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9일 일요일
프랑스 검찰총장의 신년사, 그리고 여전히 검찰 독립 문제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2/09/2020 05:56:00 오후
라벨:
검사
,
검찰
,
검찰총장
,
국가사법재판소
,
국가정의재판소
,
대법원
,
독립성
,
법무부장관
,
신년사
,
유럽사법재판소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은 2020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대법원 신년식 행사에서 대법원장에 이어 신년사(Discours de Monsieur François Molins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Audience de début d’année judiciaire)를 발표했습니다.
Read More
![]() |
[https://www.courdecassation.fr/venements_23/audiences_solennelles_59/audiences_debut_annee_judiciaire_60/annees_2020_9590/janvier_2020_44203.html] |
Molins 총장은 대법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의견을 이어가다 마지막에는 검찰 독립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검사 직무의 의미를 일깨운 2건의 판결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 2건의 판결은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지휘권 폐지로 검찰 독립에 기여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검사 직무의 의미를 일깨운 2건의 판결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 2건의 판결은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지휘권 폐지로 검찰 독립에 기여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우선, 유럽사법재판소(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는 2019년 12월 12일자 판결에서 프랑스 검찰이 유럽체포영장(mandat d’arrêt européen)을 발부하는(émettre) 데 필요한 자격인 독립성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재판소는 프랑스 검사들이 유럽체포영장 발부의 필요성과 비례성, 그리고 혐의자에게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특히 정부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소는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은 검사들이 공소권을 행사할 임무를 가졌다는 사실이나,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에게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적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나, 검사들이 위계조직 구조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이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의 이전과 이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결은, 국가사법재판소(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가 2019년 9월 30일 전직 법무부장관의 공무상기밀 누설(violation du secret professionnel) 혐의에 대해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소는 공무상기밀의 범위와 관리 문제를 통해 법무부장관과 고등검사장, 검사장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고등검사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개별 사건에 관한 정보들은 공무상기밀로서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장만이 형사소송법 제11조 제3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인사와 징계 절차에서 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한 헌법개정안의 구체화에 따라, 프랑스 검사의 지위에 관한 진보적인 상황들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을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사법기관, 특히 검사가 충실하고, 신속하고, 단순하고, 독립적이고, 용기있고, 인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의 여러 글에서 소개하였듯이, 여전히 프랑스 검찰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 대표되는 행정권력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Molins 총장도 말하듯이 마크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안에 검사의 지위에 관한 진전된 내용(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와 징계 권한 축소)이 포함되어 있는 등 프랑스 검찰의 독립은 이제 거의 완성판에 다다르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Molins 총장이 말한 2건의 판결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유럽체포영장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유럽연합 각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제도로서, 범죄지나 범죄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각 회원국에 체포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범죄인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에서의 범죄와 관련하여 프랑스 검사가 유럽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범죄자들의 변호인들은 2013년 법률의 문구상으로는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지휘권이 폐지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주장을 하면서 프랑스 검사가 영장을 발부할만한 독립적 사법기관(autorité judiciaire)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참고한 언론기사는 2019년 12월 12일자 Le Figaro지의 '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défend le parquet à la française'입니다.
두 번째 판결은, 이 블로그의 2018년 3월 8일자 '프랑스 전직 법무부장관의 공무상기밀 누설 사건과 국가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 글의 후속 소식입니다. 프랑스 검찰이 하원의원 Thierry Solère에 대해 탈세 등의 혐의로 예비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7년 6월 29일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는데, 압수수색 결과 그 당시 올랑드 정부의 법무부장관이었던 Jean-Jacques Urvoas가 Solère 의원에게 그 예비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재판에서 Urvoas 전 장관은 그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부가된 징역 1년의 형과 5,000유로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한 언론기사는 2019년 10월 1일자 Le Figaro지의 'Urvoas condamné à un mois de prison avec sursis'입니다.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프랑스, 재판의 독립성 논란
트위터에서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2020년 1월 27일자 프랑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명의의 공동성명(communiqu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사법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을 위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이를 보장할 임무는 대통령에게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사법관들은 자신의 권한을 전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 법원과 검찰의 수장들이 뜬금없이 왜 이런 공동성명을 발표했는지 궁금하여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역시 1월 27일자 Le Monde지의 기사 "Meurtre de Sarah Halimi : la Cour de cassation rappelle à Macron l’essentielle « indépendance » de la justice(사라 알리미 살인사건 : 대법원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법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상기시켰다)"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1월 27일 대법원장 Chantal Arens과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이 사라 알리미(Sarah Halimi) 살인사건에 관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 직후 사법의 독립성과 직무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월 23일 이스라엘에서 열린 프랑스 유대인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가, 프랑스 교민들에게 파리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9년 12월 19일 선고된 이 판결은 2017년 파리에서 60대 유대인 사라 알리미가 살해된 사건의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없다고 결정한 것이었다. 범행 당시 대마 흡연으로 갑작스런 착란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이 큰 분노와 아쉬움을 불러 일으켰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었는데, 프랑스 사법부는 이 사건에서 반유대주의적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형사책임 유무가 판사의 일이라면, 반유대주의의 문제는 공화국의 일입니다. 결국 판사가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절차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법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사법관조합의 몇몇 대표자들을 경악시켰다.
사법관조합의 대표자 Katia Dubreuil는 프랑스통신(AFP)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발언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는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사법적 결정에 간섭할 수 없음에도, 그가 한 행위가 바로 사법적 결정에 간섭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법원 판결에 대해 한 마디 했다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발끈하여 대드는 모양새입니다. 프랑스의 이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는 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사회인가요. 가만히 반성해 봅니다.
Read More
2020년 1월 27일자 프랑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명의의 공동성명(communiqu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사법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을 위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이를 보장할 임무는 대통령에게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사법관들은 자신의 권한을 전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 법원과 검찰의 수장들이 뜬금없이 왜 이런 공동성명을 발표했는지 궁금하여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역시 1월 27일자 Le Monde지의 기사 "Meurtre de Sarah Halimi : la Cour de cassation rappelle à Macron l’essentielle « indépendance » de la justice(사라 알리미 살인사건 : 대법원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법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상기시켰다)"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1월 27일 대법원장 Chantal Arens과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이 사라 알리미(Sarah Halimi) 살인사건에 관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 직후 사법의 독립성과 직무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월 23일 이스라엘에서 열린 프랑스 유대인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가, 프랑스 교민들에게 파리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9년 12월 19일 선고된 이 판결은 2017년 파리에서 60대 유대인 사라 알리미가 살해된 사건의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없다고 결정한 것이었다. 범행 당시 대마 흡연으로 갑작스런 착란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이 큰 분노와 아쉬움을 불러 일으켰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었는데, 프랑스 사법부는 이 사건에서 반유대주의적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형사책임 유무가 판사의 일이라면, 반유대주의의 문제는 공화국의 일입니다. 결국 판사가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절차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법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사법관조합의 몇몇 대표자들을 경악시켰다.
사법관조합의 대표자 Katia Dubreuil는 프랑스통신(AFP)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발언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는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사법적 결정에 간섭할 수 없음에도, 그가 한 행위가 바로 사법적 결정에 간섭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법원 판결에 대해 한 마디 했다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발끈하여 대드는 모양새입니다. 프랑스의 이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는 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사회인가요. 가만히 반성해 봅니다.
2019년 7월 3일 수요일
프랑스 명예훼손죄 사례, 외국 정부의 명예훼손 고소
바로 지난번 글에서 프랑스의 명예훼손죄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우연히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 마저 정리해보려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프랑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모로코 정부가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plainte)를 기각(irrecevable)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표시는, Arrêt n°646 du 10 mai 2019 (18-82.737) -Cour de cassation - Assemblée plénière - ECLI:FR:CCASS:2019:AP00646.
Read More
우연히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 마저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례가 소개된 글은, 파리-소르본 대학의 공법학 교수 Roseline Letteron(Professeur de droit public à l'Université Paris-Sorbonne)의 블로그 "Liberté, Libertés chéries"에 올라온 2019년 5월 14일자 글 "명예훼손 : Chérif를 공격하지 마!(Diffamation : Ne tirez pas sur le Chérif !)"입니다.
Chérif는 아랍국가의 왕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Chérif를 공격하는 말은 Chérif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의미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글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019년 5월 10일 프랑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모로코 정부가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plainte)를 기각(irrecevable)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표시는, Arrêt n°646 du 10 mai 2019 (18-82.737) -Cour de cassation - Assemblée plénière - ECLI:FR:CCASS:2019:AP00646.
2015년 1월 11일 '파리 샤를리엡도 테러 사건 관련 집회'와 관련하여 전 모로코 권투선수인 Zakaria Moumni가 프랑스 방송 인터뷰를 통해 모로코 대표는 위 집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모로코 당국으로부터 간첩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고문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발끈한 모로코 정부가 내무부장관의 명의로 프랑스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Moumni와 그의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파리 법원에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의 발언과 방송으로 인해 모로코 정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입니다.
형사고소의 형식은, plainte avec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즉 '사소(私訴)당사자 구성 고소'를 예심수사판사에게 한 것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사소당사자의 자격으로 예심수사판사에게 고소를 제기하여 피해자의 처벌과 아울러 그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를 접수한 예심수사판사는 물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법원은 이 고소를 기각합니다. 이유는, 위 고소는 지난번 글에서 소개해드린 '1881년 7월 29일자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이하 ‘언론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외국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론법 제32조 제1항을 다시 볼까요.
Article 32
La diffamation commise envers les particuliers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제32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의 방법에 의해 사인에 대해 행해진 명예훼손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La diffamation commise envers les particuliers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제32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의 방법에 의해 사인에 대해 행해진 명예훼손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사인'이란, 私人 내지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외국 정부는 이 조문에서의 '사인'과 유사(assimilé)하지 않으므로, 즉 외국 정부는 공적인 존재이니 私人이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니 개인도 아니므로, 결국 이 조문에 따른 고소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인 2018년 5월 7일에도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아제르바이잔을 테러리스트들로 조직된 나라라고 비난한 프랑스 외교관을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모로코 정부는 1심 예심수사판사가 고소를 기각하자 항소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 제32조에 대한 선결적 합헌심사(une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우리로 치면 위헌법률심판)도 함께 청구하였는데, 프랑스 정부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외국 정부는 이것이 불가능하니 위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이 청구도 함께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선결적 합헌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사안의 중대성(caractère de sérieux)"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규정 문언상 사인이나 개인이 아닌 외국 정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명확하다는 것이죠. 프랑스 정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제32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제30조와 제31조 제1항에 정부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이 글에서는 중간에 2016년 1월 21일자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arrêt de Carolis et France Télévision c. France 라는 사건인데요, 9.11 테러사건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와의 관련성에 대해 보도한 TV 프로그램의 작가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프랑스 판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위 방송작가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 것이죠.
위 명예훼손 사건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고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무난히 유죄판결에 이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모로코 사건도 모로코 정부가 아니라 정부 관계자 중 누군가가 개인의 자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면 나았을 것 같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프랑스 대법원과 전국변호사협회의 Open Data 공동성명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4/15/2019 10:54:00 오후
라벨:
대법원
,
대법원장
,
변호사
,
변호사협회
,
판결정보 공개
,
프랑스 사법제도
,
IT
,
open data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뉴스를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제목은 "대법원과 전국변호사협회의 공동성명(Déclaration commune Cour de cassation - Conseil national des barreaux)"입니다.
Read More
![]() |
[https://www.courdecassation.fr/institution_1/revolution_numerique_7985/open_data_7821/cour_cassation_9200/?fbclid=IwAR3ZmX8VLDdYfZov7ilmVPAFwUkuJsG-0u8vx-_N9z9Bugu4ZldeWsaxBwU] |
2019년 3월 25일 프랑스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 Bertrand Louvel과 전국변호사협회장 Christiane Féral-Schuhl이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공동성명 내용은 판결정보 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정보 공개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도 노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정보 공개를 실행하고 무분별한 정보 공개를 통제할 별도의 공공기관을 양 기관 구성원들의 참여하에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향의 정책은, 2017년 법무부의 의뢰로 파리1대학(소르본) 법학교수 Loïc CADIET가 수행한 "사법정보 공개에 관한 연구(l'Open data des décisions de Justice)"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프랑스에서 판결정보 공개가 어떻게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Loïc CADIET 교수의 제안내용은 무엇인지, 판결정보 공개에 관하여 대법원과 전국변호사협회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등등 궁금증이 생기긴 합니다만, 더 알아볼 여력이 없어 일단 오늘은 자료 수집만 해놓기로 하겠습니다.
두 기관이 발표한 한 장 짜리 공동성명서(Déclaration commune)는 여기 있구요, Loïc CADIET 교수의 연구보고서(l'Open data des décisions de Justice)는 여기, 그리고 이 연구보고서에 대한 법무부의 보도자료(Communiqué de presse)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급적 영어 안 쓰는 프랑스 사람들도 open data라는 말을 쓰는군요.
2019년 1월 20일 일요일
프랑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2019년 신년사
2019년 1월 14일 파리 시떼섬에 있는 프랑스 대법원에서는 법무부장관, 고등사법위원회 위원, 상하원 의원, 국사원 부원장, 유럽인권법원장, 외국 사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무식이라고 불러도 되려나요. 행사의 공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L’audience solennelle de début d’année judiciaire 2019.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 행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대법원장(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e cassation)과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이 각각 낭독한 신년사 전문과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법부 수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프랑스 사법부가 현재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글에서 소개해드린 마크롱 대통령의 간결하고 읽기 쉬운 대국민 담화문에 비해, 이 사법관들의 문장은 많이 어렵고 해석이 그리 용이하지 않네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신년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은 이 신년사에서, 공화국의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대법원이 보다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간 꾸준히 상고 사건이 증가하여 작년에 정점에 달하였다고 하면서, 작년에 새로 마련한 상고 사건 선별제도를 확대하여 대법원에 오는 사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상고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 역할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의 신년사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에는 테러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계속된 국가 위기상황에서 각 국가기관들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앞으로도 대법원은 법률과 사법이라는 무기로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가차 없이 대항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헌법과 유럽 헌장이 보장하는 기본적 원칙과 시민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각 부에서 검찰이 보다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이 보다 오픈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법관과 시민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외부의 의견을 사건 처리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최근 수년간 형사법 분야에서는 무수한 제도 개혁과 법률 개정을 경험하여 왔다. 검찰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형사절차 뿐 아니라 민사, 상사, 사회법 등 영역에서 주요 당사자 또는 공동 당사자로서 공익을 대표하여 사회적 약자와 미성년자 등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Read More
![]() |
[https://www.courdecassation.fr/venements_23/audiences_solennelles_59/audiences_debut_annee_judiciaire_60/annees_2010_3342/janvier_2019_41118.html] |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 행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대법원장(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e cassation)과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이 각각 낭독한 신년사 전문과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법부 수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프랑스 사법부가 현재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글에서 소개해드린 마크롱 대통령의 간결하고 읽기 쉬운 대국민 담화문에 비해, 이 사법관들의 문장은 많이 어렵고 해석이 그리 용이하지 않네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신년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은 이 신년사에서, 공화국의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대법원이 보다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간 꾸준히 상고 사건이 증가하여 작년에 정점에 달하였다고 하면서, 작년에 새로 마련한 상고 사건 선별제도를 확대하여 대법원에 오는 사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상고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 역할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의 신년사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에는 테러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계속된 국가 위기상황에서 각 국가기관들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앞으로도 대법원은 법률과 사법이라는 무기로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가차 없이 대항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헌법과 유럽 헌장이 보장하는 기본적 원칙과 시민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각 부에서 검찰이 보다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이 보다 오픈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법관과 시민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외부의 의견을 사건 처리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최근 수년간 형사법 분야에서는 무수한 제도 개혁과 법률 개정을 경험하여 왔다. 검찰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형사절차 뿐 아니라 민사, 상사, 사회법 등 영역에서 주요 당사자 또는 공동 당사자로서 공익을 대표하여 사회적 약자와 미성년자 등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오늘날 깊은 불안과 정체성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데, 검사들은 헌법위원회의 반복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사법권 행사자'로서의 자격을 거부당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수단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법무부 사법감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사법관학교를 수료하는 연수생들은 검찰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젊은 검사들은 너무나 빨리 업무에 대한 열정을 잃고 금새 검찰을 떠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인사, 교육, 평가 등에서 개선된 경영작업을 통해 검찰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매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프랑스의 직권남용죄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범죄는 '직권남용죄'라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죄는 우리 형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ad More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직권남용죄는 '직권'이 무엇이고 '남용'이 무엇이냐의 해석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해석이 쉽지 않은 이유는, '직권'과 '남용'이라는 말의 의미가 매우 추상적인데다, 자칫 그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할 경우 왠만한 공무원의 행위가 모두 이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그 결과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직권'과 '남용'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싶은 행위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프랑스에도 우리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지 물어보시기에, 저도 궁금하여 한번 찾아봤습니다. 프랑스 형법 제432-4조 제1항에 비슷한 내용의 범죄가 있더군요.
Le fa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gissant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d'ordonner ou d'accomplir arbitrairement un acte attentatoire à la liberté individuell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gissant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d'ordonner ou d'accomplir arbitrairement un acte attentatoire à la liberté individuell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공무원 또는 공공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 또는 수행하는 기회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의적으로 지시하거나 또는 실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번역하면서 우리말로는 사실상 같은 의미인 '직무(fonctions)'라는 말과 '사무(mission)'라는 말을 동시에 사용하였는데요, fonctions은 복수이고 mission은 단수입니다. 위 조문에서 공무원은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인 사람이고 공공사무 담당자는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인 사람이라고 한 다음 공무원은 ses fonctions을 수행하고 공공사무 담당자는 sa mission을 수행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의 (계속적인) 업무는 fonctions으로, 공무원이 아니나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항상 계속적이지는 않은) 업무는 mission이라고 서로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구요, 따라서 이를 '직무(fonctions)'와 '사무(mission)'라는 말로 서로 달리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 범죄는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항목 중 "제2절 개인에 대한 공권력 남용(des abus d'autorité)"의 paragraphe 1 "개인의 자유 침해" 부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범죄입니다. 프랑스 형법에는 각 범죄마다 죄명이 별도로 작명되어 있진 않지만, 이러한 소제목을 참고해볼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이 범죄가 문제된 사건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하여 구글에서 우리말 뉴스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 1995년 10월 24일자 중앙일보 보도 : 프랑스 고위공직자의 비리 사건은 2년여 전부터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 알랭 카리뇽 통신장관 겸 그르노블 시장 등 현직 장관 3명이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전격 해임돼 기소 내지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쟁점이 됐던 알랭 쥐페 총리의 아파트 특혜임차 사건은 지난 11일 불기소처분으로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파리 납세자보호협회는 다시 파리행정법원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기세여서 쥐페 총리는 조만간 비리 시비에 또 휘말릴 전망이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지난 9월 파리행정법원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는데다 23일에는 한 변호사가 같은 문제로 기소할 수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 심기가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다. 시라크 대통령은 파리시장 시절 한 부동산회사에 압력을 가해 아파트를 구입케 한 의혹을 사고 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지난 9월 파리행정법원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는데다 23일에는 한 변호사가 같은 문제로 기소할 수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 심기가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다. 시라크 대통령은 파리시장 시절 한 부동산회사에 압력을 가해 아파트를 구입케 한 의혹을 사고 있다.
- 2014년 8월 27일자 VOA 보도 :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재무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 2007년 운동용품 업체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 은행 사이에 분쟁 중재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중재를 밀어붙여 아디다스의 전 소유주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 유로, 미화 5억 2천 7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오늘 (27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당시 일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변호사에게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토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재무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 2007년 운동용품 업체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 은행 사이에 분쟁 중재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중재를 밀어붙여 아디다스의 전 소유주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 유로, 미화 5억 2천 7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오늘 (27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당시 일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변호사에게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토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글에서 프랑스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검색하다 파리 소르본 대학의 공법 교수인 Roseline Letteron의 블로그 "Liberté, Libertés chéries"를 발견했습니다.
이 블로그의 2016년 6월 15일자 "개인의 자유 침해죄(Le délit d'atteinte à la liberté individuelle)" 글 첫머리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형법 제432-4조 개인의 자유 침해죄는 흔하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판례가 별로 없다."
우리도 요새 국정농단 사건 이전에는 직권남용죄 사건이 거의 없었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재미있네요.
위 블로그 글에서는 2016년 5월 24일자 대법원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24 mai 2016, N° de pourvoi: 15-80848)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이 프랑스의 한 지방을 방문할 때 그 지방 도지사의 지시를 받은 군인경찰(프랑스는 역사적인 이유로 일부 지방의 치안을 민간경찰이 아닌 군인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명이 사르코지 반대 집회에 참석하려던 노조원을 법적 근거 없이 4시간 가량 군인경찰 사무실에 사실상 감금하였다가, 그 노조원이 이 군인경찰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방문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이 군인경찰들이 이러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법감금행위를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침해행위를 하여야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자신의 직권과 아무런 상관없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사건은, 2010년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이 프랑스의 한 지방을 방문할 때 그 지방 도지사의 지시를 받은 군인경찰(프랑스는 역사적인 이유로 일부 지방의 치안을 민간경찰이 아닌 군인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명이 사르코지 반대 집회에 참석하려던 노조원을 법적 근거 없이 4시간 가량 군인경찰 사무실에 사실상 감금하였다가, 그 노조원이 이 군인경찰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방문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이 군인경찰들이 이러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법감금행위를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침해행위를 하여야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자신의 직권과 아무런 상관없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프랑스의 사법감찰제도(2)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4/27/2018 09:13:00 오후
라벨:
감찰관
,
감찰제도
,
대법원
,
법무부
,
법무부장관
,
법원
,
프랑스 사법제도
2017년 1월 9일 "프랑스의 사법감찰제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속 소식이 궁금하였는데, 2018년 3월 23일자 르몽드 지에 "대법원은 사법감찰관의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La Cour de cassation exclue du champ de compétence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두 사법관조합에서 위 데크레(총리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년 3월 23일 행정최고법원은 대법원을 법무부 사법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위 데크레 제2조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만이 사법감찰관의 감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은 여전히 사법감찰관의 감찰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두 사법관조합은 사법권 독립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 데크레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행정최고법원의 판결을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답니다.
그럼에도 행정최고법원은 사법감찰관의 감찰을 받는 것은 법원이라는 기관일 뿐 그에 소속된 판사나 검사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 데크레 전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라고 합니다.
Read More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법감찰 신설에 관한 2016년 12월 5일자 2016-1675호 데크레(Décret n° 2016-1675 du 5 décembre 2016 portant cré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에 따라 종래 법무부에 있던 사법행정감찰관(inspecteur général des services judiciaires), 교정감찰관, 소년보호감찰관을 통합하여 '사법감찰관'(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을 신설하였는데, 그러면서 종래 법무부의 감찰대상이 아니었던 대법원이 새로이 사법감찰관의 감찰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속 소식이 궁금하였는데, 2018년 3월 23일자 르몽드 지에 "대법원은 사법감찰관의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La Cour de cassation exclue du champ de compétence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두 사법관조합에서 위 데크레(총리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년 3월 23일 행정최고법원은 대법원을 법무부 사법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위 데크레 제2조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만이 사법감찰관의 감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은 여전히 사법감찰관의 감찰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두 사법관조합은 사법권 독립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 데크레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행정최고법원의 판결을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답니다.
그럼에도 행정최고법원은 사법감찰관의 감찰을 받는 것은 법원이라는 기관일 뿐 그에 소속된 판사나 검사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 데크레 전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라고 합니다.
2017년 1월 9일 월요일
프랑스의 사법감찰제도
가끔 프랑스의 사법제도와 관련한 뉴스들을 챙겨보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남의 나라 뉴스가 바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참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몰라 갸우뚱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 7일자 Le Figaro지에 실린 "대법원은 정말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인가?(La Cour de cassation est-elle vraiment passée sous le contrôle direct du gouvernement?)"라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된 "사법감찰 신설에 관한 2016년 12월 5일자 2016-1675호 데크레(Décret n° 2016-1675 du 5 décembre 2016 portant cré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로 인해 종래 법무부의 감찰대상이 아니었던 대법원이 새로이 감찰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를 오늘날까지 이어온 공화국의 전통을 훼손한 처사로 여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반발하여 12월 6일 총리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짜 Libération지에 실린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받은 피해자 대법원(La Cour de cassation victime d'«une atteinte manifeste au principe de séparation des pouvoirs»)"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파리1대학의 헌법학 교수 Dominique Rousseau의 말을 빌려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 2016년 12월 5일자 데크레(여기선 총리령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 대통령령에 해당합니다)에 따라 법무부에 신설되었다는 '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알고보니 'inspection générale'이 '감찰' 이라는 말이니, 결국 우리말로 하면 '사법감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법감찰은 'inspecteurs généraux'와 'inspecteurs'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감찰관', 후자는 '감찰관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사법권의 독립이 어쩌고 하는 내용에 혹해서 기사를 읽어보게 된 것인데, 프랑스의 감찰제도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데크레 제1조와 제2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법감찰관을 둔다. (Il est créé une 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 placée auprès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제2조 사법감찰관은 상시적으로 법무부 산하 기관, 국, 시설, 실, 그리고 사법기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법인,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법인에 대한 감찰, 통제, 연구, 심의,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사법감찰관은 그 산하에 있는 사법기관, 시설, 실, 기관의 활동, 기능, 임무수행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모든 유용한 권고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L'inspection générale exerce une mission permanente d'inspection, de contrôle, d'étude, de conseil et d'évaluation sur l'ensemble des organismes, des directions, établissements et service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et des juridictions de l'ordre judiciaire ainsi que sur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soumises à la tutelle du ministère de la justice et sur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 dont l'activité relève des mission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ou bénéficiant de financements publics auxquels contribuent les programme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Read More
예를 들어, 2016년 12월 7일자 Le Figaro지에 실린 "대법원은 정말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인가?(La Cour de cassation est-elle vraiment passée sous le contrôle direct du gouvernement?)"라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된 "사법감찰 신설에 관한 2016년 12월 5일자 2016-1675호 데크레(Décret n° 2016-1675 du 5 décembre 2016 portant cré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로 인해 종래 법무부의 감찰대상이 아니었던 대법원이 새로이 감찰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를 오늘날까지 이어온 공화국의 전통을 훼손한 처사로 여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반발하여 12월 6일 총리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짜 Libération지에 실린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받은 피해자 대법원(La Cour de cassation victime d'«une atteinte manifeste au principe de séparation des pouvoirs»)"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파리1대학의 헌법학 교수 Dominique Rousseau의 말을 빌려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 2016년 12월 5일자 데크레(여기선 총리령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 대통령령에 해당합니다)에 따라 법무부에 신설되었다는 '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알고보니 'inspection générale'이 '감찰' 이라는 말이니, 결국 우리말로 하면 '사법감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법감찰은 'inspecteurs généraux'와 'inspecteurs'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감찰관', 후자는 '감찰관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사법권의 독립이 어쩌고 하는 내용에 혹해서 기사를 읽어보게 된 것인데, 프랑스의 감찰제도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만두기는 아쉬워 좀더 찾아보니, 1964년 7월 25일자 데크레(décret du 25 juillet 1964 relatif à l’organisation du ministère de la justice)에서 법무부의 부서 중 하나로 '사법행정감찰관(inspecteur général des services judiciaires. 다만 services를 '행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네요)'이 신설되어 2010년 12월 29일자 데크레(Décret n° 2010-1668 du 29 décembre 2010 relatif aux attributions et à l'organisation des missions de l'inspecteur général des services judiciaires)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데크레에 따라 이 사법행정감찰관이 사법감찰관으로 대체된 것이라고 합니다.
2016년 12월 6일자 법무부 홈페이지에 실린 "사법감찰의 신설(Cré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이라는 제목의 뉴스에 따르면, 사법감찰관은 종래 법무부에 있던 사법행정감찰관, 교정감찰관, 소년보호감찰관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법무부 외에 다른 정부부처에 대한 감찰권한도 강화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다만 법무부 외의 다른 부처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강화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군요).
감찰이라 함은 내부구성원의 행동이나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행정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총리령에 따라 사법감찰관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 기사들에 의하면, 종전에 있던 사법행정감찰관은 법원에 대해서도 감찰권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1심과 2심 법원만 그 대상이었던 데 반해, 이번 사법감찰관은 감찰대상 사법기관의 종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대법원까지도 감찰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합니다(프랑스는 별도의 사법부가 없고, 법원은 법무부 소속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함께 행동에 나선 것이겠지요(프랑스는 법원에 판사와 검사가 함께 근무하므로, 대법원에도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사법관과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사법관이 함께 근무합니다).
다만, 위 법무부 홈페이지의 뉴스에 의하면, 법무부는 사법감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면서 감찰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긴 하였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난 일인데, 이 글을 쓰는 오늘까지는 아직 총리가 대법원의 해명요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법감찰관을 둔다. (Il est créé une 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 placée auprès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제2조 사법감찰관은 상시적으로 법무부 산하 기관, 국, 시설, 실, 그리고 사법기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법인,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법인에 대한 감찰, 통제, 연구, 심의,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사법감찰관은 그 산하에 있는 사법기관, 시설, 실, 기관의 활동, 기능, 임무수행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모든 유용한 권고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L'inspection générale exerce une mission permanente d'inspection, de contrôle, d'étude, de conseil et d'évaluation sur l'ensemble des organismes, des directions, établissements et service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et des juridictions de l'ordre judiciaire ainsi que sur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soumises à la tutelle du ministère de la justice et sur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 dont l'activité relève des mission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ou bénéficiant de financements publics auxquels contribuent les programme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Elle apprécie l'activité, le fonctionnement et la performance des juridictions, établissements, services et organismes soumis à son contrôle ainsi que, dans le cadre d'une mission d'enquête, la manière de servir des personnels. Elle présente toutes recommandations et observations utiles.)
한 가지 더, 제8조에는 사법감찰관과 감찰관보의 구성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관이나 법무부의 해당 부서 직원들 중에서 이를 뽑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프랑스 감찰제도의 더 구체적인 모습까지 알아볼 여력은 되지 않네요. 오늘은 일단 요 정도로 프랑스 감찰제도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는 데 만족할까 합니다.
프랑스 감찰제도의 더 구체적인 모습까지 알아볼 여력은 되지 않네요. 오늘은 일단 요 정도로 프랑스 감찰제도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는 데 만족할까 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프랑스 대법원을 개혁하여야 하는가(Faut-il réformer la Cour de cassation?)
2015. 6. 19. 르몽드 블로그 사이트에 올라온 저널리스트 Franck Johannès가 쓴 글의 제목입니다.
http://libertes.blog.lemonde.fr/2015/06/19/faut-il-reformer-la-cour-de-cassation/#xtor=RSS-32280322
la Cour de cassation은 프랑스 최고법원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파기원'이라고 번역되곤 하는데요, 이는 상고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 우리 대법원처럼 직접 파기자판하는 권한까지는 없기에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된 업무가 파기환송이라고 하여 그 기관의 이름을 굳이 우리에게 생경하기 그지없는 '파기원'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최고법원이라는 지위에 걸맞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용어인 '대법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는 그냥 '대법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위 글의 요지를 적당히 의역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의 말에 따르면, 대법원은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1790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재판관할을 재조정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현재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정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이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는데, 판결이 법률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2014. 9. 임명된 대법원장은 3가지 고민을 말한 바 있다. 첫째, 유럽법원이 출현하여 프랑스 사법제도에 그 결정들이 반영됨으로써 프랑스 법원 판결의 권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 둘째, 사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판결 방식의 개선 문제. 셋째, 현재 관심 밖에 놓여있는 대법원 소속 검찰이 독립적이고도 다른 법원 소속 검찰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프랑스는 검찰청이 법원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급 법원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그리하여 2015. 5. 28. 대법원 'directeur du service de documentation, des études et du rapport' 부서(번역하자면 '연구기획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의 장인 Jean-Paul Jean이 그 대책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에 최대한 집중하게 함으로써 대법원을 명실상부한 프랑스 최고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사건을 걸러내어 선별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 1년에 3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대법원이 1년에 8만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영국은 100여건, 독일과 스페인은 1만여건 정도만 처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 이렇게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처럼 대법원도 중요한 상고사건만을 선별해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으로 오는 상고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도 있고요.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 대법원에 유익한 사례로 인용될 것 같군요.
Read More
http://libertes.blog.lemonde.fr/2015/06/19/faut-il-reformer-la-cour-de-cassation/#xtor=RSS-32280322
la Cour de cassation은 프랑스 최고법원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파기원'이라고 번역되곤 하는데요, 이는 상고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 우리 대법원처럼 직접 파기자판하는 권한까지는 없기에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된 업무가 파기환송이라고 하여 그 기관의 이름을 굳이 우리에게 생경하기 그지없는 '파기원'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최고법원이라는 지위에 걸맞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용어인 '대법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는 그냥 '대법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로 저 건물이 파리에 있는 대법원 건물입니다] |
위 글의 요지를 적당히 의역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의 말에 따르면, 대법원은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1790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재판관할을 재조정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현재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정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이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는데, 판결이 법률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2014. 9. 임명된 대법원장은 3가지 고민을 말한 바 있다. 첫째, 유럽법원이 출현하여 프랑스 사법제도에 그 결정들이 반영됨으로써 프랑스 법원 판결의 권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 둘째, 사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판결 방식의 개선 문제. 셋째, 현재 관심 밖에 놓여있는 대법원 소속 검찰이 독립적이고도 다른 법원 소속 검찰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프랑스는 검찰청이 법원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급 법원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그리하여 2015. 5. 28. 대법원 'directeur du service de documentation, des études et du rapport' 부서(번역하자면 '연구기획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의 장인 Jean-Paul Jean이 그 대책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에 최대한 집중하게 함으로써 대법원을 명실상부한 프랑스 최고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사건을 걸러내어 선별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 1년에 3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대법원이 1년에 8만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영국은 100여건, 독일과 스페인은 1만여건 정도만 처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 이렇게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처럼 대법원도 중요한 상고사건만을 선별해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으로 오는 상고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도 있고요.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 대법원에 유익한 사례로 인용될 것 같군요.
2011년 2월 4일 금요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2) - Palais de Justice
파리 한가운데 세느강에는 Cité섬이 있고, 그 섬의 왼쪽 절반 정도를 'Palais du Justice'라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가이드에서 흔히 '파리 최고재판소'라는 명칭으로 소개하는 건물입니다.
피드 구독하기:
글
(
Atom
)
Search
Category
Tag
4월 이야기
(2)
가짜 뉴스
(1)
감독관
(1)
감찰관
(2)
감찰제도
(3)
강사
(1)
강의
(3)
강제수사
(2)
강제입원
(1)
개혁
(9)
건축
(4)
검사
(54)
검찰
(28)
검찰총장
(6)
검찰항고
(1)
경찰
(4)
고등사법위원회
(7)
골든아워
(1)
공감
(10)
공기계
(1)
공부
(4)
공소장
(1)
교도소
(2)
교육
(2)
구글
(11)
구글포토
(1)
구금대체형
(2)
구금시설
(1)
구치소
(1)
국가금융검찰
(4)
국가대테러검찰
(2)
국가사법재판소
(4)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
(1)
국가정의재판소
(2)
국가조직범죄검찰
(1)
국사
(1)
권리보호관
(1)
그리스
(1)
근무환경
(3)
금융전담 검찰
(3)
기생충
(1)
까페
(3)
나의아저씨
(1)
네덜란드
(1)
노란조끼
(1)
녹음
(1)
논고
(1)
대구
(1)
대륙법
(1)
대법원
(10)
대법원장
(2)
대테러
(3)
대통령
(2)
대학원
(6)
대화
(2)
데이식스
(1)
덴마크
(1)
도시
(1)
도피성
(1)
독립성
(18)
독서일기
(38)
독일
(1)
드라마
(1)
디지털
(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
디지털증거
(2)
라따뚜이
(1)
라트비아
(1)
레미제라블
(3)
루브르
(1)
룩셈부르크
(1)
리더
(1)
리투아니아
(1)
마약
(1)
마이클 코넬리
(6)
마인드맵
(1)
마츠 타카코
(1)
마크롱
(2)
맥
(3)
메타버스
(1)
명예훼손죄
(3)
모노프리
(1)
모욕죄
(2)
몰타
(1)
문화
(1)
미국
(13)
미러링
(2)
미모자
(1)
미술
(1)
미키 할러
(6)
바울
(1)
배심재판
(1)
배심제
(7)
범죄
(4)
법률구조
(1)
법률용어
(2)
법무부
(19)
법무부장관
(11)
법원
(15)
법원서기
(1)
법정
(3)
법정소설
(6)
벨기에
(1)
변호사
(11)
변호사협회
(1)
보호유치
(4)
블로그
(5)
비상상고
(1)
비시정부
(2)
빵
(3)
사교
(1)
사기죄
(2)
사법감찰
(1)
사법개혁
(2)
사법관
(16)
사법정보
(2)
사법제도
(88)
사소
(1)
사용자 환경
(1)
사진
(1)
샌드위치
(1)
서기
(1)
서울
(5)
석방구금판사
(1)
성경
(2)
성희롱
(1)
센강
(1)
소년법원
(1)
소법원
(2)
소통
(7)
수사
(1)
수사지휘
(1)
수사판사
(4)
수용시설
(1)
수용시설 최고감독관
(1)
슈크르트
(1)
스웨덴
(1)
스트로스 칸
(1)
스티브잡스
(5)
스페인
(1)
슬로바키아
(1)
슬로베니아
(1)
시간
(1)
시스템
(1)
식도락
(15)
식전빵
(1)
신년사
(2)
신속기소절차
(1)
신원확인
(1)
심리학
(2)
아날로그
(2)
아웃라이어
(1)
아이디어
(9)
아이유
(1)
아이패드
(16)
아이폰
(24)
아일랜드
(1)
아카데미상
(1)
압수수색
(2)
애플
(8)
앱
(5)
야구
(2)
언락폰
(1)
언터처블
(1)
에스토니아
(1)
엘리제 궁
(1)
여행
(10)
역사
(11)
열정
(1)
영국
(2)
영미법
(1)
영상녹화물
(2)
영어
(1)
영화
(9)
예술
(1)
예심수사판사
(7)
예심판사
(4)
오스카상
(1)
오스트리아
(1)
올림픽
(1)
와이파이
(1)
와인
(1)
우트로 사건
(1)
웹사이트
(1)
위선떨지 말자
(1)
위헌
(1)
유럽사법재판소
(1)
유럽인권법원
(1)
유심
(1)
유튜브
(3)
음식
(1)
이국종
(1)
이준
(1)
이탈리아
(1)
인간관계론
(1)
인공지능
(1)
인사
(4)
인생
(1)
인왕재색도
(1)
일본
(1)
자치경찰
(1)
잡담
(40)
재판
(2)
재판의 독립
(1)
쟝-루이 나달
(1)
저작권
(1)
전문법칙
(3)
전원
(1)
전자소송
(4)
전자화
(5)
절차의 무효
(1)
정신병원
(2)
조서
(4)
조직범죄
(1)
중죄재판부
(2)
증거
(8)
증거법
(2)
지문
(1)
직권남용
(1)
직무교육
(1)
직무상 과오 책임
(1)
직장
(8)
직접주의
(1)
참고인
(1)
참고인 구인
(1)
참심제
(2)
체코
(1)
최고사법관회의
(7)
치료감호소
(1)
카페
(1)
캠핑장
(2)
케밥
(1)
크롬
(1)
크리스마스
(1)
키노트
(1)
키프로스
(1)
테러
(3)
통계
(1)
통신비밀
(1)
퇴사
(1)
트위터
(4)
파기원
(2)
파리
(22)
파리 지방검찰청
(1)
판결정보 공개
(3)
판례
(1)
판사
(7)
팟캐스트
(1)
페이스북
(2)
포르투갈
(1)
포토북
(2)
폴란드
(1)
프랑스
(27)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13)
프랑스 드라마
(1)
프랑스 사법제도
(134)
프랑스 생활
(37)
프랑스 언론
(3)
프랑스 영화
(3)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
프랑스 장관
(1)
프랑스 총리
(1)
프랑스어
(4)
프레젠테이션
(1)
프리젠테이션
(1)
플뢰르 펠르랭
(2)
플리바기닝
(6)
피해자
(1)
핀란드
(1)
한식
(1)
한양도성
(1)
햄버거
(1)
헌법
(1)
헌법위원회
(3)
헝가리
(1)
형벌
(4)
형사소송
(39)
형사소송법
(1)
호텔
(1)
회식
(3)
AI
(1)
CEO
(1)
DELF
(3)
DNA
(1)
EU
(28)
gilets jaunes
(1)
greffier
(1)
IT
(57)
jeudigital
(1)
NFT
(1)
open data
(4)
RSS
(1)
transformation numérique
(1)
UI
(1)
Je-Hee. Powered by Blogger.
Blog Archive
-
2021
(15)
- 12월 2021 (2)
- 11월 2021 (1)
- 10월 2021 (2)
- 9월 2021 (3)
- 8월 2021 (1)
- 7월 2021 (2)
- 6월 2021 (1)
- 5월 2021 (1)
- 3월 2021 (2)
-
2019
(40)
- 12월 2019 (4)
- 11월 2019 (4)
- 10월 2019 (2)
- 9월 2019 (1)
- 8월 2019 (3)
- 7월 2019 (13)
- 4월 2019 (2)
- 3월 2019 (3)
- 2월 2019 (2)
- 1월 2019 (6)
-
2018
(36)
- 12월 2018 (7)
- 11월 2018 (3)
- 10월 2018 (4)
- 9월 2018 (2)
- 8월 2018 (2)
- 7월 2018 (1)
- 6월 2018 (3)
- 5월 2018 (1)
- 4월 2018 (6)
- 3월 2018 (6)
- 2월 2018 (1)
-
2017
(24)
- 12월 2017 (6)
- 11월 2017 (1)
- 9월 2017 (1)
- 8월 2017 (2)
- 7월 2017 (3)
- 6월 2017 (3)
- 5월 2017 (1)
- 3월 2017 (3)
- 2월 2017 (2)
- 1월 2017 (2)
-
2016
(33)
- 12월 2016 (6)
- 11월 2016 (1)
- 10월 2016 (5)
- 9월 2016 (1)
- 8월 2016 (1)
- 7월 2016 (2)
- 6월 2016 (3)
- 5월 2016 (6)
- 4월 2016 (2)
- 3월 2016 (3)
- 2월 2016 (3)
Popular Posts
-
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
프랑스어 인사말 중에 Bonjour와 Bonsoir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낮에 하는 인사말, 뒤의 것은 저녁에 하는 인사말이라고 흔히 설명됩니다. 직역하면 각각 '좋은 날', '좋은 저녁'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별로 ...
-
지난 주에 4박 5일간의 짧은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여행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은 숙소 창밖 풍경] 1. 이번 파리 여행은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와의 단둘만의 여행이었...
-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직업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검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검사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의아했습...
-
모성준 판사님의 "빨대사회"라는 책에 의하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현재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투자사기범죄, 증권금융범죄, 자금세탁범죄 등의 조직범죄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직폭력배에 의한 조직폭력범죄가 아...
© iMagistrat 2013 . Powered by Bootstrap , Blogger templates and RWD Testing T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