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프랑스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그리고 석방구금판사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18/2016 07:52:00 오후
라벨:
강제입원
,
법원
,
석방구금판사
,
정신병원
,
치료감호소
,
프랑스 사법제도
,
형벌
,
형사소송
며칠 전에 동료의 부탁으로 프랑스 치료감호소를 소개하는 글을 번역해준 일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다 이게 가만보니 제가 하는 일과도 관계가 있는 내용인지라 잘 되었다 싶어 여기에 좀 써두려 합니다.제가 번역한 글은 'Unité hospitalière spécialement aménagée'(UHSA)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특별수용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각 지역별로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한 곳을 UHSA로 지정하는데, 이 시설은 우리로 치면 치료감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소란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형벌보다는 치료를 위한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을 수용하여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감호소로는 법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한데, 프랑스의 경우 이를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고 기존의 병원에 있는 일부 공간을 감호시설로 지정하고 법무부 공무원을 그곳에 근무하게 하여 운영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글 중 재미있는 내용은, '자유판사'(juge des liberté)가 UHSA 수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자유판사'가 대상자가 수용된 지 12일이 된 시점에, 그리고 6개월마다 계속 UHSA에 수용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변론절차를 열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확인 외에도, 대상자가 자신이 더 이상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유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역시 '자유판사'는 변론절차를 열어 이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네요.
난데없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자유판사'라는 용어가 나오기에,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자유판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방구금판사'(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석방구금판사란 우리로 치면 영장전담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종래 예심수사판사가 갖고 있던 구속과 석방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아 예심수사절차를 적절히 통제할 임무를 갖고 있는 판사입니다. 이는 200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이구요, 영장전담판사 역할 외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더 갖고 있었군요.
2011년 8월 1일 프랑스 법무부 기사 중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Soins psychiatriques sans consentement)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니, 2011년 7월 5일에 '정신질환 진료 대상자의 보호와 수용기준에 관한 법률'(La loi n° 2011-803 du 5 juillet 2011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faisant l'objet de soins psychiatriques et aux modalités de leur prise en charge)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http://www.textes.justice.gouv.fr/dossiers-thematiques-10083/loi-du-50711-sur-les-soins-psychiatriques-12298/soins-psychiatriques-sans-consentement-22621.html] |
이 법률에서는 2010년 11월 26일과 2011년 6월 14일에 있었던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을 반영하여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에 대한 법관의 통제를 의무화하였는데, 석방구금판사가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대해 입원일로부터 최소한 12일째에는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매 6개월이 되기 최소한 8일 전에도 역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을 위해 석방구금판사는 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원자가 있을 때마다 입원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정기적 확인과는 별도로 대상자 자신이나 그 동거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석방구금판사에게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달라고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이나 당사자 등에 의한 소 제기의 경우 재판처럼 변론절차(audience)가 열리게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법정에서 열리게 되나, 예외적으로 판사가 해당 병원에 출장나가는 방법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변론절차에는 대상자 자신(다만, 그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가 대신 참석), 해당 시설의 장 또는 도지사, 검사, 입원을 요구한 제3자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절차를 통해 판사는 입원의 취소 또는 입원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항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도 사실은 교도소에서 형벌의 집행을 받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부적절한 입원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도 법관의 통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 7일자 'Croix'지의 "법관의 감시 하에 있는 정신질환 진료"(Les soins psychiatriques sous le regard des juges)라는 제목의 기사는 위 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이후의 시행실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la-croix.com/Ethique/Sciences-Ethique/Sciences/Les-soins-psychiatriques-sous-le-regard-des-juges-2015-04-07-1299641] |
위 기사에 의하면 2012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환자가 총 77,000명에 이르렀고, 2013년에 석방구금판사가 65,857건의 소를 제기받아 그 중 5,118건(7.7%)에 대해 입원의 취소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석방구금판사의 권한에 관한 근거조문을 찾아봤더니,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L3211-12-1조에 석방구금판사의 정기적 확인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 ) 제706-137조에 석방구금판사에 대한 당사자 등의 소 제기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석방구금판사의 권한에 관한 근거조문을 찾아봤더니,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L3211-12-1조에 석방구금판사의 정기적 확인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 ) 제706-137조에 석방구금판사에 대한 당사자 등의 소 제기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석방구금판사의 변론절차와 비슷한 제도를 우리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신보호법에 따라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등이 그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를 주장하여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인신보호 구제사건 재판을 열어 수용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통계를 찾아봤더니, 2015년에 총 761건의 인신보호 구제사건을 접수하여 그 중 57건에 대해 인용, 즉 수용해제 결정을 하였군요.
다만, 우리의 경우 당사자 등이 소 제기를 하는 경우에만 법관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을 뿐, 프랑스의 석방구금판사처럼 소 제기와 관계없이 정기적, 직권적으로 관여하여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이 정도만 정리해놓고, 혹시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면 이 제도의 시발점이 된 헌법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중보건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도대체 몇 명 정도의 석방구금판사가 전국적으로 이 많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겠습니다.
[ 공중보건법 ]
다만, 우리의 경우 당사자 등이 소 제기를 하는 경우에만 법관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을 뿐, 프랑스의 석방구금판사처럼 소 제기와 관계없이 정기적, 직권적으로 관여하여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이 정도만 정리해놓고, 혹시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면 이 제도의 시발점이 된 헌법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중보건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도대체 몇 명 정도의 석방구금판사가 전국적으로 이 많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겠습니다.
[ 공중보건법 ]
Article L3211-12-1
- Modifié par LOI n°2016-41 du 26 janvier 2016 - art. 70
I.-L'hospitalisation complète d'un patient ne peut se poursuivre sans 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réalablement saisi par le directeur de l'établissement lorsque l'hospitalisation a été prononcée en application du chapitre II du présent titre ou par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lorsqu'elle a été prononcée en application du chapitre III du présent titre, de l'article L. 3214-3 du présent code ou de l'article 706-13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ait statué sur cette mesure :
1°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douze jours à compter de l'admission prononcée en application des chapitres II ou III du présent titre ou de l'article L. 3214-3 du même cod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alors saisi dans un délai de huit jours à compter de cette admission ;
2°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douze jours à compter de la décision modifiant la forme de la prise en charge du patient et procédant à son hospitalisation complète en application, respectivement,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L. 3212-4 ou du III de l'article L. 3213-3.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alors saisi dans un délai de huit jours à compter de cette décision ;
3°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six mois à compter soit de toute décision judiciaire prononçant l'hospitalis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3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soit de toute décision prise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n application du présent I ou des articles L. 3211-12, L. 3213-3, L. 3213-8 ou L. 3213-9-1 du présent code, lorsque le patient a été maintenu en hospitalisation complète de manière continue depuis cette décision. Toute décision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rise avant l'expiration de ce délai en application du 2° du présent I ou de l'un des mêmes articles L. 3211-12, L. 3213-3, L. 3213-8 ou L. 3213-9-1, ou toute nouvelle décision judiciaire prononçant l'hospitalis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3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fait courir à nouveau ce délai.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alors saisi quinze jours au moins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e six mois prévu au présent 3°.
Toutefois, lors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 ordonné, avant l'expiration de l'un des délais mentionnés aux 1° à 3° du présent I, une expertise soit en application du III du présent article, soit, à titre exceptionnel, en considération de l'avis mentionné au II, ce délai est prolongé d'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quatorze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 cette ordonnance. L'hospitalisation complète du patient est alors maintenue jusqu'à la décision du juge, sauf s'il y est mis fin en application des chapitres II ou III du présent titre. L'ordonnance mentionnée au présent alinéa peut être prise sans audience préalable.
Le juge fixe les délais dans lesquels l'expertise mentionnée à l'avant-dernier alinéa du présent I doit être produite, dans une limite maximale fixée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Passés ces délais, il statue immédiatement.
II.-La saisine mentionnée au I du présent article est accompagnée de l'avis motivé d'un psychiatre de l'établissement d'accueil se prononçant sur la nécessité de poursuivre l'hospitalisation complète.
Lorsque le patient relève de l'un des cas mentionnés au II de l'article L. 3211-12, l'avis prévu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II est rendu par le collège mentionné à l'article L. 3211-9.
III.-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rdonne, s'il y a lieu, la mainlevée de la mesure d'hospitalisation complète.
Lorsqu'il ordonne cette mainlevée, il peut, au vu des éléments du dossier et par décision motivée, décider que la mainlevée prend effet dans un délai maximal de vingt-quatre heures, afin qu'un programme de soins puisse, le cas échéant, être établi en application du II de l'article L. 3211-2-1. Dès l'établissement de ce programme ou à l'issue du délai mentionné à la première phrase du présent alinéa, la mesure d'hospitalisation complète prend fin.
Toutefois, lorsque le patient relève de l'un des cas mentionnés au II de l'article L. 3211-12, le juge ne peut décider la mainlevée de la mesure qu'après avoir recueilli deux expertises établies par les psychiatres inscrits sur les listes mentionnées à l'article L. 3213-5-1.
IV.-Lors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n'a pas statué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e douze jours prévu aux 1° et 2° du I ou du délai de six mois prévu au 3° du même I, la mainlevée de la mesure d'hospitalisation complète est acquise à l'issue de chacun de ces délais.
Si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saisi après l'expiration du délai de huit jours prévu aux 1° et 2° du I ou du délai de quinze jours prévu au 3° du même I, il constate sans débat que la mainlevée de l'hospitalisation complète est acquise, à moins qu'il ne soit justifié de circonstances exceptionnelles à l'origine de la saisine tardive et que le débat puisse avoir lieu dans le respect des droits de la défense.
[ 형사소송법 ]
Article 706-137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4-896 du 15 août 2014 - art. 17
La personne qui fait l'objet d'une mesure prononcé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06-136 ou 706-136-1 peut demander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lieu de la situation de l'établissement hospitalier ou de son domicile d'ordonner sa modification ou sa levée. Celui-ci statue en chambre du conseil sur les conclusions du ministère public, le demandeur ou son avocat entendus ou dûment convoqués. Il peut solliciter l'avis préalable de la victime. La levée de la mesure ne peut être décidée qu'au vu du résultat d'une expertise psychiatrique. En cas de rejet de la demande, aucune demande ne peut être déposée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six m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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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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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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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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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4박 5일간의 짧은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여행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은 숙소 창밖 풍경] 1. 이번 파리 여행은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와의 단둘만의 여행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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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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