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프랑스 '수용시설 최고감독관'(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제도 소개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19/2016 10:00:00 오후
라벨:
감독관
,
교도소
,
구금시설
,
구치소
,
수용시설
,
수용시설 최고감독관
,
정신병원
,
프랑스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에는 '수용시설 최고감독관'(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구금시설 최고감독관', '자유박탈장소 감독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구금시설이라고 하면 교도소나 구치소가 연상되지만, 이 기관이 감독대상으로 삼는 곳은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전형적인 구금시설 외에 정신병원 같은 구금시설이라고 하기는 뭐한 민간시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번역이지 싶습니다. 프랑스는 2005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후 2008년에 법률을 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국가기관이 구금장소에서 피수용자의 처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권한, 수용환경이나 피수용자 처우의 개선을 위해 권고할 권한, 관련법령에 대해 제안이나 의견을 제출할 권한, 구금시설과 피수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권한 등을 부여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도입에 관한 2007년 10월 30일 법률 제2007-1545호'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은 형벌의 집행 또는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일정한 시설이나 장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설 등의 수용실태를 감독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인데요, 대상시설은 구치소와 교도소, 의료시설, 경찰서 유치장, 세관 유치장, 외국인 보호소, 항구나 공항의 대기소, 법원 내 구치감, 미성년자 교화시설 등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있는 일체의 장소입니다. 2015년에는 총 160개의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였고, 한 시설당 평균 방문일수는 3일 정도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여기 입니다.
[http://www.cglpl.fr/] |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프레즌 교도소는 파리에서 7km 떨어진 Val-de-Marne에 위치한 남성 수용자 전용 교도소로서, 프랑스에서 두번째로 크고 19세기 말에 건축된 유명한 교도소이다.
이 교도소를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조사관 12명이 2016년 10월 3일부터 14일까지 방문하여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과밀수용, 빈대와 쥐의 창궐, 건물의 낙후성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교도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하고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비인도적 및 굴욕적 취급을 금지하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최대한 신속히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긴급권고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긴급권고는 최근 9년간 8회 있었는데, 스트라스부르, 마르세유, 누메아 등의 교정시설이 그 대상이었다.
과밀수용에 관하여 보면, 1,226명 정원임에도 2,474명이 수용되어 있어 202%나 과밀수용되어 있고, 불과 13%의 수용자만이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1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방에 3명씩 수용되어 있는데, 이 방에서 3층 침대, 테이블, 화장실을 제외할 경우 기껏해야 6제곱미터의 면적에 3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유럽고문방지위원회(Comité européen de prévention de la torture)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방뿐만 아니라 산책공간도 벤치나 화장실도 없이 45제곱미터의 면적에 25명을 수용하고 있어 역시 과밀상태이다. 이 교도소는 2012년에 처음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도 역시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쥐가 대량 번식하여 건물 내에 여기저기 이동하고 있고, 쥐의 털, 몸, 배설물에서 나는 악취로 건물 곳곳에 배어 있다. 뿐만 아니라 침대에는 빈대가 들끓고 있고 2016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281건의 빈대 관련 감염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10월에는 Melun 행정법원에서 프레즌 교도소측에 이러한 유해물질의 제거를 취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따라서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쥐 등의 유해물질을 박멸할 조치가 시급하다.
또한, 건물 한 층에 120명의 수용자를 불과 1명의 직원이 감시할 정도로 교정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최근 4년 사이에 수용자가 20% 증가한 데 반해 직원 수는 30% 감소하여, 그 결과 직원들이 수용자의 진료, 방문, 작업 등을 위한 이동에 소극적이 되었고, 수용자의 요구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직원들이 엄격한 규율준수를 요구하여 교도소 내에 긴장감 있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직원들의 공권력 사용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러한 긴급권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33개의 새로운 교정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프레즌 교도소가 그 혜택을 볼 것이고, 예산을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이 기사들에는 프레즌 교도소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사진들이 함께 실렸는데, 여기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건물 바깥 공간] |
[수용거실 내부] |
[산책공간] |
[대기실] |
위 사진들에서 느껴지는 건, 더러움, 차가움, 혼란스러움, 이런 단어들뿐이네요.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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