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4일 금요일
프랑스 검찰의 가처분(référé) 신청
프랑스에서 오늘 7월 14일은 1789년의 대혁명을 기념하는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이날은 에펠탑에서의 불꽃놀이, 샹젤리제 거리에서의 군사 퍼레이드 등 대규모의 화려한 행사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 전 이날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니스(Nice)에서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경일을 맞아 불꽃놀이를 즐기러 나온 인파를 대형 트럭이 덮쳐 86명이 숨지고 400여명이 다치는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이지요.
오늘 프랑스 일간지 'Le Monde'의 "니스 테러사건 : 파리 마치가 가판대에서 판매될 수 있게 되다(Attentat de Nice : « Paris Match » reste en kiosques)" 기사와 'Ouest-France'의 "니스 테러사건. 파리 마치는 사진들을 공개하고, 검찰은 잡지의 판매중단을 요구한다(Attentat de Nice. Paris Match publie des photos, le parquet demande le retrait du magazine)" 기사를 보니, 이와 관련한 소식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번주 발행된 프랑스 주간지 '파리 마치'(Paris Match)는 이 니스 테러사건 1주년을 맞아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장면들을 특집기사에서 공개하였는데요, 유족들이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잡지에 실린 참혹한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파리 마치 측은 독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 기사가 니스 테러사건을 잊지 말자는 취지의 기사라고 맞섰지만, 유족단체의 변호인은 곧바로(2017년 7월 12일 수요일) 파리 지방검찰청의 대테러 전담부서에 위 잡지의 판매중단 가처분을 신청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음날(목요일) 곧바로 파리 지방법원에 잡지의 판매중단 가처분(잡지 자체의 판매중단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배포도 금지, 특히 파일 형태의 배포 금지)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날 당일 법원장이 참여한 합의부(판사 3명)에서 변론절차를 열어 신속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즉, 법원은 잡지에 실린 사진 중 2장이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보면서도, 이미 잡지가 판매되고 있는 상태여서 판매중단이 효과적인 조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판매중단을 명령하지는 않겠으나, 추가적으로 잡지를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여기서 '가처분'이라고 번역한 '레페레(référé)'라는 게 뭐냐, 그리고 왜 주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검찰에서 레페레를 신청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는 프랑스의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사실 레페레에 대해서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궁금하여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 레페레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유사한 절차로서,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긴급한 처분이나 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변론절차를 열어 결정하는 임시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문헌에선 이를 '가처분'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어떤 문헌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레페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레페레가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은데, 형사절차와는 별 상관 없어 보이는 레페레 절차에 왜 검찰이 관여하는 것일까요.
검사가 주로 형사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 역할이 형사절차 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민법의 가족편 부분을 보면 검사가 친권자 지정, 후견인 선임, 친양자 파양 등 일부 가사절차에서 당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의 대변자라는 지위에서 검사로 하여금 형사절차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절차에도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검사가 관여하는 범위가 우리보다 더 넓습니다.
사법조직법(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제L122-2조는 "검사장은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절차의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한다(Le ministère public est exercé, en toutes matières, devant toutes les juridictions du premier degré du ressor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제L122-3조는 "고검장은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제2심 절차와 중죄법원의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한다(Le ministère public est exercé, en toutes matières, devant toutes les juridictions du second degré et les cours d'assises instituées dans le ressort de la cour d'appel par le procureur général)"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검장과 검사장은 형사절차이든 민사절차이든 해당 법원의 모든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무상 모든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관여하여 법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파리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세 부서가 있는데,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재정경제범죄 전담부 외에 '민사부'라는 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드는 의문은, 원래 가처분이라는 것은 일단 긴급한 필요가 있어 임시로 하는 처분이므로 그 이후에 본안소송이라는 정식 절차가 따라온다는 게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검찰이 신청한 레페레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은 나중에 어떤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나중에 검찰이 직접 원고가 되어 잡지사들이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걸까요. 실제 프랑스 검찰이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민사소송도 직접 제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의 기사를 읽어보면, 파리 검찰청에서는 법원에 레페레를 신청함과 동시에, 파리 마치 측을 상대로 '예심수사의 비밀 침해와 은닉' 혐의의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죄가 있냐 없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피해자도 사소당사자로서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손해배상액이 한번에 결론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수사 결과 파리 마치 측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고 형사소송이 열리게 되면 아마도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위 레페레의 본안소송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프랑스 예심조서 무효 사례
2011년 11월 23일 이 블로그에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는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라는 제도를 소개하는 글이었는데, '절차의 무효'는 전체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차나 행위에 위법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절차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그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가 증거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가 배척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차의 무효' 제도와 관련하여, 2017년 7월 10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서 운영하는 법조전문 매거진 'Le Monde du Droit'에 올라온 글이 하나 눈에 띄네요. 제목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피의자신문의 무효(Nullité de l’interrogatoire d’un mis en examen incompatible avec son état de santé)"입니다.
요약을 하려고 했더니 뺄만한 말이 별로 없는 짧은 글이라, 그냥 전문을 다 옮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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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무효' 제도와 관련하여, 2017년 7월 10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서 운영하는 법조전문 매거진 'Le Monde du Droit'에 올라온 글이 하나 눈에 띄네요. 제목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피의자신문의 무효(Nullité de l’interrogatoire d’un mis en examen incompatible avec son état de santé)"입니다.
요약을 하려고 했더니 뺄만한 말이 별로 없는 짧은 글이라, 그냥 전문을 다 옮겨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주제이지만 제가 이런 글을 여기 적는 것은, 제 프랑스 사법제도 공부를 위해서, 나중에 써먹을 글감 삼아 미리 정리를 해놓는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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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팀이 흉기를 사용해 집단난투극을 벌인 끝에, X라는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흉기 몇 개와 증언들이 증거로 확보되어 X는 긴급체포(garde à vue)되었는데, 의사는 계속 진료를 받는 조건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검사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한 후 긴급체포를 연장하였다. 새로운 병원에서도 계속 진료를 받고 경과를 관찰하는 조건으로 긴급체포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그 다음날 X가 경찰서로 옮겨졌을 때 의사는 병원 외의 장소에서 긴급체포 상태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진단하였고, 이어서 소환조사를 위해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질 당시 진단서에는 병원 외 장소에서의 변론, 긴급체포, 구금은 부적절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몽펠리에 고등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과 긴급체포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경찰의 수사행위와 검사의 예심수사 개시청구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필요적 절차이지, 피의자의 불기소에 필요한 무효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단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X의 건강상태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에서의 소환이나 신문에 부적절한 정도라고 볼 수 없고, 당시 X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7년 6월 7일 대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16조를 근거로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긴급체포 이전에 병원 외 장소에서의 긴급체포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진단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져 그의 건강상태에 부적절한 제1회 신문이 이루어졌고, 이는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신문 이후에 진단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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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피의자신문의 무효
진료 외의 상태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진단을 받은 피의자를 상대로 한 신문은 무효
두 팀이 흉기를 사용해 집단난투극을 벌인 끝에, X라는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흉기 몇 개와 증언들이 증거로 확보되어 X는 긴급체포(garde à vue)되었는데, 의사는 계속 진료를 받는 조건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검사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한 후 긴급체포를 연장하였다. 새로운 병원에서도 계속 진료를 받고 경과를 관찰하는 조건으로 긴급체포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그 다음날 X가 경찰서로 옮겨졌을 때 의사는 병원 외의 장소에서 긴급체포 상태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진단하였고, 이어서 소환조사를 위해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질 당시 진단서에는 병원 외 장소에서의 변론, 긴급체포, 구금은 부적절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몽펠리에 고등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과 긴급체포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경찰의 수사행위와 검사의 예심수사 개시청구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필요적 절차이지, 피의자의 불기소에 필요한 무효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단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X의 건강상태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에서의 소환이나 신문에 부적절한 정도라고 볼 수 없고, 당시 X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7년 6월 7일 대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16조를 근거로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긴급체포 이전에 병원 외 장소에서의 긴급체포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진단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져 그의 건강상태에 부적절한 제1회 신문이 이루어졌고, 이는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신문 이후에 진단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의 법원 나들이
2017년 7월 5일자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의 '장관 동정' 게시판에 올라온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목은 "법무부장관의 랭스 방문(Déplacement de la garde des Sceaux à Reims)"입니다.
2017년 6월 21일 취임한 신임 법무부장관 니꼴 벨루베(Nicole BELLOUBET)가 취임 후 첫 사법기관 방문을 위해 7월 4일 법무부 사법국장(directrice des services judiciaires)인 마리엘 투오(Marielle THUAU)와 함께 랭스 법원을 다녀왔다는 내용입니다. 랭스는 아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리의 동쪽, 프랑스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과거에 프랑스 왕들의 대관식이 열리는 노트르담 성당과 샴페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위 사진들은 가정사건 담당부서 사무실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무실들을 방문한 다음에는,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장, 소법원(또는 간이법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관들, 각급 법원 서기(greffe) 부서의 부서장들과 라운드 테이블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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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1일 취임한 신임 법무부장관 니꼴 벨루베(Nicole BELLOUBET)가 취임 후 첫 사법기관 방문을 위해 7월 4일 법무부 사법국장(directrice des services judiciaires)인 마리엘 투오(Marielle THUAU)와 함께 랭스 법원을 다녀왔다는 내용입니다. 랭스는 아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리의 동쪽, 프랑스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과거에 프랑스 왕들의 대관식이 열리는 노트르담 성당과 샴페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프랑스 장관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산하기관에 방문하는 풍경이 어떤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에 실려있는 사진들을 그대로 다 옮겨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풍경과 별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위 사진은 막 랭스 법원에 도착한 벨루베 장관을 관계자들이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여성분이 신임 장관이고, 다른 사람들은 랭스 고등법원장과 고등검찰청장, 랭스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장, 마른(Marne) 데빠르뜨망(département, 우리의 '도'에 해당)의 도지사와 랭스시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도지사와 시장까지 와 있다는 게 좀 특이해 보입니다. 사진을 보니, 랭스 법원 건물이 대로변에 바로 접해있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법원 건물은 통상 Palais de justice, 즉 직역하면 사법 궁전 또는 정의 궁전으로 불리는데, 1심 절차를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그리고 2심 절차를 담당하는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모두 한데 모여있습니다.
벨루베 장관은 먼저 검찰청의 실시간 수사지휘 부서(service du traitement en temps réel)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프랑스 검사들은 실시간 수사지휘 사무실에서 당직을 서면서 사법경찰과 전화통화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 사진을 보니 마침 젊은 남성 검사가 수화기를 들고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년법원에서 개최한 미술대회 그림들을 감상하는 순서입니다.
위 사진들은 모두 소년법원 사무실 방문장면입니다.
위 사진들은 가정사건 담당부서 사무실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위 사진들을 보니, 간담회 장소가 법정인 것으로 보이는데(장관의 뒤쪽 공간에 판사석이 보이고 둥그스름한 반원형 테이블에 의자가 여럿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배심재판이 열리는 고등법원의 법정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행사를 할만한 강당이나 회의실 같은 공간이 따로 없는 모양입니다.
12시 30분이 되자,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벨루베 장관은 법원 방문을 마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 오랜 시간을 머물지는 않은 듯 하네요. 타고 온 차도 퍽 아담해 보입니다.
간담회 후에는, 이 지역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좀전에 간담회를 한 바로 그 장소이네요. 위 사진 뒤쪽에 유리로 된 칸막이가 보이는데요, 그곳은 구속된 피고인들이 재판받을 때 앉는 자리입니다. 일반적인 피고인석에는 유리 칸막이가 없는데, 배심재판은 보통 중범죄를 대상으로 열리기 때문에 피고인의 도주나 난동,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위해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 칸막이가 설치된 피고인석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저 유리는 잘 깨지는 유리가 아니라 방탄유리 같은 튼튼한 유리이려나요. 말하고 보니 의문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프랑스 신임 법무부장관의 동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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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직업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검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검사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의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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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어제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 뜬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대형 금융범죄, 탈세, 수뢰범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고, 이는 파리지방검찰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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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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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에 " 프랑스 금융전담 검찰 창설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수사하는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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