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7일 토요일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
비록 제 블로그는 방문자 수가 매우 미미하고, 인지도도 턱없이 부족한 블로그이기는 하나, 블로그를 하다보니 제 경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첫째는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블로그는 프랑스 사법제도와 IT를 주된 주제로 삼고 있는데, 최소한 한 달에 한두 개 정도의 글은 쓰려고 하다보니 꾸준히 글감을 찾아 글을 쓰게 되고, 결국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공부가 가능해지네요.
다음으로는 자료 보관 기능입니다. 평소 읽거나 찾은 자료를 그때그때 번역하고 정리하고 의견을 달아 블로그에 올려두면,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꼭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과거에 블로그에 써두었던 글을 더 연구해서 살을 붙여 더 자세하고 분량이 많은 논문을 쓰게 되기도 하구요.
얼마 전인 2016년 12월 16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 주제는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이었고, 우리나라,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등 다섯 나라의 검찰제도를 소개하고 비교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의 검찰제도를 소개하는 글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블로그를 해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블로그에 써왔던 여러 글을 한데 짜깁기하고 허술해 보이는 부분은 좀더 공부해 보완하여 보니 자연스레 발표문 하나가 쉽게 완성될 수 있었거든요.
다음에는 이번처럼 재미없는 주제 말고, 프랑스 생활이나 문화, 아이폰 얘기 같은 좀 가볍게 쓴 글들을 모아 긴 글을 써볼까 싶기도 합니다.
제 발표문 전문을 아예 여기에 옮길까 하다가 이 구글블로그에는 각주를 다는 기능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동학술대회 자료집에 링크를 걸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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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저도 프랑스에서 검사를 하고싶은 고삼 학생인데요
답글삭제소르본느 법과대학을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을 붙으면 검사가 될 수 있나요?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아니라 사법관학교 입학시험을 치뤄 사법관학교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적자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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