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추천 블로그
혼자 있으면서 특별히 할 일이 있지는 않은 시간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이패드를 잡는다, 그리고 피들리(feedly) 앱을 연다, 거기 올라와있는 새 글들을 죽 읽는다 입니다.
피들리는 RSS 제공 서비스인 구글리더(Google Reader)가 문을 닫으면서 갈아탄 서비스로, 괜찮은 블로그나 사이트 등을 등록해놓고 새로 올라오는 글을 한군데 모아서 볼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사실 요샌 블로그 인기가 예전같지 않고 관심들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개성있는 정보들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를 등록할 때 가급적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으려고 했고, 또 너무 재미에만 치우치지도 않으려 했......지만 요건 좀 자신 없네요. 구글리더를 2010년부터 쓰기 시작했더니 등록한 블로그 등이 차츰차츰 늘어나 현재 피들리에 등록되어 있는 게 400개가 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주로 킬링타임용 글만 올라오거나 이미 주인장이 버려 운영되지 않고 있기도 하나, 어디서 이런 글을 읽어볼까 싶은 주옥같은 블로그도 많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추천 블로그'로 검색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좋은 블로그를 추천하고 있지만, 저도 좋은 블로그는 널리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생각에 제 피들리에 등록되어 있는 좋은 블로그를 추천해볼까 합니다. 아,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법한 객관적으로 '좋다'는 의미보다는, 오로지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좋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각 블로그마다 설명을 적어야 마땅하겠으나, 다 적으려니 너무 엄두가 안 나 최소한만 적고 유형별 분류도 생략하겠습니다. 또 순서는 무순이지만,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블로그에는 '강추'라는 말을 앞에 달아놓겠습니다.
피들리를 쓰시는 경우, 마음에 드는 블로그가 있으시면 링크 주소를 복사하여 피들리 앱의 'Add Content' 버튼을 누르고 검색창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글이 올라와 바로바로 읽을 수 없어 나중에 읽어야겠다면 각 글 오른쪽 상단에 있는 'save' 버튼을 눌러 저장해놓고 나중에 'Saved For Later' 항목에서 읽어도 됩니다. 다만, 피들리에서는 검색 기능이 부실하므로, 한번 읽고 말 글이 아니라 계속 저장해놓고 나중에도 찾아 읽고 싶은 글은 Pocket이나 Evernote 같은 별도의 앱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Back to the Mac http://macnews.tistory.com/
- 맥, 애플
2. Ask a Korean! http://askakorean.blogspot.com/
- 미국 교포분의 블로그, 한국을 소개하는 영문 글
3.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http://deulpul.net/
- 시사
4. 오래가는 웹기획 & UX 디자인 http://bah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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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uit Blogged http://in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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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녹두장군의 식도락 http://hsong.egloos.com/
- 음식
10. Dodger Nation http://dodgernation.co.kr/
LA Dodgers http://ladodger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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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스토리 http://ddab0ng.tistory.com/
- 남성 의류, 세일 정보
- 저도 여기 올라온 세일 정보를 자주 이용한답니다.
12. [곽숙철의 혁신이야기] Insight in story http://ksc12545.blog.me/
- 경영
13. 구우만 좋으면 되는거다 http://alena33.blog.me/
- 자전거
14.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http://younghwan12.tistory.com/
- 여행, 역사
15. 김동주원장의 여행이야기 http://blog.chosun.com/blog.screen?blogId=4633
- 여행
16. 내 기억의 주인공은 언제나 그대입니다 http://lainslove.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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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늙은 호텔리어 몽돌의 호텔이야기 http://lee2062x.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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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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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배짱이의 여행스토리 http://blog.naver.com/197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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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블로거팁닷컴 http://bloggert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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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솔직한 생각
23. 아트 talk! talk! http://blog.naver.com/guarn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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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강추] 에스티마의 인터넷이야기 http://estimastory.com/
- IT, 경영
- 조선일보, 다음, 라이코스를 거쳐 현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인 임정욱님의 구구절절 옳은 말씀 가득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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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willbeback2 http://blog.naver.com/willbebac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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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퓨처컨설팅 & 유정식 http://www.infuture.kr/
-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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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ㅍㅍㅅㅅ http://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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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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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rea-The Huffington Post http://www.huffingto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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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변호사들의 법률 이야기
7. Bloter.net http://www.bloter.net/
-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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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6일 금요일
저작권 침해와 합의금 장사
며칠 전인 2015. 6. 23. 이런 뉴스가 일제히 떴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1. 종아리 체벌 동영상 80여편을 제작하여 저작권 등록을 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저작물 내용은 심사하지 않은 채 바로 저작권 등록을 해준다). ---> 2.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이 동영상들을 올린 후 아무한테나 카페 초대 메일을 보내면서 회원들에게 같은 동영상을 다시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 등업을 시켜주겠다고 한다. ---> 3. 등업을 하면 뭔가 더 재미있는 동영상을 볼 수 있겠다고 기대한 사람들이 저 동영상들을 카페 게시판에 올린다. ---> 4. 그러면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 ---> 5. 졸지에 새디스트로 오해받게 생긴 사람들이 큰 약점이 잡혀 순순히 합의금을 주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고소를 당한다(이때 범인은 변호사를 한명 선임하여 무더기 고소를 맡기고, 변호사는 막대한 수임료를 챙긴다).
물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무더기 고소 사안들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요. 또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종아리 때리는 영상이 어떻게 저작권 등록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일일이 내용까지 심사해서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영화에 등급분류를 매기는 게 검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아무튼 범인과 변호사가 무더기 고소장을 검찰청에 냈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검사의 집요한 수사 끝에 이런 지능적인 범행수법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여 왔는데, 그동안 찌푸렸던 이맛살을 다소나마 펴게 만들어주는 시원한 수사사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을까 해서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15. 1. 16.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종아리 회초리 영상도 저작권? 마니아들 갑론을박"(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5/0200000000AKR20150115183200004.HTML)
인터넷 카페에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고 무더기 고소를 당한 사람들에 관한 기사로, 딱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몇몇 언론사들이 받아서 보도를 했군요.
또 2015. 4. 6.에는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 "합의하실래요?"라는 제목으로 같은 사례를 다루었고(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677767_12262.html),
2015. 5. 1. 채널A에서도 "여 종아리 때리는 변태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이런 사례를 보도하였습니다(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50501/71031040/1).
특히, 그보다 앞선 2015. 2. 26. JTBC에서 "[탐사플러스] 야동도 저작권? 무심코 클릭했다가 피소"라는 제목으로 역시 같은 사례에 대해 보도하였는데(http://news01.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82888), 보도내용 중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들은 해당 사이트가 카페를 통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중략) 일부 카페 운영진이 해당 사이트 주인과 동일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중략) 특히 해당 사이트 체벌 영상들의 경우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음란물로 지적돼 차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위치한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주소만 바꾼 채 계속 운영해온 겁니다."
즉,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무더기 고소가 제기된 사례 중 최소한 종아리 체벌 동영상 사례의 경우에는 그동안 언론에서 문제점과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이번 검찰 수사가 차곡차곡 쌓여오던 의문점들을 간과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사건의 진상을 후련하게 밝혀준 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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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뉴스 검색 결과] |
1. 종아리 체벌 동영상 80여편을 제작하여 저작권 등록을 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저작물 내용은 심사하지 않은 채 바로 저작권 등록을 해준다). ---> 2.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이 동영상들을 올린 후 아무한테나 카페 초대 메일을 보내면서 회원들에게 같은 동영상을 다시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 등업을 시켜주겠다고 한다. ---> 3. 등업을 하면 뭔가 더 재미있는 동영상을 볼 수 있겠다고 기대한 사람들이 저 동영상들을 카페 게시판에 올린다. ---> 4. 그러면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 ---> 5. 졸지에 새디스트로 오해받게 생긴 사람들이 큰 약점이 잡혀 순순히 합의금을 주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고소를 당한다(이때 범인은 변호사를 한명 선임하여 무더기 고소를 맡기고, 변호사는 막대한 수임료를 챙긴다).
물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무더기 고소 사안들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요. 또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종아리 때리는 영상이 어떻게 저작권 등록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일일이 내용까지 심사해서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영화에 등급분류를 매기는 게 검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아무튼 범인과 변호사가 무더기 고소장을 검찰청에 냈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검사의 집요한 수사 끝에 이런 지능적인 범행수법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여 왔는데, 그동안 찌푸렸던 이맛살을 다소나마 펴게 만들어주는 시원한 수사사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을까 해서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15. 1. 16.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종아리 회초리 영상도 저작권? 마니아들 갑론을박"(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5/0200000000AKR20150115183200004.HTML)
인터넷 카페에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고 무더기 고소를 당한 사람들에 관한 기사로, 딱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몇몇 언론사들이 받아서 보도를 했군요.
또 2015. 4. 6.에는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 "합의하실래요?"라는 제목으로 같은 사례를 다루었고(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677767_12262.html),
2015. 5. 1. 채널A에서도 "여 종아리 때리는 변태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이런 사례를 보도하였습니다(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50501/71031040/1).
특히, 그보다 앞선 2015. 2. 26. JTBC에서 "[탐사플러스] 야동도 저작권? 무심코 클릭했다가 피소"라는 제목으로 역시 같은 사례에 대해 보도하였는데(http://news01.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82888), 보도내용 중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들은 해당 사이트가 카페를 통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중략) 일부 카페 운영진이 해당 사이트 주인과 동일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중략) 특히 해당 사이트 체벌 영상들의 경우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음란물로 지적돼 차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위치한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주소만 바꾼 채 계속 운영해온 겁니다."
즉,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무더기 고소가 제기된 사례 중 최소한 종아리 체벌 동영상 사례의 경우에는 그동안 언론에서 문제점과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이번 검찰 수사가 차곡차곡 쌓여오던 의문점들을 간과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사건의 진상을 후련하게 밝혀준 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법원을 개혁하여야 하는가(Faut-il réformer la Cour de cassation?)
2015. 6. 19. 르몽드 블로그 사이트에 올라온 저널리스트 Franck Johannès가 쓴 글의 제목입니다.
http://libertes.blog.lemonde.fr/2015/06/19/faut-il-reformer-la-cour-de-cassation/#xtor=RSS-32280322
la Cour de cassation은 프랑스 최고법원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파기원'이라고 번역되곤 하는데요, 이는 상고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 우리 대법원처럼 직접 파기자판하는 권한까지는 없기에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된 업무가 파기환송이라고 하여 그 기관의 이름을 굳이 우리에게 생경하기 그지없는 '파기원'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최고법원이라는 지위에 걸맞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용어인 '대법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는 그냥 '대법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위 글의 요지를 적당히 의역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의 말에 따르면, 대법원은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1790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재판관할을 재조정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현재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정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이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는데, 판결이 법률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2014. 9. 임명된 대법원장은 3가지 고민을 말한 바 있다. 첫째, 유럽법원이 출현하여 프랑스 사법제도에 그 결정들이 반영됨으로써 프랑스 법원 판결의 권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 둘째, 사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판결 방식의 개선 문제. 셋째, 현재 관심 밖에 놓여있는 대법원 소속 검찰이 독립적이고도 다른 법원 소속 검찰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프랑스는 검찰청이 법원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급 법원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그리하여 2015. 5. 28. 대법원 'directeur du service de documentation, des études et du rapport' 부서(번역하자면 '연구기획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의 장인 Jean-Paul Jean이 그 대책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에 최대한 집중하게 함으로써 대법원을 명실상부한 프랑스 최고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사건을 걸러내어 선별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 1년에 3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대법원이 1년에 8만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영국은 100여건, 독일과 스페인은 1만여건 정도만 처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 이렇게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처럼 대법원도 중요한 상고사건만을 선별해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으로 오는 상고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도 있고요.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 대법원에 유익한 사례로 인용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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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bertes.blog.lemonde.fr/2015/06/19/faut-il-reformer-la-cour-de-cassation/#xtor=RSS-32280322
la Cour de cassation은 프랑스 최고법원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파기원'이라고 번역되곤 하는데요, 이는 상고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 우리 대법원처럼 직접 파기자판하는 권한까지는 없기에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된 업무가 파기환송이라고 하여 그 기관의 이름을 굳이 우리에게 생경하기 그지없는 '파기원'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최고법원이라는 지위에 걸맞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용어인 '대법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는 그냥 '대법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로 저 건물이 파리에 있는 대법원 건물입니다] |
위 글의 요지를 적당히 의역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의 말에 따르면, 대법원은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1790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재판관할을 재조정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현재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정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이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는데, 판결이 법률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2014. 9. 임명된 대법원장은 3가지 고민을 말한 바 있다. 첫째, 유럽법원이 출현하여 프랑스 사법제도에 그 결정들이 반영됨으로써 프랑스 법원 판결의 권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 둘째, 사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판결 방식의 개선 문제. 셋째, 현재 관심 밖에 놓여있는 대법원 소속 검찰이 독립적이고도 다른 법원 소속 검찰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프랑스는 검찰청이 법원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급 법원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그리하여 2015. 5. 28. 대법원 'directeur du service de documentation, des études et du rapport' 부서(번역하자면 '연구기획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의 장인 Jean-Paul Jean이 그 대책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에 최대한 집중하게 함으로써 대법원을 명실상부한 프랑스 최고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사건을 걸러내어 선별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 1년에 3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대법원이 1년에 8만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영국은 100여건, 독일과 스페인은 1만여건 정도만 처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 이렇게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처럼 대법원도 중요한 상고사건만을 선별해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으로 오는 상고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도 있고요.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 대법원에 유익한 사례로 인용될 것 같군요.
맥 사진 앱과 구글 포토, 그리고 포토북과 직구 시도
지난주 금요일에 '파워포인트 블루스'의 저자 김용석님의 블로그 'Sonar & Radar'에서 다음 글을 읽으면서, 주말 내내 집 안에 쳐박혀 난데없이 사진 작업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사진앱으로 포토북 만들기" http://www.demitrio.com/?p=11034
최근 맥에 iPhoto 대신 새로 생긴 사진 앱을 이용해서 포토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아주 유용한 글입니다. 포토북은 국내 업체인 스냅스, 찍스 등을 통해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애플에서 직접 포토북을 만들어준다는 얘긴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맥 사진 앱으로 포토북을 만드려면 먼저 사진 앱에 사진들을 빵빵하게 채워넣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사진 정리 삼아, N드라이브, 유클라우드, 다음클라우드, box.net 등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저기에 흩어져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을 사진 앱에 한데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 클라우드에 있는 1만장이 넘는 사진과 7백개가 넘는 동영상을 일일이 다운받아, 다시 사진 앱에 한데 모으려니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역시 최근에 새로 생긴 구글 포토에도 이 사진을 한데 백업해 두기로 했지요. 역시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지 맥과 구글에 각각 사진 정리하는 작업만으로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주말은 하루가 아니라 이틀인지라, 둘째날 다시 기운을 내 본격적으로 포토북 작업에 달라붙었습니다. 포토북을 만드는 방법은 김용석님의 위 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에, 여기서는 그 글에 나오지 않아 제가 겪었던 몇가지 난관들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만 적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포토북은 미국에 소재한 애플사에 주문을 넣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한국 주소 입력해서는 주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포토북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스마트하고 편리한데, 주문,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중도 포기할 뻔 했으나, 이틀 동안 낑낑대며 사진 정리하고 포토북에 넣을 사진 고르고 정렬한 노고가 아까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문과정을 마쳤습니다. 제 글을 읽고 이 부분을 잘 따라와 보시지요.
우선, 애플 아이디는 처음에 아이폰을 사고 아이튠즈 때문에 만든 미국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국 계정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이름, 신용카드(물론 외국에서도 쓸 수 있는 비자나 마스타 카드 정도는 되어야겠지요) 정보와 배송지 주소(이 부분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을 입력하고 포토북을 주문하면, 맥이 인증과정을 거치겠다고 합니다. 즉 미국 계정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제 정보와 이번에 주문을 넣으면서 새로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저의 경우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왕년에 미국 계정을 만들 때 단지 아이튠즈에서 무료 아이폰 앱 정도만 다운받을 목적이어서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두 엉터리로 입력하였고, 게다가 국내 주소가 청구지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서는 계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신용카드 정보란은 공란으로 두었으니, 이번에 주문을 넣으면서 입력한 정보와는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었겠지요.
그래서 미국 계정의 정보를 정성들여 다시 수정하였는데, 신용카드 정보의 경우 처음에 계정을 만들 때는 국내 주소가 청구지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없었지만 이미 계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신용카드나 입력하여도 상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를 그대로 이번 주문 결제에 사용할 카드로 주문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배송 문제입니다. 아직 국내에 애플스토어도 없는 상태이고 미국 애플사에서 한국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시스템도 없으므로, 우리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직구를 살짝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쓸만한 배송대행업체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김용석님이 이용하였다는 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 이 업종에서는 꽤 유명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바로 '몰테일'.
몰테일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 가입하면, 미국 내에 있는 배송지 주소를 부여받습니다. 몇몇 분이 델라웨어 주소를 이용하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하기에 델라웨어 주소를 골라 포토북 주문서에 배송지로 기재하였습니다(그러면서 나중에도 이 주소를 계속 이용하게 될 것 같아, 애플 아이디 미국 계정에도 제 주소를 아예 이 델라웨어 주소로 입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포토북 주문을 마치고 바로 몰테일 사이트로 돌아와 안내하는대로 배송신청서를 작성해서 배송을 의뢰합니다. 배송신청서에는 트래킹 넘버라는 것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이는 일단 비워두었다가, 애플에 주문하고 며칠 후에 트래킹 넘버가 적힌 애플 메일이 오니 그걸 보고 적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 포토북이 바다 건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맥 사진 앱을 이용해 포토북을 만들면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물론 배송비를 비롯해서 가격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맥에서 사진을 정리하다 곧바로 포토북을 한방에 주문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거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물 건너온 사과 그림 선명한 사진첩을 갖게 된다는 뿌듯함(사과 그림,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죠)을 생각하면 가격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포토북에 들어갈 한 페이지를 보여드리며 이 글을 맺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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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앱으로 포토북 만들기" http://www.demitrio.com/?p=11034
최근 맥에 iPhoto 대신 새로 생긴 사진 앱을 이용해서 포토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아주 유용한 글입니다. 포토북은 국내 업체인 스냅스, 찍스 등을 통해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애플에서 직접 포토북을 만들어준다는 얘긴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만드는 포토북, 저는 정사각형 20X20 소프트커버로 주문하였습니다] |
내친 김에 역시 최근에 새로 생긴 구글 포토에도 이 사진을 한데 백업해 두기로 했지요. 역시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지 맥과 구글에 각각 사진 정리하는 작업만으로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주말은 하루가 아니라 이틀인지라, 둘째날 다시 기운을 내 본격적으로 포토북 작업에 달라붙었습니다. 포토북을 만드는 방법은 김용석님의 위 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에, 여기서는 그 글에 나오지 않아 제가 겪었던 몇가지 난관들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만 적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포토북은 미국에 소재한 애플사에 주문을 넣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한국 주소 입력해서는 주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포토북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스마트하고 편리한데, 주문,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중도 포기할 뻔 했으나, 이틀 동안 낑낑대며 사진 정리하고 포토북에 넣을 사진 고르고 정렬한 노고가 아까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문과정을 마쳤습니다. 제 글을 읽고 이 부분을 잘 따라와 보시지요.
우선, 애플 아이디는 처음에 아이폰을 사고 아이튠즈 때문에 만든 미국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국 계정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이름, 신용카드(물론 외국에서도 쓸 수 있는 비자나 마스타 카드 정도는 되어야겠지요) 정보와 배송지 주소(이 부분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을 입력하고 포토북을 주문하면, 맥이 인증과정을 거치겠다고 합니다. 즉 미국 계정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제 정보와 이번에 주문을 넣으면서 새로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저의 경우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왕년에 미국 계정을 만들 때 단지 아이튠즈에서 무료 아이폰 앱 정도만 다운받을 목적이어서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두 엉터리로 입력하였고, 게다가 국내 주소가 청구지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서는 계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신용카드 정보란은 공란으로 두었으니, 이번에 주문을 넣으면서 입력한 정보와는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었겠지요.
그래서 미국 계정의 정보를 정성들여 다시 수정하였는데, 신용카드 정보의 경우 처음에 계정을 만들 때는 국내 주소가 청구지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없었지만 이미 계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신용카드나 입력하여도 상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를 그대로 이번 주문 결제에 사용할 카드로 주문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배송 문제입니다. 아직 국내에 애플스토어도 없는 상태이고 미국 애플사에서 한국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시스템도 없으므로, 우리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직구를 살짝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쓸만한 배송대행업체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김용석님이 이용하였다는 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 이 업종에서는 꽤 유명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바로 '몰테일'.
몰테일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 가입하면, 미국 내에 있는 배송지 주소를 부여받습니다. 몇몇 분이 델라웨어 주소를 이용하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하기에 델라웨어 주소를 골라 포토북 주문서에 배송지로 기재하였습니다(그러면서 나중에도 이 주소를 계속 이용하게 될 것 같아, 애플 아이디 미국 계정에도 제 주소를 아예 이 델라웨어 주소로 입력하였습니다).
[저 위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주소 중 하나를 골라 배송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자, 여기까지 하고서 포토북이 바다 건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맥 사진 앱을 이용해 포토북을 만들면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물론 배송비를 비롯해서 가격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맥에서 사진을 정리하다 곧바로 포토북을 한방에 주문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거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물 건너온 사과 그림 선명한 사진첩을 갖게 된다는 뿌듯함(사과 그림,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죠)을 생각하면 가격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포토북에 들어갈 한 페이지를 보여드리며 이 글을 맺을까 합니다.
[작년 어버이날 큰애와 작은애로부터 받은 카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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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직업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검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검사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의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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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어제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 뜬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대형 금융범죄, 탈세, 수뢰범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고, 이는 파리지방검찰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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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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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에 " 프랑스 금융전담 검찰 창설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수사하는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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