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9일 토요일
[독서일기]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독서일기] 레이블의 글은 정말 오랜만에 써봅니다. 읽은 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게 퍽 귀찮은 일이라 한참동안 손을 놓고 있었는데, 얼마 전 좋은 책을 읽게 돼서 그 좋은 내용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알에이치코리아에서 나온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책입니다. 구글의 People Operation 부서 최고책임자인 라즐로 복 Laszlo Bock이 구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조직관리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지금 조직관리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한때 조직관리 업무를 해본 입장에서 공감가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특히 공감했고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적절히 요약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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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8면] 구글에서는 정기적으로 전체 사내 미팅을 한다는 게 유명하죠. 이 책에 의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사내 카페에서 전 직원이 모여 TGIF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구글 CEO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진행된 일들을 업데이트하고 제품 시연회를 열고 신입직원 환영식을 하기도 하고, 전 직원이 온라인으로도 이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모든 직원이 현재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30분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합니다. 무슨 주제로든 질의를 할 수 있구요. 여기서 제기될 질문의 선택은 행아웃온에어 Q&A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는데, 직원들이 여기에 질문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질문들을 놓고 토론을 벌이거나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질문 선정 방식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질문의 순위를 매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툴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을 선정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게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행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9면] 구글은 직원 채용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합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원을 충분히 잘 뽑으면 이 직원에게 교육훈련 비용을 그만큼 덜 들여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20면] 입사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질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과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240-241면] "크게 기대하면 크게 얻는다", 의사 결정은 될 수 있으면 조직 위계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간부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이런저런 장치를 포기하는 행위 자체가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데,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거기에 맞춰 행동한다고 합니다. 동기 부여에도 영향을 미치구요.
[275-276면] 내재적인 본질적 동기 부여는 한 개인이 성장하는 데 관건이 되는 요소인데, 전통적인 방식의 성과 관리 제도는 이 동기 부여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도제 방식은 이런 내재적인 동기 부여를 토대로 하는데, 미숙련 노동자는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이 옆에서 가르쳐주길 바라고 또 이런 조건이 갖춰질 때 최대한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승진이나 연봉 인상 약속과 같은 외재적인 동기 부여가 도입되면 학습 의지와 능력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89면] 매우 뛰어난 성과를 내는 최고의 인재는 승진 제도나 급여 제도의 벽에 부딛쳐 자신이 창출하는 가치에 걸맞은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선택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 내부시장을 떠나 자유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금까지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 나의 실제 가치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왜 최고의 인재가 떠나게 하는 것이냐 하면, '공정함'이라는 개념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며 직원들에게 이를 정직하게 말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상의 공정함이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보상 또는 약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공정성은 개인이 기여한 몫과 개인이 받는 보상 수준이 적절하게 일치할 때를 말하는데, 이는 개인별로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6-408면] 구글은 어떠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을 금전적인 차원에서 경험적인 차원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현금 보상은 그 액수를 현재 자신의 봉급과 비교하거나 이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평가되고, 대개는 흥청망청 소비되기보다는 생필품을 사는 데 쓰입니다. 반면, 현금이 아닌 보상, 즉 상품은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상품을 받은 그 사람은 가치를 계산한다기보다는 자신이 누리게 될 특별한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상품보다는 현금을 선호한다는 답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장 자신에게 필요없는 상품을 받는 것보다는, 현금을 받아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구글이 실험을 해보니 사람들은 분명 상품보다는 현금을 선호한다고 했음에도, 상품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재미있고 더 기억에 남고 회사가 더 사려 깊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험을 상으로 받은 사람들이 현금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한층 더 오랜 기간 행복한 상태에 젖어있었다고 하구요. 돈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만 기억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27-429면] 구글은 직원이 회사 내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기를 바라고 개인 생활에서도 효율적이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 끝없는 집안일에 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이런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해주는 현장 서비스를 회사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를 테면, 현금자동입출금,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 세차 및 엔진오일 교환, 자전거 수리, 신선한 유기농산물과 육류 배달, 휴일 장터, 이동 미용실, 이동 도서관 등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위해 구글이 따로 지불하는 돈은 없고, 구글은 단지 업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회사 안에서 제공하기를 원할 경우 허락만 하면 될 뿐입니다. 필요한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업자들을 유치하기도 하고, 회사가 비용을 일부 지불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큰 돈이 들어가진 않거나 구글의 전체 지출 규모에 비해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이런 서비스들이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구요.
[437-439면] 구글에는 층마다 마이크로키친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나 과일, 과자 따위를 꺼내 먹으며 잠시 느긋하게 쉴 공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직장들로 치면 탕비실 같은 것인가 봅니다. 창업자 세르게이는 "어떤 사람도 음식에서 60미터 넘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런 공간을 둔 목적은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시도했듯, 사람들에게는 집과 사무실 이외의 '제3의 장소', 즉 느긋하게 쉬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공간을 대개 서로 다른 사업부나 팀이 접하는 경계선에 마련해 서로 다른 부서에 속한 직원들이 한자리에서 어울릴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부서 안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을 떠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대개 비슷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창의성은 떨어져가기 때문입니다.
[468면] 이 책에서도 '넛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넛지는 "사람의 행동을, 어떤 선택권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동기 부여를 크게 바꾸지 않은 채, 예측 가능한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는 선택 구조의 한 측면이다. ...... 단순한 넛지가 되려면 개입은 반드시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넛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예컨대 과일을 눈에 잘 띄는 것에 두는 것은 넛지지만, 정크푸드를 금지하는 것은 넛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넛지는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지, 선택 자체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522-525면] 구글의 한 직원이 경영진의 사내 식사 제공에 관한 어떠한 방침을 비난한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직원들은 회사의 시설을 부당하게 이용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새롭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고맙고 신나고 멋진 것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특권이나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으로 여기고, 기대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만족도는 떨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내 복지 개념으로 도입한 제도들을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특권이라 여기고 쉽게 불평불만을 표출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전체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례들을 공지하고 이 제도의 도입취지나 방침을 다시 환기시키는 식의 대처가 필요할 상황일 것입니다. 구글에서는 이런 일도 TGIF 미팅 시간을 활용해 전 직원들에게 알렸고, 이러한 사례들을 알지 못했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여론을 주도하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도덕관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이 이런 데 있겠군요.
특권적인 혜택에 익숙해지려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애초에 어떤 제도를 시행하면서 설정했던 목적의 유효성이 소멸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551-552면]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 직장에서의 일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 같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로 혜택을 입을 사람과 아주 조금만 연결되어 있어도 된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편익을 제공하는 일이고, 이런 사실을 앎으로써 일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552-553면] "사람을 믿어라". 직원이 사장처럼 행동하는 게 우리가 직원들에게 바라는 것의 핵심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권위 중 일정 부분을 직원에게 나눠주고 직원이 그 권위 혹은 권한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554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하라".
[555면] "역량 개발과 성과 관리를 혼동하지 마라".
[557면] "최고의 직원과 최악의 직원에게 집중하라".
[558면] "인색하면서도 동시에 관대하라".
[560면] "차동하게 보상하라".
[563면] "점점 커지는 기대를 관리하라".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Justice en direct 팟캐스트 소개
요새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분은 퍽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방금 검색해보니 '구글 팟캐스트'는 유튜브에 이용자를 모두 뺏기고 내년에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프랑스어 공부를 해볼까 하고 검색하다 발견한 프랑스 팟캐스트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Justice en direct>라는 팟캐스트입니다. 꼭 팟캐스트 아니라도 일반 인터넷 사이트로 접근 가능합니다.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있었던 프랑스 경죄법원의 형사재판 장면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한 에피소드마다 한 개 사건의 재판 장면을 다루는데, 사건관계인의 이름만 안 들리게 할 뿐 법정에서 오고가는 피고인, 재판장, 검사, 변호사의 육성을 날것 그대로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프랑스 경죄법원의 형사재판은, 재판장이 수사기록을 넘겨가며 기록의 주요 부분을 요약설명하면서 피고인과 수시로 문답을 하고, 검사와 변호인의 문답과 의견진술 순으로 통상 진행됩니다. 재판장이 거의 80-90% 이상의 발언권을 행사하고, 검사와 변호사, 피고인이 나머지 시간을 간간히 채워갑니다. 전형적인 유럽 대륙식 직권주의 형태의 재판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2년 5월 11일부터 시작된 이 팟캐스트는 현재까지 98개의 에피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프랑스 형사사건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공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컨텐츠네요. 저는 1/2 속도로 해놓고 듣는데, 프랑스어 듣기 공부에도 아주 딱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컨텐츠야 머 어디든 잔뜩 널려있죠, 저도 이거 얼마나 꾸준히 공부할지는 사실 그다지 자신이......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디지털 세상이 도전하여야 할 난제들
전에 썼던 짧은 글 몇 편을 한데 섞어 하나의 글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글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의 학술지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제4호(2021 겨울)에 게재되었습니다.
첫째, '도전'이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화성여행 운운할 때 그저 허황된 소리로 들리기도 했는데, 그의 주장 뒷배경에는 로버트 주브린(Robert Zubrin)이라는 항공우주과학자가 있다고 한다. '화성탐사 전도사’로 알려진 주브린이 주장하는 화성에 가야 하는 이유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2. 미래(화성에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
3. 도전. 이 ‘도전’에 대한 주브린의 설명은 이러하다.
알고 보니, 이 시간에 택시정류장에 줄서 있으면 '나 바보'라고 인증하는 것이었다. 얼른 폰 꺼내 앱 열고 콜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앱으로 나의 행선지를 먼저 알려줘야 내가 택시에게 골라잡힐 수 있는 것이었다. 모양만 다른 사실상의 승차거부인 것이다.
즉, 소외되는 소수의 문제란, 멀리 있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노년층에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 분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감안한다면, 이건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수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테크놀로지의 혜택 이면에 소수의 소외 문제를 넘어 다수의 소외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곤란하겠고, 이것이 바로 현대 디지털 사회의 최대 '난제'가 될 수도 있겠다.
디지털화된 세상에선 겉보기에 아날로그적인 것의 존재감이 점점 옅어진다. 그런데 실상은 아날로그가 세상의 판정에 대해 그렇게 쉽게 승복하진 않을 거라는 주장도 있다. challenge의 세 번째 의미는 '이의 제기'이다.
그러다 보니 심판에 대한 신뢰,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 물론 실력을 의심받는 심판도 있지만, 감각이나 시력의 한계, 심리적 영향 등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분명 있는 걸 텐데 말이다.
일단 심판의 오심은 대폭 줄어들 테니, 오심 때문에 생기는 홧병이나 스트레스는 없어서 좋을 것 같다.
다만, 판정이 정확해진 대신 이제 심판에 대한 항의를 심리전으로 이용하는 작전은 더 이상 볼 수 없겠다. 즉, 심판 일을 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과거엔 선수들의 집중력이나 사기를 끌어 올려야겠다 싶으면 감독이 퇴장을 불사하고 심판에게 달려가 격하게 싸움을 거는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이젠 볼 수 없는 풍경이 될 것이다.
과연 이렇게 될까? 사람 심판이 아예 없어질까? 다음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
2017년에 나온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에서, 저자 데이비드 색스(David Sax)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진작 마땅히 멸종되었을 줄 알았던 레코드판, 종이 노트, 필름 카메라, 보드게임 카페, 종이 잡지, 오프라인 서점 등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남아 있고, 심지어는 이것들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다시 유행상품이 되려고 하는 희한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디지털이 지금의 주류 경향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인간이란 존재는 나름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기에, 사람들이 무작정 디지털 세계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아날로그에서 시작하여 디지털로의 전환까지 경험한 장년층 세대와, 처음부터 디지털만 경험해온 신진 세대를 나누어 아날로그의 반격 경향을 설명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자신이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즐겨왔던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와 복고가 작용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디지털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세대의 입장에서 아날로그란 새롭고 낯선 것이기에 힙하고 쿨해서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디지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아날로그적인 것의 존재감은 여전할 터이고, 게임체인저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다. 노년층이 다수가 되는 사회구조도 이러한 예상에 한몫하지 않을까 싶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도전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정책과 제도가 균형감 있게 대처해야 할 난제이기도 할 것이다.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NFT가 왜 필요한가?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가 영국 콜린스 사전이 뽑은 올해의 단어라고 합니다. '올해의 단어'씩이나? 참 알듯말듯 모르겠고 대체 이게 머라고 이리들 난리인가 싶은 개념입니다. 그래도 세상의 대세를 따라 이게 먼지 알고는 있어야겠기에, 어설프지만 제가 나름 이해한 바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 NFT의 개념이 먼지는 둘째치고, 그보다 중요한 건 이게 "왜 필요한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세계 못지않게 사이버세상도 우리의 주요한 활동공간이 되었습니다. 사이버세상에서 적지 않은 시간 머물면서 쉴새없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보고 저장해놓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의 '물건'에도 고유성과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졌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NFT입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합니다. 블록체인은 이를테면 중앙집권주의가 아니라 지방분권주의입니다. 사이버상의 '물건'을 공적으로 인정해줄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거길 이용하면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관이나 단체는 없죠. 그래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분산원장을 나눠갖고 사이버상의 '물건'에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나 영상이 대부분인 NFT 예술품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로 만들어진 사이버세상의 '물건'이고 사이버세상에서 유통되고 활용되는 것들입니다. 현실 속의 물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여기 있는 '물건'이나 저기 있는 '물건'이나 구분할 것 없이 다 귀하고 값어치 있는 시대가 되었네요.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프랑스 베타 버전 전자정부, beta.gouv.fr 사이트
어떤 뉴스를 읽다가 흥미로운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만든 'beta.gouv.fr'라는 이름의 사이트인데요, 주소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인큐베이터, 즉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2021년 9월 19일 일요일
프랑스 법무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
앞 글에서 프랑스 법무부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오픈 데이터 정책을 연달아 소개하였습니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사법절차를 아날로그 절차에서 디지털 절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정책을 소개한 김에 사법절차의 디지털화에 관한 프랑스의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잘 정리된 글이 하나 있네요. 프랑스 낭시 고등법원(Cour d'appel de Nancy) 홈페이지의 2021년 2월 5일자 글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du Ministère de la Justice(법무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를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요새 보면 구글번역기의 프랑스어-한국어 번역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국어 번역문만 봐도 대략의 내용을 알 수 있네요. 다만, 구글번역기가 좋아질수록 제 프랑스어 실력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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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법조 분야도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법무부가 전례 없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에 착수했으며, 이는 운영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은 사법절차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PORTALIS, 1세대 디지털 형사사법절차, ASTREA, DOT, NED, PARCOURS, SIVAC 등 법무부의 주요 프로젝트들과 함께, 법원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집행관 등 각종 법조 종사자 및 다양한 민간기업(legaltechs)은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예측사법 또는 법률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 오픈 데이터든 인공지능이든 새로운 도구를 사용한다. 디지털 사전에 등장하는 다른 개념들(RGPD,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등)은 반드시 쉽게 접근할 수만은 없기도 하다.
다만, 사법과 사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도구에 적용되는 법률, 기본권(표현의 자유, 기업의 자유, 사생활 보호, 잊혀질 권리, 소유권 및 데이터 사용, 저작권 등) 뿐만 아니라 재판관 기능의 재정의라는 여러 다양한 법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다.
최근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면, 2021년 1월 4일부터 모든 소송당사자는 후견판사의 성년자 보호 및 참가형 사소당사자 구성과 관련한 신청을 Justice.f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2021년 4월 6일부터 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2016년 5월 12일 소송당사자 정보제공 포털이 개설되었다. 사이트 https://www.justice.fr/ 은 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절차에 대한 모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식의 다운로드를 허용한다. 온라인 계산기(수수료 액수, 위자료 액수 시뮬레이터 및 법률구조 권리 시뮬레이션) 및 법원 직원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다. 단순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원스톱 창구의 첫 단계이다.
버전 2: 소송당사자의 포털 및 SAUJ 포털 애플리케이션
►소송당사자의 포털
'소송당사자의 포털'을 통해 소송당사자는 온라인으로 민사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다양한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민사 고등법원, 농촌 임대차법원, 노동법원 등 모든 민사소송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일부 형사소송도 가능하다.
►SAUJ(service d’accueil unique du justiciable) 포털
SAUJ는 일반적인 정보, 특정한 정보, 문서 접수를 처리한다. 소송당사자들이 일반적인 절차와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이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관할기관에 접수할 수 있다.
버전 3: 법조 종사자를 위한 포털
버전 3에서는 사법보조인, 노동위원회, 사법법원 사이의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단순화한다.
버전 4: 가상 사무실
버전 4에서는 사법기관과 사법관들을 위한 가상의 사무실을 제공한다.
버전 5: 새로운 민사소송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버전 5는 현재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하는데, 모니터링 테이블 생성,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 1600가지 유형의 기존 절차를 모델링한다.
버전 6: 민사소송 시스템의 전면적 디지털화
버전 6은 소송당사자가 포털에서 법원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판결의 전자서명과 전자보관 기능을 제공한다.
법무부(주: 법원, 검찰)와 내무부(주: 경찰, 군인경찰)는 각각 고유한 응용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 간의 정보 교환은 그다지 유동적이지 않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는 개시부터 보관까지 종이기록이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형사사법절차는 2019년 4월 30일과 2019년 6월 14일 아미앵 법원에서, 2019년 6월 6일 블루아 법원에서 시범실시가 이루어졌고, 2020년 10월 16일 에피날 법원에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2021년에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불기소 사건으로 확대적용되었다가, 2022년부터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구금된 사람을 관리하는 데는 지역 및 중앙 수준에서 많은 공무원이 관여하게 된다.
즉, 교도소 직원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시키고, 수감자의 친척 등을 위해 인터넷 방문 예약과 온라인 송금을 할 수 있게 하고, 수감자들이 온라인으로 각종 요청과 식단 관리,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7. PARCOURS 또는 청소년 사법적 보호 정보시스템 강화(la refonte des applications du système d'information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청소년의 사법적 보호를 위한 이 새로운 정보시스템은 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개인자료를 구현한다. 전문가 사이의 청소년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일 메모, 교육 보고서, 관리 문서를 통합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의 다른 부서(CASSIOPEE, WINEURS, GENESIS)의 정보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정보시스템과도 연결될 수 있다.
8. SIVAC 또는 범죄와 재난 피해자를 위한 부처 간 정보시스템(le système d'information interministériel des victimes d'attentats et de catastrophes)
시민안전 부서와 보건 부서에서는 현재 다수 피해자의 위기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소방서의 경우 SINUS, 병원의 경우 SIVIC).
범죄와 재난 피해자를 위한 부처 간 정보시스템은 11개 정부 부처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와 재난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매년 100만 건 이상의 법률구조 신청서가 종이 형태로 제출되고, 구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처리된다.
SIAJ는 소송당사자와 법원 공무원(변호사 및 집행관) 간의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법률구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며, 법률구조 업무의 조정과 분석 도구도 제공한다.
2021년 9월 4일 토요일
프랑스 Open Data 소식
제가 몇 번 소개했던 프랑스의 Open Data 소식입니다. Open Data는 제한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던 법원의 판결정보의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프랑스 법무부의 정책입니다.
2021. 5. 6.자 Vie Publique 사이트의 "Open data des décisions de justice : un calendrier prévu jusqu'en 2025" 글에 의하면, '사법 전산화 및 개혁법(La loi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과 이를 구체화한 'décret du 29 juin 2020'과 'arrêté du 28 avril 2021'에 판결정보의 온라인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매년 약 20,000건의 행정법원 판결과 15,000건의 사법법원 판결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는데, Open Data의 목적은 매년 300,000건의 행정법원 판결과 300만 건의 사법법원 판결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판결정보 공개의 범위는 2025년 12월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데요, 2021년 9월부터 대법원 판결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 12월부터는 형사 1심 판결이, 2025년 12월부터는 형사 항소심 판결이 공개됩니다. 판결은 공개될 것들만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고, 특별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Open Data의 어려운 점은 판결의 익명화인데, 판결에 등장하는 사건 관련자와 제3자의 이름과 성은 익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제3자, 사법관, 사법기관 구성원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도 숨겨질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3일 금요일
프랑스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정책
프랑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란 형사사건 기록을 종이로 만들지 않고 전산시스템 안에서 전자문서만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수사나 재판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화상재판', '화상조사', '영상재판', '사이버법정', '원격재판' 등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수사기관 조사실이나 법정에서 지금처럼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의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되, 종이기록이 아닌 디지털기기 속의 전자기록을 들여다보며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이런저런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 2021. 1. 29.자 Village de la justice, "PROCÉDURE PÉNALE NUMÉRIQUE : OÙ EN EST-ON ? RÉPONSES AVEC HAFFIDE BOULAKRAS, DIRECTEUR DU PROGRAMME"

- 전자 형사사법절차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온라인 고소(신고)(la plainte en ligne, PEL)'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 또한 전자서명은 절차의 증거가치를 높인다.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작성자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로서, 제801-1조는 전자적으로 서명된 문서를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도록 지정하여 무결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서명 일자 또는 서명자의 식별과 관련된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고, 위조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택시와 Tech, IT
택시, 승객 입장에서 불편한 거 많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담배 냄새, 총알 질주, 신호 무시, 특히 시사·정치 얘기 등등, 누구나 풍부한 경험담들이 있고 그게 지난번 ‘타다’ 논란에서 터져들 나온 거죠.
그 외에 승차거부가 첫손가락에 꼽히기도 해요. 승차거부 당하면 우리 동네 푸대접? 하는 마음이 들어 기분 참 안 좋긴 합니다만, 사실 욕하기 좀 애매한 면도 있습니다. 행선지만 보면 견적 바로 나오는데 제가 기사라도 승차거부 안 할 자신 없거든요. 회사택시 사납금 제도 때문이라고도 말하지만, 인간의 욕구와 본능 자연스럽고 뻔한 건데 벌로만 다스리고 억누르는 건 글쎄요.
알고 보니, 이 시간에 택시정류장에 줄서 있으면 바보 인증인 거더군요. 얼른 폰 꺼내 앱 열어 콜 해야 하는 거더군요. 앱으로 제 행선지 먼저 알려줘야 제가 골라잡힐 수 있는 거더군요. 결과는 승차거부랑 똑같은데, ‘거부당했다’라기보단 ‘선택되지 않았다’라는 거여서 모양새는 좀 다르죠. 앱으로 만난 택시 기사님이 미안한 말투로 에둘러 설명을 해주시네요.
택시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테크놀로지라는 건 우리 사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다, 자칫 게을러져서 이거 손 놓고 살면 큰일 나겠다, 다수가 그 혜택을 누리는 와중에 누군가 여기서 소외되거나 무시당하면 안 되겠다, 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2021년 6월 19일 토요일
야구와 심판, 심판과 야구
해태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전성기를 이끈 코끼리 감독, 김응용 감독님의 발자취를 추억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요령도 소개되는데요,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수를 전적으로 믿고 선수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잔소리할 거 없이, 그냥 믿고 맡기면 선수가 스스로 알아서 할 일 찾아서 잘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아마 리더마다 생각이 다를 거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된다는 의견도 분명 많을 거에요.
다른 하나는, 때를 잘 맞춰 고도의 심리전을 벌인다는 겁니다. 선수들의 집중력이나 사기를 끌어 올려야겠다 싶으면 난데없이 냅다 물건 깨부수고 집어던져 공포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퇴장을 불사하고 심판에게 달려가 격하게 싸움을 거는 것도 공포분위기 조성의 일환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심판에게 싸움을 건다는 대목에 관심이 갔습니다. 꼭 심리전 아니라도, 감독이든 선수든 무엇인가 불만을 심판에게 분풀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포츠 경기란 둘로 편 갈라 치고받는 싸움판인데, 간혹 둘끼리만의 싸움이 심판과의 싸움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심판 일 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서 상대와의 직접적인 싸움 피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어디다 하소연도 하고 스스로 속을 달래기도 하는 거겠죠.
물론 이것도 선을 넘지는 않아야 하구요. 심판에게 항의해서 불만을 보여주는 데서 그쳐야지, 폭력을 행사하거나 판 자체를 엎어버리거나 아예 심판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싸움을 걸거나 분풀이를 하려면 심판이 뭔가 석연찮은 판정을 했다던가 하는, 싸움을 걸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야구는 공 하나 하나, 매 번의 플레이마다 심판의 판정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무수한 판정들이 있기 때문에 싸움 걸 명분도 잔뜩 널려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가운데 놓고 심리전이나 분풀이가 용이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새 심판 판정에 대해 챌린지를 하고 비디오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판정 번복이 꽤 잦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람한테 맡겨놨나 싶을 정도로 사람 눈이 기계 눈을 많이 못 따라갑니다. 비디오판독이 생기니까 이제 심판을 더 못 믿겠어요. 밑져야 본전이라고, 감독이나 선수들도 왠만한 상황에선 일단 심판 말 무시하고 두 손가락으로 네모를 그리거나 양손으로 두 귀를 덮는 제스처를 합니다.
심판에 대한 신뢰, 권위, 땅 가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실력 의심되는 심판도 있지만, 감각이나 시력의 한계, 심리적 영향 등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분명 있는 걸 텐데요. 이유야 어쨌든 동네북 신세가 됐으니, 심판도 참 못해먹겠네요.
그래서 사람 심판을 없애고 로봇 심판, AI 심판을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죠. 근데 사람 심판이 없어지면 이제 백퍼 정확해진 판정 때문에 야구가 더 볼 만하게 될까요? 더 재미있어질까요?
오심은 대폭 줄 테니 심판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는 없어서 좋겠네요. 화도 안 나겠네요.
다만, 판정이 정확해진 대신 이제 심판에 대한 항의를 심리전으로 이용하는 작전은 더이상 볼 수 없겠네요. 이제 감독이나 선수가 어디 분풀이할 데도, 하소연하거나 속을 달랠 데도 없어지는 거네요. 드디어 야구가 볼썽 사나운 쌈박질 풍경 사라져, 아이들도 맘놓고 즐길 수 있는 점잖고 얌전한 스포츠가 되는 거네요.
근데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낭만야구가 좋냐 너드야구가 좋냐는 질문을 받으면, 선뜻 뭐라고 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프랑스 판결정보 Open Data 소식
![]() |
[http://www.justice.gouv.fr/le-ministere-de-la-justice-10017/projet-de-decret-relatif-a-lopen-data-des-decisions-de-justice-32835.html] |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외국 서버에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서 생성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수정·열람·관리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고, 해당 서버 접속을 위해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등록한 것과 일치하면 접속하려는 자가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접속을 허용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등 다른 정보처리장치로 이전, 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나아가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비록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분권한과 일반적 접속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에서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 간 이전, 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이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색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압수행위는 위 정보처리장치에 존재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색에서 압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이 특정한 장소와 물건으로 한정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그와 유사한 전산망 네트워크상에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료(전자정보, 디지털 정보,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자료 등으로 부를 수 있을 텐데, 이 글에서는 위 판결에서 지칭하는 것처럼 '전자정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전자정보가 소송의 증거가 되면 '디지털 증거'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는 수색할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 가입된 특정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있는 이메일들을 압수한다면, 보통 수색할 장소는 네이버의 사무실 중 한 곳으로 특정합니다. 네이버에 가서 압수하지 그 특정인의 집에 가서 압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 압수는 saisie, 수색은 perquisition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형사절차에는 현행범수사(infraction flagrante), 예비수사(enquête préliminaire), 예심수사(instruction préparatoire)라는 세 가지의 수사형태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수사 부분에 압수수색과 관련된 규정(제54조 이하)을 두고, 이를 예비수사와 예심수사 부분에서 준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56조와 제57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Article 56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58
Si la nature du crime est telle que la preuve en puisse être acquise par la saisie des papiers, documents, données informatiques ou autres objets en la possession des personnes qui paraissent avoir participé au crime ou détenir des pièces, informations ou objets relatifs aux faits incriminé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e transporte sans désemparer au domicile de ces derniers pour y procéder à une perquisition dont il dresse procès-verbal.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également se transporter en tous lieux dans lesquels sont susceptibles de se trouver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pour y procéder à une perquisition aux fins de saisie de ces biens ; si la perquisition est effectuée aux seules fins de rechercher et de saisir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par les cinquième et sixième alinéas de ce même article, elle doit être préalablement autoris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l est procédé à la saisie des données informatiques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n plaçant sous main de justice soit le support physique de ces données, soit une copie réalisée en présence des personnes qui assistent à la perquisition.
Si une copie est réalisée, il peut être procédé, sur instru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à l'effacement définitif, sur le support physique qui n'a pas été placé sous main de justice, des données informatiques dont la détention ou l'usage est illégal ou dangereux pour la sécurité des personnes ou des biens.
Avec l'accord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ne maintient que la saisie des objets, documents et données informatiques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ainsi que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Si elles sont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objets, documents et données informatiques saisis, les personnes présentes lors de la perquisition peuvent être retenues sur plac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à l'accomplissement de ces opérations.
제56조
제6항 복제하려는 전자정보의 소지와 사용이 위법하거나 사람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 하에 이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의 점유 하에 있지 않은 저장매체에 옮긴 후 원본을 삭제할 수 있다.
제11항 압수 대상인 물건, 서류, 전자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사람을 현장에 남아있게 할 수 있다.
이 제56조가 압수수색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이고, 이 조문 군데군데에 전자정보 얘기가 등장하네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더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조문인 제57-1조에 나옵니다.
Article 57-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58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ou, sous leur responsabilité,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au cours d'une perquisition effectu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sur les lieux où se déroule la perquisition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ledit système ou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dès lors que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Ils peuvent également, dans les conditions de perquisition prévues au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dans les locaux d'un service ou d'une unité de police ou de gendarmerie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si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S'il est préalablement avéré que ces données,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sont stockées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situé en dehors du territoire national, elles sont recueillies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ous réserve des conditions d'accès prévues par les engagements internationaux en vigueur.
Les données auxquelles il aura été permis d'accéd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peuvent être copiées sur tout support. Les supports de stockage informatique peuvent être saisis et placés sous scell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par tout moyen, requérir toute personne susceptible :
1° D'avoir connaissance des mesures appliquées pour protéger les données auxquelles il est permis d'accéder dans le cadre de la perquisition ;
2° De leur remettre les informations permettant d'accéder aux données mentionnées au 1°.
A l'exception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x articles 56-1 à 56-5, le fait de s'abstenir de répondre dans les meilleurs délais à cette réquisition est puni d'une amende de 3 750 €.
제57-1조
제6항 제56-1조부터 제56-5조에 규정된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여, 이 요구에 신속히 응하지 않는 경우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2019년 7월 4일 목요일
2018년도 프랑스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CNCTR) 연간활동보고
이 기사는 위 보고서 서두에 있는 Francis Delon 위원장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 2018년에 위원회는 기술적 정보수집의 금지를 권유함과 아울러, 국가안전법 제833-6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즉시 폐기할 것을 권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프랑스 대법원과 전국변호사협회의 Open Data 공동성명
![]() |
[https://www.courdecassation.fr/institution_1/revolution_numerique_7985/open_data_7821/cour_cassation_9200/?fbclid=IwAR3ZmX8VLDdYfZov7ilmVPAFwUkuJsG-0u8vx-_N9z9Bugu4ZldeWsaxBwU] |
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독서일기] 아날로그의 반격
![]() |
[http://www.yes24.com/24/goods/43209147] |
저자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진작 마땅히 멸종되었을 줄 알았던 레코드판, 종이 노트, 필름 카메라, 보드게임 카페, 종이 잡지, 오프라인 서점 등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 남아 있고, 심지어는 이것들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다시 유행상품이 되려고 하는 사례들을 보여 줍니다.
물론 저자가 제시한 사례들만 보면 아직 이 아날로그들의 반격은 미미하고 대세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자는 사람들이 서서히 이 아날로그들에 다시 주목하는 현상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디지털이 지금 사회의 주류 경향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인간이란 존재는 나름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기에, 사람들이 무작정 디지털 세계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자는 아날로그에서 시작하여 디지털로의 전환까지 경험한 장년층 세대와, 처음부터 디지털만 경험해온 신진 세대를 나누어 아날로그의 반격 경향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 자신이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즐겨왔던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와 복고가 작용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디지털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세대의 입장에서 아날로그는 새로운 것이기에 힙하고 쿨해서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손에 넣고서 남들과 달라보인다는 것에 우쭐하고 만족스러워하곤 하지요. 그러다 그 새로운 것이 대세가 되고나면 다시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구요. 그 새로운 것에는 과거의 것도 물론 포함되기도 합니다. 복고가 다시 유행을 타는 경우도 흔하잖습니까.
쉬운 예를 들어 보면, 스마트폰이 처음 우리에게 등장했을 때는 지하철에서 남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즐기며 스마트폰을 시전하다가, 이제는 지하철에서 누구나 스마트폰에 시선을 꽂고 다니게 되자 그러한 유행에 식상하여 반대로 종이책을 꺼내들고 싶어하게 되잖아요.
저자가 제시한 여러 사례들 중에서도 특히 7장의 디트로이트 시계 제조업체 '시놀라' 사례와 8장의 학교 교육 테크놀로지 사례가, 저에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수십년간 도시를 먹여살리던 자동차 산업이 떠나가 거의 폐허가 된 디트로이트에 아날로그적인 제조업 방식으로 아날로그 시계를 제조하는 '시놀라'가 잔잔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보다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업체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IT업체들의 경우 제조업체에 비해 매우 적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을 뿐더러 그 일자리조차 고급 프로그래머와 같은 고도로 숙련된 일자리와 단순 업무만을 처리하는 숙련도 낮은 일자리로 양분되어 있을 뿐이어서 사회적인 공헌도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아이패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패드라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기계가 등장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패드가 첨단 교육기기로서 금방 학교 교실들을 장악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자에 의하면 이 실험은 이미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교실에 아이패드를 비롯한 첨단 교육용 기기를 공급하고 설치한다는 것은 정치가나 행정가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정말 그만이지만,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정책이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단지 지식의 전수에 불과한 것이라면 첨단 기기가 충분히 제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이고 그들 간의 공감이 본질이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네요. 스마트 기기가 야기하는 집중력과 사고력의 훼손, 기기의 유지보수 비용 등도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겠구요.
아날로그는 이미 흘러간 옛노래인 줄만 알았는데, 너무 세상을 단순하게만 보고 있었던 저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6일 일요일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잡상
그런데 저는 이걸 누를 때마다 늘 눈이 아프거나 잘못 누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허리 높이에 있는 버튼이라 제 눈높이에서는 메탈 바탕색 위에 적혀있는 저 주황색 비슷한 숫자가 잘 보이지 않고, 대충 보고 버튼을 누르다보면 엉뚱한 숫자를 누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숫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감으로 버튼을 눌러도 문제 없으면 좋으련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누를 때마다 어떻게 귀찮게 일일이 숫자를 확인하나요.
문제는 UI(User Interface), 사용자 환경입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의 버튼, 거기에 열고 닫는 버튼까지 해서 총 7개의 버튼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위아래 방향 1열로 7개의 버튼을 죽 늘어놓는 게 가장 직관적인 배열이 되겠지만, 그렇게 길게 버튼을 늘어놓을 공간이 없어서였을까요. 이렇게 2열로 하려니, 하필 7개라는 버튼 갯수 때문에 딱히 적당한 배열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차라리 3층과 4층 버튼을 한 칸씩 위로 올리고 B1 버튼 옆은 비워놓는다면 지금보다는 차라리 더 나을 듯 싶기도 합니다. 1부터 4까지의 숫자는 그나마 좀 보이는데, 저 B1이라고 쓰인 버튼이 위치가 낮아서인지 더 잘 안 보이므로 3층 버튼과 좀 떨어져 있어야 구분이 쉬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비슷한 얘기 하나 더 드리자면, 아래 사진 한 번 보시죠.
![]() |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7/0200000000AKR20171227067800004.HTML] |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잠시 멈칫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 내릴 문이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이 어느 쪽인가 하고 잠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이 어느 쪽인지 알려면 창밖을 보며 지금 이 열차가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죠. 즉, 열차가 달리는 방향이 어디냐, 그리고 그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가 오른쪽이냐, 이렇게 두 단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렇게 '내리실 문 오른쪽' 이렇게 표시하기보다는, '내리실 문 이쪽' 또는 '내리실 문 반대쪽'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열차가 어느 방향으로 달리는지 창밖을 내다볼 필요도 없고, 훨씬 직관적이지 않을까요.
2018년 4월 29일 일요일
아이폰에서 유튜브 영화 다운받아 보기, '구글 플레이 무비 앤 티비' 앱
최근에도 아이들에게 티비 리모컨을 빼앗긴 채 거실 한 구석에 찌그러져 혼자 맥북을 열고 유튜브에서 어떤 영화를 하나 1,400원에 샀는데, 이거 정말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더군요.
유튜브에서 영화를 결제할 때 영화에 따라 '대여' 또는 '구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단 며칠간만 영화를 볼 수 있는 '대여' 대신 '구입'을 선택하면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유튜브에 들어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유튜브에서는 영화를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볼 수 있고 다운로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끊김 없는 감상을 위해서는 와이파이 상태가 좋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와이파이 없는 곳에서도, 특히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이폰으로 즐기고 싶더군요. 여러 번 본 영화라 영상이야 안 봐도 눈에 선하고, 그냥 지하철에서 오디오만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한 방법이, 유튜브 영상을 바로 다운받거나 유튜브 영상에서 MP3 음원만을 추출하여 아이폰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피씨나 맥에서 이걸 돕는 프로그램이나 사이트가 여럿 있길래 시도해 봤는데, 유튜브 영화는 구글에서 정식으로 유통하는 콘텐츠라 그런 건지 뭔지, 도무지 영상이 다운되거나 MP3 음원만 따로 추출되지가 않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구글 플레이 무비 앤 티비(Google Play Movies & TV)'라는 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이야 물론 있을 테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 모두 있습니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구입한 영화나 티비 프로그램을 단지 '볼 수만' 있는 앱인데, 구글에서 만든 거니 당연히 구글 플레이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구입한 영상도 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구입한 영상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이미 깔려있을 유튜브 앱에서 바로 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앱이 따로 필요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 앱이 재미있는 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에서 구입한 영상을 이 앱에서 다운로드받아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영화는 길이가 긴데도 순식간에 다운로드가 끝나버리네요.
좀전에 아이폰에 설치한 이 앱에 저 영화를 다운받았고, 내일 출근길에 바로 오디오 감상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아이폰 시간 오류 현상, 전원 껐다 켜기(débrancher, brancher)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찾으러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졌는데, 한 7~8년 전에 아이폰에 발생했던 시간 버그 얘기밖에 없었고, 해결방법으로는 수동으로 시간을 설정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폰에 딱 들어맞는 얘기는 없더군요, 이게 흔한 현상은 아닌 모양입니다. 네이버 시계를 옆에 띄어놓고, 아이폰 설정에 들어가서 수동으로 시간을 설정해봐도 소용 없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와이파이가 있는 까페도 사교의 장소인가?
![]() |
[http://www.lemonde.fr/big-browser/article/2017/05/12/aux-etats-unis-des-cafes-debranchent-le-wi-fi-pour-que-leurs-clients-se-parlent_5127048_4832693.html] |
기사에 의하면, 유럽에서는 까페라는 곳이 전형적인 사교장소로서 서로 만나 대화하고 선거나 어젯밤 축구경기 결과를 얘기하기도 하고 바에 그냥 턱을 괴고 있기도 하는 곳이므로 와이파이를 제공한다는 게 이상한 일인데, 앵글로색슨 계열의 나라(미국과 영국)에서는 까페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노트북을 열고 공부를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게 일반적인 풍경이라고 지적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거의 대화가 없구요. 까페가 만남의 장소라기보다는 사무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요새 우리나라 커피숍 풍경을 말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도 전국민에게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는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노트북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지요. 열심히 공부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떠들며 대화하는 게 오히려 미안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2010년부터 퇴근길에 노트북을 들고 커피숍에 들러 사무실에서 하다 만 야근을 마저 하곤 하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커피숍의 독서실화 내지 사무실화가 더욱 극심하여 아무리 대형 매장이라 하더라도 커피숍 주인장의 눈치가 좀 보이기까지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이런 현상에 대해 최근 들어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영국의 BBC가 집중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손님들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와이파이를 없앤 까페를 소개하기도 하고, 손님들이 노트북을 갖고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협소한 테이블을 설치하거나 테이블에 "노트북 금지"라는 라벨을 붙인 까페를 소개하기도 한답니다.
BBC가 소개한 미국의 사회학자 Ray Oldenburg의 1989년 저서 "위대한, 좋은 장소(The Great, Good Place)"에는 "제3의 장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까페나 펍, 찻집같이 군중들 속에 홀로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3의 장소는 미국의 경우 교외 빌라단지가 개발되고 사람들이 자동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쇠퇴하게 되었구요.
여기에다 손 안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까페는 사교나 사회적 교류와는 더욱 거리가 먼 장소가 된 걸까요?
의외로, 기사는 대화가 사라진 지금의 까페를 마냥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소개한 도시사회학자 Rose K. Pozos의 말을 인용하면서, "까페에 와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꼭 사회성 없는 풍경만은 아니다", "비록 대화는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일을 위해 집이나 사무실에만 머물지 않고 까페에 오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인 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변화한 시대 관점에서는, 까페에 오는 것만으로도 사교나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사실 까페에서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까페에 오는 것뿐이지 뭔가 사교나 사회적 교류를 위해 까페에 오는 것은 아니니, 단지 까페에 오는 행동만을 갖고 그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아이폰 영어공부 앱 'Learn ABC', 그리고 뉴욕 택시기사 이야기
오늘 아침 출근길에 들은 위 뉴스 하나가 재미있어 소개해볼까 합니다. 8. 28.자 'English no longer requirement for New York city taxi drivers'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뉴욕의 택시기사는 4%만 미국 태생일 정도로 이민자들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직업군인데, 지난 4월 뉴욕 시의회는 이민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도 택시면허를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민들은 영어를 모르는 택시기사들에게 어떻게 목적지를 알려주고 요금을 지불할지 우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진보로 해결 가능한데, 즉 요새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자동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승객들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GPS와 네비게이션 앱의 사용 증가에 따라 택시기사와 승객 간의 대화는 점점 감소할 정도로 사실상 택시기사와 승객 간에 서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실정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보니 참 그럴 듯도 한 말입니다. 택시기사는 어디나 주로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이므로 일자리가 필요하나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들을 위해 이런 식의 배려가 유용할 것 같고, 마침 스마트폰과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택시 안에서 반드시 영어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도 없겠습니다. 또 목적지 안내나 요금 지불 외에 필요한 대화가 있으면 스마트폰의 번역 앱을 사용해도 될 것이구요.
저처럼 택시기사와의 대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편안한 승차환경이 될 수 있겠네요.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들을 대신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팽배한 요즘, 이 경우는 인간의 일자리 선택권이 국경을 넘어 확대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이고, 장차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 택시 일자리에 악영향이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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