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4일 토요일
프랑스 검사의 권한에 대한 오해
9. 22. 그저께부터 중앙일보는 '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라는 제목으로 검사와 관련한 시리즈 기사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아침 기사 중 하나인 '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 미국선 검찰이 경찰 지휘 안 해'라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의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전혀 견제를 받지 않아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의 검사와 우리 검사의 권한을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다른 나라들은 제가 가보거나 공부를 해보지 않아 사법제도가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 프랑스는 수년 전에 잠시 살면서 공부를 해보았기 때문에 사법제도에 대해 약간은 아는 게 있습니다. 위 기사에 소개된 프랑스 부분에 제가 갖고 있는 어설픈 지식을 한번 보태어 보겠습니다.
우선, 위 기사는 첫머리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검찰 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에서 검찰은 법원에 속해 있는 조직이다. 주요 수사는 수사판사가 한다. 기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판사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한다. 검사는 주로 재판을 담당한다.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봐야 한다.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검사와 일반인(사인소추) 모두에게 있다."
우리의 경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와 별도로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의 여러 부 중 법무부가 있고 그 외청으로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이 속해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는 사법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의 법무부 내에 법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그 법원 내에 검찰이 별도의 기관이라기보다는 여러 부서 중 하나 정도의 개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의 행정적 관리와 예산 등을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일본 역시 이러한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체제 자체가 이렇다는 것이지 판사나 검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내에 법원이 있다거나 법원 안에 검찰이 있다는 얘기는 판검사의 인사문제나 판사의 재판상 독립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비록 사법부가 없기는 하나 프랑스 사람들은 법관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가 삼권분립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주요 수사를 수사판사가 한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프랑스에는 특이하게 흔히 수사판사, 예심판사, 예심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프랑스 법원의 판사 중 일부는 재판법원의 판사로서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담당하고, 일부는 수사판사로서 예심절차 또는 예심수사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심(수사)절차란 원래 그 절차를 통하여 당해 사건이 재판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재판법원으로의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사판사가 당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짐과 동시에 판사로서의 결정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즉 수사판사의 수사는 본래 '수사'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재판'을 위해 미리 요건심사를 한다는 정도의 개념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는 범인의 발견과 사실인정에 필요한 증거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우리의 검사가 행하는 수사와 거의 동일한 방식의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판사가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예심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한 사건만을 담당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를 그 법정형에 따라 중죄(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경죄(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750유로 이상의 벌금형), 위경죄(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 등 세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중죄사건의 경우 예심절차가 의무적이므로 검사는 중죄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죄사건이 아닌 경죄사건이나 위경죄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예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서 2014년도 프랑스 검찰의 사건처리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http://www.justice.gouv.fr/art_pix/Stat_Annuaire_ministere-justice_chapitre6.pdf] |
"기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판사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한다. 검사는 주로 재판을 담당한다."
이 말을 바로 앞에 있는 "주요 수사는 수사판사가 한다"가 모두 수식한다고 보아 예심절차에서의 각각의 담당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으면 이는 맞는 말입니다. 예심절차에서는 수사판사가 수사의 주재자가 되어 경찰에 사건을 보내 기초 수사를 하도록 지휘한 다음 이를 송치받아 피의자신문과 피해자조사 등 핵심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수사판사의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수사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려 하거나 예심절차를 종료하려고 할 때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만 하며 사건이 재판법원에 넘겨지게 되면 재판에 들어가 공소유지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강제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검사는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조회도 일일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우리와는 달리 자신의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일시적 구인도 영장 없이 할 수 있어 우리보다 법원의 통제를 덜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예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려 하거나 예심절차를 종료하려고 할 때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수사판사가 검사의 의견과 달리 사건을 처분하는 경우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를 할 수 있기도 한데, 이를 보면 검사의 수사가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기보다는 반대로 수사판사의 수사가 검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말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수사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도 있고 경찰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판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전체 사건 대비 수사판사의 손을 거치지 않는 사건이 절대다수인데, 그 사건들에 대한 수사권을 법원이 어떻게 행사한다는 것인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사실 프랑스에서는 법원이 재판권뿐만 아니라 수사권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난여론도 많은 편입니다. 수사판사나 재판법원의 판사나 동일한 신분을 가진 판사여서 어떤 판사가 어느 날은 수사판사로서 수사를 했다가 다음 인사때는 재판법원 판사로 발령나 재판을 맡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요새 어느 선진국이 수사와 재판을 한 기관에서 모두 담당하느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낡은 제도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죠.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전직 대통령인 사르코지가 취임하자마자 수사판사 제도를 없애고 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려고 손을 댔다가 역사와 전통을 매우 중시하는 또다른 여론의 벽과 사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수사판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검사와 일반인(사인소추)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기소에는 공소와 사소가 있는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반인은 사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 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 수사판사 또는 재판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추를 제기할 수 있는 사인소추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인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사소청구서(우리로 치면 '고소장')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것을 근거로 바로 재판을 열 수 있으므로, 간단히 상대방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사소를 제기하여 곧바로 재판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사소청구인 자신이 직접 상대방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여야 해서 재판과정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수사과정 없이 곧바로 사소를 청구한다는 것이 사소청구인에게 그리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위 기사 중간에는 다음과 같은 표가 등장합니다.
위 표만 보면 프랑스의 검사는 우리나라 검사가 갖고 있는 주요 권한은 하나도 갖고 있는 것이 없어, 프랑스 제도와 우리 제도는 완전히 상반된 딴나라의 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지요.
프랑스에는 사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맞기는 한데, 현재 우리 제도를 보더라도 사실상 사소 제도와 유사한 재정신청 제도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과연 아직까지 우리나라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프랑스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 프랑스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검사가 모든 사건의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으므로, 다수의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는 "검사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이를 행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수사권한도 없는 기관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검사는 자신이 접수한 사건에 대해 재판법원에의 기소 또는 수사판사에의 예심수사 청구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수사종결권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만, 프랑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그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이 글을 쓰면서 비로소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뒤져보니 공소취소와 관련한 규정도 찾을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본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검사에게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긴급체포와 유사한 제도로서 흔히 '보호유치'로 번역하는 제도가 있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보호유치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이상 보호유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석방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두고 프랑스 검사에게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이상 경찰이 체포구속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는 석방을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의 체포구속은 검사의 사전 지휘 또는 사후 승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석방을 지휘할 권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오류입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매우 활발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각 검찰청에는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24시간 유선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하고 있고, 또 검찰이 접수한 고소사건을 경찰에 지휘하여 수사하도록 하거나 일종의 내사에 해당하는 '예비수사'를 경찰에 지휘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해 예심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판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뿐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위 표는 순수하게 예심절차가 진행되는 사건만을 대상으로 각국 검사의 권한을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심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위 표에 쓰여있는 권한들은 모두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위 표는 전혀 오류가 없는 정확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 표에 등장하는 나라 중 수사판사제도가 있는 건 프랑스뿐인지라, 그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사를 반박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프랑스 사법제도에 대한 기사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코멘트를 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쓰다보니 결과적으로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만 한 것 같네요. 혹시나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교만을 부리지는 않았나 반성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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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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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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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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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4박 5일간의 짧은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여행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은 숙소 창밖 풍경] 1. 이번 파리 여행은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와의 단둘만의 여행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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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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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좋은 정보, 공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답글삭제잘 보아주셔서 감사하고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형사법을 공부하시는지요.
답글삭제조국의 사법개혁으로 관심갖고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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