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7일 토요일
1990년대 이후 프랑스 검찰 관련 이슈
그 대표적인 예로, 수사역량의 전문화와 집중화를 위한 ‘금융경제범죄 중점수사부’(Pôle financier, 1998년)와 ‘공중보건범죄 중점수사부’(Pôle de santé-publique, 2002년)의 신설, 더 나아가 ‘전국금융검찰청’(Parquet National Financier, 2014년)과 ‘전국대테러검찰청’(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2019년)의 신설, 검찰 단계에서의 경미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형사화해 제도’(Composition pénale, 1999년)의 마련과 ‘신속기소절차 제도’(Comparution immédiate, 2002년)의 적용범위 확대, 검사에 의한 ‘긴급구속 제도’(Référé-détetion, 2002년)의 신설, 플리바게닝 제도의 일종인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 제도’(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 2004년)의 신설, 기존 참심재판 제도의 축소운영을 통해 신속한 중죄사건 재판을 목표로 한 ‘중죄재판부 제도’(Cour criminelle, 2019년)의 신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신종범죄 출현과 중대범죄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범죄현장의 최일선에 자리한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라는 효과와도 직결됩니다.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는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과 함께 전반적인 수사과정을 지휘감독할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역할 또한 종전보다 더욱 강조되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범죄 출현과 중대범죄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범죄현장의 최일선에 자리한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라는 효과와도 직결됩니다.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는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과 함께 전반적인 수사과정을 지휘감독할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역할 또한 종전보다 더욱 강조되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는, 사법경찰에 대한 고검장의 근무평정 제도와 검사의 보호유치장소 감찰 제도 신설(1993년), 검사에게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핵심적 역할이 있음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39-3조 신설(2016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비록 결론을 보진 못했지만, 사르코지 정부 시절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검사가 대체하게 하려던 시도 역시 그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소속되어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속에 놓여 있는 관계로, 수시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취약한 검사가 사법관임을 근거로 강제처분권을 행사하거나 판결의 성질을 갖는 처분을 행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 종종 의문이 제기되고 유럽법원이나 국내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소속되어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속에 놓여 있는 관계로, 수시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취약한 검사가 사법관임을 근거로 강제처분권을 행사하거나 판결의 성질을 갖는 처분을 행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 종종 의문이 제기되고 유럽법원이나 국내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검찰을 법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정치성을 배제시키자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제안되기도 하였고(1997년), 1999년 이후 오랜 논의 끝에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 아예 금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2013년).
그뿐 아니라, 검사 인사와 징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의장과 부의장 자리에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을 제외시키고 그 위원들의 구성을 다양화한 데 이어(2008년), 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사 인사와 징계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올랑드 정부에 이어 현 마크롱 정부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99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의 검찰과 관련한 논의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러범죄, 조직범죄, 금융범죄 등 국경을 넘나들며 프랑스 국내에 빈발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에 힘을 주자>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줄이고 검사 인사권과 징계권도 줄이자>입니다. 얼핏 보면 둘 다 검찰에게만 유리하고 좋은 일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검찰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 있는데 이에 상응하여 검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그런 권한을 이용하려고 정치권력이 부당하게 검찰권 행사에 관여할 위험도 커진다, 그러니 검찰이 정치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검찰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의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어서 폐해가 크니, 그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검찰에 한때 사라졌던 조직과 권한이 다시 생기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는 있지만, 이는 그간의 꾸준한 정치적 흐름에 비춰 보았을 때 퍽 이례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처해있는 위치가 워낙 정치바람을 많이 타는 터라 사실 이게 또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튼 프랑스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잘 하는 걸까요, 프랑스가 잘 하는 걸까요?
그뿐 아니라, 검사 인사와 징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의장과 부의장 자리에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을 제외시키고 그 위원들의 구성을 다양화한 데 이어(2008년), 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사 인사와 징계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올랑드 정부에 이어 현 마크롱 정부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99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의 검찰과 관련한 논의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러범죄, 조직범죄, 금융범죄 등 국경을 넘나들며 프랑스 국내에 빈발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에 힘을 주자>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줄이고 검사 인사권과 징계권도 줄이자>입니다. 얼핏 보면 둘 다 검찰에게만 유리하고 좋은 일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검찰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 있는데 이에 상응하여 검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그런 권한을 이용하려고 정치권력이 부당하게 검찰권 행사에 관여할 위험도 커진다, 그러니 검찰이 정치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검찰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의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어서 폐해가 크니, 그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검찰에 한때 사라졌던 조직과 권한이 다시 생기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는 있지만, 이는 그간의 꾸준한 정치적 흐름에 비춰 보았을 때 퍽 이례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처해있는 위치가 워낙 정치바람을 많이 타는 터라 사실 이게 또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튼 프랑스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잘 하는 걸까요, 프랑스가 잘 하는 걸까요?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프랑스 파리 지방검찰청의 조직 구성, 그리고 국가대테러검찰과 조직범죄검찰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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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21/2019 11:5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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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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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 홈페이지인 'Tribunal de Paris'에서 파리 지방검찰청의 조직도를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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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arquet de Paris se compose du cabinet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6 divisions, de 16 sections et d'un pôle.
- 1ère Division
> Section P20 Action publique territoriale
> Section P4 Mineurs auteurs et victimes
> Section P12 Unité de traitement en temps réel
> Pôle des procédures alternatives
- 2ème Division
> Section F1 Cybercriminalité (JIRS)
> Section F2 Affaires économiques, financières & commerciales (JIRS)
> Section C2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organisée non financière (JIRS)
- 3ème Division
> Section A1 Bureau d'ordre, audiencement & suivi des appels
> Section A2 Exécution des peines - BEX - Entraide pénale internationale
- 4ème Division
> Section C1 Terrorisme et atteinte à la sûreté de l'Etat
> Section C3 Affaires militaires
> Section AC5 Pôle crimes contre l'humanité - crimes et délits de guerre
- 5ème Division
> Section S1 Pôle santé publique (JIRS)
> Section S2 Social, consommation et environnement (JIRS)
- 6ème Division
> Section AC1 Droit civil et professions juridiques
> Section AC4 Presse et protection des libertés
> Section P30 Pôle accidents collect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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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검찰청도 몇 년 사이에 조직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 6개의 디비전(Division, 우리로 치면 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 여러 개의 '부'의 집합), 16개의 섹션(Section, 우리로 치면 '부'), 그리고 1개의 폴(Pôle)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파리에서 연수를 했던 2008년에 5개의 디비전과 14개의 섹션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꽤 커졌고 이름이 생소한 부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파리 지방검찰청에 소속된 검찰 조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재 2개의 검찰 조직이 더 있습니다.
먼저, 'Parquet National Financier(국가금융검찰)'입니다.
위 'Tribunal de Paris' 홈페이지에는 'Parquet de Paris(파리 검찰)' 항목 외에 'Parquet National Financier'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국가금융검찰은 2014년에 신설된 부서로서, 파리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금융경제범죄 전문검찰청입니다. 이 부서의 수장은 일반검찰 디비전의 수장인 차장검사급이 아니라 검사장급입니다. 즉, 파리 지방검찰청 안에 일반검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검사장 외에 국가금융검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다른 검사장이 한 명 더 있는 구조이고, 그래서 파리 법원 홈페이지에도 일반검찰 조직 항목 외에 이 국가금융검찰 조직에 관한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서에는 18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 일반검찰의 조직도를 보면, 제2디비전의 F2섹션은 'Affaires économiques, financières & commerciales(경제, 금융, 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 중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사건은 국가금융검찰에서, 그렇지 않은 사건은 바로 이 F2섹션에서 각각 담당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국가금융검찰 외의 또다른 검찰조직으로는, 올해 7월 신설된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국가대테러검찰)'이 있습니다.
그동안 테러 사건은 1986년부터 제4디비전 C1섹션(Terrorisme et atteinte à la sûreté de l'Etat, 테러 및 공안부)에서 담당하여 왔는데, 국가대테러검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국가대테러검찰은 2015년부터 프랑스를 강타하고 있는 일련의 테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금융검찰을 모델로 삼아 신설된 조직으로서, 역시 검사장급이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서를 이끌고 있는 초대 검사장은 Jean-François Ricard입니다.
2019년 7월 1일자 Le Point지의 'À quoi va servir le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기사의 설명에 의하면, 이 부서의 초대 구성원은 27명의 검사인데 검사장을 비롯해, 2명의 차장검사, 1명의 비서실장, 4명의 수석부장검사, 12명의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평검사(최연소자는 29세)가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개의 특수한 부서 외에 또다른 전문부서가 파리 지방검찰청에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 19일자 Le Monde지의 'Le parquet de Paris se réorganise face à la grande criminalité organisée' 기사에 의하면, 파리 지방검찰청의 Rémy Heitz 검사장은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한 조직범죄와 금융범죄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서 역시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검사장은 이 부서의 명칭에 대해 일단 'Juridiction nationale de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organisée(Junalco)'라고 표현하고 있군요.
아무리 프랑스가 이미 오래 전 선진국 지위에 올라선 안정되고 정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꾸준히 변화하는 세상일에 발맞추어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성도 수시로 손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검찰의 역할 확대와 전문화가 눈에 띕니다. 물론 이른바 '다이나믹 코리아'와의 비교는 도저히 불가능하겠지만요.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프랑스 국가금융검찰은 포화상태?
2013년 5월 10일에 "프랑스 금융전담 검찰 창설"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수사하는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인데요, 이 금융전담 검찰, le parquet national financier(약칭 PNF)는 이후 2014년 2월에 창설되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national이란 단어가 들어있으니 직역하여 '국가금융검찰' 정도로 번역해도 될 듯합니다. 앞으로는 '국가금융검찰'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아무튼, 2017년 2월 8일 르몽드에는 "포화상태 일보직전에 있는 국가금융검찰(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au bord de la saturation)"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탈세와 대형 금융경제범죄 대응에 관한 2013년 12월 6일자 법률"에 따라 창설되어 3주년을 맞은 국가금융검찰에 대해 하원에서 성과 발표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그러고 보니, 현재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 프랑소와 피용(François Fillon) 전 총리에 대한 공금유용 사건의 예비수사를 국가금융검찰이 진행하고 있군요.
이런 기사에 관심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듯하지만, 저는 혹시 다음에 관련 글을 쓸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기사 내용을 대략 요약해 놓겠습니다.
[ 까위작(Cahuzac) 스캔들의 영향으로 창설된 새로운 기관인 이 국가금융검찰은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중대한 반향을 불러 일으킬 만한 대형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을 담당한다. 이 기관의 창설에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지금은 그 효용성, 능력,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2월 8일 발표된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2013년에는 22명의 사법관, 21명의 서기, 5명의 전문보조인으로 구성되어 각 사법관당 평균 8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6년 10월 현재 15명의 사법관, 10명의 서기, 4명의 전문보조인이 배치되어 각 사법관당 평균 27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태라고 한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국가금융검찰은 총 360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100건 이상의 사건을 검토하였다. 총 사건의 45%는 신뢰를 침해하는 사건(부패, 뇌물, 특혜, 공금횡령)이고, 43%는 공공재정을 침해하는 사건(가중 탈세, 자금세탁, 부가가치세 사취)이며, 12%는 금융시장 기능을 침해하는 사건(내부정보 유출, 주가조작)이다.
절반에 가까운 사건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이고, 29%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넘겨받은 사건이며, 8%는 피용 전 총리 사건처럼 국가금융검찰이 처음부터 시작한 사건이다.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예비수사가 먼저 개시된다.
이번 보고에서 보고자들은 법인이 너무 쉽게 처벌을 면하고 충분한 처벌도 받지 못한다며 법인을 기소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리고 포화우려와 별도로, 보고자들은 특별한 광역관할권을 위한 수단이 불충분하고, 관공서 간의 정보접근 제한, 탈세액 추징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고 개탄한다. ]
까위작 스캔들은 2012년 프랑스의 폭로전문 인터넷 언론인 ‘메디아빠르(Mediapart)'가 예산부장관인 Jérôme Cahuzac이 외국은행 비밀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해 두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2016년 12월 8일 까위작은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군요.
2017년 2월 4일자 피가로의 기사 "3년간, 국가금융검찰은 40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En trois ans, 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a traité 400 dossier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색다른 내용도 정리해 봅니다.
[ 까위작 스캔들의 영향으로 2013년 말 창설된 국가금융검찰은 3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금융범죄에 대항하는 필수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얼마 전부터는 피용 전 총리의 배우자인 뻬늘로프 피용(Penelope Fillon)에 대한 위장고용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15명의 사법관과 4명의 전문보조인이 401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처리한 사건 중 31건에 대해 판결선고가 있었고, 그 중 2건은 확정되었다.
그간 처리해온 중요 사건들을 보면, 먼저 2016년 12월 8일 파리경죄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까위작 사건이 있는데, 까위작은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전 내무장관 끌로드 게앙(Claude Guéant)의 현금 프리미엄 사건의 항소심에 관여해 징역 2년을 선고받게 하였고, 구글 프랑스를 세금도피 혐의로 수색하였으며, 파나마 페이퍼 사건에 대한 예비수사, 축구선수들의 조세피난처 운영 사건인 'Football Leaks' 사건의 예비수사를 개시하였다.
반면, 국가금융검찰이 궁지에 몰린 때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2017년 1월 12일 파리경죄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Wildenstein 상속인 사건으로, 외국 중개상을 통한 5억유로 상당의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예술품 매매상에 대한 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 반부패 관련 법률로서 국가금융검찰에게 부패, 뇌물, 탈세의 경죄에 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던 "Sapin 2"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이제는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이 있는 상태이다.
2017년의 계획을 살펴보면, 12건의 중요사건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20여건의 예비수사가 막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
알듯 말듯한 내용들이 섞여 있어 기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네요.
다만, 까위작에 대해 파리경죄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은 예심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검찰 수사 후 곧바로 경죄법원에 기소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말은 곧, 중죄로 의율하지 않고 경죄로 의율해 기소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예심수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신속한 수사를 위한 의도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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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2017년 2월 8일 르몽드에는 "포화상태 일보직전에 있는 국가금융검찰(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au bord de la saturation)"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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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융검찰을 이끌고 있는 엘리안 울레뜨 Éliane Houlette) 검사장.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02/04/01016-20170204ARTFIG00073-en-trois-ans-le-parquet-national-financier-a-traite-400-dossiers.php] |
"탈세와 대형 금융경제범죄 대응에 관한 2013년 12월 6일자 법률"에 따라 창설되어 3주년을 맞은 국가금융검찰에 대해 하원에서 성과 발표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그러고 보니, 현재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 프랑소와 피용(François Fillon) 전 총리에 대한 공금유용 사건의 예비수사를 국가금융검찰이 진행하고 있군요.
이런 기사에 관심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듯하지만, 저는 혹시 다음에 관련 글을 쓸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기사 내용을 대략 요약해 놓겠습니다.
[ 까위작(Cahuzac) 스캔들의 영향으로 창설된 새로운 기관인 이 국가금융검찰은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중대한 반향을 불러 일으킬 만한 대형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을 담당한다. 이 기관의 창설에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지금은 그 효용성, 능력,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2월 8일 발표된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2013년에는 22명의 사법관, 21명의 서기, 5명의 전문보조인으로 구성되어 각 사법관당 평균 8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6년 10월 현재 15명의 사법관, 10명의 서기, 4명의 전문보조인이 배치되어 각 사법관당 평균 27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태라고 한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국가금융검찰은 총 360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100건 이상의 사건을 검토하였다. 총 사건의 45%는 신뢰를 침해하는 사건(부패, 뇌물, 특혜, 공금횡령)이고, 43%는 공공재정을 침해하는 사건(가중 탈세, 자금세탁, 부가가치세 사취)이며, 12%는 금융시장 기능을 침해하는 사건(내부정보 유출, 주가조작)이다.
절반에 가까운 사건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이고, 29%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넘겨받은 사건이며, 8%는 피용 전 총리 사건처럼 국가금융검찰이 처음부터 시작한 사건이다.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예비수사가 먼저 개시된다.
이번 보고에서 보고자들은 법인이 너무 쉽게 처벌을 면하고 충분한 처벌도 받지 못한다며 법인을 기소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리고 포화우려와 별도로, 보고자들은 특별한 광역관할권을 위한 수단이 불충분하고, 관공서 간의 정보접근 제한, 탈세액 추징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고 개탄한다. ]
까위작 스캔들은 2012년 프랑스의 폭로전문 인터넷 언론인 ‘메디아빠르(Mediapart)'가 예산부장관인 Jérôme Cahuzac이 외국은행 비밀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해 두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2016년 12월 8일 까위작은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군요.
2017년 2월 4일자 피가로의 기사 "3년간, 국가금융검찰은 40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En trois ans, 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a traité 400 dossier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색다른 내용도 정리해 봅니다.
[ 까위작 스캔들의 영향으로 2013년 말 창설된 국가금융검찰은 3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금융범죄에 대항하는 필수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얼마 전부터는 피용 전 총리의 배우자인 뻬늘로프 피용(Penelope Fillon)에 대한 위장고용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15명의 사법관과 4명의 전문보조인이 401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처리한 사건 중 31건에 대해 판결선고가 있었고, 그 중 2건은 확정되었다.
그간 처리해온 중요 사건들을 보면, 먼저 2016년 12월 8일 파리경죄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까위작 사건이 있는데, 까위작은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전 내무장관 끌로드 게앙(Claude Guéant)의 현금 프리미엄 사건의 항소심에 관여해 징역 2년을 선고받게 하였고, 구글 프랑스를 세금도피 혐의로 수색하였으며, 파나마 페이퍼 사건에 대한 예비수사, 축구선수들의 조세피난처 운영 사건인 'Football Leaks' 사건의 예비수사를 개시하였다.
반면, 국가금융검찰이 궁지에 몰린 때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2017년 1월 12일 파리경죄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Wildenstein 상속인 사건으로, 외국 중개상을 통한 5억유로 상당의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예술품 매매상에 대한 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 반부패 관련 법률로서 국가금융검찰에게 부패, 뇌물, 탈세의 경죄에 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던 "Sapin 2"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이제는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이 있는 상태이다.
2017년의 계획을 살펴보면, 12건의 중요사건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20여건의 예비수사가 막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
알듯 말듯한 내용들이 섞여 있어 기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네요.
다만, 까위작에 대해 파리경죄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은 예심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검찰 수사 후 곧바로 경죄법원에 기소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말은 곧, 중죄로 의율하지 않고 경죄로 의율해 기소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예심수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신속한 수사를 위한 의도였을까요.
2013년 5월 10일 금요일
프랑스 금융전담 검찰 창설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5/10/2013 08:56:00 오전
라벨:
검사
,
국가금융검찰
,
금융전담 검찰
,
사법제도
,
프랑스 사법제도
,
형사소송
5. 9. 어제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 뜬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대형 금융범죄, 탈세, 수뢰범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고, 이는 파리지방검찰청에 배치하는데, 파리지방검찰청의 업무와는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검사는 22명을 배치하고, 관련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예심수사판사도 10명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범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수사부를 만드는 등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최근 몇 년간 대형 금융사건을 치르다 보니 이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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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범죄, 탈세, 수뢰범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고, 이는 파리지방검찰청에 배치하는데, 파리지방검찰청의 업무와는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검사는 22명을 배치하고, 관련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예심수사판사도 10명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범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수사부를 만드는 등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최근 몇 년간 대형 금융사건을 치르다 보니 이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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