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0일 월요일
프랑스의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 소식
이 블로그의 2018년 12월 9일자 "프랑스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 소식"에서 소개한 인물에 대한 후속 소식입니다. AFP 통신 기사를 인용한 2023년 7월 2일자 르몽드의 "Rémy Heitz succède à François Molins au poste éminemment politique d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기사는 프랑스의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Rémy Heitz가 François Molins의 뒤를 이어 매우 정치적인 자리인 검찰총장 자리를 잇는다"입니다.
1963년 10월 26일에 태어난 Nancy 출신의 Rémy Heitz는 올해 59세의 사법관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Saint-Malo 지방법원 검사로 첫 근무를 시작하여 유명한 Godard 사건(범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의사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파리 지방법원 부장검사로 승진한 후 2002년 Jean-Pierre Raffarin 총리실에 법무담당 기술고문으로 합류했고, 2008년 메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프랑스 제2의 법원인 보비니 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콜마르 고등법원장을 거쳐 2017년 8월 법무부 형사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 2021년 9월 파리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프랑스의 비상상고 제도
우리 형사소송법 제447조는 당초 피고인에게 유리하였던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가 제기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경우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죄판결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프랑스의 비상상고 역시 그러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비상상고 제도는 판결에 발생한 법률위반을 규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의 준수를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Bernard BOULOC, Procédure pénale(21e éd.), Dalloz(2008), 956면]. 따라서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도 비상상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목적은 하급법원으로 하여금 법 원칙을 준수하고 상급법원 판례의 구속성을 상기시키려는 데 있지, 피고인의 지위를 불이익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론적으로만 위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지 그 피고인을 불이익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Bernard BOULOC, 같은 책, 956면).
예컨대, 프랑스 대법원 1994. 12. 14. 선고 94-84.202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14 décembre 1994, 94-84.202, Publié au bulletin)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특수절도죄를 범한 3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8년 내지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인데, 대법원은 법정형 위반을 이유로 비상상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종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법령위반의 경우에 비상상고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비상상고의 대상은, 앞에서 본 프랑스 대법원 1994. 12. 14. 선고 94-84.202 판결과 같이 법정형 등 명시적인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한 경우입니다. 최대 징역 2년이 법정형인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여 비상상고가 인용된 사안들[프랑스 대법원 2000. 6. 27. 선고 00-82.156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27 juin 2000, 00-82.156, Inédit), 프랑스 대법원 2007. 9. 26. 선고 07-82.713 판결(Cour de cassation, criminelle, Chambre criminelle, 26 septembre 2007, 07-82.713, Publié au bulletin)], 최대 징역 20년이 법정형인 사건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여 비상상고가 인용된 사안[대법원 2013. 11. 6. 선고 13-83.798 판결(Cour de cassation, criminelle, Chambre criminelle, 6 novembre 2013, 13-83.798, Publié au bulleti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효인 법령 또는 위헌적인 내용을 가진 법령을 근거로 판시한 판결에 대해서도 비상상고 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한 사안은 아니나, 범죄피해자가 상고를 제기한 일반 상고사건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위헌적인 내용을 가진 법령을 근거로 판시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프랑스 대법원 1996. 4. 30. 선고 95-82.500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30 avril 1996, 95-82.500, Publié au bulletin)].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위 군인경찰이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총기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를 위 군인경찰조직법 제174조에서 말하는 ‘정지명령을 할 권한이 있는 군인경찰’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와 함께, 위 제174조는 시민의 공적 자유의 본질적 보장의무를 침해하고 입법자의 권한을 넘는 방법을 규정한 위헌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34조(시민의 기본권 보장 규정)에 위반하는 규정이므로 항소심에서 이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군인경찰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는 일반 상고사건도 물론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사건이더라도 대법원의 결론은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보다 3개월 앞서 선고된 프랑스 대법원 1996. 1. 16. 선고 94-81.585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16 janvier 1996, 94-81.585, Publié au bulletin)은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한 사건으로 위 판결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사안이나, 이 판결에서는 위 군인경찰조직법 제174조가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내용의 설시는 없이 단지 이 규정이 제복을 입은 군인경찰의 총기사용에만 적용된다는 점만을 이유로 결론에 이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9일 일요일
프랑스 검찰총장의 신년사, 그리고 여전히 검찰 독립 문제
![]() |
| [https://www.courdecassation.fr/venements_23/audiences_solennelles_59/audiences_debut_annee_judiciaire_60/annees_2020_9590/janvier_2020_44203.html] |
검사 직무의 의미를 일깨운 2건의 판결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 2건의 판결은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지휘권 폐지로 검찰 독립에 기여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2013년 프랑스 검찰 개혁 보고서(Rapport NADAL)
"불행하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13년에 Jean-Louis NADAL이 이끄는 위원회의 '검찰 개혁(Refonder le ministère public)' 보고서에서 제안한 67개 방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방안들이 과연 얼마나 이행되었습니까?"
2013년과 2014년에는 이 블로그가 꽤 썰렁했었습니다. 저 보고서에 대한 아무런 흔적도 안 보이는 걸 보니, 이 당시 제가 저런 보고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참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저 보고서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Jean-Louis NADAL 보고서 요약(Synthèse du rapport de M. Jean-Louis NADAL)'입니다.
먼저 쟝-루이 나달(Jean-Louis NADAL)은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제 블로그를 뒤져보니, 제가 2011년 2월 5일에 '프랑스 검찰총장 신년사'라는 제목으로 당시 검찰총장 쟝-루이 나달의 신년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네요.
이 신년사에서 나달 총장은, 뇌사 상태에 빠진 검찰의 생존을 위해서는 검사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이 관여할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나달 총장이 당시의 검찰 위기를 진작부터 심각하게 염려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3년 7월 2일 법무부장관이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임무와 업무방식 관련 심층 검토'를 위한 '검찰 개혁 위원회(Commission de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를 조직하면서 나달을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판사, 검사, 법원 서기, 변호사, 교수, 경찰, 군인경찰 등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크게 4가지 테마로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4가지 테마란, 형사정책의 기획과 실행(élaboration et mise en œuvre de la politique pénale), 사법경찰 지휘(direction de la police judiciaire), 검사의 권한(compétences du ministère public), 검찰의 조직(organisation des parquets)입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 2013년 11월 '검찰 개혁(Refonder le ministère public)'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됩니다. 여기서 위원회는 프랑스 검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야기된 검찰의 심각한 위기,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검찰 업무, 특히 관할 문제를 비롯한 검찰 조직의 낡은 구조에 대해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검찰 개혁 방안으로서, 10개 과제와 이에 부수하는 67개 세부방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적을 순 없어, 일단 이 10개 과제(10 grandes orientations)와 67개 세부방안(67 proposition)의 제목만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1. 검사 지위의 독립성 보장 Garantir l’indépendance statutaire du ministère public
Proposition n° 2 : Confier a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le pouvoir de proposer la nomination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des procureurs généraux et des membres du parquet général de la Cour de cassation
Proposition n° 3 : Soumettre la nomination des autres magistrats du parquet à l’avis con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Proposition n° 4 : Transférer a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le pouvoir de statuer en matière disciplinair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Proposition n° 5 : Soumettre la décision de mutation d’office d’un magistrat du parquet dans l’intérêt du service à l’avis con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Proposition n° 6 : Retirer les procureurs généraux de la liste des emplois auxquels il est pourvu en conseil des ministres
10개 과제의 제목만 우리말로 옮기고, 67개 세부방안은 양이 많아 제목조차도 미처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복붙을 하면서 보니, 67개 세부방안의 제목만 봐도 재미있는 게 많이 있네요. 검사동일체 원칙을 헌법에 규정한다,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 의견에 기속력을 인정한다, 검찰총장을 내각회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킨다, 도 법원에 대응하는 도 검찰청을 설치한다, 고등법원의 관할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킨다, 검찰총장에게 검찰청 간의 관할 조정권한을 준다, 검사직무대리를 신설한다 등등.
다만, 현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의 말대로 이 보고서에 마련된 검찰 개혁 방안들의 이행률이 아직까지는 저조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많은 법조인들이 중지를 모아 좋은 방안을 마련해도, 다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갈 길이 멀 수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이 NADAL 보고서를 텍스트로 하여 프랑스 검찰의 개혁작업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 검찰 제도에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NADAL 보고서의 원문은 여기 있습니다.
2019년 1월 20일 일요일
프랑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2019년 신년사
![]() |
| [https://www.courdecassation.fr/venements_23/audiences_solennelles_59/audiences_debut_annee_judiciaire_60/annees_2010_3342/janvier_2019_41118.html] |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 행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대법원장(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e cassation)과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이 각각 낭독한 신년사 전문과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법부 수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프랑스 사법부가 현재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글에서 소개해드린 마크롱 대통령의 간결하고 읽기 쉬운 대국민 담화문에 비해, 이 사법관들의 문장은 많이 어렵고 해석이 그리 용이하지 않네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신년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은 이 신년사에서, 공화국의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대법원이 보다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간 꾸준히 상고 사건이 증가하여 작년에 정점에 달하였다고 하면서, 작년에 새로 마련한 상고 사건 선별제도를 확대하여 대법원에 오는 사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상고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 역할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의 신년사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에는 테러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계속된 국가 위기상황에서 각 국가기관들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앞으로도 대법원은 법률과 사법이라는 무기로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가차 없이 대항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헌법과 유럽 헌장이 보장하는 기본적 원칙과 시민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각 부에서 검찰이 보다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이 보다 오픈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법관과 시민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외부의 의견을 사건 처리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최근 수년간 형사법 분야에서는 무수한 제도 개혁과 법률 개정을 경험하여 왔다. 검찰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형사절차 뿐 아니라 민사, 상사, 사회법 등 영역에서 주요 당사자 또는 공동 당사자로서 공익을 대표하여 사회적 약자와 미성년자 등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8년 6월 30일 토요일
프랑스 검찰총장 내정 소식
2018년 6월 29일자 르 피가로 기사 "La chancellerie veut nommer François Molins procureur général près de la Cour de cassation(법무부장관은 프랑소와 몰랑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려고 한다)"를 보니,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략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이날 파리지방검찰청에서 대테러 부서를 맡고 있는 프랑소와 몰랑(François Molins)을 차기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에 내정했고, 앞으로 고등사법위원회가 이에 대한 인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장관은 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인사를 할 수도 있다.
프랑소와 몰랑은 올해 64세로, 2011년 11월 22일부터 파리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 툴루즈 테러 사건, 2015년 파리 테러 사건, 2016년 니스 테러 사건 등 여러 테러사건을 처리하였다.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2016년 8월 8일자 조직법률에 도입된 검사 인사에 관한 이른바 '투명성'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직에 공개지원을 받은 데 기인한 것이다.
Search
Category
Tag
Blog Archive
-
2021
(15)
- 12월 2021 (2)
- 11월 2021 (1)
- 10월 2021 (2)
- 9월 2021 (3)
- 8월 2021 (1)
- 7월 2021 (2)
- 6월 2021 (1)
- 5월 2021 (1)
- 3월 2021 (2)
-
2019
(40)
- 12월 2019 (4)
- 11월 2019 (4)
- 10월 2019 (2)
- 9월 2019 (1)
- 8월 2019 (3)
- 7월 2019 (13)
- 4월 2019 (2)
- 3월 2019 (3)
- 2월 2019 (2)
- 1월 2019 (6)
-
2018
(36)
- 12월 2018 (7)
- 11월 2018 (3)
- 10월 2018 (4)
- 9월 2018 (2)
- 8월 2018 (2)
- 7월 2018 (1)
- 6월 2018 (3)
- 5월 2018 (1)
- 4월 2018 (6)
- 3월 2018 (6)
- 2월 2018 (1)
-
2017
(24)
- 12월 2017 (6)
- 11월 2017 (1)
- 9월 2017 (1)
- 8월 2017 (2)
- 7월 2017 (3)
- 6월 2017 (3)
- 5월 2017 (1)
- 3월 2017 (3)
- 2월 2017 (2)
- 1월 2017 (2)
-
2016
(33)
- 12월 2016 (6)
- 11월 2016 (1)
- 10월 2016 (5)
- 9월 2016 (1)
- 8월 2016 (1)
- 7월 2016 (2)
- 6월 2016 (3)
- 5월 2016 (6)
- 4월 2016 (2)
- 3월 2016 (3)
- 2월 2016 (3)
Popular Posts
-
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
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
2017년 12월 25일에 " 프랑스 검찰 독립성 관련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결정문 하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결정문과 함께 그에 부속된 보충설명서를 번역하여 최근 어느 모임에서...
-
올해 4월과 5월, 제 이름을 단 책을 두 권 냈습니다. 이 블로그는 비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책 얘기를 할까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 블로그가 저의 개인 역사책인데 여기에 저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해두지 않을 수 없네요. 뒤늦게 제 책을 소...
-
9. 22. 그저께부터 중앙일보는 '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라는 제목으로 검사와 관련한 시리즈 기사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아침 기사 중 하나인 ' 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 미국...
© iMagistrat 2013 . Powered by Bootstrap , Blogger templates and RWD Testing T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