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님, 그리고 구글문서 음성입력 기능
피들리를 보다가 "CharlyChoi Google Apps"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http://charlychoi.blogspot.kr/2015/11/1072.html
IT 방면에선 워낙 유명한 법조인이신지라 평소에도 명성은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 글을 보니 역시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리고 이 글에 링크되어 있는 동영상에 이 분이 구글문서 음성입력 기능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글문서에 음성입력 기능이 생겼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음성으로 문자메시지나 검색어 몇자를 입력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제 긴 글을 쓰는 문서에서마저도 음성입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군요. 제가 바로 구글문서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니 정확도 면에서 퍼펙트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받아적는 속도도 다소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만든지 얼마 안된 것이니 그럴 것이고 조만간 급격하게 성능이 우수해지겠지요.
그리고 저 동영상에서 법원장님이 "기자들이 왜 인터뷰 내용을 다 타자를 치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속기사들이 3년 안에 전직훈련을 받아야 한다. 속기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모든 법정에서 법원 소속 속기사들이 재판내용을 속기하고 있고, 검찰청에서도 검찰청 소속 속기사들이 조사내용을 속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회의내용을 속기하고 있고 등등등, 속기라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청의 경우에는 조사를 할 때 그 장면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도 하고, 전화음성을 녹음하기도 하고, 녹화나 녹음 없이 조사하는 사람의 질문내용과 조사받는 사람의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조서라는 서면에 타이핑하는 정도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음성입력 기능이 영상녹화나 음성녹음 자료를 서면으로 변환하거나 조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수사현장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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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harlychoi.blogspot.kr/2015/11/1072.html
IT 방면에선 워낙 유명한 법조인이신지라 평소에도 명성은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 글을 보니 역시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리고 이 글에 링크되어 있는 동영상에 이 분이 구글문서 음성입력 기능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글문서에 음성입력 기능이 생겼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음성으로 문자메시지나 검색어 몇자를 입력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제 긴 글을 쓰는 문서에서마저도 음성입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군요. 제가 바로 구글문서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니 정확도 면에서 퍼펙트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받아적는 속도도 다소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만든지 얼마 안된 것이니 그럴 것이고 조만간 급격하게 성능이 우수해지겠지요.
검찰청의 경우에는 조사를 할 때 그 장면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도 하고, 전화음성을 녹음하기도 하고, 녹화나 녹음 없이 조사하는 사람의 질문내용과 조사받는 사람의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조서라는 서면에 타이핑하는 정도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음성입력 기능이 영상녹화나 음성녹음 자료를 서면으로 변환하거나 조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수사현장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프랑스 장관들의 옷차림
아이패드로 이것저것 넘겨보다가 11월 17일자 프랑스 리베라시옹 신문에 난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 11월 14일에 프랑스의 청와대격인 엘리제궁에 들어가는 플뢰르 펠르랭 문화통신부 장관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도 파리 테러 직후인지라 화장을 거의 안 한 듯한 얼굴에 안경을 쓰고 옷차림도 수수해 보입니다. 그래도 꽤 멋져 보이고 쉬크해 보입니다. 꽃(fleur) 장관 화이팅!!!
이 사진을 보고는 파리 테러 때문에 기자들이 엘리제궁에 몰려있다가 이런 사진을 찍은 건가 하고, 혹시나 싶어 구글로 검색을 해봤더니 왠걸요.
평소에도 엘리제궁에서 자주 사진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었군요.
그리고 기자들이 유명인사라고 펠르랭 장관만 찍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누군진 모르겠지만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엘리제궁에 들어가고 나갈 때 카메라들을 한번 쳐다봐주고 있었네요.
여성분들은 물론 개성 만점의 자유분방한 옷차림이고, 남자분들도 짙은 색 양복 일색이긴 하지만 카메라를 바라보는 저 자연스러운 표정들 때문인지 딱딱하거나 권위의식 있어 보이지 않고 역시 멋지고 매력 있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밖으로 옷차림만 멋있는 게 아니라, 내실도 있는 분들이겠죠?
그러고 보니 우리 청와대에서는 저런 구도로 장관들이 찍힌 사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살짝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암튼, 이 블로그가 주로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니 만큼, 저도 이번 파리 테러의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글을 마칩니다.
2015년 7월 30일 목요일
프랑스어 표현 여러 마디
며칠 후에 갑자기 프랑스 사람을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하여 오랜만에 회화책들을 들춰가며 프랑스어 공부를 벼락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벼락치기를 할 일이 생길 것 같아, 이왕 공부하는 김에 간단하면서도 일상대화용으로 괜찮아 보이는 프랑스어 표현 몇 마디를 정리해 봅니다. 아무리 간단하거나 쉬운 표현도 평소 안 쓰거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 입으로 나오지 않기에, 이번 미팅에는 일단 요 정도 표현들만이라도 딸딸딸 외워 나갈 생각입니다.
주로 "프랑스어는 뻔한 패턴의 반복이다"(장희정 저, 씨앤톡 출판사)와 "Conversations - pratiques de l'oral"(Cidalia Martins 외 1 저, Didier 출판사), 그리고 'From Montreal with Love' 블로그 글(http://frommontrealwithlove.tistory.com/74)을 참고하였습니다. Bonne chance!!!
Je suis bon en ordinateur.
Je suis intéressé par des bâtiments en France.
Je suis inquiète pour mon avenir.
Je suis prêt pour sortir.
Je suis sur le point de vous contacter.
Je suis content de vous revoir.
Je suis heureux que je puisse travailler ici.
Je suis habitué à travailler tard.
Je suis au courant de la situation en France.
Je suis déçu que votre affaire ne marche pas bien.
Je ne suis pas d'humeur à rire.
J'étais occupé à mon travail pendant 5 mois.
Si j'étais vous, je faisais un voyage long.
Vous avez l'air fatigué.
Vous avez l'air de vous sentir bien(mal).
J'ai l'habitude de me lever tôt.
J'ai peur de des femmes.
J'en ai assez de répéter la même chose toute la journée.
J'ai du mal à parler français.
J'ai failli oublier tous les jours à Pairs.
J'ai le temps de manger avec vous.
Vous avez le droit de gagner un prix.
Vous n'avez pas besoin de payer.
J'ai déjà fini mes devoirs.
J'aurais dû étudier plus quand j'étais jeune.
Je n'aurais pas dû dire ça.
C'est un plaisir de vous contacter.
C'est gentil de penser à moi.
C'est dommage de rater l'examen.
C'est trop tard pour aller au cinéma.
Ce n'est pas la peine de faire comme ça.
Cela ne sert à rien de réfléchir.
C'est interdit d'insulter.
Ça m'ennuie d'écouter la même histoire.
C'est la manière d'arranger un problème.
C'est pour ça que je suis là.
Ça prend du temps pour apprendre un langue.
Ça prend combien de temps pour aller jusqu'à la poste?
Si ça ne vous dérange pas, je peux prendre une photo?
C'est plus grave que l'on pensait.
Il faut partir.
Il est important de respecter la loi.
Il est temps de rentrer chez moi.
Il vaut mieux expliquer clairement(partir tout de suite).
Il paraît qu'il fait plus chaud aujourd'hui.
C'est vrai que votre collègue a 50 ans?
Il y a des chances pour que cette route soit embouteillée.
Allons faire une promenade.
Vous devez être fatigué.
Ils doivent être très chers.
Arrêtez de boire de l'alcool.
Vous savez faire du vélo(parler français)?
Je connais son nom(cet homme).
Je compte aller à Paris l'année prochaine.
N'oubliez pas de m'envoyer un e-mail.
Ne me fais pas peur.
Je n'arrive pas à bien parler français.
Prenez soin de vérifier le rendez-vous.
J'hésite à partir en voyage à Paris.
Je commence à faire du vélo.
Je passe mon temps à travailler dans mon bureau.
Je cherche à découvrir le coupable.
Je parie que mon rêve se réalisera.
Je ne peux pas m'empêcher de manger.
Je vais m'occuper des problèmes(du travail).
Je vous remercie de vos conseils.
Je ne crois pas que il dit la vérité.
Je ne sais pas s'il fera beau demain.
Je ne sais pas quand finir(quoi faire).
Je préfère rester chez moi plutôt que sortir dehors.
Je ne pourrai plus jamais prendre une bonne expérience comme ça.
Si on prenait de la bière(allait boire un verre)?
Voulez-vous prendre quelque chose?
J'aimerais bien boire de la bière.
Il y a quelque chose à faire.
Personne ne sait la vérité.
Tout ce que je veux c'est être en bonne santé.
Ne me dis pas que vous avez pris votre retraite.
Peut être qu'il est encore au travail.
Étant donné qu'il n'est pas venu, la réunion est annulée.
Je n'ai jamais entendu cette histoire(allé en Afrique avant).
Vous allez rester jusqu'à quand?
Il n'y a pas moyen de régler ce problème.
Combien de fois vous la voir par an?
A est utilisé pour quand(pour quoi)? Quand on utilise A?
Quelle est la différence entre A et B?
Quelle est la signification de A?
Pourrais-je partir plus tôt aujourd'hui, SVP?
Je reviendrai tout de suite.
Est-ce que c'est un devoir?
On est à la page 70.
Grâce à votre explication, je comprend mieux.
A est une expression plus polie que B?
Quelle expression est plus utilisé entre A et B?
Qu'est-ce qu'on dit en français, 'lunch box'?
Pourriez-vous répéter, SVP?
Je ne comprend pas bien.
Est-ce que A et B ont la même signification?
Je n'ai pas encore fini, je vous répondrai tout a l'heure.
J'ai fait des progrès grâce à vous.
A est la réponse pour la question N.1?
Ma réponse est correcte?
La phrase est bien formée?
Pourriez-vous m'indiquer les fautes, SVP?
J'ai une (petite) question.
Pourriez-vous prononcer encore une fois, SVP?
Comment on prononce N.1, SVP?
Vous êtes le meilleur.
A est '김치' en coréen.
Merci encore pour le conversation d'aujourd'hui.
Merci toujours.
C'est mon tour.
Je peux vous aider?
Ravi de vous connaître.
Non, ça ne va pas.
Qu'est-ce qu'il y a?
Qu'est-ce qu'il se passe?
J'aime beaucoup votre robe. Ça vous va bien.
Je vous laisse ma carte.
On se maile.
Mes amitié à votre femme.
Avec plaisir. Pas de problème.
C'est dommage, je ne peux pas.
Est-ce que vous seriez libre samedi prochain?
Quand est-ce qu'on se voit? On se voit où et quand?
À 8h, cela vous convient?
On peut se voir plus tard?
Je préfère un autre jour.
Je ne sais pas si je suis libre, je vais chercher mon agenda.
Je vous invite à dîner.
Tenez, c'est pour vous.
Je vous ai apporté un petit cadeau.
C'est magnifique(parfait)!
Qu'est-ce que vous prenez comme dessert?
Vous prendrez un café?
Je lève mon verre à la santé de tous les participants.
Non merci, j'ai déjà trop mangé.
J'ai passé un très bon déjeuner.
Le plaisir était pour moi.
Vraiment? Ah, bon?
C'est juste à gauche.
C'est situé à 20 km de Paris.
Je me sens bien ici.
On est quel jour? On est vendredi.
Quelle est la date d'aujourd'hui? On est le 31 juillet.
C'est pareil.
J'ai quelque chose à vous dire.
C'est claire?
Qu'est-ce que ça veut dire?
Vous avez bien dit que ~~?
C'est bien comme ça?
Je ne suis pas d'accord.
Ça va aller!
Ce n'est rien.
Comment ça marche?
C'est bien le 01 23 47 34 12?
Le petit déjeuner est servi à quelle heure?
C'est possible d'avoir accès à Wifi ici?
Il manque 10 euros.
Je m'en occupe demain.
C'est l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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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벼락치기를 할 일이 생길 것 같아, 이왕 공부하는 김에 간단하면서도 일상대화용으로 괜찮아 보이는 프랑스어 표현 몇 마디를 정리해 봅니다. 아무리 간단하거나 쉬운 표현도 평소 안 쓰거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 입으로 나오지 않기에, 이번 미팅에는 일단 요 정도 표현들만이라도 딸딸딸 외워 나갈 생각입니다.
주로 "프랑스어는 뻔한 패턴의 반복이다"(장희정 저, 씨앤톡 출판사)와 "Conversations - pratiques de l'oral"(Cidalia Martins 외 1 저, Didier 출판사), 그리고 'From Montreal with Love' 블로그 글(http://frommontrealwithlove.tistory.com/74)을 참고하였습니다. Bonne chance!!!
Je suis bon en ordinateur.
Je suis intéressé par des bâtiments en France.
Je suis inquiète pour mon avenir.
Je suis prêt pour sortir.
Je suis sur le point de vous contacter.
Je suis content de vous revoir.
Je suis heureux que je puisse travailler ici.
Je suis habitué à travailler tard.
Je suis au courant de la situation en France.
Je suis déçu que votre affaire ne marche pas bien.
Je ne suis pas d'humeur à rire.
J'étais occupé à mon travail pendant 5 mois.
Si j'étais vous, je faisais un voyage long.
Vous avez l'air fatigué.
Vous avez l'air de vous sentir bien(mal).
J'ai l'habitude de me lever tôt.
J'ai peur de des femmes.
J'en ai assez de répéter la même chose toute la journée.
J'ai du mal à parler français.
J'ai failli oublier tous les jours à Pairs.
J'ai le temps de manger avec vous.
Vous avez le droit de gagner un prix.
Vous n'avez pas besoin de payer.
J'ai déjà fini mes devoirs.
J'aurais dû étudier plus quand j'étais jeune.
Je n'aurais pas dû dire ça.
C'est un plaisir de vous contacter.
C'est gentil de penser à moi.
C'est dommage de rater l'examen.
C'est trop tard pour aller au cinéma.
Ce n'est pas la peine de faire comme ça.
Cela ne sert à rien de réfléchir.
C'est interdit d'insulter.
Ça m'ennuie d'écouter la même histoire.
C'est la manière d'arranger un problème.
C'est pour ça que je suis là.
Ça prend du temps pour apprendre un langue.
Ça prend combien de temps pour aller jusqu'à la poste?
Si ça ne vous dérange pas, je peux prendre une photo?
C'est plus grave que l'on pensait.
Il faut partir.
Il est important de respecter la loi.
Il est temps de rentrer chez moi.
Il vaut mieux expliquer clairement(partir tout de suite).
Il paraît qu'il fait plus chaud aujourd'hui.
C'est vrai que votre collègue a 50 ans?
Il y a des chances pour que cette route soit embouteillée.
Allons faire une promenade.
Vous devez être fatigué.
Ils doivent être très chers.
Arrêtez de boire de l'alcool.
Vous savez faire du vélo(parler français)?
Je connais son nom(cet homme).
Je compte aller à Paris l'année prochaine.
N'oubliez pas de m'envoyer un e-mail.
Ne me fais pas peur.
Je n'arrive pas à bien parler français.
Prenez soin de vérifier le rendez-vous.
J'hésite à partir en voyage à Paris.
Je commence à faire du vélo.
Je passe mon temps à travailler dans mon bureau.
Je cherche à découvrir le coupable.
Je parie que mon rêve se réalisera.
Je ne peux pas m'empêcher de manger.
Je vais m'occuper des problèmes(du travail).
Je vous remercie de vos conseils.
Je ne crois pas que il dit la vérité.
Je ne sais pas s'il fera beau demain.
Je ne sais pas quand finir(quoi faire).
Je préfère rester chez moi plutôt que sortir dehors.
Je ne pourrai plus jamais prendre une bonne expérience comme ça.
Si on prenait de la bière(allait boire un verre)?
Voulez-vous prendre quelque chose?
J'aimerais bien boire de la bière.
Il y a quelque chose à faire.
Personne ne sait la vérité.
Tout ce que je veux c'est être en bonne santé.
Ne me dis pas que vous avez pris votre retraite.
Peut être qu'il est encore au travail.
Étant donné qu'il n'est pas venu, la réunion est annulée.
Je n'ai jamais entendu cette histoire(allé en Afrique avant).
Vous allez rester jusqu'à quand?
Il n'y a pas moyen de régler ce problème.
Combien de fois vous la voir par an?
A est utilisé pour quand(pour quoi)? Quand on utilise A?
Quelle est la différence entre A et B?
Quelle est la signification de A?
Pourrais-je partir plus tôt aujourd'hui, SVP?
Je reviendrai tout de suite.
Est-ce que c'est un devoir?
On est à la page 70.
Grâce à votre explication, je comprend mieux.
A est une expression plus polie que B?
Quelle expression est plus utilisé entre A et B?
Qu'est-ce qu'on dit en français, 'lunch box'?
Pourriez-vous répéter, SVP?
Je ne comprend pas bien.
Est-ce que A et B ont la même signification?
Je n'ai pas encore fini, je vous répondrai tout a l'heure.
J'ai fait des progrès grâce à vous.
A est la réponse pour la question N.1?
Ma réponse est correcte?
La phrase est bien formée?
Pourriez-vous m'indiquer les fautes, SVP?
J'ai une (petite) question.
Pourriez-vous prononcer encore une fois, SVP?
Comment on prononce N.1, SVP?
Vous êtes le meilleur.
A est '김치' en coréen.
Merci encore pour le conversation d'aujourd'hui.
Merci toujours.
C'est mon tour.
Je peux vous aider?
Ravi de vous connaître.
Non, ça ne va pas.
Qu'est-ce qu'il y a?
Qu'est-ce qu'il se passe?
J'aime beaucoup votre robe. Ça vous va bien.
Je vous laisse ma carte.
On se maile.
Mes amitié à votre femme.
Avec plaisir. Pas de problème.
C'est dommage, je ne peux pas.
Est-ce que vous seriez libre samedi prochain?
Quand est-ce qu'on se voit? On se voit où et quand?
À 8h, cela vous convient?
On peut se voir plus tard?
Je préfère un autre jour.
Je ne sais pas si je suis libre, je vais chercher mon agenda.
Je vous invite à dîner.
Tenez, c'est pour vous.
Je vous ai apporté un petit cadeau.
C'est magnifique(parfait)!
Qu'est-ce que vous prenez comme dessert?
Vous prendrez un café?
Je lève mon verre à la santé de tous les participants.
Non merci, j'ai déjà trop mangé.
J'ai passé un très bon déjeuner.
Le plaisir était pour moi.
Vraiment? Ah, bon?
C'est juste à gauche.
C'est situé à 20 km de Paris.
Je me sens bien ici.
On est quel jour? On est vendredi.
Quelle est la date d'aujourd'hui? On est le 31 juillet.
C'est pareil.
J'ai quelque chose à vous dire.
C'est claire?
Qu'est-ce que ça veut dire?
Vous avez bien dit que ~~?
C'est bien comme ça?
Je ne suis pas d'accord.
Ça va aller!
Ce n'est rien.
Comment ça marche?
C'est bien le 01 23 47 34 12?
Le petit déjeuner est servi à quelle heure?
C'est possible d'avoir accès à Wifi ici?
Il manque 10 euros.
Je m'en occupe demain.
C'est là.
2015년 7월 9일 목요일
[독서일기] 착각하는 CEO
2013. 6. RHK(랜덤하우스 코리아)에서 나온 유정식님의 "착각하는 CEO"를 소개합니다. 부제는 '직관의 오류를 깨뜨리는 심리의 모든 것'입니다.
Read More
저자는 경영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십니다(http://www.infuture.kr/). 저도 이 책을 접한 후 위 블로그를 피들리에 등록해놓고 열독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대문에 [나의 컨설팅 원칙]이 달려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직원들을 행복하게 한다. 2. 솔직히 말한다. 3. 단순한 것이 최고다."
다 옳은 말인데, 제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조언들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사가 아래로는 부하직원이 있고 늘상 조직의 운영방식에 대해 투덜대길 좋아하는 직장인의 한사람으로서, 공감가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책이었습니다. 한번만 읽고 넘기기에는 울림이 있는 말들이 많아 두고두고 찾아보기 위해 여기에 아주 일부 내용만 적어둘까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 씨티뱅크는 모두 여섯 가지 카테고리에서 무려 20개나 되는 평가지표로 성과를 측정했다. 생각해보라. 20개에 이르는 평가지표들을 일일이 머리에 떠올리며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여전히 대다수의 기업들은 많은 지표를 측정할수록 조직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상세한 지침을 하달해야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미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이 조직의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행동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13~14]
"1. 직원들을 행복하게 한다. 2. 솔직히 말한다. 3. 단순한 것이 최고다."
다 옳은 말인데, 제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조언들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사가 아래로는 부하직원이 있고 늘상 조직의 운영방식에 대해 투덜대길 좋아하는 직장인의 한사람으로서, 공감가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책이었습니다. 한번만 읽고 넘기기에는 울림이 있는 말들이 많아 두고두고 찾아보기 위해 여기에 아주 일부 내용만 적어둘까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 씨티뱅크는 모두 여섯 가지 카테고리에서 무려 20개나 되는 평가지표로 성과를 측정했다. 생각해보라. 20개에 이르는 평가지표들을 일일이 머리에 떠올리며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여전히 대다수의 기업들은 많은 지표를 측정할수록 조직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상세한 지침을 하달해야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미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이 조직의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행동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13~14]
- 일반적으로 소방관들은 아프거나 다쳐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는 '사회규범'하에 위치하던 소방관들의 마인드를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는 '시장규범'으로 이동시키고 말았다. 새로 도입된 규정은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도 사명감으로 출근하던 소방관들에게 조금만 아파도 15일까지는 병가를 써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시장규범하에서는 당연하다는 엉뚱한 신호를 주었던 셈이다. [22]
- 조직에서 수립되는 여러 제도와 규정들은 '당신들을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직원들에게 심어준다. 사실 일탈행동을 보이는 직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수의 일탈을 막기 위해 모든 직원들을 새로운 규정으로 압박하는 조치는 전 직원을 잠재적 위반자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 회사가 직원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불신에 대한 일종의 앙갚음으로 직원들 역시 회사를 믿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행동할 뿐이다. [23]
- 경영학자 게리 해멀은 "통제에 집착하면 직원들의 열정과 자주성을 해치고, 이로 인해 조직의 회복력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라고 경고한다. [35]
- 무임승차자의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기여도가 큰 인재들은 회사를 가장 먼저 떠나버리고 무능한 사람들만이 남아 조직을 근근이 꾸려간다는, 소위 '파킨슨의 법칙'이 현실로 나타난다. [47]
- 직원들이 누구나 가진 두뇌를 스마트하게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데 있어 '충분한 수면시간 보장하기'만큼 스마트한 전략도 없다. [81]
- 범접 불가능하고 반론이 용납되지 않는 권위가 조직의 융통성을 해치고 그로 인해 창의성까지 메마르게 만든다. 소위 '알아서 기는' 조직일수록 위기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재량껏 대응해도 될 것도 리더의 지시를 받고 나서야 움직이니 대응 타이밍을 놓쳐버리기 일쑤다. [113-114]
- 우리는 실수를 용인하고 장려해야 하며 반대 의견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개진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하곤 한다. 그러나 이 말이 구호에 그치는 이유는 실수가 '능력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이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이고, 또 상급자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동은 조직의 화합을 깨뜨리는 불충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기업들은 실수가 발견되거나 문제가 야기되면 조용히 덮거나 위장하려고 한다. 따라서 실수와 문제를 통해 학습할 기회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학습의 결과가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창의성의 발현은 요원한 일이 된다. 겉으로 보기엔 실수와 반대 의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완전무결한 조직이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용한 조직은 위험한 조직이다. [120-121]
- 파인만은 "아랫사람들은 실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윗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화는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윗사람들은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게 됐다"라고 정리했다. 이것이 그의 '의사소통 단절 이론'이다. [124]
- 파인만은 "아랫사람들은 실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윗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화는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윗사람들은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게 됐다"라고 정리했다. 이것이 그의 '의사소통 단절 이론'이다. [124]
- 리더가 발언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의사결정 결과가 매번 만장일치로 끝나며, 회의가 토론의 장이라기보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가? 회의 때 리더 혼자 떠들고 다들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적는 척만 한다면 그들 모두는 집단사고라는 무언극에 참여한 배우에 불과하다. [131]
- 경험상 일사불란함을 추구하거나 겉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소통'을 강조하고 각종 회의가 많다는 것이다. [136]
- 우수인재와 보통인재가 섞여 있는 일반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수인재만을 대우하고 보통인재를 무시하며 보통인재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할 때 발생한다. 우수인재가 하이 퍼포머가 될 수 있는 힘은 그의 개인적 능력과 더불어 그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핵심인재경영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수인재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수인재를 뒷받침해야 할 보통인재를 무시함으로써 그의 동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애초 선발 시부터 우수인재가 아닌 직원을 우수인재라 착각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192]
- 아랫직급에서 죽을 쒔던 사람이 윗직급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아랫직급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이 윗직급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윗직급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적합한 사람을 '새로 채용하듯' 승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아랫직급에서 일을 잘했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주거나 우선순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 [206-207]
-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은 사람들의 내적 동기를 끌어내는 데 역부족인 데다 오히려 그것을 감쇄시켜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든다. 'A를 하면 B를 주겠다'는 식으로 보상을 제시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A보다 B에 집중케 하는 역효과가 생긴다. [268-269]
- 보상을 동기부여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은 잘된 일에 대한 인정이나 감사의 표시로만 사용해야 하지, 성과주의 인사제도처럼 전면적인 동기부여의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272]
- 자신의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과를 달성했더라도 그것이 자신과 조직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지 못할 때 생산성은 저하되고 유보임금은 높아진다. [285]
- 자원봉사, 헌혈, 혐오시설 찬성 등과 같은 일종의 '사회적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시민으로서의 책무, 공존공생의 미덕 등 사회규범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돈이 개입되면 사회적 협력이든 개인들 간의 협력이든 쉽게 망가지고 만다. [295]
- 직원들의 성과를 높일 목적으로 경쟁을 강조하는 방법은 사회적 비교를 자극하여 오히려 동기와 성과를 저하시킬 뿐이다. [318]
- 신년사에서 흔히 '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으니 금년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위기에 잘 대처하자'고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협력적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협력이 자라날 수 없도록 강력한 성과주의 제도를 실시하는 모습은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323]
- 사회심리학자인 렌시스 리커트는 "직원들이 일을 잘하게 하려면 유능한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사고의 유연성이 극대화되어 자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335]
- 성과주의의 핵심논리는 동일한 직급과 연차라 할지라도 역량과 업적에 따라 연봉을 차별적으로 지급해야 성과를 창출하려는 직원들의 동기를 고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들보다 덜 받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괴로워하고, 남들보다 더 받는 사람은 보상이 보잘것없다고 투덜대면서 서로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다. [343]
- "일 잘하는 사람에게 높은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직원들의 말은 "나는 남들보다 능력과 성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게' 높은 연봉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 [346]
-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해 최초로 가졌던 인상이나 견해가 시간이 흘러도 계속 지속되고, 더욱이 그것이 거짓 정보로부터 나왔음을 안다 해도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첫인상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만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발전시키고, 설사 신념과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도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하거나 자신의 신념에 맞게 재단 혹은 곡해한다. 이 때문에 평가는 절대 객관적일 수 없다. [360]
- 절대적인 수준보다 상대적인 수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들보다 늦게 승진하거나 적은 돈을 받는 것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이고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내부 경쟁을 통해 평가 서열화, 차등 성과급, 승진 포인트 등과 같이 상대적인 수준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성과 창출을 독려하는 평가는 직원의 불만을 영원히 없앨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82]
-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직원들이 업무에서 활력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빼앗긴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업무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업무를 통해 자신의 삶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로부터 배제되고 조직의 생리상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면서 내적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인 것이다. [389]
- 외부적인 이유로 가치 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할 경우 쉽게 번-아웃될 가능성이 높을지 모른다는 것, 번-아웃된 직원일수록 현재의 직무에서 기대한 만큼의 생산성을 내지 못하고, 향후에 직무를 이탈함으로써 무형의 업무 노하우가 함께 사라져버릴 확률도 높다는 것 등을 이 연구에서 유추할 수 있다. [390]
- 주위를 둘러보면 '고객 만족'을 위해 '직원 만족'을 희생시키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직원을 만족시키면 자연스럽게 고객을 만족시킬 것이고 만족한 고객은 다시 찾아올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 즉 '고객 만족의 엔진은 바로 직원'이라는 것이 사우스웨스턴 항공사의 전 CEO 허브 캘러허의 경영철학이었다. [396]
2015년 7월 8일 수요일
첫 애플 포토북 도착
2015. 7. 7. 드디어 첫번째 애플 포토북이 저희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짜잔~~~
다만, 제 아내는 사진 화질이 구리다며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포토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평소 아이폰으로 대충대충 사진을 찍다보니 사진 원본 자체의 화질이 구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2015. 6. 26. 올린 "맥 사진 앱과 구글 포토, 그리고 포토북과 직구 시도" 글의 후기 삼아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마저 적어봅니다.
애플 포토북 신청과 몰테일 배송대행 신청을 2015. 6. 21. 하였고, 2015. 7. 3. 드디어 몰테일에서 포토북이 미국 델라웨어 몰테일 주소지에 도착하였으니 배송비를 결제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 배송비를 결제하여야 하는지 몰라 궁금하던 차였는데, 아하, 직구업체에서 물건을 받으면 그때 배송비를 요구하는군요.
배송비는 14.50달러, 처음 가입할 때 받은 쿠폰으로 할인받아 13.15달러를 결제하였습니다. 그 넓디넓은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이 정도면 그리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몰테일에 가입하고서 아이폰에 몰테일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였는데, 앱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정보 입력만으로 간단히 결제가 끝납니다.
저는 책을 살 때 주로 알라딘을 이용하는데, 알라딘도 웹보다는 앱을 이용하는 게 훨씬 결제가 간편합니다. 앱은 웹처럼 지저분하게 이런저런 보안프로그램 같은 걸 깔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제 첫 애플 포토북으로 2014년 사진 120여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2013년, 2012년, 2011년, 차례차례 사진들을 정리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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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표지입니다. 사과는 뒷표지 아래에 있는 저거 하나뿐입니다.] |
2015. 6. 26. 올린 "맥 사진 앱과 구글 포토, 그리고 포토북과 직구 시도" 글의 후기 삼아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마저 적어봅니다.
애플 포토북 신청과 몰테일 배송대행 신청을 2015. 6. 21. 하였고, 2015. 7. 3. 드디어 몰테일에서 포토북이 미국 델라웨어 몰테일 주소지에 도착하였으니 배송비를 결제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 배송비를 결제하여야 하는지 몰라 궁금하던 차였는데, 아하, 직구업체에서 물건을 받으면 그때 배송비를 요구하는군요.
배송비는 14.50달러, 처음 가입할 때 받은 쿠폰으로 할인받아 13.15달러를 결제하였습니다. 그 넓디넓은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이 정도면 그리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몰테일에 가입하고서 아이폰에 몰테일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였는데, 앱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정보 입력만으로 간단히 결제가 끝납니다.
저는 책을 살 때 주로 알라딘을 이용하는데, 알라딘도 웹보다는 앱을 이용하는 게 훨씬 결제가 간편합니다. 앱은 웹처럼 지저분하게 이런저런 보안프로그램 같은 걸 깔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제 첫 애플 포토북으로 2014년 사진 120여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2013년, 2012년, 2011년, 차례차례 사진들을 정리해봐야겠습니다.
2015년 7월 4일 토요일
유용한 구글사전
대부분 아시는 기능이겠지만, 쓰면 쓸수록 신기하고 편리한 기능이라 한번 코멘트 해봅니다.
좀전에 "프랑스 카페는 물 인심이 야박하다?" 글을 쓰기 위해 프랑스 Le Figaro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물론 모르는 단어가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외국어로 쓰인 글을 읽을 때 일일이 사전 찾을 일이 별로 없어 아주 편리합니다. 모르는 프랑스 단어를 더블클릭하면 구글의 사전 기능이 작동하여 그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가르쳐주는 노란색 팝업창이 뜹니다.
물론 영어로 쓰인 글이라면 더블클릭하는 경우 바로 영영사전 팝업창이 뜨는 거지요.
처음에는 이런 기능이 제가 쓰는 맥 OS에서 지원하는 기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구글에서 지원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즉 크롬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페이지를 볼 때 이런 기능을 쓸 수 있고, 익스플로러에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익스플로러를 쓰더라도 네이버 사이트 안에서는 네이버에서 사전기능을 지원하고 있네요.
종이사전을 만져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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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프랑스 카페는 물 인심이 야박하다?" 글을 쓰기 위해 프랑스 Le Figaro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물론 모르는 단어가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외국어로 쓰인 글을 읽을 때 일일이 사전 찾을 일이 별로 없어 아주 편리합니다. 모르는 프랑스 단어를 더블클릭하면 구글의 사전 기능이 작동하여 그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가르쳐주는 노란색 팝업창이 뜹니다.
그런데, 구글이 가르쳐준 이 영어 단어도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 팝업창에 있는 그 모르는 단어를 다시 더블클릭하면 이번에는 영영사전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능이 제가 쓰는 맥 OS에서 지원하는 기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구글에서 지원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즉 크롬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페이지를 볼 때 이런 기능을 쓸 수 있고, 익스플로러에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익스플로러를 쓰더라도 네이버 사이트 안에서는 네이버에서 사전기능을 지원하고 있네요.
종이사전을 만져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프랑스 카페는 물 인심이 야박하다?
최근 유럽에는 연일 섭씨 40도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염이 몰아닥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여서, 프랑스 언론에는 시민들이 불볕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는 사진 같은 걸 곁들인 날씨 관련 보도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7월 3일자 프랑스 Le Figaro지에는 "아무리 더워도 카페에서 물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http://www.lefigaro.fr/conso/2015/07/03/05007-20150703ARTFIG00224-malgre-la-chaleur-les-cafes-ne-sont-pas-obliges-de-vous-servir-un-verre-d-eau.php).
프랑스 카페에서는 커피 같은 음료와 함께 물 한잔을 무료로 제공할지 말지는 업주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다만 돈을 받는 곳은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란 에비앙이나 뻬리에 같은 통상 돈을 주고 사 마셔야 하는 물이 아니라, 수돗물을 말하는 것이지요(프랑스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곤 합니다. 다만 석회수여서 그다지 몸에 좋은 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재미있는 것은, 1967년에 제정된 숙박시설 가격표에 대한 법률명령(Arrêté du 8 juin 1967 relatif à l'affichage des prix dans les hôtels, pensions de famille et maisons meublées)에 의해, 레스토랑에서는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물(물론 수돗물)은 무조건 무료이고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카페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음료와 함께 제공하는 수돗물에 대해 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프랑스 남서부 지방의 툴루즈에 있는 카페 업주들은 딸랑 커피만 시킨 채 테라스 자리를 점령하는 손님들을 내쫓기 위해 물 한잔에 20쌍띰씩을 받기로 결정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실제로 돈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네요.
아무튼, 위 기사의 결론은 카페에서 물 한잔에 돈 받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처럼 폭염이 닥친 경우에는 손님들에게 공짜로 물 한잔씩 주면 좋지 않겠느냐인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마시던 소박한 모양의 까페 한잔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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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지금 야후 날씨 앱으로 파리 날씨를 찾아보니, 한낮인데 소나기가 와서인지 26도 정도이고, 최고 기온도 33도에 불과하네요. 40도는 좀 과장인듯] |
7월 3일자 프랑스 Le Figaro지에는 "아무리 더워도 카페에서 물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http://www.lefigaro.fr/conso/2015/07/03/05007-20150703ARTFIG00224-malgre-la-chaleur-les-cafes-ne-sont-pas-obliges-de-vous-servir-un-verre-d-eau.php).
프랑스 카페에서는 커피 같은 음료와 함께 물 한잔을 무료로 제공할지 말지는 업주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다만 돈을 받는 곳은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란 에비앙이나 뻬리에 같은 통상 돈을 주고 사 마셔야 하는 물이 아니라, 수돗물을 말하는 것이지요(프랑스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곤 합니다. 다만 석회수여서 그다지 몸에 좋은 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재미있는 것은, 1967년에 제정된 숙박시설 가격표에 대한 법률명령(Arrêté du 8 juin 1967 relatif à l'affichage des prix dans les hôtels, pensions de famille et maisons meublées)에 의해, 레스토랑에서는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물(물론 수돗물)은 무조건 무료이고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카페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음료와 함께 제공하는 수돗물에 대해 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프랑스 남서부 지방의 툴루즈에 있는 카페 업주들은 딸랑 커피만 시킨 채 테라스 자리를 점령하는 손님들을 내쫓기 위해 물 한잔에 20쌍띰씩을 받기로 결정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실제로 돈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네요.
아무튼, 위 기사의 결론은 카페에서 물 한잔에 돈 받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처럼 폭염이 닥친 경우에는 손님들에게 공짜로 물 한잔씩 주면 좋지 않겠느냐인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마시던 소박한 모양의 까페 한잔이 생각나네요.
[에스프레소와 시드르, 그리고 수돗물] |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추천 블로그
혼자 있으면서 특별히 할 일이 있지는 않은 시간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이패드를 잡는다, 그리고 피들리(feedly) 앱을 연다, 거기 올라와있는 새 글들을 죽 읽는다 입니다.
피들리는 RSS 제공 서비스인 구글리더(Google Reader)가 문을 닫으면서 갈아탄 서비스로, 괜찮은 블로그나 사이트 등을 등록해놓고 새로 올라오는 글을 한군데 모아서 볼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사실 요샌 블로그 인기가 예전같지 않고 관심들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개성있는 정보들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를 등록할 때 가급적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으려고 했고, 또 너무 재미에만 치우치지도 않으려 했......지만 요건 좀 자신 없네요. 구글리더를 2010년부터 쓰기 시작했더니 등록한 블로그 등이 차츰차츰 늘어나 현재 피들리에 등록되어 있는 게 400개가 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주로 킬링타임용 글만 올라오거나 이미 주인장이 버려 운영되지 않고 있기도 하나, 어디서 이런 글을 읽어볼까 싶은 주옥같은 블로그도 많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추천 블로그'로 검색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좋은 블로그를 추천하고 있지만, 저도 좋은 블로그는 널리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생각에 제 피들리에 등록되어 있는 좋은 블로그를 추천해볼까 합니다. 아,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법한 객관적으로 '좋다'는 의미보다는, 오로지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좋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각 블로그마다 설명을 적어야 마땅하겠으나, 다 적으려니 너무 엄두가 안 나 최소한만 적고 유형별 분류도 생략하겠습니다. 또 순서는 무순이지만,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블로그에는 '강추'라는 말을 앞에 달아놓겠습니다.
피들리를 쓰시는 경우, 마음에 드는 블로그가 있으시면 링크 주소를 복사하여 피들리 앱의 'Add Content' 버튼을 누르고 검색창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글이 올라와 바로바로 읽을 수 없어 나중에 읽어야겠다면 각 글 오른쪽 상단에 있는 'save' 버튼을 눌러 저장해놓고 나중에 'Saved For Later' 항목에서 읽어도 됩니다. 다만, 피들리에서는 검색 기능이 부실하므로, 한번 읽고 말 글이 아니라 계속 저장해놓고 나중에도 찾아 읽고 싶은 글은 Pocket이나 Evernote 같은 별도의 앱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Back to the Mac http://macnews.tistory.com/
- 맥, 애플
2. Ask a Korean! http://askakorean.blogspot.com/
- 미국 교포분의 블로그, 한국을 소개하는 영문 글
3.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http://deulpul.net/
- 시사
4. 오래가는 웹기획 & UX 디자인 http://bahns.net/
- UX, IT
5. 사진은 권력이다 http://photohistory.tistory.com/
- 사진
6. 고든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jjy0501
- 과학
7. 시장을 보는 눈 http://blog.naver.com/hong8706
- 경제
8. Inuit Blogged http://inuit.co.kr/
- 경영
9. 녹두장군의 식도락 http://hsong.egloos.com/
- 음식
10. Dodger Nation http://dodgernation.co.kr/
LA Dodgers http://ladodgers.tistory.com/
- 메이저리그, 특히 LA 다저스
11. 미스토리 http://ddab0ng.tistory.com/
- 남성 의류, 세일 정보
- 저도 여기 올라온 세일 정보를 자주 이용한답니다.
12. [곽숙철의 혁신이야기] Insight in story http://ksc12545.blog.me/
- 경영
13. 구우만 좋으면 되는거다 http://alena33.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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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http://younghwan12.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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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김동주원장의 여행이야기 http://blog.chosun.com/blog.screen?blogId=4633
- 여행
16. 내 기억의 주인공은 언제나 그대입니다 http://lainslove.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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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늙은 호텔리어 몽돌의 호텔이야기 http://lee2062x.tistory.com/
- 호텔
18. 러비's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http://lervyptdesig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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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밍모의 워드프레싱 http://ming021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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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배짱이의 여행스토리 http://blog.naver.com/197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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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블로거팁닷컴 http://bloggert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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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퍼 양파의 런던 일기 http://theonion.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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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트 talk! talk! http://blog.naver.com/guarn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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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강추] 에스티마의 인터넷이야기 http://estima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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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을파소의 역사산책 http://history21.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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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기환 기자의 흔적의 역사 http://leekihw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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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KudoBlog http://blog.kudoku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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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The Sawon http://thesawon.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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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하는 CEO>의 저자이자 경영 카운셀러인 유정식님의 블로그
# 기타
블로그는 아니지만 좋은 글이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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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ㅍㅍㅅㅅ http://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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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
- 시사
4. Korea-The Huffington Post http://www.huffingtonpost.kr/
- 시사
5. Newspeppermint http://newspeppermint.com/
- 외신 번역
6. 리걸인사이트 http://legalinsight.co.kr/
- 여러 변호사들의 법률 이야기
7. Bloter.net http://www.bloter.net/
-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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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들리는 RSS 제공 서비스인 구글리더(Google Reader)가 문을 닫으면서 갈아탄 서비스로, 괜찮은 블로그나 사이트 등을 등록해놓고 새로 올라오는 글을 한군데 모아서 볼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사실 요샌 블로그 인기가 예전같지 않고 관심들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개성있는 정보들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를 등록할 때 가급적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으려고 했고, 또 너무 재미에만 치우치지도 않으려 했......지만 요건 좀 자신 없네요. 구글리더를 2010년부터 쓰기 시작했더니 등록한 블로그 등이 차츰차츰 늘어나 현재 피들리에 등록되어 있는 게 400개가 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주로 킬링타임용 글만 올라오거나 이미 주인장이 버려 운영되지 않고 있기도 하나, 어디서 이런 글을 읽어볼까 싶은 주옥같은 블로그도 많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추천 블로그'로 검색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좋은 블로그를 추천하고 있지만, 저도 좋은 블로그는 널리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생각에 제 피들리에 등록되어 있는 좋은 블로그를 추천해볼까 합니다. 아,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법한 객관적으로 '좋다'는 의미보다는, 오로지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좋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각 블로그마다 설명을 적어야 마땅하겠으나, 다 적으려니 너무 엄두가 안 나 최소한만 적고 유형별 분류도 생략하겠습니다. 또 순서는 무순이지만,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블로그에는 '강추'라는 말을 앞에 달아놓겠습니다.
피들리를 쓰시는 경우, 마음에 드는 블로그가 있으시면 링크 주소를 복사하여 피들리 앱의 'Add Content' 버튼을 누르고 검색창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글이 올라와 바로바로 읽을 수 없어 나중에 읽어야겠다면 각 글 오른쪽 상단에 있는 'save' 버튼을 눌러 저장해놓고 나중에 'Saved For Later' 항목에서 읽어도 됩니다. 다만, 피들리에서는 검색 기능이 부실하므로, 한번 읽고 말 글이 아니라 계속 저장해놓고 나중에도 찾아 읽고 싶은 글은 Pocket이나 Evernote 같은 별도의 앱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Back to the Mac http://macnew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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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블로그는 아니지만 좋은 글이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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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ㅍㅍㅅㅅ http://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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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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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rea-The Huffington Post http://www.huffingto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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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ewspeppermint http://newspeppermi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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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걸인사이트 http://legal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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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6일 금요일
저작권 침해와 합의금 장사
며칠 전인 2015. 6. 23. 이런 뉴스가 일제히 떴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1. 종아리 체벌 동영상 80여편을 제작하여 저작권 등록을 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저작물 내용은 심사하지 않은 채 바로 저작권 등록을 해준다). ---> 2.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이 동영상들을 올린 후 아무한테나 카페 초대 메일을 보내면서 회원들에게 같은 동영상을 다시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 등업을 시켜주겠다고 한다. ---> 3. 등업을 하면 뭔가 더 재미있는 동영상을 볼 수 있겠다고 기대한 사람들이 저 동영상들을 카페 게시판에 올린다. ---> 4. 그러면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 ---> 5. 졸지에 새디스트로 오해받게 생긴 사람들이 큰 약점이 잡혀 순순히 합의금을 주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고소를 당한다(이때 범인은 변호사를 한명 선임하여 무더기 고소를 맡기고, 변호사는 막대한 수임료를 챙긴다).
물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무더기 고소 사안들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요. 또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종아리 때리는 영상이 어떻게 저작권 등록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일일이 내용까지 심사해서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영화에 등급분류를 매기는 게 검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아무튼 범인과 변호사가 무더기 고소장을 검찰청에 냈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검사의 집요한 수사 끝에 이런 지능적인 범행수법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여 왔는데, 그동안 찌푸렸던 이맛살을 다소나마 펴게 만들어주는 시원한 수사사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을까 해서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15. 1. 16.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종아리 회초리 영상도 저작권? 마니아들 갑론을박"(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5/0200000000AKR20150115183200004.HTML)
인터넷 카페에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고 무더기 고소를 당한 사람들에 관한 기사로, 딱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몇몇 언론사들이 받아서 보도를 했군요.
또 2015. 4. 6.에는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 "합의하실래요?"라는 제목으로 같은 사례를 다루었고(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677767_12262.html),
2015. 5. 1. 채널A에서도 "여 종아리 때리는 변태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이런 사례를 보도하였습니다(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50501/71031040/1).
특히, 그보다 앞선 2015. 2. 26. JTBC에서 "[탐사플러스] 야동도 저작권? 무심코 클릭했다가 피소"라는 제목으로 역시 같은 사례에 대해 보도하였는데(http://news01.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82888), 보도내용 중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들은 해당 사이트가 카페를 통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중략) 일부 카페 운영진이 해당 사이트 주인과 동일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중략) 특히 해당 사이트 체벌 영상들의 경우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음란물로 지적돼 차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위치한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주소만 바꾼 채 계속 운영해온 겁니다."
즉,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무더기 고소가 제기된 사례 중 최소한 종아리 체벌 동영상 사례의 경우에는 그동안 언론에서 문제점과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이번 검찰 수사가 차곡차곡 쌓여오던 의문점들을 간과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사건의 진상을 후련하게 밝혀준 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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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뉴스 검색 결과] |
1. 종아리 체벌 동영상 80여편을 제작하여 저작권 등록을 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저작물 내용은 심사하지 않은 채 바로 저작권 등록을 해준다). ---> 2.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이 동영상들을 올린 후 아무한테나 카페 초대 메일을 보내면서 회원들에게 같은 동영상을 다시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 등업을 시켜주겠다고 한다. ---> 3. 등업을 하면 뭔가 더 재미있는 동영상을 볼 수 있겠다고 기대한 사람들이 저 동영상들을 카페 게시판에 올린다. ---> 4. 그러면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 ---> 5. 졸지에 새디스트로 오해받게 생긴 사람들이 큰 약점이 잡혀 순순히 합의금을 주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고소를 당한다(이때 범인은 변호사를 한명 선임하여 무더기 고소를 맡기고, 변호사는 막대한 수임료를 챙긴다).
물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무더기 고소 사안들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요. 또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종아리 때리는 영상이 어떻게 저작권 등록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일일이 내용까지 심사해서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영화에 등급분류를 매기는 게 검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아무튼 범인과 변호사가 무더기 고소장을 검찰청에 냈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검사의 집요한 수사 끝에 이런 지능적인 범행수법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여 왔는데, 그동안 찌푸렸던 이맛살을 다소나마 펴게 만들어주는 시원한 수사사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을까 해서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15. 1. 16.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종아리 회초리 영상도 저작권? 마니아들 갑론을박"(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5/0200000000AKR20150115183200004.HTML)
인터넷 카페에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고 무더기 고소를 당한 사람들에 관한 기사로, 딱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몇몇 언론사들이 받아서 보도를 했군요.
또 2015. 4. 6.에는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 "합의하실래요?"라는 제목으로 같은 사례를 다루었고(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677767_12262.html),
2015. 5. 1. 채널A에서도 "여 종아리 때리는 변태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이런 사례를 보도하였습니다(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50501/71031040/1).
특히, 그보다 앞선 2015. 2. 26. JTBC에서 "[탐사플러스] 야동도 저작권? 무심코 클릭했다가 피소"라는 제목으로 역시 같은 사례에 대해 보도하였는데(http://news01.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82888), 보도내용 중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들은 해당 사이트가 카페를 통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중략) 일부 카페 운영진이 해당 사이트 주인과 동일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중략) 특히 해당 사이트 체벌 영상들의 경우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음란물로 지적돼 차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위치한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주소만 바꾼 채 계속 운영해온 겁니다."
즉,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무더기 고소가 제기된 사례 중 최소한 종아리 체벌 동영상 사례의 경우에는 그동안 언론에서 문제점과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이번 검찰 수사가 차곡차곡 쌓여오던 의문점들을 간과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사건의 진상을 후련하게 밝혀준 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법원을 개혁하여야 하는가(Faut-il réformer la Cour de cassation?)
2015. 6. 19. 르몽드 블로그 사이트에 올라온 저널리스트 Franck Johannès가 쓴 글의 제목입니다.
http://libertes.blog.lemonde.fr/2015/06/19/faut-il-reformer-la-cour-de-cassation/#xtor=RSS-32280322
la Cour de cassation은 프랑스 최고법원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파기원'이라고 번역되곤 하는데요, 이는 상고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 우리 대법원처럼 직접 파기자판하는 권한까지는 없기에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된 업무가 파기환송이라고 하여 그 기관의 이름을 굳이 우리에게 생경하기 그지없는 '파기원'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최고법원이라는 지위에 걸맞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용어인 '대법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는 그냥 '대법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위 글의 요지를 적당히 의역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의 말에 따르면, 대법원은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1790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재판관할을 재조정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현재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정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이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는데, 판결이 법률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2014. 9. 임명된 대법원장은 3가지 고민을 말한 바 있다. 첫째, 유럽법원이 출현하여 프랑스 사법제도에 그 결정들이 반영됨으로써 프랑스 법원 판결의 권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 둘째, 사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판결 방식의 개선 문제. 셋째, 현재 관심 밖에 놓여있는 대법원 소속 검찰이 독립적이고도 다른 법원 소속 검찰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프랑스는 검찰청이 법원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급 법원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그리하여 2015. 5. 28. 대법원 'directeur du service de documentation, des études et du rapport' 부서(번역하자면 '연구기획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의 장인 Jean-Paul Jean이 그 대책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에 최대한 집중하게 함으로써 대법원을 명실상부한 프랑스 최고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사건을 걸러내어 선별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 1년에 3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대법원이 1년에 8만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영국은 100여건, 독일과 스페인은 1만여건 정도만 처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 이렇게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처럼 대법원도 중요한 상고사건만을 선별해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으로 오는 상고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도 있고요.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 대법원에 유익한 사례로 인용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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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our de cassation은 프랑스 최고법원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파기원'이라고 번역되곤 하는데요, 이는 상고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 우리 대법원처럼 직접 파기자판하는 권한까지는 없기에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된 업무가 파기환송이라고 하여 그 기관의 이름을 굳이 우리에게 생경하기 그지없는 '파기원'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최고법원이라는 지위에 걸맞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용어인 '대법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는 그냥 '대법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로 저 건물이 파리에 있는 대법원 건물입니다] |
위 글의 요지를 적당히 의역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의 말에 따르면, 대법원은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1790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재판관할을 재조정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현재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정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이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는데, 판결이 법률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2014. 9. 임명된 대법원장은 3가지 고민을 말한 바 있다. 첫째, 유럽법원이 출현하여 프랑스 사법제도에 그 결정들이 반영됨으로써 프랑스 법원 판결의 권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 둘째, 사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판결 방식의 개선 문제. 셋째, 현재 관심 밖에 놓여있는 대법원 소속 검찰이 독립적이고도 다른 법원 소속 검찰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프랑스는 검찰청이 법원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급 법원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그리하여 2015. 5. 28. 대법원 'directeur du service de documentation, des études et du rapport' 부서(번역하자면 '연구기획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의 장인 Jean-Paul Jean이 그 대책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에 최대한 집중하게 함으로써 대법원을 명실상부한 프랑스 최고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사건을 걸러내어 선별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 1년에 3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대법원이 1년에 8만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영국은 100여건, 독일과 스페인은 1만여건 정도만 처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 이렇게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처럼 대법원도 중요한 상고사건만을 선별해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으로 오는 상고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도 있고요.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 대법원에 유익한 사례로 인용될 것 같군요.
맥 사진 앱과 구글 포토, 그리고 포토북과 직구 시도
지난주 금요일에 '파워포인트 블루스'의 저자 김용석님의 블로그 'Sonar & Radar'에서 다음 글을 읽으면서, 주말 내내 집 안에 쳐박혀 난데없이 사진 작업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사진앱으로 포토북 만들기" http://www.demitrio.com/?p=11034
최근 맥에 iPhoto 대신 새로 생긴 사진 앱을 이용해서 포토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아주 유용한 글입니다. 포토북은 국내 업체인 스냅스, 찍스 등을 통해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애플에서 직접 포토북을 만들어준다는 얘긴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맥 사진 앱으로 포토북을 만드려면 먼저 사진 앱에 사진들을 빵빵하게 채워넣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사진 정리 삼아, N드라이브, 유클라우드, 다음클라우드, box.net 등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저기에 흩어져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을 사진 앱에 한데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 클라우드에 있는 1만장이 넘는 사진과 7백개가 넘는 동영상을 일일이 다운받아, 다시 사진 앱에 한데 모으려니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역시 최근에 새로 생긴 구글 포토에도 이 사진을 한데 백업해 두기로 했지요. 역시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지 맥과 구글에 각각 사진 정리하는 작업만으로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주말은 하루가 아니라 이틀인지라, 둘째날 다시 기운을 내 본격적으로 포토북 작업에 달라붙었습니다. 포토북을 만드는 방법은 김용석님의 위 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에, 여기서는 그 글에 나오지 않아 제가 겪었던 몇가지 난관들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만 적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포토북은 미국에 소재한 애플사에 주문을 넣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한국 주소 입력해서는 주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포토북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스마트하고 편리한데, 주문,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중도 포기할 뻔 했으나, 이틀 동안 낑낑대며 사진 정리하고 포토북에 넣을 사진 고르고 정렬한 노고가 아까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문과정을 마쳤습니다. 제 글을 읽고 이 부분을 잘 따라와 보시지요.
우선, 애플 아이디는 처음에 아이폰을 사고 아이튠즈 때문에 만든 미국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국 계정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이름, 신용카드(물론 외국에서도 쓸 수 있는 비자나 마스타 카드 정도는 되어야겠지요) 정보와 배송지 주소(이 부분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을 입력하고 포토북을 주문하면, 맥이 인증과정을 거치겠다고 합니다. 즉 미국 계정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제 정보와 이번에 주문을 넣으면서 새로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저의 경우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왕년에 미국 계정을 만들 때 단지 아이튠즈에서 무료 아이폰 앱 정도만 다운받을 목적이어서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두 엉터리로 입력하였고, 게다가 국내 주소가 청구지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서는 계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신용카드 정보란은 공란으로 두었으니, 이번에 주문을 넣으면서 입력한 정보와는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었겠지요.
그래서 미국 계정의 정보를 정성들여 다시 수정하였는데, 신용카드 정보의 경우 처음에 계정을 만들 때는 국내 주소가 청구지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없었지만 이미 계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신용카드나 입력하여도 상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를 그대로 이번 주문 결제에 사용할 카드로 주문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배송 문제입니다. 아직 국내에 애플스토어도 없는 상태이고 미국 애플사에서 한국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시스템도 없으므로, 우리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직구를 살짝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쓸만한 배송대행업체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김용석님이 이용하였다는 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 이 업종에서는 꽤 유명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바로 '몰테일'.
몰테일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 가입하면, 미국 내에 있는 배송지 주소를 부여받습니다. 몇몇 분이 델라웨어 주소를 이용하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하기에 델라웨어 주소를 골라 포토북 주문서에 배송지로 기재하였습니다(그러면서 나중에도 이 주소를 계속 이용하게 될 것 같아, 애플 아이디 미국 계정에도 제 주소를 아예 이 델라웨어 주소로 입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포토북 주문을 마치고 바로 몰테일 사이트로 돌아와 안내하는대로 배송신청서를 작성해서 배송을 의뢰합니다. 배송신청서에는 트래킹 넘버라는 것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이는 일단 비워두었다가, 애플에 주문하고 며칠 후에 트래킹 넘버가 적힌 애플 메일이 오니 그걸 보고 적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 포토북이 바다 건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맥 사진 앱을 이용해 포토북을 만들면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물론 배송비를 비롯해서 가격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맥에서 사진을 정리하다 곧바로 포토북을 한방에 주문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거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물 건너온 사과 그림 선명한 사진첩을 갖게 된다는 뿌듯함(사과 그림,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죠)을 생각하면 가격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포토북에 들어갈 한 페이지를 보여드리며 이 글을 맺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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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앱으로 포토북 만들기" http://www.demitrio.com/?p=11034
최근 맥에 iPhoto 대신 새로 생긴 사진 앱을 이용해서 포토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아주 유용한 글입니다. 포토북은 국내 업체인 스냅스, 찍스 등을 통해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애플에서 직접 포토북을 만들어준다는 얘긴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만드는 포토북, 저는 정사각형 20X20 소프트커버로 주문하였습니다] |
내친 김에 역시 최근에 새로 생긴 구글 포토에도 이 사진을 한데 백업해 두기로 했지요. 역시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지 맥과 구글에 각각 사진 정리하는 작업만으로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주말은 하루가 아니라 이틀인지라, 둘째날 다시 기운을 내 본격적으로 포토북 작업에 달라붙었습니다. 포토북을 만드는 방법은 김용석님의 위 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에, 여기서는 그 글에 나오지 않아 제가 겪었던 몇가지 난관들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만 적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포토북은 미국에 소재한 애플사에 주문을 넣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한국 주소 입력해서는 주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포토북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스마트하고 편리한데, 주문,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중도 포기할 뻔 했으나, 이틀 동안 낑낑대며 사진 정리하고 포토북에 넣을 사진 고르고 정렬한 노고가 아까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문과정을 마쳤습니다. 제 글을 읽고 이 부분을 잘 따라와 보시지요.
우선, 애플 아이디는 처음에 아이폰을 사고 아이튠즈 때문에 만든 미국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국 계정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이름, 신용카드(물론 외국에서도 쓸 수 있는 비자나 마스타 카드 정도는 되어야겠지요) 정보와 배송지 주소(이 부분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을 입력하고 포토북을 주문하면, 맥이 인증과정을 거치겠다고 합니다. 즉 미국 계정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제 정보와 이번에 주문을 넣으면서 새로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저의 경우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왕년에 미국 계정을 만들 때 단지 아이튠즈에서 무료 아이폰 앱 정도만 다운받을 목적이어서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두 엉터리로 입력하였고, 게다가 국내 주소가 청구지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서는 계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신용카드 정보란은 공란으로 두었으니, 이번에 주문을 넣으면서 입력한 정보와는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었겠지요.
그래서 미국 계정의 정보를 정성들여 다시 수정하였는데, 신용카드 정보의 경우 처음에 계정을 만들 때는 국내 주소가 청구지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없었지만 이미 계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신용카드나 입력하여도 상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를 그대로 이번 주문 결제에 사용할 카드로 주문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배송 문제입니다. 아직 국내에 애플스토어도 없는 상태이고 미국 애플사에서 한국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시스템도 없으므로, 우리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직구를 살짝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쓸만한 배송대행업체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김용석님이 이용하였다는 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 이 업종에서는 꽤 유명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바로 '몰테일'.
몰테일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 가입하면, 미국 내에 있는 배송지 주소를 부여받습니다. 몇몇 분이 델라웨어 주소를 이용하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하기에 델라웨어 주소를 골라 포토북 주문서에 배송지로 기재하였습니다(그러면서 나중에도 이 주소를 계속 이용하게 될 것 같아, 애플 아이디 미국 계정에도 제 주소를 아예 이 델라웨어 주소로 입력하였습니다).
[저 위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주소 중 하나를 골라 배송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자, 여기까지 하고서 포토북이 바다 건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맥 사진 앱을 이용해 포토북을 만들면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물론 배송비를 비롯해서 가격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맥에서 사진을 정리하다 곧바로 포토북을 한방에 주문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거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물 건너온 사과 그림 선명한 사진첩을 갖게 된다는 뿌듯함(사과 그림,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죠)을 생각하면 가격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포토북에 들어갈 한 페이지를 보여드리며 이 글을 맺을까 합니다.
[작년 어버이날 큰애와 작은애로부터 받은 카드입니다] |
2015년 5월 25일 월요일
여행 출발 당일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아이폰 앱
석가탄신일이 낀 3일 연휴, 여행을 출발하는 당일에 급하게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앱을 요긴하게 활용하였습니다.
모처럼의 3일 연휴를 맞아 며칠 전부터 강원도 여행 일정을 짜고 숙박시설을 알아봤는데, 부지런한 여행자 분들이 많아서인지 이름 있고 쓸만한 잠자리들은 예약이 여의치 않네요. 어쩌지 어쩌지 하며 예약을 미루다 연휴가 임박하니 그저그런 숙박시설도 아예 눈에 안 띄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숙박시설을 알아보다 그날그날 당일 숙박할 수 있는 호텔들을 보여주는 앱을 2개 알게 되었는데, 그거 믿고 출발 당일까지 버텨보다 결국 이걸 이용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데일리 호텔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그날 당일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을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9시 이후부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목록에 있던 호텔들이 하나둘 sold out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시시각각 다른 호텔들이 더 추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 체크인 나우
인터파크에서 만든 앱입니다. 이 앱은 오전 7시부터 그날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을 역시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데일리 호텔과 다른 점은, 당일 묵을 수 있는 호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냥 인터파크 투어 사이트를 이용하듯이 날짜를 지정하여 일반적인 호텔을 예약할 수 있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앱 모두 사용자 환경이 유사한데, 호텔의 외관과 실내를 여러 장의 사진으로 잘 볼 수 있고, 결재도 매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웹사이트에서 하는 결재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반면 모바일 앱에서 하는 결재는 간단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말은 모바일 앱에서 간단하게 결재할 수 있듯이 웹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할 수 있는 걸 안 할까요.
연휴 첫날과 둘째날 아침마다 두 앱을 이리저리 돌려보다, 결국 체크인 나우에서 선택한 호텔 두 곳에서 두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역시 모처럼 있는 3일 연휴라 그런지 목록에 올라온 호텔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첫날 묵은 호텔은 so so였고, 둘째날 묵은 평창군 휘닉스파크 근처의 백강리조트는 전체적으로 팬션 같은 아담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의외의 소득이기도 했습니다(업체측으로부터 부탁받은 거 아닙니다^^).
여기에 올라있는 가격들이 평소보다 싼지 비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게으름을 피우더라도 막판에 숙박시설을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 2017년 2월 9일 추가 내용 : 이 글을 쓸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 방면에 선구자격인 앱이 있었습니다. '호텔나우(HotelNow)'인데요, 가끔 블로그 정리하면서 이 글을 볼 때마다 '호텔나우'를 빼놓은 게 영 마음에 걸려오던 차여서 글 마지막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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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의 3일 연휴를 맞아 며칠 전부터 강원도 여행 일정을 짜고 숙박시설을 알아봤는데, 부지런한 여행자 분들이 많아서인지 이름 있고 쓸만한 잠자리들은 예약이 여의치 않네요. 어쩌지 어쩌지 하며 예약을 미루다 연휴가 임박하니 그저그런 숙박시설도 아예 눈에 안 띄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숙박시설을 알아보다 그날그날 당일 숙박할 수 있는 호텔들을 보여주는 앱을 2개 알게 되었는데, 그거 믿고 출발 당일까지 버텨보다 결국 이걸 이용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데일리 호텔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그날 당일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을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9시 이후부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목록에 있던 호텔들이 하나둘 sold out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시시각각 다른 호텔들이 더 추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 체크인 나우
인터파크에서 만든 앱입니다. 이 앱은 오전 7시부터 그날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을 역시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데일리 호텔과 다른 점은, 당일 묵을 수 있는 호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냥 인터파크 투어 사이트를 이용하듯이 날짜를 지정하여 일반적인 호텔을 예약할 수 있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앱 모두 사용자 환경이 유사한데, 호텔의 외관과 실내를 여러 장의 사진으로 잘 볼 수 있고, 결재도 매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웹사이트에서 하는 결재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반면 모바일 앱에서 하는 결재는 간단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말은 모바일 앱에서 간단하게 결재할 수 있듯이 웹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할 수 있는 걸 안 할까요.
연휴 첫날과 둘째날 아침마다 두 앱을 이리저리 돌려보다, 결국 체크인 나우에서 선택한 호텔 두 곳에서 두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역시 모처럼 있는 3일 연휴라 그런지 목록에 올라온 호텔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첫날 묵은 호텔은 so so였고, 둘째날 묵은 평창군 휘닉스파크 근처의 백강리조트는 전체적으로 팬션 같은 아담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의외의 소득이기도 했습니다(업체측으로부터 부탁받은 거 아닙니다^^).
여기에 올라있는 가격들이 평소보다 싼지 비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게으름을 피우더라도 막판에 숙박시설을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 2017년 2월 9일 추가 내용 : 이 글을 쓸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 방면에 선구자격인 앱이 있었습니다. '호텔나우(HotelNow)'인데요, 가끔 블로그 정리하면서 이 글을 볼 때마다 '호텔나우'를 빼놓은 게 영 마음에 걸려오던 차여서 글 마지막에 추가합니다.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08/08/2016080802111.html] |
2015년 5월 5일 화요일
유튜브로 영화 보기
이런 기능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유튜브로 영화 보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생긴 기능인 것 같은데요, 구글 참 대단합니다.
5월의 첫째주 주말, 어쩌다 가족 없이 시간을 보내느라 혼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먹기도 하고 까페에 가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혼자 있을 때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영화를 보는 것이겠지요.
주일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린 다음 모처럼 혼자 극장엘 가서 '어벤져스 2'를 봤습니다. '어벤져스 2'를 보고 나니 바로 직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가 궁금해져 집에 돌아와 인터넷 유료 영화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내친 김에 영화를 더 보자 싶어, 또다른 사이트를 이용해 유료로 영화 두 편을 더 보았습니다.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테이큰'. 가족 없이 혼자 주말 시간을 때울 목적으로 영화를 고르다보니 아무래도 액션이나 코믹 영화에 손이 가게 되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이트 두 곳을 통해 3편의 영화를 감상하였는데요, 볼 영화를 고르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사이트에 걸려 있는 영화는 많은데 막상 볼만한 영화는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19라는 숫자가 떡하니 붙어 있는 비극장용 에로물도 상당수여서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요.
대금을 결제하는 절차도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공인인증서까진 필요 없다 하더라도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고, 자기 명의로 휴대폰 없는 제 아내 같은 사람은 영화 하나 보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근데 어젯밤 유튜브로 뭐 볼 거 없나 하고 눈팅을 하다, 유튜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왠만한 지명도 있는 영화는 대부분 다 보이고, 결제 방법도 아주 간단하더군요. 왜 여태 이런 좋은 걸 모르고 살았나 싶습니다. 슬로우 어답터 같으니라고.
위 그림은 유튜브 첫 화면입니다. 왼쪽 메뉴에 보시면 '영화'가 보입니다. 그리로 들어가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료 영화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영화들이 꽤 많이 보이지요? 국내 사이트에서는 아마도 저작권 협상력이 딸려서인지 이 정도 리스트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면 다음과 같이 결제하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로 볼 거니 '어벤져스 1'은 1,800원이면 되는군요. 먼저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고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으로 결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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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생긴 기능인 것 같은데요, 구글 참 대단합니다.
5월의 첫째주 주말, 어쩌다 가족 없이 시간을 보내느라 혼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먹기도 하고 까페에 가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혼자 있을 때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영화를 보는 것이겠지요.
주일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린 다음 모처럼 혼자 극장엘 가서 '어벤져스 2'를 봤습니다. '어벤져스 2'를 보고 나니 바로 직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가 궁금해져 집에 돌아와 인터넷 유료 영화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내친 김에 영화를 더 보자 싶어, 또다른 사이트를 이용해 유료로 영화 두 편을 더 보았습니다.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테이큰'. 가족 없이 혼자 주말 시간을 때울 목적으로 영화를 고르다보니 아무래도 액션이나 코믹 영화에 손이 가게 되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이트 두 곳을 통해 3편의 영화를 감상하였는데요, 볼 영화를 고르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사이트에 걸려 있는 영화는 많은데 막상 볼만한 영화는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19라는 숫자가 떡하니 붙어 있는 비극장용 에로물도 상당수여서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요.
대금을 결제하는 절차도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공인인증서까진 필요 없다 하더라도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고, 자기 명의로 휴대폰 없는 제 아내 같은 사람은 영화 하나 보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근데 어젯밤 유튜브로 뭐 볼 거 없나 하고 눈팅을 하다, 유튜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왠만한 지명도 있는 영화는 대부분 다 보이고, 결제 방법도 아주 간단하더군요. 왜 여태 이런 좋은 걸 모르고 살았나 싶습니다. 슬로우 어답터 같으니라고.
위 그림은 유튜브 첫 화면입니다. 왼쪽 메뉴에 보시면 '영화'가 보입니다. 그리로 들어가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료 영화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영화들이 꽤 많이 보이지요? 국내 사이트에서는 아마도 저작권 협상력이 딸려서인지 이 정도 리스트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면 다음과 같이 결제하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로 볼 거니 '어벤져스 1'은 1,800원이면 되는군요. 먼저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고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으로 결제 끝입니다.
저는 '인터스텔라'를 선택했습니다. 딸과 함께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찡하더군요. 옆에서 제 딸도 눈물을 찔끔거리고.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C'est très mignon, dunkin espresso!
아침 7시 반 서울역 대합실 던킨도너츠에서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종이컵에 넣어주네요. 뚜껑도 쬐그만 게 귀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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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1일 토요일
대화내용의 녹음에 관한 짧은 생각
얼마 전에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기자와 식사 도중 꺼낸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고, 또 그와 관련하여 기자가 취재원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취재윤리에 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논란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몇몇 언론 보도 중 이런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따라 제3자가 녹취를 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동석한 사람이 녹취하면 상대의 동의와 상관없이 합법이고 전혀 문제가 없다."(2015. 2. 12. 슬로우뉴스 '녹취와 취재윤리 : 정말 뉴욕타임스처럼 할 자신 있나')
"어떤 분은 ‘취재원(이 후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취재 윤리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선 법률을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녹음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취재를 할 때 취재원에게 ‘이 발언을 녹음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보가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재원의 발언을 녹음하는 행위는 △그 발언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발언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녹음은 취재원의 발언이 존재한 뒤라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적 발언이 없었다면 녹음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게다가 이완구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이고 자유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충남 도지사까지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자신의 발언을 기자들이 녹음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발언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에 말이지요. 부주의한 상태에서 발언이 나왔다 해도, 책임은 녹음한 기자가 아니라 발언한 이 후보자가 져야 합니다."(2015. 2. 11. 한겨레 '이완구와 밥 먹은 기자들, 왜 기사 안 썼을까')
프랑스 형법 제226-1조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e fait, au moyen d'un procédé quelconque, volontairement de porter atteinte à l'intimité de la vie privée d'autrui :
1° En capt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leur auteur, des paroles prononcées à titre privé ou confidentiel ;
2° En fix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celle-ci, l'image d'une personne se trouvant dans un lieu privé.
Lorsque les actes mentionnés au présent article ont été accomplis au vu et au su des intéressés sans qu'ils s'y soient opposés, alors qu'ils étaient en mesure de le faire, le consentement de ceux-ci est présumé.
제1항. 방법 여하를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타인의 사생활의 은밀성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4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이거나 비밀로 이뤄진 대화를 기록하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2.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 장소에 있는 당사자의 사진을 찍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제2항.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항 각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이 추정된다.
그 외에 다른 비슷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형법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처벌할 뿐,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 썼던 글을 보니 이런 판례도 있네요.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그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적법한 증거이다."(프랑스 대법원 1992. 2. 1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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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관한 몇몇 언론 보도 중 이런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따라 제3자가 녹취를 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동석한 사람이 녹취하면 상대의 동의와 상관없이 합법이고 전혀 문제가 없다."(2015. 2. 12. 슬로우뉴스 '녹취와 취재윤리 : 정말 뉴욕타임스처럼 할 자신 있나')
"어떤 분은 ‘취재원(이 후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취재 윤리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선 법률을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녹음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취재를 할 때 취재원에게 ‘이 발언을 녹음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보가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재원의 발언을 녹음하는 행위는 △그 발언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발언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녹음은 취재원의 발언이 존재한 뒤라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적 발언이 없었다면 녹음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게다가 이완구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이고 자유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충남 도지사까지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자신의 발언을 기자들이 녹음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발언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에 말이지요. 부주의한 상태에서 발언이 나왔다 해도, 책임은 녹음한 기자가 아니라 발언한 이 후보자가 져야 합니다."(2015. 2. 11. 한겨레 '이완구와 밥 먹은 기자들, 왜 기사 안 썼을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이를 형사처벌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형사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비록 형사법상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민사책임이나 사회윤리적,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 몰래 이를 녹음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하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은, 하면서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면서 이런 떳떳하지 않은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 기사들에 적힌 '합법이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위 기사들을 여러번 읽어봐도 그렇게 읽히지가 않고, 단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정도를 넘어 도의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아마 제가 좀 오버해서 기사를 읽은 것인지도 모르지요, 설마 그런 극단적인 주장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좀 오버해서 기사를 읽은 것인지도 모르지요, 설마 그런 극단적인 주장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프랑스 형법에서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처벌받는지 어떤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e fait, au moyen d'un procédé quelconque, volontairement de porter atteinte à l'intimité de la vie privée d'autrui :
1° En capt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leur auteur, des paroles prononcées à titre privé ou confidentiel ;
2° En fix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celle-ci, l'image d'une personne se trouvant dans un lieu privé.
Lorsque les actes mentionnés au présent article ont été accomplis au vu et au su des intéressés sans qu'ils s'y soient opposés, alors qu'ils étaient en mesure de le faire, le consentement de ceux-ci est présumé.
제1항. 방법 여하를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타인의 사생활의 은밀성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4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이거나 비밀로 이뤄진 대화를 기록하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2.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 장소에 있는 당사자의 사진을 찍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제2항.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항 각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이 추정된다.
그 외에 다른 비슷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형법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처벌할 뿐,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 썼던 글을 보니 이런 판례도 있네요.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그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적법한 증거이다."(프랑스 대법원 1992. 2. 11. 선고 판결)
2015년 2월 9일 월요일
영화 "검사와 여선생"
그저께 1948년에 만들어진 무성영화라는 '검사와 여선생'을 직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민장손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못살던 국민학교 시절 자신을 극진히 돌봐주시던 박양춘 담임선생님과 헤어진 후, 검사가 되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선생님과 다시 해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선생님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제자와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는 해피엔딩이지만, 그에 이르기까지는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40-5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화이지만, 줄거리가 짜임새 있고 중간중간 코믹한 장면도 등장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어 구글링을 하다, 1966년에 김지미 주연으로 리메이크된 '민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영화를 유투브 '한국영상자료원' 채널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그대로인데 군데군데 내용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고, 제목도 남성 주인공에게만 성을 붙여 '민검사'라고 한 데 반해 여성 주인공은 그대로 '여선생'이라고 둔 부분이 특이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리지날보다 분량도 길고 내용도 풍성해 훨씬 볼만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선생님이 살인 혐의를 받게된 것은, 남편의 출장 중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한 탈주범을 측은한 마음에 숨겨주었다가 이를 치정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한 남편과 다툼이 생겨서인데, 원작에서는 선생님이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탈주범을 집에 숨겨주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부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영화에서 굳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쓸 일은 아니긴 하지만, 리메이크작을 보니 남편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범인을 은닉한 부분도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으로 줄거리가 수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작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결말과는 달리, 리메이크작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것인지 정확히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아마도 살인 혐의는 무죄판결이지만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해줍니다.
또 이 영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설이나 보도를 보면 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밝히거나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원작을 보면 그와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민장손 검사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기보다는, 법정에서 마지막 논고를 하는 기회에 선생님과의 과거 사연을 말하며 그런 선생님과의 사연을 갖고 있는 검사가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재판장과 방청객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고,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활약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이상, 검사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이 오히려 리얼리티 있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쩌면 검사가 피고인과 이러한 특별관계가 있다면 사건 자체를 회피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리메이크작이 재미있는 것이, 검사가 좀더 무엇인가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영화를 영화답게 만들기 위해 민검사가 아예 선생님의 변론을 위해 검사직을 사직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검사의 자격을 갖고서는 선생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아예 선생님 편에 서서 선생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변호인으로서 나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고,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도 이런 줄거리 변경이 묘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과 줄거리만 보면 그저 딱딱하기만 한 신파 영화일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신파의 분위기가 흐르는 와중에서도, 간간이 개그도 있고 은근~스런 장면도 있고 서울의 옛모습도 구경할 수 있는 볼만한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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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장손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못살던 국민학교 시절 자신을 극진히 돌봐주시던 박양춘 담임선생님과 헤어진 후, 검사가 되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선생님과 다시 해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선생님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제자와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는 해피엔딩이지만, 그에 이르기까지는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40-5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화이지만, 줄거리가 짜임새 있고 중간중간 코믹한 장면도 등장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출처 : http://www.koreafilm.or.kr/etc/news_view.asp?seq=943] |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어 구글링을 하다, 1966년에 김지미 주연으로 리메이크된 '민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영화를 유투브 '한국영상자료원' 채널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그대로인데 군데군데 내용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고, 제목도 남성 주인공에게만 성을 붙여 '민검사'라고 한 데 반해 여성 주인공은 그대로 '여선생'이라고 둔 부분이 특이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리지날보다 분량도 길고 내용도 풍성해 훨씬 볼만했습니다.
[출처 :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1356&keyword=%EB%AF%BC%EA%B2%80%EC%82%AC#none] |
이 영화에서 선생님이 살인 혐의를 받게된 것은, 남편의 출장 중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한 탈주범을 측은한 마음에 숨겨주었다가 이를 치정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한 남편과 다툼이 생겨서인데, 원작에서는 선생님이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탈주범을 집에 숨겨주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부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영화에서 굳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쓸 일은 아니긴 하지만, 리메이크작을 보니 남편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범인을 은닉한 부분도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으로 줄거리가 수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작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결말과는 달리, 리메이크작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것인지 정확히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아마도 살인 혐의는 무죄판결이지만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해줍니다.
또 이 영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설이나 보도를 보면 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밝히거나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원작을 보면 그와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민장손 검사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기보다는, 법정에서 마지막 논고를 하는 기회에 선생님과의 과거 사연을 말하며 그런 선생님과의 사연을 갖고 있는 검사가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재판장과 방청객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고,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활약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이상, 검사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이 오히려 리얼리티 있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쩌면 검사가 피고인과 이러한 특별관계가 있다면 사건 자체를 회피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리메이크작이 재미있는 것이, 검사가 좀더 무엇인가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영화를 영화답게 만들기 위해 민검사가 아예 선생님의 변론을 위해 검사직을 사직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검사의 자격을 갖고서는 선생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아예 선생님 편에 서서 선생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변호인으로서 나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고,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도 이런 줄거리 변경이 묘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과 줄거리만 보면 그저 딱딱하기만 한 신파 영화일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신파의 분위기가 흐르는 와중에서도, 간간이 개그도 있고 은근~스런 장면도 있고 서울의 옛모습도 구경할 수 있는 볼만한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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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직업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검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검사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의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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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어제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 뜬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대형 금융범죄, 탈세, 수뢰범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고, 이는 파리지방검찰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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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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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에 " 프랑스 금융전담 검찰 창설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수사하는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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