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3일 수요일
파리고검 검사 퇴임예정 소식
Philippe Bilger, Avocat Général à la cour d'appel de Paris, partira à la retraite en octobre prochain pour rejoindre le cabinet d’avocats d’affaires d’Alverny Demont & Associés en tant que conseil.
방금 트위터를 보니, 2/22자 뉴스로 파리고등검찰청의 Philippe Bilger 검사가 올해 10월 퇴직하여 한 법무법인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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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트위터를 보니, 2/22자 뉴스로 파리고등검찰청의 Philippe Bilger 검사가 올해 10월 퇴직하여 한 법무법인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2011년 2월 5일 토요일
프랑스 검찰총장 신년사
프랑스에서는 검찰총장을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대법원에 소속된 검사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프랑스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없고, 대법원에 있는 검사장은 여러 고등검사장 중 한 명일 뿐입니다.
2011년 2월 4일 금요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3) - 경찰제도
특이하게도, 프랑스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치안업무와 수사업무를 일반경찰('국가경찰'로도 번역합니다)뿐만 아니라 군인경찰(우리의 '헌병'에 해당합니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찰은 Police라고 하고, 군인경찰은 Gendarmerie('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2) - Palais de Justice
파리 한가운데 세느강에는 Cité섬이 있고, 그 섬의 왼쪽 절반 정도를 'Palais du Justice'라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가이드에서 흔히 '파리 최고재판소'라는 명칭으로 소개하는 건물입니다.
2011년 2월 2일 수요일
갤럭시에 대한 단상
이제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아이폰이 좋으냐, 갤럭시가 좋으냐 참 많이도 물어보십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이태원 스타벅스 옆자리에 앉은 남녀 세 명이 아이폰도 갤럭시도 아닌, ‘무려’ ”블랙베리"를 모두 갖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블랙베리 동호회인 모양입니다. 블랙베리도 실물을 보니 참 예쁘더군요. 우직하면서도 개성있는 모양새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돈이 있다면 세컨드 휴대폰으로 블랙베리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1년 넘게 쓰고 있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갤럭시는 써보지 않아 잘 알지도 못하고 뭐라고 코멘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갤럭시를 볼 때마다, 그리고 갤럭시를 사겠다는 분들을 볼 때마다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과거 ’애니콜’은 우리에게 프리미엄급 휴대폰의 대명사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항상 최신 기술이 동원된 뛰어난 성능을 갖춘 것은 물론 디자인 면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우월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간지나는 휴대폰들이 바로 애니콜이었습니다.
저도 항상 애니콜이 갖고 싶었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 때문에 번번이 모토로라나 큐리텔로 발길을 돌리곤 하였습니다. 애니콜 제품군 중 제가 가장 흠모했던 게 바로 1999년쯤 출시되었던 A-100이었습니다. 당시 그 녀석을 써보지 못한 게 지금까지 아스라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이태원 스타벅스 옆자리에 앉은 남녀 세 명이 아이폰도 갤럭시도 아닌, ‘무려’ ”블랙베리"를 모두 갖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블랙베리 동호회인 모양입니다. 블랙베리도 실물을 보니 참 예쁘더군요. 우직하면서도 개성있는 모양새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돈이 있다면 세컨드 휴대폰으로 블랙베리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1년 넘게 쓰고 있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갤럭시는 써보지 않아 잘 알지도 못하고 뭐라고 코멘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갤럭시를 볼 때마다, 그리고 갤럭시를 사겠다는 분들을 볼 때마다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과거 ’애니콜’은 우리에게 프리미엄급 휴대폰의 대명사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항상 최신 기술이 동원된 뛰어난 성능을 갖춘 것은 물론 디자인 면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우월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간지나는 휴대폰들이 바로 애니콜이었습니다.
저도 항상 애니콜이 갖고 싶었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 때문에 번번이 모토로라나 큐리텔로 발길을 돌리곤 하였습니다. 애니콜 제품군 중 제가 가장 흠모했던 게 바로 1999년쯤 출시되었던 A-100이었습니다. 당시 그 녀석을 써보지 못한 게 지금까지 아스라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매킨토시와 아이팟을 만들고 있던 애플은 2000년대 초반, 최소한 2005년부터는 태블릿 피씨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도중에 태블릿 피씨 개발을 잠시 미뤄두고 아이폰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2007년 출시된 아이폰 첫 모델에 이어 2008년에 출시된 아이폰3G는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스마트폰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곤 아이폰에서 쌓은 기술력을 토대로 태블릿 피씨 개발을 다시 진행하여, 2010년에 또다른 걸작인 아이패드를 만들어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늦어도 한참 늦은 2009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아이폰을 갖게 되었고, 아이폰의 상륙으로 비로소 스마트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아이폰을 만날 때까지 아이폰 만큼은 아니라도 아이폰 비스무리한 물건조차 만들지 못하였던 걸까요.
아이폰이 출시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아이폰과 비슷한 하드웨어 스펙을 가졌다는 갤럭시S가 출시되었는데, 왜 그렇게 금세 만들 수 있는 물건을 그동안 안 만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갤럭시S는 아이폰3GS와 모양새마저 그렇게 비슷한 걸까요.
왜 아이폰4가 국내출시되는 시점에 갤럭시S를 출시하여 맞불작전을 놓은 걸까요.
왜 아이패드가 국내출시되는 시점에도 갤럭시탭을 출시하여 맞불작전을 놓은 걸까요.
더 나아가 왜 이번에는 아이팟터치와 비슷한 용도의 갤럭시 플레이어까지 출시되는 걸까요.
왜 아이팟터치, 아이폰, 아이패드와는 아예 다른 새로운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의 모바일 디바이스는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이에 대해 속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1) - 개요
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를 이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프랑스 사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iMagistrat라는 간판의 블로그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서 연수할 때 저의 그 귀중한 경험들을 잊지 않기 위해 연수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고, 귀국 후 이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라는 제목으로 직장 내부 게시판에 올려두기도 하였습니다. 분량이 20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이었는데요, 앞으로 그 글의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이 블로그에도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소개입니다.
1.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소개
○ 국립사법관학교는 프랑스의 사법관(Magistrat), 즉 판사와 검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의 현행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법무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 국립사법관학교는 프랑스 남서부지방의 보르도(Bordeaux)에 본교가 위치해 있고 파리에는 그 분교가 위치해 있는데, 보르도 본교에서는 기초연수부가 사법관시보의 연수교육을 담당하고, 파리 분교에서는 직무교육부가 경력 사법관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한편으로 국제연수부가 외국 법조인의 연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제연수부가 담당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교육은, 당초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해 사법분야에서의 프랑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그러한 의미가 어느 정도 퇴색된 지금은 그 방향을 돌려 유럽연합 소속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의 사법제도를 적극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프랑스의 위상제고는 물론 사법분야의 국제협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국제연수부가 개설한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교육 과정은 일반연수과정과 특별연수과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2008년의 경우,
- 일반연수과정으로는 '기초과정',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 '프랑스 사법제도의 소개' 등 3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 특별연수과정으로는 '교육자과정', '교육방법과 사법교육기관의 운영', '재정경제범죄 수사' 등 3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 그 중 보르도 본교에서 진행되는 '기초과정', '교육방법과 사법교육기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4종류의 프로그램이 파리 분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 각 연수과정은 짧게는 1주일부터 길게는 2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일선 법원이나 검찰청에서의 실무수습을 병행하기도 하며, 각 과정의 참가가능 인원은 20명 내지 30명 정도입니다.
○ 저를 포함하여 매년 우리나라의 판사와 검사가 참가해 오고 있는 연수과정은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Connaissance de la Justice Française)>로서, 본래 예정되어 있는 연수기간은 2개월(이론강의 1개월과 실무수습 1개월)이나, 장기연수를 위해 방문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조인에 대해서는 5개월(이론강의 1시간과 실무수습 4개월)간의 연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 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이를 이수한 외국 법조인은 모두 18명(한국인 3명, 일본인 2명, 중국인 11명, 모로코인 2명)이었습니다.
○ 한편, 국립사법관학교 파리 분교는 파리의 중심지인 시떼(Cité)섬 동쪽에 있는 전통양식의 7층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주소 : 3 Quai Fleurs 75004 Paris), 주변에 법원, 시청, 노트르담 성당, 루브르 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최적의 연수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전체 연수일정
○ 제가 이수한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 연수과정의 전체 연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 1. 14. ~ 2. 13. 국립사법관학교 파리 분교에서의 이론강의
- 1. 14. ~ 1. 18. 사법제도 일반론
- 1. 21. ~ 1. 25. 민사 분야
- 1. 28. ~ 2. 1. 형사 분야
- 2. 4. ~ 2. 13. 기타 분야
- 2. 7.(대법원), 2. 8.(국사원), 2. 11.(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 방문
○ 2008. 2. 18. ~ 4. 11. 파리지방법원에서의 실무수습
- 2. 18. 경죄법원
- 2. 19. ~ 2. 22. 파리 14구 소법원
- 2. 25. ~ 2. 26. 노사조정법원
- 2. 29. 사회복귀 및 보호관찰 교정기관
- 3. 2. ~ 3. 14. 예심수사판사
- 3. 17. ~ 3. 28. 소년법원
- 3. 31. ~ 4. 11. 형벌적용판사
○ 2008. 4. 14. ~ 5. 16. 파리지방검찰청에서의 실무수습
- 4. 14. ~ 4. 18. 소년범죄 전담부(P4)
- 4. 21. ~ 4. 25. 총무부(A1)
- 4. 28. ~ 5. 2. 파리 17구 법률상담소
- 5. 5. ~ 5. 9. 형사부(P2)
- 5. 12. ~ 5. 16. 공중보건범죄 전담부(S1)
○ 2008. 6. 2. ~ 6. 20. 파리고등법원에서의 실무수습
- 6. 2. ~ 6. 13. 고등검찰청
- 6. 16. ~ 6. 20. 중죄법원
○ 2008. 6. 27. 국립사법관학교 연수 수료식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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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strat
시간:
2/02/2011 02:57: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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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판례, 학설로 당연하게 인정되어 왔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으로 어느 정도의 위법이 증거를 배제시킬 것인지에 대해 향후 판례의 추이와 학계의 해석이 주목되고 있고, 실제 현재까지 관련 판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연구의 필요성도 아주 많은 분야입니다.
우리 음식과 와인
저는 와인을 자주 마십니다. 하지만 와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거 카센터 광고 카피인가요, “운전은 한다, 차는 모른다".
집에 근사한 와인셀러도 있습니다. 다만 평소 안에 와인은 고작 두세 병이고 쌀, 과자, 김치 등도 함께 들어 있어서 제대로 폼이 안 날 뿐이지요.
와인도 잘 모르는데 무작정 범위를 넓히긴 싫어,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거의 프랑스 와인만 사다 마시고 있습니다. AOC 등급 프랑스 와인 중 거의 최하한대를 달리는, 그래도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는 주어야 하는 와인들이 제 타겟이지요.
프랑스 와인만 마시는 이유는, 와인 맛 때문이 아니라 잠시 살았고 둘째 아이를 어렵게 얻었던 프랑스를 추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와인을 마신다기보다는 추억을 마시는 것이지요.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칠레 와인인 Escudo Rojo는 가끔 마시고 있습니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심취한 나머지 주연배우 김명민씨가 즐겨 마신다는 ’강마에 와인’을 저도 가끔 찾는 것이지요.
또 마침, Escudo Rojo는 보르도 그랑크뤼 와인 Chateau Mouton Rothschild를 생산하는 Baron Philippe de Rothschild 가문이 칠레에서 생산하는 와인이고, 그 가문의 Mouton Cadet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프랑스 와인이어서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Mouton Cadet는 깐느 국제영화제의 공식 와인으로 공급되는 와인이기도 하답니다. 둘 다 묵직하게 드라이한 맛을 볼 수 있는 괜찮은 와인들입니다.
제가 어쩌다 한식을 먹는 자리에서 와인을 마실 일이 있으면 곁에 앉은 사람들에게 자주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음식에는 와인이 어울리지 않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인데, 와인의 역할 때문입니다.
대체로 음식이 느끼하고 국을 곁들이지 않는 서양 식탁에서는 와인이 음식의 느끼함을 덜어주고 음식을 씹기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김치와 국이 그러한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에 더하여 와인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와 어울리는 와인을 찾기가 힘든 것이겠지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혼자 생각해낸 것인데요, 바로 식탁의 모양새 때문입니다.
서양 식탁의 경우에는 자기 앞에 먹을 음식을 덜어 놓은 접시 하나를 놓고 그 접시 하나만을 공략해서 식사를 하고 가끔 접시 윗쪽에 놓인 와인잔에 손을 한번씩 뻗을 뿐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식탁은 자신의 앞에 놓인 밥그릇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 여기저기에 놓인 반찬그릇들을 향해 젓가락을 사방으로 휘둘러야 합니다. 젓가락의 행동반경이 넓은 탓에 밥그릇 주변에 높이 솟아 있는 와인잔은 여간 신경쓰이는 귀찮은 존재가 아닐 수 없고, 자칫 잘못 건드려 와인잔이 자빠지는 난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상에 있는 물컵은 잘 넘어뜨리지 않으니, 와인을 마실 때도 차라리 물컵 같은 고도가 낮은 잔을 사용하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네요.
글쎄, 어떠신가요, 제 얘기가 우리 음식에 와인이 어울리지 않는 이유로 그럴듯한가요?
검사의 지위 관련 프랑스의 최근 논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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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agis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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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 12:54: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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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작년에 한창 프랑스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보호유치 관련 판결에 대한 글입니다.
한참 전부터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상당한 분량의 언론기사와 판결문을 번역할 엄두가 나지 않아 미루고 미뤄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루기 곤란하여 가까스로 설익은 번역을 거쳐 손을 대봅니다. 시사성 있는 주제인데 이제서야 코멘트하는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어, 글을 쓰면서도 그리 신이 나진 않네요. 어쨌든 밀린 숙제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한참 전부터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상당한 분량의 언론기사와 판결문을 번역할 엄두가 나지 않아 미루고 미뤄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루기 곤란하여 가까스로 설익은 번역을 거쳐 손을 대봅니다. 시사성 있는 주제인데 이제서야 코멘트하는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어, 글을 쓰면서도 그리 신이 나진 않네요. 어쨌든 밀린 숙제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2010년에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의 보호유치제도 관련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유럽인권법원과 프랑스 대법원은 보호유치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프랑스 검사는 ‘독립성과 객관성 있는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여, 프랑스 법조계에서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다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검사 동지들의 일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평소 ‘구글리더’와 ‘에버노트’로 스크랩해 놓은 프랑스 언론기사와 해당 판결문 등을 토대로 보호유치 및 검사의 지위와 관련한 프랑스의 최근 논의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보호유치(garde à vue) 관련 판결
가. 헌법재판소 결정(C. constit. 30/07/2010, QPC 2010-14/22)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0. 7. 30. 형사소송법의 보호유치 관련규정인 제62조, 제63조, 제63-1조, 제63-4조 제1항 내지 제6항, 제7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보호유치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 없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은 피의자를 보호유치, 즉 체포할 때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 [즉, 사법경찰에 의해 보호유치되는 사람은 그 즉시 범죄사실, 가족 등에 대한 체포사실 통지요구권, 의사에 대한 진료청구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등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지만(형사소송법 제63-1조), 사법경찰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2000. 6. 15.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63-1조 제1항에 사법경찰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규정하였다가, 그 규정이 사법경찰에게 과도하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2003. 3. 18.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이를 다시 삭제하였던 것이거든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굳이 법에 명문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의자는 얼마든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사법경찰이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다만, 예심수사판사가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 변호인 선임권과 아울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6조)], 사법경찰이 보호유치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피의자신문과정에 입회할 수 없고 피의자와의 접견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63-4조).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유난히 강조되는 요즘 우리 분위기에서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조항들인데요, 프랑스 역시 초동수사에서의 신속한 실체진실 발견에 주안점을 두었던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이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시대적 대세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지요.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 곧바로 위 규정들의 적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헌법불합치 결정처럼 2011. 7. 1.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의회가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실제로 프랑스 의회는 현재 활발하게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유럽인권법원 판결(CEDH 14/10/2010, Brusco c/ France)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법원(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도 2010. 10. 14. 변호인의 참여는 보호유치 초기부터 허용되어야 하고, 보호유치시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유럽인권법원이 이러한 취지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 대법원 판결(Crim. 19/10/2010, n°10-82.902, 10-82.306, 10-85.051)
프랑스 대법원 역시 2010. 10. 19. 선고한 판결을 통해, 보호유치된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어야 하고, 범죄의 성질에 따른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호유치 초기부터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 참여권의 내용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준비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며,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2. 검사의 지위 관련 판결
가. 유럽인권법원 판결(CEDH 23/11/2010, Moulin c/ France, n° 37104/06)
유럽인권법원은 2010. 11. 23. 프랑스의 검사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인신구속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사법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는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2005. 4. 13. France MOULIN이라는 이름의 여성 변호사가 수사기밀누설 혐의로 보호유치되었고(예심수사판사가 사법경찰에 수사지휘), 4. 15. 검사의 면전에 인치되었다가 구치소에 수용되었으며(보호유치 종료, 예심수사판사가 예심수사 개시를 위한 구인영장 발부), 4. 18. 예심수사판사의 면전에 인치되어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안입니다.
유럽인권법원의 설치근거인 유럽인권협약(Convention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제5조 제3항은, “동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법관에게 신속히 인치되어야 한다.”(Toute personne arrêtée ou déten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aragraphe 1.c du présent article, doit être aussitôt traduite devant un juge ou un autre magistrat habilité par la loi à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MOULIN 변호사는 보호유치된 때로부터 신속하게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어야 함에도 보호유치된 지 무려 5일 만에 예심수사판사의 면전에 인치되었고, 비록 보호유치된 지 2일 만에 검사의 면전에 인치되기는 하였으나 검사는 위 인권협약에서 말하는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관”이 아니므로, 결국 자신에 대한 보호유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법원에 이 사건을 제소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사법관”의 핵심 개념요소는 ‘독립성’(indépendance)과 ‘객관성’(impartialité)인데, 프랑스의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소하는 측의 일방당사자이므로, 결국 위 인권협약 제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법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유럽인권법원은 이미 2008년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Medvedyev c/ France 사건에서도, 프랑스의 검사에 대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체포 또는 구금 후 사법관의 면전에 인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한인‘신속히’의 개념에 대해서는, 유럽인권법원은 과거 체포 또는 구금일로부터 3일째부터 4일째 사이에는 사법관 면전에의 인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고(CEDH Brogan c/ RU, 29/11/1988 ; CEDH Varga c/ Roumanie, 01/04/2008), 이번 MOULIN 사건에서 5일 만의 인치는 지나치게 길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론기사들에는 ‘스트라스부르의 판사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 저는 처음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지방법원에서도 유사한 판결을 선고하였나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이 유럽인권법원의 판사들을 지칭한 표현이었습니다.
나. 대법원 판결(Crim. 15/12/2010, n°10-83.674)
유럽인권법원의 위 판결취지를 반영하여, 프랑스 대법원도 2010. 12. 15. “검사가 유럽인권협약이 요구하는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보장이 없고 기소하는 측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인 예심수사부가 검사에 대해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의 사법관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호유치를 24시간 연장한 검사의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인데,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도 검사의 연장처분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유럽인권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검사의 독립성을 보완토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3. 현재의 논의 상황
가. 프랑스 검찰의 반응
우리 검찰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검찰 역시 행정부에 속해 있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수시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Villepain 전 총리 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이 개입하여 파리검찰청으로 하여금 항소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도 합니다(2010. 11. 13.자 ‘Slate’지 칼럼).
한편, 파리고등검찰청 검사장 François Falletti는 위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0. 12. 16. ‘Le Figaro'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검사는 앞으로도 본연의 임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보호유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통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명령하지 못하고, 최고사법관회의가 임명권 행사 등을 통해 검사의 권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검사를 도구화하고 희화화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진실발견과 개인의 자유 보호에 관심이 있음에도, 너무 자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며 최근 판결과 검사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에 대해 다소 답답한 심경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 1. 7. 검찰총장 Jean-Louis NADAL은 신년사에서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치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검사의 임명과 관련한 최고사법관회의의 결정에 법무부장관이 관여할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앞으로 검사의 독립성 회복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보호유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하순 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상원에 법안을 송부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위 위헌결정 당시 보호유치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아야 한다는 떠들썩했던 여론과는 달리 다소 소극적인 방향으로 보호유치 제도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즉, 보호유치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이에 참여할 수 있기는 하나, 조사 내내 조사에 관여하여 발언할 수는 없고 단지 조사 말미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자유로운 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이념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 절충적인 개정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4시간째의 보호유치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가 아닌 석방구금판사에게 부여되는 등 석방구금판사가 보호유치절차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 같은 분위기였으나, 개정안의 내용은 비록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종전과 같이 검사가 24시간째의 보호유치 연장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물론, 검사가 보호유치절차의 통제자라고 명시하는 규정도 그대로 남는 등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인권법원이나 대법원의 결정취지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하게, 적어도 4일 이내에는 판사의 면전에 인치시키라는 것이므로, 사실 검사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유치 절차를 통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현재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과 반대여론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지기는 하였지만, 프랑스 정부가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예심수사판사의 수사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사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검사가 보호유치 절차의 통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보호유치 절차와 관련된 변호인의 참여권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등 당초의 논의보다 대폭 수위가 낮아진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상원에서도 많은 격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상원에서의 논의상황은 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포스팅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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