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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8일 토요일

2020년 프랑스 법원조직 변경 소식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18/2020 11:46:00 오후 라벨: 개혁 , 법원 , 사법개혁 , 소법원 , 프랑스 사법제도
2019년 1월 27일자 "마크롱 정부 사법개혁안에 대한 프랑스 법조인들의 반발" 글에서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법개혁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법개혁안의 목표는 "보다 이해하기 쉽고(plus lisible), 보다 접근하기 쉽고(plus accessible), 보다 단순하고(plus simple), 보다 효율적인(plus efficace) 사법"이고, 6가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중 하나가 "사법기관의 효율성 강화 및 사법기관 기능의 조정"인데요, 그에 따른 조치들 중 하나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로 tribunal d’instance(TI)와 tribunal de grande instance(TGI)의 통합입니다.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의 2019년 12월 24일자 "Réforme de l'organisation judiciaire(사법조직의 조정)"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별도로 존재하던 tribunal d’instance(TI)와 tribunal de grande instance(TGI)가 한 개 기관으로 합쳐집니다.
저는 보통 TI는 '소법원'으로, 'TGI'는 '지방법원'으로 부르곤 하는데요, 우리 법원 조직과 억지로 비교한다면 예컨대 '광주지방법원(TGI) 해남지원(TI)' 정도가 되겠습니다. 파리의 경우에는, 20개의 구 안에 TI가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파리 전체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파리 TGI가 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내용은, 같은 지역에 위치한 TI와 TGI는 한 개 기관으로 합쳐져 'le tribunal judiciaire(사법법원)'으로 불리게 되고, TGI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TI는 이 'tribunal judiciaire' 내의 한 개 부(chambre)로 바뀌게 되는데 'tribunal de proximité(근접법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고 합니다. 종래 각 지역에 위치한 TI 청사 자체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 이름만 바뀌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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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시민참심원이 배제된 재판부, 프랑스 '중죄재판부(cour criminelle)' 제도 시행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0/07/2019 10:13:00 오후 라벨: 개혁 , 배심제 , 사법제도 , 중죄재판부 , 참심제 , 프랑스 사법제도
이 블로그의 2018년 10월 21일자 글 "프랑스 참심재판 제도의 현재와 미래"의 뒷이야기를 정리합니다.

2019년 9월 5일자 르몽드지의 기사 "Juger des crimes sans jurés : Caen teste la nouvelle cour criminelle"에 의하면, 2019년 3월에 있었던 사법개혁안에 따른 조치로 9월부터 기존의 참심재판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즉, 기존의 '참심재판부(cour d’assises)'가 재판을 담당하던 일부 사건(15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이 법정형인 사건으로서, 주로 강간이나 흉기휴대 강도 사건)을, 시민참심원이 아닌 5명의 직업법관으로 구성된 '중죄재판부(cour criminelle)'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 중죄재판부 제도는 일단 3년간 7개 지방(Ardennes, Calvados, Cher, Moselle, Reunion, Seine-Maritime 및 Yvelines)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한편, 종전의 참심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사건, 재범 사건, 항소된 중죄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대부분의 국내문헌에서 cour d’assises를 '중죄재판부' 또는 '중죄법원'으로 번역하곤 하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cour criminelle를 '중죄재판부'로 부르고 cour d’assises는 '참심재판부'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앞으로 제 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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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7일 일요일

마크롱 정부 사법개혁안에 대한 프랑스 법조인들의 반발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7/2019 11:26:00 오후 라벨: 개혁 , 사법개혁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도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나 국민들이 현재의 사법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현 마크롱 정부 역시 "Les projets de loi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라는 이름의 사법개혁안을 작년에 발의하였고, 며칠 전인 2019년 1월 23일 상하원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5일 프랑스 총리실(gouvernement.fr) 사이트에 올라온 'Réforme de la justice' 제목의 글에 이번 사법개혁안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법개혁안의 목표는 보다 이해하기 쉽고(plus lisible), 보다 접근하기 쉽고(plus accessible), 보다 단순하고(plus simple), 보다 효율적인(plus efficace) 사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아래 6가지의 기본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1. 민사절차의 개선과 단순화(AMÉLIORATION ET SIMPLIFICATION DE LA PROCÉDURE CIVILE)
Développer les modes de règlement amiable des différends pour une justice plus apaisée
Prévoir un mode de saisine unique en matière civile
Simplifier et accélérer la procédure de divorce : suppression de la phase de conciliation pour raccourcir les délais
Simplifier la protection des majeurs vulnérables
Professionnaliser la gestion des fonds saisis sur les rémunérations
Mieux protéger les justiciables en étendant le recours à l’avocat dans des contentieux complexes
Permettre un règlement dématérialisé de petits litiges de la vie quotidienne
Créer une juridiction nationale de traitement dématérialisé des injonctions de payer
Décharger les juridictions de tâches non contentieuses
Expérimenter un règlement plus rapide des litiges portant sur les pensions alimentaires

2. 사법행정기관의 부담 경감 및 사법행정 업무의 효율성 강화(ALLÈGEMENT DE LA CHARGE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ET RENFORCEMENT DE L’EFFICACITÉ DE LA JUSTICE ADMINISTRATIVE)
Recourir aux magistrats administratifs honoraires
Recruter des juristes assistants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à l'instar des juridiction judiciaires
Renforcer l’effectivité des décisions de justice

3. 형사절차의 단순화 및 효율성 강화(SIMPLIFICATION ET RENFORCEMENT DE L’EFFICACITÉ DE LA PROCÉDURE PÉNALE)
Rendre la justice pénale plus accessible aux victimes : développement de la plainte en ligne, possibilité de se constituer partie civile en ligne...
Renforcer l’efficacité des enquêtes : extension de l’enquête sous pseudonyme sur internet, possibilité de demander des écoutes pour toutes les infractions punies de 3 ans d’emprisonnement
Simplifier le travail des acteurs de la procédure pénale en supprimant des formalités inutiles
Apporter une réponse plus efficace aux délits du quotidien
Expérimenteration d'une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composée de 5 juges, pour juger à la place de la cour d’assises les crimes punis de quinze ou vingt ans de prison (en dehors des récidives).
Simplifier la procédure d’instruction : numérisation de la procédure*
Amendes forfaitaires pour l’usage de stupéfiants et interdiction pour des délinquants de fréquenter certains lieux pour maximum 6 mois (alternative aux poursuites), pour une réponse plus efficace aux délits du quotidien ;

4. 형벌의 효율성 및 방향(EFFICACITÉ ET SENS DE LA PEINE)
Instaurer une nouvelle échelle des peines pour éviter des courtes peines d’emprisonnement, qui n’empêchent pas la récidive et peuvent être désocialisantes (les peines d’emprisonnement de moins d’un mois sont interdites ; elles se feront hors d’un établissement de détention entre 1 et 6 mois ; les peines entre 6 mois et un an peuvent être prononcées en détention à domicile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par une peine d’emprisonnement ; au-delà d’un an, les peines d’emprisonnement seront effectuées sans aménagement).
Prononcer des peines adaptées
Assurer l’exécution effective des peines prononcées
Instaurer le sursis probatoire avec mise à l'épreuve et suivi socio-éducatif
Développer l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5. 소년범죄 처리방식의 다양화(DIVERSIFICATION DU MODE DE PRISE EN CHARGE DES MINEURS DÉLINQUANTS)
Préparer la sortie des mineurs des centres éducatifs fermés : un accueil temporaire pourraire être organisé dans un autre lieu.
Expérimenter une nouvelle mesure éducative d’accueil de jour des mineurs délinquants : un nouveau type de prise en charge entre le suivi en milieu ouvert et le placement.

6. 사법기관의 효율성 강화 및 사법기관 기능의 조정(RENFORCEMENT DE L’EFFICACITÉ DE L’ORGANISATION JUDICIAIRE ET ADAPTATION DU FONCTIONNEMENT DES JURIDICTIONS)
Fusion des tribunaux d’instance (TI) et de grande instance (TGI) pour que les justiciables n'ait plus à se demander quel tribunal il doit saisir. Cette "fusion" est administrative : tous les sites existant sont maintenus dans l'étendue de leurs compétences. le TI conserve ses compétences, ses juges, ses contentieux, les litiges du quotidien.
Création de pôles spécialisés dans les départements ayant plusieur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Expérimenter une nouvelle organisation des cours d’appel.
Création du PNAT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 l’activité anti-terroriste a pris une part prépondérante de l’activité du procureur de Paris. Il est désormais nécessaire de permettre à un procureur de se consacrer à temps plein à la lutte anti-terroriste. Ce PNAT bénéficiera d’une équipe de magistrats et de fonctionnaires renforcée. Sa création s’accompagnera de la désignation de procureurs délégués anti-terroristes au sein des parquets territoriaux les plus exposés.
Création du JIVAT (juge spécialisé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u terrorisme).

각 기본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방안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사법개혁안의 의회 통과를 눈 앞에 둔 1월 15일, 파리 쌩 미셸 광장에서는 사법관, 법원서기, 변호사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1월 15일자 france inter의 "변호사, 법원서기, 사법관들은 왜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가?(Avocats, greffiers, magistrats, pourquoi contestent-ils le projet de réforme de la justice ?)" 글에서는, 이번 시위에 참석한 법조계 구성원 5명에게 반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https://www.franceinter.fr/justice/avocats-greffiers-magistrats-pourquoi-contestent-ils-le-projet-de-reforme-de-la-justice?fbclid=IwAR2B2MEE8NYGN8WDdkvFGMB0cztuh0LwQVjpI9gKfviG3p8a7W5XZ3RaXYQ]

1. Charline Bonnot(Haute-Saône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avocate au barreau de la Haute-Saône, à Vesoul, bâtonnière)
- 2010년 사법기관 관할 변경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 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사법개혁이든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져서는 곤란함에도, 이번 사법개혁은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현재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나, 급히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2. Soufiane Lahrichi(파리 지방법원 소속 서기, greffier a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aux comparutions immédiates)
- 이번 법안의 문제점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점이다. 나는 신속기소 절차(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사건을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당일 곧바로 재판절차에 넘겨 역시 당일 재판까지 끝낼 수 있게 하는 절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때로는 새벽 3시에 업무를 마친다. 그런데 25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2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 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서기가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원서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서기 없이는 사법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죽었다. 소송당사자 또는 공무원을 위한 수단들이 크게 부족하다.
- 법원서기의 업무가 제대로 인정받는다면, 나는 매일 근무의욕을 갖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3. Fadila Taieb(파리 지방법원 소속 서기, greffière principale a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à la chambre correctionnelle)
- 형사사법 제도는 점점 도구화되고 있고 업무량이 늘고 있음에도 우리의 에너지는 거의 고갈되고 있고, 소송당사자나 정부 정책 측면에서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5천 유로 이하의 소액분쟁과 같이 주로 서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법절차는 점차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지방법원과 소법원의 통합은 서민들의 사법절차 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 형사사법 절차는 항상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내가 참여한 재판의 경우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 6시 30분에 끝났다. 우리는 식사를 거른 것은 물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이런 식의 리듬으로 일하고 있으며, 소송당사자는 오전 9시 또는 10시에 법정에 도착하여 다음날 오전 6시 30분 또는 7시에 돌아가고 있다. 이런 사법절차의 수단과 작동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 우리는 영장, 강제수사, 강제입원 등 신속하고 급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로 인해 압박감 속에 휴식시간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업무량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문제이고, 이러한 압박감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계속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급여와 지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재평가를 오래 전부터 요구하여 왔다. 
  
4. Xavier Gadrat(Agen 고등법원 소속 배석판사, conseiller à la cour d’appel d’Agen)
- 나는 이번 사법개혁안이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고 다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번 사법개혁안은 보다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사법절차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개혁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확히 반대되는 조치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하는 Agen의 경우, 사회적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필요 없고 1심 판결에 불복하면 Agen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로 1시간 반 떨어진 Toulouse로 가야 한다. 차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이 있는데도 말이다.
- 다른 예를 들면, 사법의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긴 하나, 사람들 간에 놀라운 정보화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보화가 오히려 더 복잡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유럽연합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사법제도 상태는 매우 좋지 않다. 독일의 경우 인구 대비 사법관 비율이 프랑스의 3~4배 수준이고, 프랑스의 사법관과 공무원 수가 너무 부족하여 절차의 지연이 문제된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인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제도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법개혁안으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가?
- 평소 모든 재판기관에서 자원이 부족하다. Agen의 사회부의 경우, 합의부 구성에 필요한 3명 대신 단 2명의 사법관만으로 1년 반을 버티고 있다. 법원서기 역시 부족한데, Agen 고등법원은 6~7명의 법원서기가 부족하다. 

5. Floriane Barthez(법무부 행정관, attachée d’administration au ministère de la Justice à Paris et secrétaire de la sec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e la CGT chancelleries et services judiciaires)
- 법무부장관은 사법기관 직원들에게 만큼 행정직 직원들에게도 많은 수단과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현대화와 단순화를 옹호하면서도 모든 공공서비스를 줄이기 위해 예산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 노동법원의 직원 직위가 폐지되고 지방법원에 소속되게 될 예정인데, 사회적 소송을 다루는 특수한 재판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눈에 보이지 않고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직 직원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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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1일 월요일

2013년 프랑스 검찰 개혁 보고서(Rapport NADAL)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1/2019 11:32:00 오후 라벨: 개혁 , 검사 , 검찰 , 검찰총장 , 법무부 , 쟝-루이 나달 , 프랑스 사법제도
바로 지난 글에서는 프랑스 대법원의 2019년 신년식 행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은 이 자리에서 낭독한 신년사를 통해 검찰 개혁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13년에 Jean-Louis NADAL이 이끄는 위원회의 '검찰 개혁(Refonder le ministère public)' 보고서에서 제안한 67개 방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방안들이 과연 얼마나 이행되었습니까?" 

2013년과 2014년에는 이 블로그가 꽤 썰렁했었습니다. 저 보고서에 대한 아무런 흔적도 안 보이는 걸 보니, 이 당시 제가 저런 보고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참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저 보고서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Jean-Louis NADAL 보고서 요약(Synthèse du rapport de M. Jean-Louis NADAL)'입니다.


먼저 쟝-루이 나달(Jean-Louis NADAL)은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제 블로그를 뒤져보니, 제가 2011년 2월 5일에 '프랑스 검찰총장 신년사'라는 제목으로 당시 검찰총장 쟝-루이 나달의 신년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네요.
이 신년사에서 나달 총장은, 뇌사 상태에 빠진 검찰의 생존을 위해서는 검사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이 관여할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나달 총장이 당시의 검찰 위기를 진작부터 심각하게 염려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3년 7월 2일 법무부장관이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임무와 업무방식 관련 심층 검토'를 위한 '검찰 개혁 위원회(Commission de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를 조직하면서 나달을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판사, 검사, 법원 서기, 변호사, 교수, 경찰, 군인경찰 등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크게 4가지 테마로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4가지 테마란, 형사정책의 기획과 실행(élaboration et mise en œuvre de la politique pénale), 사법경찰 지휘(direction de la police judiciaire), 검사의 권한(compétences du ministère public), 검찰의 조직(organisation des parquets)입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 2013년 11월 '검찰 개혁(Refonder le ministère public)'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됩니다. 여기서 위원회는 프랑스 검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야기된 검찰의 심각한 위기,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검찰 업무, 특히 관할 문제를 비롯한 검찰 조직의 낡은 구조에 대해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검찰 개혁 방안으로서, 10개 과제와 이에 부수하는 67개 세부방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적을 순 없어, 일단 이 10개 과제(10 grandes orientations)와 67개 세부방안(67 proposition)의 제목만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1. 검사 지위의 독립성 보장  Garantir l’indépendance statutaire du ministère public 
Proposition n° 1 : Inscrire dans la Constitution le principe de l’unité du corps judiciaire
Proposition n° 2 : Confier a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le pouvoir de proposer la nomination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des procureurs généraux et des membres du parquet général de la Cour de cassation
Proposition n° 3 : Soumettre la nomination des autres magistrats du parquet à l’avis con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Proposition n° 4 : Transférer a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le pouvoir de statuer en matière disciplinair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Proposition n° 5 : Soumettre la décision de mutation d’office d’un magistrat du parquet dans l’intérêt du service à l’avis con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Proposition n° 6 : Retirer les procureurs généraux de la liste des emplois auxquels il est pourvu en conseil des ministres

2. 검사 직무의 광역화  Inscrire l’action du ministère public dans un cadre territorial élargi 
Proposition n° 7 : Créer un parquet départemental près un tribunal départemental
Proposition n° 8 : Mettre en cohérence le ressort des cours d’appel avec la carte des régions administratives
Proposition n° 9 : Mettre en cohérence les zones de compétence des directions de police judiciaire et des JIRS
Proposition n° 10 : Donner au procureur général JIRS un pouvoir d’arbitrer les conflits de compétence relatifs à la saisine d’un parquet JIRS
Proposition n° 11 : Créer une procédure de règlement pa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des conflits de compétence entre parquets

3. 검사의 고도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수단의 부여  Donner au ministère public des moyens à la hauteur de son rôle 
Proposition n° 12 : Adapter les effectifs des parquets pour tenir compte de l’importance et de la diversité de leurs missions
Proposition n° 13 : Confier à des « assistants du ministère public » une partie des attributions des magistrats du parquet
Proposition n° 14 : Développer l’équipement des parquets en nouvel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Proposition n° 15 : Répondre aux besoins spécifiques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et des procureurs généraux en termes d’appui, de pilotage et de communication
Proposition n° 16 : Renforcer le rôle de soutien juridique aux parquets de la 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âces et de la direction des affaires civiles et du sceau

4. 방향성 있고 이해 용이한 형사정책 수립  Redonner du sens et de la lisibilité à la politique pénale 
Proposition n° 17 : Placer auprès du garde des sceaux un Conseil national de politique pénale
Proposition n° 18 : Confier au garde des sceaux le soin de prononcer un discours annuel sur la politique pénale devant la représentation nationale
Proposition n° 19 : Faire du ministère de la justice un point de passage incontournable dans la préparation des textes législatifs et réglementaires comportant des dispositions pénales
Proposition n° 20 : Circonscrire les cas dans lesquels le garde des sceaux est fondé à demander ou recevoir une information dans les affaires individuelles
Proposition n° 21 : Accroître les capacités d’évaluation de la politique pénale par le ministère de la justice
Proposition n° 22 : Ancrer dans la pratique le rôle du procureur général en matière de coordination de la politique pénale au plan régional
Proposition n° 23 : Reconnaître aux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une capacité d’initiative en matière de définition des priorités d’action publique
Proposition n° 24 : Communiquer le schéma d’orientation des procédures pénales au sein et en dehors de la juridiction
Proposition n° 25 : Approfondir le dialogue entre le siège et le parquet en instituant un conseil de juridiction en matière pénale

5. 검사의 본질적 임무 재확인  Réaffirmer les missions essentielles du ministère public 
Proposition n° 26 : Recentrer l’activité du parquet sur l’exercice de l’action publique dans les affaires individuelles
Proposition n° 27 : Redonner son plein effet au principe de l’opportunité des poursuites
Proposition n° 28 : Supprimer l’exigence de la plainte préalable de l’administration en matière de fraude fiscale
Proposition n° 29 : Assurer un traitement plus efficient de certaines infractions routières par le recours à la contraventionnalisation et à la forfaitisation
Proposition n° 30 : Encourager et développer le recours à la transaction pénale dans certains contentieux techniques
Proposition n° 31 : Rationaliser l’intervention du ministère public dans les instances partenariales Proposition n° 32 : Proscrire toute forme de contractualisation de l’action publique avec des acteurs privés
Proposition n° 33 : Garantir l’intervention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civile et commerciale
Proposition n° 34 : Rendre facultative la présence du ministère public à certaines audiences
Proposition n° 35 : Renforcer le soutien apporté par le parquet général aux parquets du ressort de la cour d’appel
Proposition n° 36 : Limiter la possibilité pour le procureur général de délivrer des instruction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ans les affaires individuelles
Proposition n° 37 : Transférer ou supprimer certaines attributions administratives

6.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권한의 강화  Renforcer l’autorité du ministère public sur la police judiciaire 
Proposition n° 38 : Consolider le rôle du parquet dans le contrôle des enquêtes
Proposition n° 39 : Enoncer clairement le principe du libre choix du service d’enquête par le parquet
Proposition n° 40 : Expérimenter le détachement d’officiers de liaison de la police et de la gendarmerie
Proposition n° 41 : Consulter le procureur général sur les projets de nomination des principaux responsables des services de police judiciaire
Proposition n° 42 : Associer le garde des sceaux aux arbitrages budgétaires intéressant les moyens dévolus aux services de la police et de la gendarmerie 
Proposition n° 43 : Associer les procureurs généraux à la répartition des moyens et des effectifs au sein des services de police judiciaire
Proposition n° 44 : Garantir la prise en compte effective de la notation judiciaire d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dans leur déroulement de carrière
Proposition n° 45 : Impliquer fortement les magistrats dans la formation initiale et continue d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7. 수사 절차의 재검토  Repenser le traitement des enquêtes 
Proposition n° 46 : Engager une réflexion en vue d’une réforme d’ensemble des dispositions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relatives à l’enquête
Proposition n° 47 : Introduire une phase de contradictoire à l’issue des enquêtes longues Proposition n° 48 : Généraliser l’assistance par un avocat au moment du défèrement
Proposition n° 49 : Revoir la doctrine d’emploi du « traitement en temps réel » 
Proposition n° 50 : Renforcer l’assistance aux magistrats assurant la permanence du parquet
Proposition n° 51 : Impliquer davantage le commandement des services de police et unités de gendarmerie non spécialisés dans le suivi des enquêtes
Proposition n° 52 : Rendre plus lisible la fonction de suivi des enquêtes dans l’organisation interne des parquets

8. 형사사법의 순수한 주재자 지향  Tendre à une plus grande maîtrise des frais de justice pénale 
Proposition n° 53 : Faire précéder l’énoncé de toute priorité de politique pénale d’une étude sur le coût de sa mise en œuvre
Proposition n° 54 : Sensibiliser tous les acteurs de la procédure au coût des actes d’enquête Proposition n° 55 : Contrôler l’engagement de dépenses en dehors des marchés négociés par l’administration centrale
Proposition n° 56 : Améliorer la traçabilité des frais de justice pénale

9. 검찰 조직과 운영의 개선  Moderniser l’organisation et le pilotage des parquets 
Proposition n° 57 : Clarifier le positionnement du substitut du procureur dans l’organisation du parquet
Proposition n° 58 : Elaborer et diffuser des référentiels d’organisation adaptés à la taille des juridictions
Proposition n° 59 : Constituer et diffuser des organigrammes élargis
Proposition n° 60 : Diffuser des fiches de poste pour les fonctions « à profil »
Proposition n° 61 : Permettre une consultation des chefs de parquets et parquets généraux sur les projets de nomination de leurs plus proches collaborateurs
Proposition n° 62 : Poursuivre le processus de modernisation de l’outil statistique 
Proposition n° 63 : Développer, en lien avec les utilisateurs, des indicateurs d’activité reflétant l’ensemble de l’activité du ministère public

10. 검사 직업의 매력 회복  Restaurer l’attractivité des fonctions de magistrat du parquet Proposition n° 64 : Mieux prendre en compte les sujétions propres aux fonctions exercées par les magistrats du parquet
Proposition n° 65 : Faciliter les allers-retours entre parquet et parquet général au cours de la carrière
Proposition n° 66 : Accompagner et valoriser l’exercice des fonctions d’encadrement et d’animation d’un service
Proposition n° 67 : Consentir un droit de mutation prioritaire aux magistrats ayant accepté de postuler sur des postes difficiles à pourvoir


10개 과제의 제목만 우리말로 옮기고, 67개 세부방안은 양이 많아 제목조차도 미처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복붙을 하면서 보니, 67개 세부방안의 제목만 봐도 재미있는 게 많이 있네요. 검사동일체 원칙을 헌법에 규정한다,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 의견에 기속력을 인정한다, 검찰총장을 내각회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킨다, 도 법원에 대응하는 도 검찰청을 설치한다, 고등법원의 관할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킨다, 검찰총장에게 검찰청 간의 관할 조정권한을 준다, 검사직무대리를 신설한다 등등.

다만, 현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의 말대로 이 보고서에 마련된 검찰 개혁 방안들의 이행률이 아직까지는 저조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많은 법조인들이 중지를 모아 좋은 방안을 마련해도, 다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갈 길이 멀 수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이 NADAL 보고서를 텍스트로 하여 프랑스 검찰의 개혁작업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 검찰 제도에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NADAL 보고서의 원문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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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프랑스 참심재판 제도의 현재와 미래

댓글 1개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0/21/2018 10:18:00 오후 라벨: 개혁 , 배심제 , 사법제도 , 중죄재판부 , 참심제 , 프랑스 사법제도
영국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배심재판 제도,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에서 시행하는 참심재판 제도는 일반국민이 심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배심재판 제도의 경우 유무죄 판단을 배심원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판사는 사실상 재판진행만 맡는 데 반해, 참심재판 제도의 경우 참심원과 판사가 함께 유무죄 판단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배심재판은 배심원과 판사의 역할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고, 참심재판은 참심원과 판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재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좌석배치를 보더라도, 배심재판은 배심원(방청석에서 볼 때 법정의 왼쪽)과 판사(법정의 정중앙)가 아예 다른 위치의 좌석에 따로 앉는다면, 참심재판은 참심원과 판사가 법정 정중앙의 자리(이걸 흔히 '법대'라고 합니다)에 함께 일렬로 죽 앉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참심재판은 'Cour d'assises', '중죄재판부'라고 부르는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를 중죄, 경죄, 위경죄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무기징역을 포함해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중죄(crime)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죄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보통의 사안은 9명의 참심원(juré)과 3명의 판사가 함께 재판에 참여하고, 테러범죄 사건이나 조직범죄 사건처럼 중대한 범죄의 재판은 더 많은 숫자의 참심원과 판사가 필요합니다. 

2018년 10월 15일자 Le Parisien지에 프랑스 중죄재판부(Cour d'assises)에 대한 보도가 있기에, 정리해 봅니다.
기사 제목은 "참심원 없는 소송: 중죄재판부가 점점 덜 이용되고 있다(Procès sans jurés : des cours d’assises de moins en moins populaires)"입니다. 제목에 있는 단어 populaire는 영단어 popular와 같은 말이니,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 또는 "국민 참여적 성격이 없어지고 있다"나 "국민 참여가 줄고 있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부제는 "벨기에,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일반국민 참심원이 점점 더 형사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인데요,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죄재판부 절차의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형사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징역 15년에서 20년으로 처벌할 중죄 사건(전체 중죄 사건의 약 57%에 해당)을 직업법관으로만 구성된 '지역 중죄법원(tribunal criminel départemental)'에서 재판하게 한다는 것인데, 10월 11일 상원에서 그 시범실시안에 대해 표결하였다 . '지역 중죄법원'은 5명의 직업법관으로 구성되고, 시범실시안이 10여 개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중죄재판부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국민주권 원칙의 구현으로 제도화되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역할은 점점더 제한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번 개선안은 효율적인 진실발견과 예산 절감을 도모한 방안으로, 이웃한 두 나라의 사례가 참고되었다. 벨기에는 2016년 대부분의 중죄 사건을 경죄 사건 담당재판부로 이송하는 처분을 허용하였고, 스위스는 2011년 26개 주 중 25개 주에서 배심제를 폐지하였다. 스위스의 경우 배심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한적 구두주의(oralité limiteé)'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기록을 검토한 사법관이 증거로 확인한 모든 사실은 재판에서 재론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말한다.

앞으로 지역 중죄법원에서 중죄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 서면주의와 제한적 구두주의로의 회귀가 우려된다. 보다 신속한 사법절차는 오히려 현실과 유리될 우려도 있다.


기사 말미에 요약된 내용을 보면, 2017년의 경우 프랑스 경죄재판부에서 264,068건의 판결을 선고한 데 비해, 중죄재판부는 2,232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배심재판이나 참심재판은 일반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주권 원칙을 사법분야에도 관철할 수 있다는 명분상 장점은 있으나, 그 시행에 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어 재판절차의 신속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참심재판 제도를 시행해온 프랑스에서는 이미 이 제도의 효용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겠지요.
그래도 이런 제도를 건드리려면 적지 않은 반대가 있을 것 같네요. 이 기사에도 부정적인 댓글이 2개 달려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방안은 판사들을 더 방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이다".

'지역 중죄법원'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별도의 법원을 신설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법원에 중죄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새로이 둔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종전의 중죄재판부는 보다 사안이 중한 사건, 상습범 사건, 중죄 항소 사건을 계속 담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선진국의 배심재판 제도와 참심재판 제도를 뒤늦게 들여와 독특한 모습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제도 종주국들의 제도변화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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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프랑스 예심수사판사 제도 폐지와 관련한 오래된 뉴스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0/26/2016 07:00:00 오후 라벨: 개혁 , 검사 , 수사판사 , 예심수사판사 , 예심판사 , 프랑스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 형사사법제도에는 흔히 예심수사판사, 예심판사, 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원문으론 juge d'instruction이구요.
프랑스 법원에는 두 종류의 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와 예심절차를 담당하는 판사, 후자가 바로 예심수사판사입니다. 예심절차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재판절차에 보낼 만한 것인지,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는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인데, 단지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그냥 심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즉 수사를 한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예심절차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애매하니 한데 합쳐서 예심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심수사판사는 모든 중죄사건, 그리고 검사가 예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심수사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가 검사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심수사판사 제도는 전직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에 이를 폐지하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가 사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 등에 밀려 결국 사르코지 대통령 시대가 마감되면서 유야무야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문득 그때의 상황이 궁금하여 당시 예심수사판사 제도 폐지와 관련된 언론보도들을 검색하다 발견한 글이 있어 간단히 옮겨봅니다.

2009. 1. 16.자 'Alternatives Economiques'지에 실린 "Suppression du juge d'instruction : une réforme inachevée"(예심수사판사의 폐지 : 끝나지 않은 개혁), 파리 시앙스포(SciencePo)의 Dominique BLANC 박사의 글입니다.
[http://www.alternatives-economiques.fr/suppression-du-juge-d-instruction--_fr_art_633_41745.html]

[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없애자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논쟁적인 제안은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주장도 아니다. 
이런 논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프랑스가 1808년 직권주의를 채택한 이후 19세기 내내 전세계에 이 제도를 수출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정당성과 유용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찰조직과 수사기법의 발전, 예심수사판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다양한 제도의 도입,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부여된 새로운 권한들, 범죄자의 권리 확대 등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제도를 수입했던 일부 나라들이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독일은 1975년에, 이탈리아는 1989년에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각각 폐지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195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여년 전부터는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있어왔는데, 입법자들은 예심수사판사의 권한을 줄이고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진행하였다. 즉, 2000. 6. 15.자 법률에서는 예심수사판사로부터 구속 관련 권한을 배제하였고, 2003. 3. 18.자 및 2004. 3. 9.자 법률에서는 예심수사판사의 개입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수사절차에 관한 검사의 권한이 확대되었고(특히 조직범죄 분야에서), 2007. 3. 5.자 법률에서는 사소당사자가 예심수사판사에게 직접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예심수사판사의 권한이 변화함에 따라 예심수사판사가 형사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그가 담당하는 사건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전체 형사사건의 5% 정도만 담당). 이에 낭트 대학교 교수이자 형법 전문가인 Jean DANET는 "검사와 석방구금판사가 수사과정에서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예심수사판사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검사가 수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심수사판사가 판사로서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은 독립성을 검사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검사가 형사사법절차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현재 사실상 내무부장관 이하의 위계질서 안에 위치한 사법경찰을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검사가 수사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범죄자의 권리보다는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범죄자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수사과정에서 각 당사자에게 상호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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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7일 일요일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 관련 움직임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3/27/2016 07:11:00 오후 라벨: 개혁 , 검사 , 사법제도 , 최고사법관회의 , 프랑스 사법제도
제가 2016. 3. 6. 이 블로그에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과 인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2012년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개혁 법안을 제출하여 왔으나 상원의 반대 등으로 실현이 거의 힘든 상태였는데, 지난해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다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1월 13일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검찰의 인사권(임명과 승진)을 법무부가 아닌 최고사법관회의에 줌으로써 (행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르몽드 기사를 소개한 글이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일까요, 2016. 3. 23.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L’indépendance de la justice mérite un congrès", "La ré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라는 제목의 글들을 보니 프랑스 법무부장관 Jean-Jacques Urvoas가 하원의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개혁 관련 법률안'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지난 3년간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어 온 사법개혁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2016. 3. 23. 하원에 출석하여 발언 중인 법무부장관 Jean-Jacques Urvoas
출처 : http://www.justice.gouv.fr/le-garde-des-sceaux-10016/lindependance-de-la-justice-merite-un-congres-28846.html]

그가 의회 의결을 주장한 최고사법관회의 개혁 관련 법률안의 주된 내용은 제가 지난번 글에 소개한 르몽드 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법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특히 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권과 임명권을 최고사법관회의에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프랑스 소식에 관심을 끊고 지냈더니, 그동안 왜 의회에선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 초기 제출한 사법개혁 법률안이 답보상태였는지, 그리고 왜 올랑드 대통령은 다시 검찰의 독립성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인지 그 속사정들을 잘 모르겠네요.
일단 프랑스의 분위기 소개 차원에서, 그리고 나중의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이 블로그에 간단히 언급해보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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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6일 금요일

프랑스 대법원을 개혁하여야 하는가(Faut-il réformer la Cour de cassation?)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6/26/2015 09:14:00 오후 라벨: 개혁 , 대법원 , 사법제도 , 파기원 , 프랑스 사법제도
2015. 6. 19. 르몽드 블로그 사이트에 올라온 저널리스트 Franck Johannès가 쓴 글의 제목입니다.

http://libertes.blog.lemonde.fr/2015/06/19/faut-il-reformer-la-cour-de-cassation/#xtor=RSS-32280322

la Cour de cassation은 프랑스 최고법원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파기원'이라고 번역되곤 하는데요, 이는 상고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 우리 대법원처럼 직접 파기자판하는 권한까지는 없기에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된 업무가 파기환송이라고 하여 그 기관의 이름을 굳이 우리에게 생경하기 그지없는 '파기원'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최고법원이라는 지위에 걸맞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용어인 '대법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는 그냥 '대법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로 저 건물이 파리에 있는 대법원 건물입니다]


위 글의 요지를 적당히 의역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의 말에 따르면, 대법원은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1790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재판관할을 재조정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현재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정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이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는데, 판결이 법률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2014. 9. 임명된 대법원장은 3가지 고민을 말한 바 있다. 첫째, 유럽법원이 출현하여 프랑스 사법제도에 그 결정들이 반영됨으로써 프랑스 법원 판결의 권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 둘째, 사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판결 방식의 개선 문제. 셋째, 현재 관심 밖에 놓여있는 대법원 소속 검찰이 독립적이고도 다른 법원 소속 검찰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프랑스는 검찰청이 법원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급 법원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그리하여 2015. 5. 28. 대법원 'directeur du service de documentation, des études et du rapport' 부서(번역하자면 '연구기획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의 장인 Jean-Paul Jean이 그 대책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에 최대한 집중하게 함으로써 대법원을 명실상부한 프랑스 최고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사건을 걸러내어 선별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 1년에 3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대법원이 1년에 8만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영국은 100여건, 독일과 스페인은 1만여건 정도만 처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 이렇게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처럼 대법원도 중요한 상고사건만을 선별해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으로 오는 상고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도 있고요.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 대법원에 유익한 사례로 인용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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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5일 토요일

프랑스 검찰총장 신년사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2/05/2011 10:10:00 오후 라벨: 개혁 , 검사 , 사법제도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에서는 검찰총장을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대법원에 소속된 검사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프랑스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없고, 대법원에 있는 검사장은 여러 고등검사장 중 한 명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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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국가조직범죄검찰청(PNACO) 설립 소식
    모성준 판사님의 "빨대사회"라는 책에 의하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현재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투자사기범죄, 증권금융범죄, 자금세탁범죄 등의 조직범죄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직폭력배에 의한 조직폭력범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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