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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0일 월요일

프랑스의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 소식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10/2023 08:27:00 오후 라벨: 검사 , 검찰총장 , 국가사법재판소 , 프랑스 사법제도

이 블로그의 2018년 12월 9일자 "프랑스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 소식"에서 소개한 인물에 대한 후속 소식입니다. AFP 통신 기사를 인용한 2023년 7월 2일자 르몽드의 "Rémy Heitz succède à François Molins au poste éminemment politique d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기사는 프랑스의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Rémy Heitz가 François Molins의 뒤를 이어 매우 정치적인 자리인 검찰총장 자리를 잇는다"입니다.

1963년 10월 26일에 태어난 Nancy 출신의 Rémy Heitz는 올해 59세의 사법관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Saint-Malo 지방법원 검사로 첫 근무를 시작하여 유명한 Godard 사건(범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의사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파리 지방법원 부장검사로 승진한 후 2002년 Jean-Pierre Raffarin 총리실에 법무담당 기술고문으로 합류했고, 2008년 메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프랑스 제2의 법원인 보비니 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콜마르 고등법원장을 거쳐 2017년 8월 법무부 형사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 2021년 9월 파리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Rémy Heitz는 앞으로 국가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의 소추자 자격으로 불법이익 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Eric Dupond-Moretti 법무부장관 사건에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사법재판소는 직무수행 중 범죄를 저지른 정부 고위공직자 사건을 재판하는 정치적 기관인데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이 검찰총장 자리를 '매우 정치적인 자리'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전임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이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할 정도로 행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맹렬히 키운 데 반해, Rémy Heitz가 정치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Rémy Heitz는 노란 조끼 사태 당시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집회가 끝난 이후에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도록 경찰을 지휘하거나, 특히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체포를 하도록 지휘한 일로 인해 사법관 조합과 변호사 조합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동료들의 말을 빌리면, Rémy Heitz는 취미가 없을 정도로 일에만 몰두하는 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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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프랑스의 비상상고 제도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0/11/2020 04:47:00 오후 라벨: 검찰총장 , 비상상고 , 사법제도 , 프랑스 사법제도 , 형사소송
[직장 일로 간단히 리서치해보았던 내용인데, 여기에도 옮겨적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441조에는 비상상고라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41조에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면 나중에라도 특별한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비상상고 제도와 유사한 프랑스의 제도로, ‘pourvoi dans l'intérêt de la loi’가 있습니다. 우리 비상상고 제도가 이 프랑스의 제도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20조와 제621조에 규정되어 있는 ‘pourvoi dans l'intérêt de la loi’(일단 ‘비상상고’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제도는, 확정판결에 대해 법정기간이 도과하거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상고가 없는 경우라도 법률상 이유 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제620조는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제621조는 검찰총장의 직권에 의한 비상상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447조는 당초 피고인에게 유리하였던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가 제기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경우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죄판결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프랑스의 비상상고 역시 그러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비상상고 제도는 판결에 발생한 법률위반을 규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의 준수를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Bernard BOULOC, Procédure pénale(21e éd.), Dalloz(2008), 956면]. 따라서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도 비상상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목적은 하급법원으로 하여금 법 원칙을 준수하고 상급법원 판례의 구속성을 상기시키려는 데 있지, 피고인의 지위를 불이익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론적으로만 위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지 그 피고인을 불이익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Bernard BOULOC, 같은 책, 956면).
예컨대, 프랑스 대법원 1994. 12. 14. 선고 94-84.202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14 décembre 1994, 94-84.202, Publié au bulletin)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특수절도죄를 범한 3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8년 내지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인데, 대법원은 법정형 위반을 이유로 비상상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종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법령위반의 경우에 비상상고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비상상고의 대상은, 앞에서 본 프랑스 대법원 1994. 12. 14. 선고 94-84.202 판결과 같이 법정형 등 명시적인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한 경우입니다. 최대 징역 2년이 법정형인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여 비상상고가 인용된 사안들[프랑스 대법원 2000. 6. 27. 선고 00-82.156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27 juin 2000, 00-82.156, Inédit), 프랑스 대법원 2007. 9. 26. 선고 07-82.713 판결(Cour de cassation, criminelle, Chambre criminelle, 26 septembre 2007, 07-82.713, Publié au bulletin)], 최대 징역 20년이 법정형인 사건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여 비상상고가 인용된 사안[대법원 2013. 11. 6. 선고 13-83.798 판결(Cour de cassation, criminelle, Chambre criminelle, 6 novembre 2013, 13-83.798, Publié au bulleti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례도 비상상고의 대상입니다. 예컨대, 광고를 부착한 육상 이동 차량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적용하여야 할 시행령이 아닌 다른 시행령을 잘못 적용한 사례[프랑스 대법원 1993. 1. 20. 선고 92-80.011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20 janvier 1993, 92-80.011., Publié au bulletin)]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무효인 법령 또는 위헌적인 내용을 가진 법령을 근거로 판시한 판결에 대해서도 비상상고 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한 사안은 아니나, 범죄피해자가 상고를 제기한 일반 상고사건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위헌적인 내용을 가진 법령을 근거로 판시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프랑스 대법원 1996. 4. 30. 선고 95-82.500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30 avril 1996, 95-82.500, Publié au bulletin)].
이 사안은 도주하려는 운전자를 체포하기 위해 총을 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군인경찰에 대한 과실치사 사건으로, 이를 수사한 예심판사가 위 군인경찰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그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심판사의 무혐의 결정 이유는, 형법 제122-4조(다른 법령에 규정되거나 승인된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 및 군인경찰조직법(décret du 20 mai 1903 portant règlement sur l'organisation du service de la gendarmerie) 제174조(군인경찰은 운전자가 정지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도주하는 운전자를 쏜 군인경찰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위 군인경찰이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총기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를 위 군인경찰조직법 제174조에서 말하는 ‘정지명령을 할 권한이 있는 군인경찰’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와 함께, 위 제174조는 시민의 공적 자유의 본질적 보장의무를 침해하고 입법자의 권한을 넘는 방법을 규정한 위헌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34조(시민의 기본권 보장 규정)에 위반하는 규정이므로 항소심에서 이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군인경찰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는 일반 상고사건도 물론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사건이더라도 대법원의 결론은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보다 3개월 앞서 선고된 프랑스 대법원 1996. 1. 16. 선고 94-81.585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16 janvier 1996, 94-81.585, Publié au bulletin)은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한 사건으로 위 판결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사안이나, 이 판결에서는 위 군인경찰조직법 제174조가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내용의 설시는 없이 단지 이 규정이 제복을 입은 군인경찰의 총기사용에만 적용된다는 점만을 이유로 결론에 이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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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9일 일요일

프랑스 검찰총장의 신년사, 그리고 여전히 검찰 독립 문제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2/09/2020 05:56:00 오후 라벨: 검사 , 검찰 , 검찰총장 , 국가사법재판소 , 국가정의재판소 , 대법원 , 독립성 , 법무부장관 , 신년사 , 유럽사법재판소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은 2020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대법원 신년식 행사에서 대법원장에 이어 신년사(Discours de Monsieur François Molins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Audience de début d’année judiciaire)를 발표했습니다.

[https://www.courdecassation.fr/venements_23/audiences_solennelles_59/audiences_debut_annee_judiciaire_60/annees_2020_9590/janvier_2020_44203.html]


Molins 총장은 대법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의견을 이어가다 마지막에는 검찰 독립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검사 직무의 의미를 일깨운 2건의 판결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 2건의 판결은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지휘권 폐지로 검찰 독립에 기여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우선, 유럽사법재판소(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는 2019년 12월 12일자 판결에서 프랑스 검찰이 유럽체포영장(mandat d’arrêt européen)을 발부하는(émettre) 데 필요한 자격인 독립성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재판소는 프랑스 검사들이 유럽체포영장 발부의 필요성과 비례성, 그리고 혐의자에게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특히 정부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소는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은 검사들이 공소권을 행사할 임무를 가졌다는 사실이나,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에게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적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나, 검사들이 위계조직 구조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이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의 이전과 이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결은, 국가사법재판소(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가 2019년 9월 30일 전직 법무부장관의 공무상기밀 누설(violation du secret professionnel) 혐의에 대해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소는 공무상기밀의 범위와 관리 문제를 통해 법무부장관과 고등검사장, 검사장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고등검사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개별 사건에 관한 정보들은 공무상기밀로서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장만이 형사소송법 제11조 제3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인사와 징계 절차에서 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한 헌법개정안의 구체화에 따라, 프랑스 검사의 지위에 관한 진보적인 상황들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을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사법기관, 특히 검사가 충실하고, 신속하고, 단순하고, 독립적이고, 용기있고, 인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의 여러 글에서 소개하였듯이, 여전히 프랑스 검찰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 대표되는 행정권력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Molins 총장도 말하듯이 마크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안에 검사의 지위에 관한 진전된 내용(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와 징계 권한 축소)이 포함되어 있는 등 프랑스 검찰의 독립은 이제 거의 완성판에 다다르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Molins 총장이 말한 2건의 판결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유럽체포영장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유럽연합 각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제도로서, 범죄지나 범죄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각 회원국에 체포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범죄인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에서의 범죄와 관련하여 프랑스 검사가 유럽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범죄자들의 변호인들은 2013년 법률의 문구상으로는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지휘권이 폐지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주장을 하면서 프랑스 검사가 영장을 발부할만한 독립적 사법기관(autorité judiciaire)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참고한 언론기사는 2019년 12월 12일자 Le Figaro지의 '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défend le parquet à la française'입니다. 

두 번째 판결은, 이 블로그의 2018년 3월 8일자 '프랑스 전직 법무부장관의 공무상기밀 누설 사건과 국가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 글의 후속 소식입니다. 프랑스 검찰이 하원의원 Thierry Solère에 대해 탈세 등의 혐의로 예비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7년 6월 29일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는데, 압수수색 결과 그 당시 올랑드 정부의 법무부장관이었던 Jean-Jacques Urvoas가 Solère 의원에게 그 예비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재판에서 Urvoas 전 장관은 그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부가된 징역 1년의 형과 5,000유로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한 언론기사는 2019년 10월 1일자 Le Figaro지의 'Urvoas condamné à un mois de prison avec sursi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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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1일 월요일

2013년 프랑스 검찰 개혁 보고서(Rapport NADAL)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1/2019 11:32:00 오후 라벨: 개혁 , 검사 , 검찰 , 검찰총장 , 법무부 , 쟝-루이 나달 , 프랑스 사법제도
바로 지난 글에서는 프랑스 대법원의 2019년 신년식 행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은 이 자리에서 낭독한 신년사를 통해 검찰 개혁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13년에 Jean-Louis NADAL이 이끄는 위원회의 '검찰 개혁(Refonder le ministère public)' 보고서에서 제안한 67개 방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방안들이 과연 얼마나 이행되었습니까?" 

2013년과 2014년에는 이 블로그가 꽤 썰렁했었습니다. 저 보고서에 대한 아무런 흔적도 안 보이는 걸 보니, 이 당시 제가 저런 보고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참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저 보고서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Jean-Louis NADAL 보고서 요약(Synthèse du rapport de M. Jean-Louis NADAL)'입니다.


먼저 쟝-루이 나달(Jean-Louis NADAL)은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제 블로그를 뒤져보니, 제가 2011년 2월 5일에 '프랑스 검찰총장 신년사'라는 제목으로 당시 검찰총장 쟝-루이 나달의 신년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네요.
이 신년사에서 나달 총장은, 뇌사 상태에 빠진 검찰의 생존을 위해서는 검사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이 관여할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나달 총장이 당시의 검찰 위기를 진작부터 심각하게 염려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3년 7월 2일 법무부장관이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임무와 업무방식 관련 심층 검토'를 위한 '검찰 개혁 위원회(Commission de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를 조직하면서 나달을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판사, 검사, 법원 서기, 변호사, 교수, 경찰, 군인경찰 등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크게 4가지 테마로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4가지 테마란, 형사정책의 기획과 실행(élaboration et mise en œuvre de la politique pénale), 사법경찰 지휘(direction de la police judiciaire), 검사의 권한(compétences du ministère public), 검찰의 조직(organisation des parquets)입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 2013년 11월 '검찰 개혁(Refonder le ministère public)'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됩니다. 여기서 위원회는 프랑스 검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야기된 검찰의 심각한 위기,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검찰 업무, 특히 관할 문제를 비롯한 검찰 조직의 낡은 구조에 대해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검찰 개혁 방안으로서, 10개 과제와 이에 부수하는 67개 세부방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적을 순 없어, 일단 이 10개 과제(10 grandes orientations)와 67개 세부방안(67 proposition)의 제목만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1. 검사 지위의 독립성 보장  Garantir l’indépendance statutaire du ministère public 
Proposition n° 1 : Inscrire dans la Constitution le principe de l’unité du corps judiciaire
Proposition n° 2 : Confier a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le pouvoir de proposer la nomination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des procureurs généraux et des membres du parquet général de la Cour de cassation
Proposition n° 3 : Soumettre la nomination des autres magistrats du parquet à l’avis con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Proposition n° 4 : Transférer a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le pouvoir de statuer en matière disciplinair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Proposition n° 5 : Soumettre la décision de mutation d’office d’un magistrat du parquet dans l’intérêt du service à l’avis con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Proposition n° 6 : Retirer les procureurs généraux de la liste des emplois auxquels il est pourvu en conseil des ministres

2. 검사 직무의 광역화  Inscrire l’action du ministère public dans un cadre territorial élargi 
Proposition n° 7 : Créer un parquet départemental près un tribunal départemental
Proposition n° 8 : Mettre en cohérence le ressort des cours d’appel avec la carte des régions administratives
Proposition n° 9 : Mettre en cohérence les zones de compétence des directions de police judiciaire et des JIRS
Proposition n° 10 : Donner au procureur général JIRS un pouvoir d’arbitrer les conflits de compétence relatifs à la saisine d’un parquet JIRS
Proposition n° 11 : Créer une procédure de règlement pa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des conflits de compétence entre parquets

3. 검사의 고도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수단의 부여  Donner au ministère public des moyens à la hauteur de son rôle 
Proposition n° 12 : Adapter les effectifs des parquets pour tenir compte de l’importance et de la diversité de leurs missions
Proposition n° 13 : Confier à des « assistants du ministère public » une partie des attributions des magistrats du parquet
Proposition n° 14 : Développer l’équipement des parquets en nouvel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Proposition n° 15 : Répondre aux besoins spécifiques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et des procureurs généraux en termes d’appui, de pilotage et de communication
Proposition n° 16 : Renforcer le rôle de soutien juridique aux parquets de la 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âces et de la direction des affaires civiles et du sceau

4. 방향성 있고 이해 용이한 형사정책 수립  Redonner du sens et de la lisibilité à la politique pénale 
Proposition n° 17 : Placer auprès du garde des sceaux un Conseil national de politique pénale
Proposition n° 18 : Confier au garde des sceaux le soin de prononcer un discours annuel sur la politique pénale devant la représentation nationale
Proposition n° 19 : Faire du ministère de la justice un point de passage incontournable dans la préparation des textes législatifs et réglementaires comportant des dispositions pénales
Proposition n° 20 : Circonscrire les cas dans lesquels le garde des sceaux est fondé à demander ou recevoir une information dans les affaires individuelles
Proposition n° 21 : Accroître les capacités d’évaluation de la politique pénale par le ministère de la justice
Proposition n° 22 : Ancrer dans la pratique le rôle du procureur général en matière de coordination de la politique pénale au plan régional
Proposition n° 23 : Reconnaître aux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une capacité d’initiative en matière de définition des priorités d’action publique
Proposition n° 24 : Communiquer le schéma d’orientation des procédures pénales au sein et en dehors de la juridiction
Proposition n° 25 : Approfondir le dialogue entre le siège et le parquet en instituant un conseil de juridiction en matière pénale

5. 검사의 본질적 임무 재확인  Réaffirmer les missions essentielles du ministère public 
Proposition n° 26 : Recentrer l’activité du parquet sur l’exercice de l’action publique dans les affaires individuelles
Proposition n° 27 : Redonner son plein effet au principe de l’opportunité des poursuites
Proposition n° 28 : Supprimer l’exigence de la plainte préalable de l’administration en matière de fraude fiscale
Proposition n° 29 : Assurer un traitement plus efficient de certaines infractions routières par le recours à la contraventionnalisation et à la forfaitisation
Proposition n° 30 : Encourager et développer le recours à la transaction pénale dans certains contentieux techniques
Proposition n° 31 : Rationaliser l’intervention du ministère public dans les instances partenariales Proposition n° 32 : Proscrire toute forme de contractualisation de l’action publique avec des acteurs privés
Proposition n° 33 : Garantir l’intervention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civile et commerciale
Proposition n° 34 : Rendre facultative la présence du ministère public à certaines audiences
Proposition n° 35 : Renforcer le soutien apporté par le parquet général aux parquets du ressort de la cour d’appel
Proposition n° 36 : Limiter la possibilité pour le procureur général de délivrer des instruction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ans les affaires individuelles
Proposition n° 37 : Transférer ou supprimer certaines attributions administratives

6.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권한의 강화  Renforcer l’autorité du ministère public sur la police judiciaire 
Proposition n° 38 : Consolider le rôle du parquet dans le contrôle des enquêtes
Proposition n° 39 : Enoncer clairement le principe du libre choix du service d’enquête par le parquet
Proposition n° 40 : Expérimenter le détachement d’officiers de liaison de la police et de la gendarmerie
Proposition n° 41 : Consulter le procureur général sur les projets de nomination des principaux responsables des services de police judiciaire
Proposition n° 42 : Associer le garde des sceaux aux arbitrages budgétaires intéressant les moyens dévolus aux services de la police et de la gendarmerie 
Proposition n° 43 : Associer les procureurs généraux à la répartition des moyens et des effectifs au sein des services de police judiciaire
Proposition n° 44 : Garantir la prise en compte effective de la notation judiciaire d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dans leur déroulement de carrière
Proposition n° 45 : Impliquer fortement les magistrats dans la formation initiale et continue d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7. 수사 절차의 재검토  Repenser le traitement des enquêtes 
Proposition n° 46 : Engager une réflexion en vue d’une réforme d’ensemble des dispositions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relatives à l’enquête
Proposition n° 47 : Introduire une phase de contradictoire à l’issue des enquêtes longues Proposition n° 48 : Généraliser l’assistance par un avocat au moment du défèrement
Proposition n° 49 : Revoir la doctrine d’emploi du « traitement en temps réel » 
Proposition n° 50 : Renforcer l’assistance aux magistrats assurant la permanence du parquet
Proposition n° 51 : Impliquer davantage le commandement des services de police et unités de gendarmerie non spécialisés dans le suivi des enquêtes
Proposition n° 52 : Rendre plus lisible la fonction de suivi des enquêtes dans l’organisation interne des parquets

8. 형사사법의 순수한 주재자 지향  Tendre à une plus grande maîtrise des frais de justice pénale 
Proposition n° 53 : Faire précéder l’énoncé de toute priorité de politique pénale d’une étude sur le coût de sa mise en œuvre
Proposition n° 54 : Sensibiliser tous les acteurs de la procédure au coût des actes d’enquête Proposition n° 55 : Contrôler l’engagement de dépenses en dehors des marchés négociés par l’administration centrale
Proposition n° 56 : Améliorer la traçabilité des frais de justice pénale

9. 검찰 조직과 운영의 개선  Moderniser l’organisation et le pilotage des parquets 
Proposition n° 57 : Clarifier le positionnement du substitut du procureur dans l’organisation du parquet
Proposition n° 58 : Elaborer et diffuser des référentiels d’organisation adaptés à la taille des juridictions
Proposition n° 59 : Constituer et diffuser des organigrammes élargis
Proposition n° 60 : Diffuser des fiches de poste pour les fonctions « à profil »
Proposition n° 61 : Permettre une consultation des chefs de parquets et parquets généraux sur les projets de nomination de leurs plus proches collaborateurs
Proposition n° 62 : Poursuivre le processus de modernisation de l’outil statistique 
Proposition n° 63 : Développer, en lien avec les utilisateurs, des indicateurs d’activité reflétant l’ensemble de l’activité du ministère public

10. 검사 직업의 매력 회복  Restaurer l’attractivité des fonctions de magistrat du parquet Proposition n° 64 : Mieux prendre en compte les sujétions propres aux fonctions exercées par les magistrats du parquet
Proposition n° 65 : Faciliter les allers-retours entre parquet et parquet général au cours de la carrière
Proposition n° 66 : Accompagner et valoriser l’exercice des fonctions d’encadrement et d’animation d’un service
Proposition n° 67 : Consentir un droit de mutation prioritaire aux magistrats ayant accepté de postuler sur des postes difficiles à pourvoir


10개 과제의 제목만 우리말로 옮기고, 67개 세부방안은 양이 많아 제목조차도 미처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복붙을 하면서 보니, 67개 세부방안의 제목만 봐도 재미있는 게 많이 있네요. 검사동일체 원칙을 헌법에 규정한다,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 의견에 기속력을 인정한다, 검찰총장을 내각회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킨다, 도 법원에 대응하는 도 검찰청을 설치한다, 고등법원의 관할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킨다, 검찰총장에게 검찰청 간의 관할 조정권한을 준다, 검사직무대리를 신설한다 등등.

다만, 현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의 말대로 이 보고서에 마련된 검찰 개혁 방안들의 이행률이 아직까지는 저조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많은 법조인들이 중지를 모아 좋은 방안을 마련해도, 다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갈 길이 멀 수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이 NADAL 보고서를 텍스트로 하여 프랑스 검찰의 개혁작업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 검찰 제도에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NADAL 보고서의 원문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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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0일 일요일

프랑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2019년 신년사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0/2019 10:41:00 오후 라벨: 검찰총장 , 대법원 , 대법원장 , 법무부장관 , 신년사 , 프랑스 사법제도
2019년 1월 14일 파리 시떼섬에 있는 프랑스 대법원에서는 법무부장관, 고등사법위원회 위원, 상하원 의원, 국사원 부원장, 유럽인권법원장, 외국 사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무식이라고 불러도 되려나요. 행사의 공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L’audience solennelle de début d’année judiciaire 2019.

[https://www.courdecassation.fr/venements_23/audiences_solennelles_59/audiences_debut_annee_judiciaire_60/annees_2010_3342/janvier_2019_41118.html]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 행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대법원장(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e cassation)과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이 각각 낭독한 신년사 전문과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법부 수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프랑스 사법부가 현재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글에서 소개해드린 마크롱 대통령의 간결하고 읽기 쉬운 대국민 담화문에 비해, 이 사법관들의 문장은 많이 어렵고 해석이 그리 용이하지 않네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신년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은 이 신년사에서, 공화국의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대법원이 보다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간 꾸준히 상고 사건이 증가하여 작년에 정점에 달하였다고 하면서, 작년에 새로 마련한 상고 사건 선별제도를 확대하여 대법원에 오는 사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상고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 역할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의 신년사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에는 테러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계속된 국가 위기상황에서 각 국가기관들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앞으로도 대법원은 법률과 사법이라는 무기로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가차 없이 대항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헌법과 유럽 헌장이 보장하는 기본적 원칙과 시민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각 부에서 검찰이 보다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이 보다 오픈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법관과 시민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외부의 의견을 사건 처리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최근 수년간 형사법 분야에서는 무수한 제도 개혁과 법률 개정을 경험하여 왔다. 검찰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형사절차 뿐 아니라 민사, 상사, 사회법 등 영역에서 주요 당사자 또는 공동 당사자로서 공익을 대표하여 사회적 약자와 미성년자 등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오늘날 깊은 불안과 정체성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데, 검사들은 헌법위원회의 반복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사법권 행사자'로서의 자격을 거부당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수단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법무부 사법감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사법관학교를 수료하는 연수생들은 검찰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젊은 검사들은 너무나 빨리 업무에 대한 열정을 잃고 금새 검찰을 떠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인사, 교육, 평가 등에서 개선된 경영작업을 통해 검찰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매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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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30일 토요일

프랑스 검찰총장 내정 소식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6/30/2018 10:32:00 오후 라벨: 검사 , 검찰 , 검찰총장 , 고등사법위원회 , 법무부장관 , 프랑스 사법제도
우리 식으로 '검찰총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프랑스의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있는, 전체 검사를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고검장급 검사 한 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의 검찰총장처럼 전국의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없고,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뿐입니다.

2018년 6월 29일자 르 피가로 기사 "La chancellerie veut nommer François Molins procureur général près de la Cour de cassation(법무부장관은 프랑소와 몰랑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려고 한다)"를 보니,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략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이날 파리지방검찰청에서 대테러 부서를 맡고 있는 프랑소와 몰랑(François Molins)을 차기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에 내정했고, 앞으로 고등사법위원회가 이에 대한 인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장관은 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인사를 할 수도 있다.
프랑소와 몰랑은 올해 64세로, 2011년 11월 22일부터 파리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 툴루즈 테러 사건, 2015년 파리 테러 사건, 2016년 니스 테러 사건 등 여러 테러사건을 처리하였다.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2016년 8월 8일자 조직법률에 도입된 검사 인사에 관한 이른바 '투명성'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직에 공개지원을 받은 데 기인한 것이다.   

다른 세 명의 지원자는, Philippe Ingall-Montagnier(대법원 차장검사), Robert Gelli(액상프로방스 고검장), Pierre Valleix(몽펠리에 고검장)이다. 고등사법위원회에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최종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이 7월에 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검찰총장은 프랑스 검사들 중 가장 고위직으로, 법을 해석하고 고위법관을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검사 인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고등사법위원회를 대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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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과 5월, 제 이름을 단 책을 두 권 냈습니다. 이 블로그는 비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책 얘기를 할까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 블로그가 저의 개인 역사책인데 여기에 저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해두지 않을 수 없네요. 뒤늦게 제 책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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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그저께부터 중앙일보는 '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라는 제목으로 검사와 관련한 시리즈 기사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아침 기사 중 하나인 ' 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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