관할권을 위한 수단이 불충분하고, 관공서 간의 정보접근 제한, 탈세액 추징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고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2017년 2월 8일자 르몽드 기사 "포화상태 일보직전에 있는 국가금융검찰(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au bord de la saturation)”]
“Cahuzac 스캔들의 영향으로 2013년 말 창설된 국가금융검찰은 3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금융범죄에 대항하는 필수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얼마 전부터는 Fillon 전 총리의 배우자인 Penelope Fillon에 대한 위장고용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15명의 사법관과 4명의 전문보조인이 401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처리한 사건 중 31건에 대해 판결선고가 있었고, 그 중 2건은 확정되었다.
그간 처리해온 중요 사건들을 보면, 먼저 2016년 12월 8일 파리경죄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Cahuzac 사건이 있는데, Cahuzac은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전 내무장관 Claude Guéant의 현금 프리미엄 사건의 항소심에 관여해 징역 2년을 선고받게 하였고, 구글 프랑스를 세금도피 혐의로 수색하였으며, 파나마 페이퍼 사건에 대한 예비수사, 축구선수들의 조세피난처 운영 사건인 Football Leaks 사건의 예비수사를 개시하였다.
반면, 국가금융검찰이 궁지에 몰린 때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2017년 1월 12일 파리경죄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Wildenstein 상속인 사건으로, 외국 중개상을 통한 5억 유로 상당의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예술품 매매상에 대한 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 반부패 관련 법률로서 국가금융검찰에게 부패, 뇌물, 탈세의 경죄에 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던 "Sapin 2"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이제는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이 있는 상태이다.
2017년의 계획을 살펴보면, 12건의 중요사건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20여건의 예비수사가 막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2017년 2월 4일자 피가로 기사 "국가금융검찰은 3년간 400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En trois ans, 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a traité 400 dossiers)"]
2. 검사의 역할 확대
새로운 범죄의 출현과 중대범죄의 급증, 그리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수사제도와 수사조직의 신설 등은 범죄현장의 최일선에 자리한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라는 결과와도 직결된다.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는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과 함께 전반적인 수사과정을 감독할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역할 또한 종전보다 더욱 강조되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자리매김과 관련한 주요 움직임으로는,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들 수 있다.
2016년 6월 3일 ‘조직범죄, 테러범죄, 이 범죄들과 관련한 금융범죄 대응 강화,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보장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2016-731호’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39-3조가 신설되었다. 이는 검사에게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핵심적 역할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아울러 검사의 수사주재자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 제39-3조
제1항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영역에서, 검사(검사장)는 사법경찰에게 일반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검사(검사장)는 사법경찰에 의해 행해지는 수사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의 본질과 중요도에 따른 수사행위의 비례성, 수사의 방향 및 수사의 충실성 등을 통제한다.
제2항 검사(검사장)는 피해자, 고소인,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고 있는지,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수사가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이 법률은 2015년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더욱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함에 그 취지를 두고 마련된 것인데, 특히 제39-3조 제2항의 경우는 종전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에 대응하도록 마련된 규정이다.
‣ 제81조 제1항 예심수사판사는 법률에 따라 실체적 진실 증명에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한다. 예심수사판사의 수사대상에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항과 유리한 사항이 포함된다.
즉, 실체적 진실주의를 규정한 제81조 제1항이 예심수사판사에 관해서만 언급되어 있고 검사에 관해서는 이러한 언급이 별도로 없어, 검사의 임무가 진실을 찾는 것이기보다는 마치 사람을 법정에 들여오기 위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검사가 소추기관으로서 수사를 통제한다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예심수사판사와 동일한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검사의 지위가 수사관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수사관 자체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는 "종전에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예심수사판사도 통제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제39-3조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검사가 헌법에 규정된 사법관으로서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81조, 즉 예심수사판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대비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을 통해 전체 형사사건의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는 등의 평가가 있어, 장차 예심수사판사와 검사의 역할에 또다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한편, 1993년 1월 4일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사법경찰에 대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근무평정제도가 신설되었는데,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검사와 예심수사판사로부터 매년 관내 사법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중죄법원장 및 고등법원 예심부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인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평정결과는 사법경찰의 승진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 제19-1조 사법경찰관에 대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근무평정은 승진 결정에 참고한다.
이와 같이 사법경찰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매년 근무평정을 받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명령으로 직무를 박탈 또는 정지당할 수 있는 등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의한 실질적 통제가 행해지고 있다.
1993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보호유치장소 감찰권도 신설되었다.
‣ 제41조 제3항 검사(검사장)는 보호유치를 감독한다. 검사(검사장)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유치 장소를 감찰하여야 한다. 검사(검사장)는 이를 위하여 각기 다른 장소에서 취해진 보호유치의 수와 빈도를 일목요연하게 기재한 대장을 작성한다. 검사(검사장)는 매년 보호유치 장소와 보호유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된다. 법무부장관은 보호유치에 대한 보고내용을 총괄하여 연차보고서 형태로 일반에 공개한다.
3. 법무부와 검찰의 거리두기
프랑스의 검사는 판사와 함께 ‘사법관’(magistrat)으로 통칭되는데, 사법관이 되기 위한 선발절차와 연수과정이 동일하고 사법관으로의 임용 후에도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판사와 검사가 몸담고 있는 조직도 사실상 동일하다. 법무부 내에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소속되어 법무부가 법원의 예산이나 조직 등 행정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검찰은 법원과 다른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각급 법원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로서 설치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 판사와 검사도 둘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판사에게는 신분보장(헌법 제64조 제4항은 “판사는 신분이 보장된다(Les magistrats du siège sont inamovibles)”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동성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은 물론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이 판사의 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반면, 검사에게는 이러한 신분보장이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내에 위치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제5조 검찰의 사법관(검사)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위계조직상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를 따른다. 법정에서의 발언은 자유롭다.
프랑스 검찰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1심을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의 '검사장'에 해당한다. 그 밑으로는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직역하면 ‘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직역하면 ‘대리인’)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각 검찰청별로 이 1명씩의 ‘공화국 검사’(이하 ‘검사장’이라고 함)가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계조직 구조에 의해 그의 지휘감독에 따라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개개 검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고등검찰청의 수장은 ‘Procureur Général’(직역하면 ‘검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등검사장(고검장)'에 해당한다. 역시 위계조직상 우리로 치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급인 ‘Avocat Général’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Substitut Général’이 그 대리인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관할 내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들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이하 ‘고검장’이라고 함)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된다.
나아가 각 고검장들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결국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검찰이 조직되어 있다. 다만, 완전한 피라미드 구조는 아닌데, 프랑스는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이 전체 검찰을 지휘감독한다는 개념의 직급이나 직위는 존재하지 않고, 각 고검장들이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을 각 관할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여러 고검장들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대검찰청에 있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즉, 프랑스 대검찰청의 검찰총장도 여러 명의 고검장들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는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만을 지휘감독할 뿐 각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지휘감독할 권한은 없다(다만, 검찰총장이 전체 검찰을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지위는 갖고 있다).
국민주권주의 이념에 비추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여 법집행작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검찰권은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한 권한이고 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광범위하여 검사 개개인이 독단에 빠져 사건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가 막대할 것이므로,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개개 검사에 대한 위계조직상의 지시와 통제,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 필요한 것이다.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된 정책을 집행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모든 관할구역에서의 법 적용의 적절성을 감독한다.
제2항 이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공소권 행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를 한다.
제3항 법무부장관은 그가 인지한 사건 및 지시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담은 문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고검장에게 인계하여 직접 소추 또는 소추를 하게 하거나,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고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은 오직 개별 사건이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관하여 지휘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지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장관에게 기소명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는 개별 사건에 관한 한 제한된 범위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행사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에 따라 금지되고 말았다.
즉, 형사소송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 이 새로운 법에서는 앞에서 본 종전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내용의 제3항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아예 금지한 것이다.
‣ 제30조 제3항 그(법무부장관)는 그들(고검장)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종전 형사소송법 제31조도 “검사는 객관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객관의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사로 하여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개정에 앞서, 법무부장관은 2012년 9월 19일에 마련한 일반훈령(Circulaire JUS D. 1234837 C / CRIM 2012-16/ E 19.09.2012)을 통해 이미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일이 있었다. 2012년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올랑드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였고, 이후 올랑드 행정부의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 일반훈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프랑스 검찰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속해 있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구조에 놓여있는 관계로, 수시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일반훈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하지 않는 대신, 고검장으로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고검장으로부터 받는 보고를 통해 필요한 경우 전국적인 형사정책 사항을 결정하여 다시 고검장을 상대로 일반적 내용의 지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랑스의 시도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제한이라는 방식뿐만 아니라,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를 통한 검사 인사 및 징계 제도 개혁이라는 투 트랙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최고사법관회의’, ‘최고사법평의회’로도 번역되곤 하는 고등사법위원회는 사법권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65조 제2항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사법관의 인사와 징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고등사법위원회는 판사 분과와 검사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인적 구성을 보면, 판사 분과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의 판사와 1명의 검사, 1명의 최고행정법원 판사, 1명의 변호사, 총리와 상하원 의장에 의해 지명된 6명(법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검사 분과는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의 검사와 1명의 판사, 1명의 최고행정법원 판사, 1명의 변호사, 판사 분과의 경우와 같은 6명의 지명자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이 사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초안을 만들어 고등사법위원회에 송부하면 고등사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법무부장관은 이에 따라 인사와 징계를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판사의 경우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은 기속력이 있어 법무부장관이 그 의견에 따라야 하는 반면,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그 의견과 다른 내용으로 인사와 징계를 할 수 있다.
검사의 경우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내에 위치하여 그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면서 인사권과 징계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구조인 탓에 지속적으로 검찰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관여하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역할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러한 논란을 일부 반영하여, 종래에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고등사법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으나, 2008년 7월 23일 개정법에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최고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현재와 같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각 분과의 의장을 맡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사법관 7명과 외부위원 8명으로 다양화하였다.
또한, 직전 정부의 올랑드 대통령도 취임 이후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2016년 1월 고등사법위원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판사의 인사와 징계 방식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력을 인정하여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법권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 행사된다는 신뢰를 주고 사법관이 외부의 개입, 특히 정부의 개입 없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사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결국 고등사법위원회의 개입에 의해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였다.
이 개정안은 올랑드 전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나, 2017년 새로 집권한 현 마크롱 정부 역시 전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즉, 마크롱 정부는 2018년 5월 9일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보다 대표성 있고, 책임 있고,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정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총 17개의 조문 중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제12조와 제13조에 담겨 있다. 그 중 제12조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Article 12(제12조)
Article 65 de la Constitution(헌법 제65조)
L’indépendance de la Justice sera confortée. Les membres du parquet seront nommés sur avis conforme de la formation compétent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et non plus sur avis simple. Dans cet esprit, la même formation statuera comme conseil de discipline des magistrats du parquet, comme pour ceux du siège.
(사법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 검찰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없는 의견이 아니라 기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도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헌법 제65조는 판사와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심의하는 고등사법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심의 의견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사와 징계를 실시하는 판사와 달리,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기속력이 없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심의 의견에 따라 시행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프랑스의 사법감찰제도(2)
그 후속 소식이 궁금하였는데, 2018년 3월 23일자 르몽드 지에 "대법원은 사법감찰관의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La Cour de cassation exclue du champ de compétence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두 사법관조합에서 위 데크레(총리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년 3월 23일 행정최고법원은 대법원을 법무부 사법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위 데크레 제2조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만이 사법감찰관의 감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은 여전히 사법감찰관의 감찰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두 사법관조합은 사법권 독립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 데크레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행정최고법원의 판결을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답니다.
그럼에도 행정최고법원은 사법감찰관의 감찰을 받는 것은 법원이라는 기관일 뿐 그에 소속된 판사나 검사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 데크레 전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라고 합니다.
2018년 3월 8일 목요일
프랑스 전직 법무부장관의 공무상기밀 누설 사건과 국가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
2016년 9월부터 파리 근교의 낭떼르 검찰청에서 하원의원 Thierry Solère에 대해 탈세 등의 혐의로 예비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7년 6월 29일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였는데, 압수수색 결과 그 당시 올랑드 정부의 법무부장관이었던 Jean-Jacques Urvoas가 Solère 의원에게 그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Urvoas 장관은 Solère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낭떼르 검찰청의 검사장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기밀누설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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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6/12/12/01016-20161212ARTFIG00032-qu-est-ce-que-la-cour-de-justice-de-la-republique.php] |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프랑스 검찰 독립성 관련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이 있었군요. 외국어로 된 글을 읽는 게 큰 고통을 주지만, 이번에도 순전히 저 혼자만의 공부를 위해 여기에 이번 사안을 정리해 놓습니다.
"검사 분과는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이 경우 검사 분과는 제3항의 구성원 외에 판사 분과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donne son avis sur les sanctions disciplinaires qui les concernent. Elle comprend alors, outre les membres visés au troisième alinéa, le magistrat du parquet appartenant à la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12.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제31조에 따르면 검사는 객관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제33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구두로 자유롭게 진술한다. 제39-3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가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진실 규명에 이를 수 있도록 지휘한다. 제40-1조에 따르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13. 마지막으로, 위 법률명령 제5조는 모든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구두 발언은 자유롭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이러한 모든 규정들을 종합할 때 사법권의 독립성 원칙과, 정부가 헌법 제20조에 따라 부여받고 있는 권한들 사이에는 균형있는 조화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5. 그 결과로 이러한 규정들은 공평한 절차상 권리나 방어권, 기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도 합치된다.
0 결국, 위 법률명령 제5조 중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된다.
제가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의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 구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독립성이 있는 사법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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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12/14/01016-20171214ARTFIG00287-affaire-urvoas-vent-de-revolte-dans-la-magistrature.php] |
전임 법무부장관인 Jean-Jacques Urvoas가 Thierry Solère 의원에게 그 의원이 관여되어 있는 탈세 사건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사법관조합에서는 이 사건이 검찰과 법무부장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위한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프랑스 국가대테러검찰 신설계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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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beration.fr/france/2017/12/18/un-parquet-national-antiterroriste-oui-mais-pour-quoi-faire_1617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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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12/18/01016-20171218ARTFIG00144-la-garde-des-sceaux-annonce-la-creation-d-un-parquet-national-antiterroriste-autonome.php] |
벨루베 장관에 따르면 2014년에 신설된 국가금융검찰(Parquet National Financier, 약칭 PNF)을 모델로 하여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대테러 전담 특별검찰청을 2018년 3분기 내지 4분기 정도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러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에 전문수사조직을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 기사들에 의하면 이 새로운 조직이 얼마나 실효성 있겠느냐는 반론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프랑스 검찰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과 넓은 범위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 9월 24일 일요일
새로운 파리 법원 청사 소식
신임 법무부장관 Nicole Belloubet가 취임 이후 법원과 교도소 등 법무부 산하기관들을 활발히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파리 법원 신청사를 방문하였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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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ribunaldeparis.justice.fr/lau-le-projet-en-images-et-videos.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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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ribunaldeparis.justice.fr/lau-le-projet-en-images-et-videos.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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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ribunaldeparis.justice.fr/lau-le-projet-en-images-et-videos.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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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ribunaldeparis.justice.fr/lau-le-projet-en-images-et-videos.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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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stice.gouv.fr/la-garde-des-sceaux-10016/la-ministre-en-visite-au-futur-tribunal-de-paris-3086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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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stice.gouv.fr/la-garde-des-sceaux-10016/la-ministre-en-visite-au-futur-tribunal-de-paris-3086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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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stice.gouv.fr/la-garde-des-sceaux-10016/la-ministre-en-visite-au-futur-tribunal-de-paris-3086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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