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8일 일요일
프랑스 검찰 독립성 관련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2)
2017년 12월 25일에 "프랑스 검찰 독립성 관련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결정문 하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결정문과 함께 그에 부속된 보충설명서를 번역하여 최근 어느 모임에서 발표를 한 일이 있는데요, 그 발표문을 여기 옮겨 놓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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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8일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쟁점과 관련한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평의회’, ‘헌법원’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나, 사법기관적 성격보다는 정무기관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는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헌법위원회’라 부르기로 한다)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결정이 있었다. 사건 표시는 ‘Décision n°2017-680 QPC du 8 décembre 2017'이다(‘2017년 12월 8일자 제2017-680호 위헌법률심판 사건 결정’이라는 의미이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17년 9월 27일 행정최고법원(Conseil d'État, '국사원'으로 번역하기도 한다)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하여 11월 28일 공개변론을 연 끝에 결론을 낸 것인데, 이는 사법관조합(Union syndicale des magistrats)이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제58-1270호 법률명령’ 제5조(“검찰의 사법관(검사)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위계조직상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를 따른다. 법정에서의 발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Les magistrats du parquet sont placés sous la direction et le contrôle de leurs chefs hiérarchiques et sous l'autorité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À l'audience, leur parole est libre")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청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과거에도 2004년 3월 2일자 제2004-492호 DC 결정을 통해, 이 규정이 인권선언 제2조와 헌법 제66조, 그리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적이 있었다. 이 2004년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특히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해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 제5조에 따라 검찰을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위치하게 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검사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관한 프랑스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헌법 제64조의 '사법권(autorité judiciaire)'의 개념에 판사는 물론 검사도 포함된다는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적 가치에 관한 어떠한 원칙이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 역시 종전의 입장과 동일한 맥락에 서 있는, 딱히 새로울 것은 없는 결정이다.
아무튼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태도를 요약하면 이러하다. “① 검사는 판사와 함께 ‘사법관’으로서 사법권 독립 원칙의 적용을 받고, 이를 위해 그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② 다만, 검사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정책 중 일부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된 정책을 일선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이 있고서 1주일 후에 파리 법원 청사에서 열린 연례 ‘전국 검사장 회의(Conférence nationale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에 참석한 Nicole Belloubet 법무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검찰의 지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음에도, 지난 20년 간 아무도 개혁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검사의 지위를 개혁하는 법무부장관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란 판사의 독립성과 유사한 정도로 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과는 별개로 마크롱 정부가 종전에 약속한 대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마크롱 정부는 2018년 3월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실질적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고등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프랑스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검사의 역할과 지위 문제에 대한 현지의 분위기를 대략 짐작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결정문 자체를 비롯하여, 보충설명서(Commentaire), 규정 및 판례 자료(Dossier documentaire), 보도자료(Communiqué de presse) 등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문과 보충설명서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 이하의 번역문에서는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의 독립성’을 의미의 구분 없이 혼용하기로 한다. 프랑스어 원문에서도 이 두 표현은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검사가 단독관청으로서 각자 자신의 고유권한에 기하여 검찰권을 행사하긴 하나 동일체의 위계조직 구성원으로서 직무상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검사가 독립관청이라거나 검사 개인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검찰권은 검사장 또는 고검장만이 행사할 수 있고, 그에 소속된 개개 검사들은 검사장 또는 고검장의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검찰권 행사를 보조할 뿐이어서, 역시 검사 개인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논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독립성이라 함은,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검찰조직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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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문
1.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 제5조는 "검찰의 사법관(검사)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위계조직상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를 따른다. 법정에서의 발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법관조합은 이 규정이 사법기관인 검사를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에 예속되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64조에 위반되고, 또한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 제5조 중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라는 부분이다.
4.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헌법 제20조는 정부가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국가정책에는 특히 검찰의 업무 영역도 포함된다.
6. 헌법 제6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 원칙에서 유래하고, 사법권의 독립은 검사에게도 해당한다. 이 원칙에 따라 검찰은 공익 보호를 추구하며 자유롭게 사법기관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7. 헌법 제64조 제4항은 "판사의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헌법 제6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등사법위원회의 판사 분과는 대법원 판사,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을 추천하고, 나머지 판사는 판사 분과의 의견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다".
"고등사법위원회의 검사 분과는 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고등사법위원회의 판사 분과는 판사 징계위원회로서 기능한다. 이 경우 판사 분과는 제2항의 구성원 외에 검사 분과에 소속된 판사를 포함한다".
"검사 분과는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이 경우 검사 분과는 제3항의 구성원 외에 판사 분과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
9. 이상과 같은 규정들은 모두 헌법이 검사가 재판기관에서 자유롭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따른 것이고, 검사의 독립성은 정부의 권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판사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10.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정들은 검사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두고 있다.
11.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특히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의 행사로 실현된다.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 제28조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사하고, 위 법률명령 제6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행사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훈령을 발할 수 있고, 제39-1조와 제39-2조에 따르면 이 일반훈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검찰이다.
12.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제31조에 따르면 검사는 객관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제33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구두로 자유롭게 진술한다. 제39-3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가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진실 규명에 이를 수 있도록 지휘한다. 제40-1조에 따르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13. 마지막으로,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 제5조는 모든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구두 발언은 자유롭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이러한 모든 규정들을 종합할 때, 사법권의 독립 원칙과, 정부가 헌법 제20조에 따라 부여받고 있는 권한들 사이에는 균형 있는 조화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5. 그 결과로 이러한 규정들은 공평한 절차상 권리나 방어권, 기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도 합치된다.
○ 결국,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 제5조 중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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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설명서
(번역자 주 : 이 보충설명서에는 총 72개의 각주가 붙어 있는데, 각주 부분은 이 번역문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2017년 12월 8일자 제2017-680호 QPC 결정
청구인 : 사법관조합
주제 :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
헌법위원회는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 제5조의 위헌성을 이유로 사법관조합에 의해 청구된 이 사건을 2017년 9월 27일 행정최고법원(동일자 제410403호 결정)으로부터 접수하였다.
헌법위원회는 2017년 12월 8일자 제2017-680호 위헌법률심판 결정에서 위 제5조의 첫 번째 문구인 “검사는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라는 부분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다.
Ⅰ. 심판대상 규정
A. 심판대상 규정의 연혁과 취지
1. 검사의 지위
검사의 지위는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이하 ‘지위명령’이라고 함)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 지위명령은 구 헌법 제92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인데, 그 성격이 조직법률임에도 사전에 헌법위원회의 합헌성 판단을 거치지는 않았다. 이 지위명령은 판사와 검사의 커리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4조 제1항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데 따라, 이 지위명령도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처음에 이 지위명령이 제정될 때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다. 1958년에 법무부장관 Michel Debré는 “우리는 구 왕정체제의 사법조직에 대한 반발에 따라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오랜 사법조직을 갖고 있다. 그때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상이 생기게 되었다. 법관이 정치권력과 당사자들의 의도에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일이 있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볼 때 판사와 검사 사이에 그 지위의 독립성이 동일한 정도로 설계되지는 않았다. 민사와 형사 사건의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와 달리, 검사는 사회와 공익의 이름으로 이 사건들에 대한 법률 적용을 감시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검찰은 사법관 조직이기는 하나, 동일체와 위계조직의 형태를 갖는다.
위계조직 원칙은 검찰 조직의 근본적 특성이다. 이 원칙은 대내외적으로도 그러한데, 검사로부터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단일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관계는 13세기부터 14세기 사이의 프랑스 검찰에서도 동일하다. 검사 내지 왕의 대리인은 재판기관에서 왕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담당할 뿐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보장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프랑스는 오늘날까지의 여러 정부에서, 이러한 국가 공익의 보호라는 기능을 검사에게 맡겨 왔다.
제5공화국 초기 이래, 검사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둔다는 1958년 지위명령은 본래의 내용에서 변경되지 않았다. 즉, “검찰의 사법관(검사)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위계조직상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를 따른다. 법정에서의 발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 검사와 판사의 지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그 차이점이 설명된다.
-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의견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제청(법원장과 대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고등사법위원회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판사와 달리, 검사는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없는 단순의견만을 받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한다. 최근에 검찰총장 Jean-Claude Marin이 최근 7년 이래 5명의 법무부장관이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사를 하였다고 강조하긴 하였으나, 아무튼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은 정부를 기속하지 않는다.
- 헌법 제64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분보장 원칙은 판사만이 임관과 동시에 적용받게 되는데, 이 원칙에 따라 해당 판사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그에 대한 전보나 승진이 불가능하다.
- 징계와 관련된 권한과 절차 규정도 판사와 검사가 각기 다르다. 판사의 징계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결은 곧바로 최종결정이 됨에 반하여, 검사의 징계에 관해서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은 단지 징계대상이 된 과오의 존재와 책임에 관한 의견에 불과하다. 법무부장관은 고등사법위원회의 징계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수 있고, 아예 다른 징계를 집행할 수도 있다. 지위명령 제43조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 과오는 ‘검사의 위계조직상 복종의무에서 유래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Jean-Claude Marin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래 법무부장관들은 항상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였다”라고 말하였다.
○ 이러한 판사와 검사 사이의 현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판사와 검사에게는 겸직금지, 의무, 승진, 면책 분야에서 몇 가지 공통된 원칙이 존재한다. 또한, 사법조직의 동일성 원칙에 따라 각 사법관으로 하여금 재직 중 판사와 검사의 직무를 모두 담당할 수도 있게 하고 있다.
2008년 7월 23일자 개정헌법은 판사와 검사의 인사제도 사이의 차이를 좁혀 놓았는데, 종전에는 오로지 국무회의에서만 결정되었던 고검장 인사안을 이제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후부터는 비록 단순의견에 불과하더라도 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반드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2.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권한
검사의 지위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 검사의 권한
○ 검사의 권한이 가장 중요한 분야는 형사사법절차이다. 검사는 각 형사사법절차의 주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당사자이므로(형사소송법 제669조 제2항), 일반 형사재판절차와 특별 형사재판절차에 반드시 출석할 것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검찰권은 검사장이 행사한다.
- 사법경찰 지휘(형사소송법 제12조). 검사는 예비수사, 현행범수사, 범죄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결정되는 수사 등에서 사법경찰을 지휘한다. 이를 위해 검사장은 수사관에게 일반적인 지시를 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고, 수사상황에 따라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추적 또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피의자의 체포를 연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소권 행사(형사소송법 제31조). 기소재량주의에 따라, 검사장은 자유롭게 형사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고, 또는 제3의 처분인 기소대체처분, 즉 조건부 불기소, 형사화해, 형 면제, 공익 목적 사법중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형사절차에서의 공익 보호(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은 예심수사절차이든 재판절차이든 형사재판기관을 상대로 공소권 행사를 담당할 임무가 있다. 이를 위해 검사는 변론절차, 검찰에서 신청한 이의절차, 판결선고절차에 참여한다.
- 형사재판기관의 판결 집행(형사소송법 제32조 제3항, 제707조 제1항).
최근 20년간의 형사사법 개혁은 특히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의 검사장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경찰수사 단계의 경우, 2004년 3월 9일자 제2004-204호 법률은 중범죄와 조직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검사장에게 부여하였다. 검사장은 이 권한을 이용해 예심수사에 앞서 경찰수사 단계에서 야간수색, 통화감청, 데이터 입수, 장소에 대한 감청과 사람에 대한 사진채증, 디지털 데이터 입수에 관한 허가를 석방구금판사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심수사 단계보다 예비수사나 현행범수사 단계에서 검사장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 권한이 점점 더 확대되었다.
기소 단계의 경우, 기소대체 수단을 비롯해 재판절차에 이르는 다양한 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검사장은 일부 경죄나 위경죄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적 처분을 하거나, 플리바게닝을 통해 피의자에게 직접 형벌을 제안하거나, 경죄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형사화해의 간이절차를 진행하면서 일종의 ‘사전판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검사장은 “형사처분과 처분결과를 자신이 결정하게 되면서, 마치 재판권을 행사하는 본래의 사법적 결정권자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사법적 권한 외에, 검찰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정책에 참여할 의무를 규정한 2007년 3월 5일자 제2007-297호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집행하는 형사정책의 핵심적 수행자가 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정부가 결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고검장이 구체화하는 형사정책에 부합하도록 각자의 지방법원 관할지역에서 범죄예방정책을 수행한다. 또한, 검찰은 정부가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서 이에 관하여 정부 대표들과 협의한다.
검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여,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보장장치들이 최근 수년간 검찰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2013년 7월 25일자 제2013-669호 법률은, 법무부장관이 고검장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지시를 할 수 없게 하는 한편, 검찰로 하여금 공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객관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 2016년 6월 3일자 제2016-731호 법률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검사장이 경찰의 수사방법의 적법성, 그리고 범죄혐의의 실체와 중요성, 수사의 방향과 충실성 등을 감안한 수사행위의 비례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검사장은 수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실체진실을 추구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 형사사법절차 이외의 분야에서,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기관에서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이는 종종 기업 관련 법률의 난해함으로 인해 상사법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또는 지방법원에서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다).
b. 검찰의 조직
이미 보았듯이, 검찰은 동일체이고 위계조직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보듯, 동일체의 특징은 고검장이 고등법원이나 중죄법원에 소속된 검사들의 대표자라는 점이다. 동일체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39조에 따라 지방법원 소속 검사들의 대표자인 검사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의 위계조직 성격은 고검장이 서면지휘서를 기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검사장을 지휘하고, 자신이 직접 기소 또는 관할기관에 서면신청을 하거나 검사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36조). 그밖에 제37조는 고검장이 고등법원 관내의 모든 검찰공무원들을 지휘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44조는 검사장이 그 관내의 검찰공무원들에게 마찬가지의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c. 법무부장관의 권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형사사법절차에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검찰의 위계조직상 종속의무로 표현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역시 앞서 말한 것처럼, 법무부장관은 더 이상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
1993년까지는 법무부장관이 자신이 인지한 범죄를 고검장에게 인계하거나 고검장으로 하여금 이를 기소 또는 적절한 관할기관에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었다(형사소송법 제36조). 1993년 1월 4일자 법률은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항상 서면으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2004년 3월 9일자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30조로 이 규정을 개정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축소시켜, 법무부장관이 검사에게 개별 사건에 관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였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은 정부의 형사정책을 결정할 핵심적 권한은 여전히 법무부장관에게 남겨두었다.
한편으로, 우리는 2004년 3월 9일자 법률 이후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검찰의 피라미드 조직이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관한 章은, 사실상 고검장이나 검사장의 권한과는 구분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이후 형사소송법 제30조는 정부가 결정하고 국가 전 영역에서 집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는 형사정책을 법무부장관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형사정책은 종전의 ‘공소권 행사 정책’을 대체한 표현이다. 결국, 법무부장관은 검사들에게 일반적인 지시는 할 수 있다. 이 지시는 비개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다만, 그 내용은 반드시 전 국가적일 필요는 없다). 이 지시는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훈령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장관의 위임을 받은 법무부 형사국장의 지시 또는 새로운 법률에 대한 보충설명이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밖에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결정한 형사정책의 집행과 관련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이 형사정책이나 일반훈령의 적용요건을 명확히 할 수도 있다. 이 연례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되고, 하원 또는 상원에서 토론에 부쳐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위계조직상 종속 원칙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다.
- 검사장의 공소권 행사 권한에 대해서는 특히 형사소송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은 제30조의 공소권 행사 기준을 삭제하면서 위계조직 관계를 제한적으로 분리하였다. 즉, 검사장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그 상급자가 이를 다른 검사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제한하였다.
- 공판절차에서의 구두의견 자유 원칙은 1958년 지위명령과 형사소송법 제33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검사가 제36, 37, 44조에 규정된 조건 하에 그에게 주어진 지시에 부합하도록 서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정의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검사가 공판절차에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시나 서면으로 행해진 지시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행하는 위계조직상의 권한과 비교할 때 그가 검사들에게 행하는 위계조직상의 권한은 축소되어 있는데, 이는 검사에 대해 일반적인 지시만을 할 수 있고 검사에 대한 결정을 대체하거나 검사가 행한 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제한된 권한이다.
3. 검사의 지위에 관한 비판론
오래 전부터 검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정부 내 동일체 형태의 위계조직적 관계로 인해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07년에도 이 주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검찰총장 Jean-Louis Nadal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양한 요소들이 논란의 배경이 되어 왔다. 정치경제 분야 사건들의 경우, 어떤 정부도 그 지지자 또는 그 반대편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의 절차에 관여할 유혹을 참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게 하였다. 한편, 정부나 지역 단체 또는 협회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정책의 틀 안에서 검찰 역시 이에 상당히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검찰의 이미지를 사법기관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대리인으로 여겨지도록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 동시에,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는 사법의 외관상 객관성은 어떤 경우에도 의심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원칙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이질적인 요소들은 일부 판사들로 하여금 법원과 검찰의 원칙적인 분리를 찬성하게 만드는 한편, 일부 판사들에게는 정부를 가까이 바라보면서 검찰과 공적인 의견을 함께하면 곤란하다는 의심을 갖게 하였다.”
검찰의 지위가 유럽인권법원의 기본적 입장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다른 나라 검찰에 대한 몇 건의 유럽인권법원 결정에 나타난 해석을 근거로 간접적인 비판을 해볼 수 있다.
1979년 예심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함께 갖고 있는 스위스 검사를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번역자 주 : “동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법관에게 신속히 인치되어야 한다. Toute personne arrêtée ou déten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aragraphe 1.c du présent article, doit être aussitôt traduite devant un juge ou un autre magistrat habilité par la loi à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에서 말하는 ‘사법권’에 포함되는 기관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사법관’은 ‘판사’와는 혼동되지 않는다. 사법관은 일정한 특성을 가져야 하는데, 즉 체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권과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다. 이는 다른 판사들이나 사법관들 자신도 각각 이러한 독립성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볼 때, 다른 판사들이나 사법관들에 대한 관계에서의 종속까지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1990년 스위스와 관련된 두 번째 사건에서는, 유럽인권법원은 검사가 예심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함께 갖고 있는 데 대해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의심의 여지없이 헌법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관이 다른 행위까지 담당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사법관의 객관성은 그가 기소를 담당하는 당사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향후의 형사절차에 개입해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유럽인권법원이 이러한 결정들을 통해 검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제기하는 요구사항은, 프랑스법이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에 부합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2008년 7월 10일 Medvedyev et autres c. France 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과 제3항에 관하여 “검찰은 유럽인권법원 결정에서 말하는 의미에서의 ‘사법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특히 행정권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성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0년 유럽인권법원 합의부가 같은 사건에 관해 행한 결정이 2008년의 관점에 기한 결론을 명확히 다시 반복하지는 않았지만, Moulin 사건과 Vassis 사건 이후의 결정들에서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 검찰에 대한 논란을 종결 지었다.
2010년 11월 23일 Moulin c. France 사건의 결정에서, 유럽인권법원은 우선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사법 분야의 사법관 조직이 헌법 제66조에서 말하는 사법권을 대표한다면, 검사가 그러하듯이 판사를 다른 권력에게 종속되게 한다는 것은 내부 법의 영역에 속한다. 검사는 위계조직상 상급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종속되는데,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구성원이다. 판사의 경우와는 달리, 검사는 헌법 제64조가 정하는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는 검찰의 위계조직상 그 상급자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종속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검사는 그가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구두로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36, 37, 44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지시에 부합하도록 서면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법무부장관과 검찰 사이의 효과적인 의존관계를 내부적인 논의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도외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권력 내부의 논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유럽인권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유럽인권법원은 사실상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에 관한 유일한 해석, 그리고 여러 규정과 관련된 기존 판례에 따라 발전된 개념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 검찰의 지위는 행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5조 제3항이 의미하는 ‘사법관’의 개념을 충족할만한 객관성 개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형사부는 유럽인권법원의 이러한 시각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몇몇 사건을 통해,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이 의미하는 사법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을 비롯해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들은 검사의 지위 자체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만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의 의미에서 볼 때 검찰이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을 감시할 충분한 보장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4. 헌법개정안
그동안 검찰의 지위에 관한 헌법개정안이 몇 차례 제안되어 왔다.
- 1997년 Pierre Truche가 대표를 맡은 사법개혁위원회는 검찰과 정부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되, 특히 고등사법위원회의 인사제도 개혁과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금지조치를 통해 검찰의 지위를 강화함을 조건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Truche 보고서의 제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1999년에 채택된 헌법개정안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 헌법개정안은 검사와 판사의 지위를 서로 근접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고등사법위원회의 검사 인사 의견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예정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의회소환으로 인해 개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 2013년에는 고등사법위원회의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헌법개정안이 하원에 제출되었다. 이때 1999년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다시 제안되었다. 이 개정안은 두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복잡한 정치환경으로 인해 다시 그 통과가 미루어졌다.
- 2008년 7월 23일자 헌법개정안이 유일하게 통과된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에서는 특히 고검장과 검사장의 인사가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B.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의 청구원인과 쟁점
2017년 5월 10일 사법관조합은 법무부 조직의 다양성을 개정하는 내용의 2017년 4월 25일자 제2017-634호 총리령(décret), 그리고 동일자 법무부의 실국 조직 설치에 관한 부령(arrêté)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행정최고법원에 제기하였다.
동시에 사법관조합은 위 총리령 관련 행정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후적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하였다. 이 위헌법률심판은 1958년 지위명령 제5조가 헌법 제64조에 따라 보호되는 사법권 독립 원칙 및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행정최고법원은 2017년 9월 27일 이 위헌법률심판 청구 사건을 헌법위원회로 송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하다. “소송에 적용되는 이 심판대상 규정들은 그 조직법률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직 헌법위원회에서 그 합헌성이 명확히 판단된 적이 없었다. 이 규정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 특히 인권선언 제16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력분립 원칙과 헌법 제64조에 의해 보호되는 사법권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중대한 문제이다.”
Ⅱ. 심판대상 규정의 합헌성 판단
사법관조합은, 판사가 헌법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것처럼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검사도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심판대상 규정이 검사를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상의 종속상태에 둠으로써 헌법 제64조가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같은 이유로, 사법관조합은 이 규정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침해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원인을 감안하여, 헌법위원회는 1958년 12월 22일자 지위명령 제5조의 첫 문구 중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라는 부분을 위헌법률심판 대상 부분으로 특정하였다(결정문 제3절).
B.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원인
(번역자 주 : 이 자리에 갑자기 ‘B’라는 문단번호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바로 앞의 문단에서 문단번호 ‘A.’가 누락된 것이 아닌가 싶다)
1. 권력분립 원칙 관련 판례
헌법위원회의 사전적 규범통제 기능에서 볼 때, 권력분립 원칙은 1989년 1월 17일자 제88-248호 DC 결정 이후 헌법위원회의 풍부한 결정례들이 목적규범으로 삼은 원칙이었다.
특히 사법권에 대한 간섭 여부가 문제되는데, 헌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권력분립 원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도 않은 사회는 모두 헌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선언한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는 입법자에 의해서도, 정부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사법기능의 특별한 성격을 존중함을 의미한다.”
헌법위원회 2004년 3월 2일자 제2004-492호 DC 결정의 사안은, 법무부장관이 공소권 행사 영역에서 검사에게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권력분립 원칙, 1789년 인권선언 제2조, 헌법 제66조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여기서 헌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특히 공소권 행사 영역에서도 그러하다. 새 형사소송법 제30조는 이러한 권한 행사에 대해 정의하면서 그 제한에 필요한 조건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분립에 관한 프랑스적 개념에 위반되지 않고, 판사와 검사를 포괄하는 사법권이라는 개념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적 가치에 관한 다른 원칙이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헌법위원회의 사후적 규범통제 기능과 관련해서 볼 때, 헌법위원회는 사법기능을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때에는 위헌법률심판 영역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헌법위원회는 2010년 9월 22일자 제2010-29/37호 QPC 결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원사건에서 권리침해의 결과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능을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마찬가지로, 2011년 11월 10일자 제2011-192호 QPC 결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원사건에서 효율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심판대상 규정들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2016년 3월 2일자 제2015-524호 QPC 결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원사건에서 피고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심판대상 규정들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 7월 22일자 제2016-555호 QPC 결정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한 후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권력분립 원칙의 위반은, 이러한 위반이 그 자체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나 자유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헌법적 선결문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장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이러한 판단에 이어서 권력분립 원칙이 사법권 독립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사후적 규범통제의 영역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이 마치 관할위반의 경우와 흡사한 논리에 따라 적용되었다.
2. 사법권 독립 원칙과 이 원칙의 검사에 대한 적용 관련 판례
헌법 제64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대통령은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다”라고 하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개인의 자유 존중을 보장하는데, 이에는 판사와 검사 모두 포함된다”라고 보았다.
헌법위원회는 1970년 7월 9일자 제70-40호 DC 결정에서 사법권 독립 원칙의 헌법적 가치에 대해 판단하였다. 헌법위원회는 사법기능에 관한 몇몇 결정들을 통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존중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와 함께 헌법위원회가 헌법적으로 확립한 논리이다.
헌법위원회는 이러한 사법권 독립 원칙을 “사법적 기능 또는 사법기관적 기능의 수행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사법기관 독립의 원칙은 사법기관이 어떠한 지시나 압력도 배제된 상태에서 판결을 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헌법위원회는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규정들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이 원칙을 자주 적용하여 왔다. 사법관 채용과 경력 유지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이 사안에서 헌법위원회는 사법관 채용 규정은 사법관들의 업무 수행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만큼, 법 앞의 평등 원칙의 존중을 보장하는 데도 기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사법원 법관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소년법원 배석판사의 기능에 관한 규정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2012년 10월 5일자 제2012-278호 QPC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제64조에 의해 보장되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은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주장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관할위반으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문제되었다. 헌법위원회는 이러한 위반행위는 그 자체로 공공서비스에의 공평한 접근 원칙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2016년 7월 22일자 제2016-555호 QPC 결정이 있기까지는, 헌법위원회가 사법권 독립 원칙을 검사와 관련된 특별법 규정에 적용해서 판단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제2004-492호 DC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권력분립 원칙과 개인자유의 보호 원칙에 합치한다고 보았는데, 비록 이 규정이 야기하는 검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규정이 “어떠한 헌법적 가치 있는 원칙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긴급체포 이후 검사장의 피의자 소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803-2조와 관련된 사건에서, 헌법위원회는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으로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 및 개인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헌법 제66조가 사법권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2016-555호 QPC 결정은, 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헌법위원회가 처음으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 검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위원회는 자유로운 공소권 행사 원칙을 사법권 독립 원칙과 명백하게 결부시켰다. “검사가 공익보호를 지향하면서 형사절차에서 공소권 행사 권한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것은, 검사에게도 인정되는 사법권 독립 원칙에서 유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예외가 가능하다. 헌법위원회는 재정범죄 사건에서 행정처분에 앞서 고발에 따른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규정에 관하여, 세 가지 점을 검토하면서 이 규정이 비례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공소권 행사는 규제의 문제일 뿐 자유박탈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 공공질서에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규제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적 자산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행정처분에 앞서 의무적인 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형사정책 및 평등 원칙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3. 사안에의 적용
헌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현재 헌법적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규정들과 헌법적 원칙들을 설명하는 데서 시작하여, 이번 심판대상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헌법위원회는 권력분립 원칙의 근거규정인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의 의미를 살펴본 후(결정문 제4절), 정부의 권한,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을 구성하는 사법관에게 적합한 지위의 보호 등과 관련된 헌법 규정들을 참고하였다.
검사를 정부의 구성원인 법무부의 지휘감독 아래 위치시킨 1958년 12월 22일자 지위명령 제5조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검찰의 업무 영역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언급하기에 앞서, 우선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결정문 제5절). 이러한 논리는 기존의 2004년 3월 2일자 제2004-492호 결정에서의 판단과 비교해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위원회는 제2004-492호 결정에서는 정부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특히 공소권 행사의 영역”에서도 그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심판대상 규정을 설명하는 데도 적용된다. 헌법위원회는 2004년에는 검찰과 법무부장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형사사법 영역에만 한정하여 판단하였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심판대상 규정이 형사사법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0조로부터 형사사법 영역에서의 정부와 검사 사이의 관계는 물론, 형사사법 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정부와 검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헌법위원회는 이 규정으로부터 정부가 정치적 권한에 따라 전 국가 영역에서 검찰을 지휘감독할 가능성이 도출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은 실제로 형사사법 영역에서 재판절차에서의 공소권 행사나 범죄예방 차원의 지역정책 참여를 위해 검찰에 부여된 권한에 대해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검사의 모든 업무 영역에 적용되는데, 공익과 사회질서가 문제되는 민사, 상사, 사회적 영역에도 확장된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도 마찬가지의 관점을 찾을 수 있는데, 헌법위원회는 제2016-555호 결정에서 판단한 자유로운 공소권 행사 원칙의 의미를 사법기관에서 검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까지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이는 사법권 독립 원칙에서 유래하고, 사법권의 독립은 검사에게도 해당한다. 이 원칙에 따라 검사는 공익 보호를 추구하며 자유롭게 사법기관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결정문 제6절). 따라서 검찰에 대한 사법권 독립 원칙의 헌법적 보장은 형사절차에서뿐만 아니라, 공익과 관련된 민사절차나 경우에 따라 공익과 사회질서 보호를 위해 주된 당사자 또는 보조 당사자로서 참여할 의무나 권한을 갖는 예외적 절차에도 적용된다.
다음으로, 헌법위원회는 판사와 검사의 지위 보장에 관한 헌법적 규정들을 설명하였다. 이는 판사의 신분보장 원칙에 관한 헌법 제64조 제4항(결정문 제7절) 및 판사와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관해 각기 다른 절차를 규정한 제6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결정문 제8절)에 대한 것이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는 판사의 인사와 달리 검사의 인사에 대해서는 고등사법위원회는 단순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고등사법위원회는 판사의 징계를 직접 의결할 권한이 있음에 반해, 검사의 징계에 대해서는 단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규정들은 모두 헌법이 검사가 재판기관에서 자유롭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따른 것이고, 검사의 독립성은 정부의 권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판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다(결정문 제9절).
그러므로 “검사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둔다”라는 심판대상 규정의 합헌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헌법 체계와 검사 지위의 특수성으로부터 유래하는 요구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결정문 제10절).
헌법적 개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권력 간 관계의 원칙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 규정의 합헌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헌법위원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입법환경”을 고려하여야 했다. 이 입법환경은 이러한 권력관계의 내용을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헌법적 요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헌법위원회는 입법자들이 검사의 독립성 원칙과 정부의 권한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통제하기 위해, 먼저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표현하는 개별 규정들을 서로 결합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위원회는 1958년 지위명령 제28조와 제66조가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앞서 언급한 헌법 제65조의 연장선상에서 고등사법위원회의 권한으로 부여한 것을 언급하였다(결정문 제11절). 또한,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특히 법 앞에 시민을 보호한다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훈령을 검사에게 명령한다”라는 법무부장관의 형사사법절차상 권한에 대해 언급하였다(결정문 제11절). 그리고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39-1조와 제39-2조에 부합하도록 이 일반훈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에 속한다”라는 사실을 추가하였다(결정문 제11절).
다음으로, 헌법위원회는 사법절차에서 검사가 그 임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자유를 보장하였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검사 권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검사에 대한 통제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한 범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제31조에 따르면 검사는 객관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제33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구두로 자유롭게 진술한다. 제39-3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가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진실 규명에 이를 수 있도록 지휘한다. 제40-1조에 따르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라고 강조하였다(결정문 제12절).
그리고 헌법위원회는 1958년 지위명령 제5조가 모든 재판기관에서 검사가 자유롭게 구두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결정문 제13절).
헌법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규정들은 검사를 상대로 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으로, 헌법적 영역에서 형평에 맞도록 검사가 사법절차에서 자유롭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러한 모든 규정들을 종합할 때, 사법권 독립 원칙과 정부가 헌법 제20조에 따라 부여받고 있는 권한들 사이에는 균형 있는 조화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결정문 제14절).
이와 같이 헌법위원회는 이 결정문에서 인용된 법률규정들이 합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고, 이 인용된 법률규정들의 의미를 명확히 한 후 심판대상 규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위원회가 이와 같이 판단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의 권력관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심판대상 규정에서 도출되는 권력관계에 대해 단지 추상적인 판단만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은 공평한 절차상 권리나 방어권, 기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도 합치된다”라고 하면서, 헌법위원회는 심판대상 규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다(결정문 제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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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문과 함께 그에 부속된 보충설명서를 번역하여 최근 어느 모임에서 발표를 한 일이 있는데요, 그 발표문을 여기 옮겨 놓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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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8일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쟁점과 관련한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평의회’, ‘헌법원’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나, 사법기관적 성격보다는 정무기관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는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헌법위원회’라 부르기로 한다)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결정이 있었다. 사건 표시는 ‘Décision n°2017-680 QPC du 8 décembre 2017'이다(‘2017년 12월 8일자 제2017-680호 위헌법률심판 사건 결정’이라는 의미이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17년 9월 27일 행정최고법원(Conseil d'État, '국사원'으로 번역하기도 한다)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하여 11월 28일 공개변론을 연 끝에 결론을 낸 것인데, 이는 사법관조합(Union syndicale des magistrats)이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제58-1270호 법률명령’ 제5조(“검찰의 사법관(검사)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위계조직상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를 따른다. 법정에서의 발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Les magistrats du parquet sont placés sous la direction et le contrôle de leurs chefs hiérarchiques et sous l'autorité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À l'audience, leur parole est libre")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청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과거에도 2004년 3월 2일자 제2004-492호 DC 결정을 통해, 이 규정이 인권선언 제2조와 헌법 제66조, 그리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적이 있었다. 이 2004년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특히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해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 제5조에 따라 검찰을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위치하게 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검사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관한 프랑스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헌법 제64조의 '사법권(autorité judiciaire)'의 개념에 판사는 물론 검사도 포함된다는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적 가치에 관한 어떠한 원칙이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 역시 종전의 입장과 동일한 맥락에 서 있는, 딱히 새로울 것은 없는 결정이다.
아무튼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태도를 요약하면 이러하다. “① 검사는 판사와 함께 ‘사법관’으로서 사법권 독립 원칙의 적용을 받고, 이를 위해 그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② 다만, 검사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정책 중 일부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된 정책을 일선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이 있고서 1주일 후에 파리 법원 청사에서 열린 연례 ‘전국 검사장 회의(Conférence nationale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에 참석한 Nicole Belloubet 법무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검찰의 지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음에도, 지난 20년 간 아무도 개혁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검사의 지위를 개혁하는 법무부장관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란 판사의 독립성과 유사한 정도로 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과는 별개로 마크롱 정부가 종전에 약속한 대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마크롱 정부는 2018년 3월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실질적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고등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프랑스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검사의 역할과 지위 문제에 대한 현지의 분위기를 대략 짐작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결정문 자체를 비롯하여, 보충설명서(Commentaire), 규정 및 판례 자료(Dossier documentaire), 보도자료(Communiqué de presse) 등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문과 보충설명서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 이하의 번역문에서는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의 독립성’을 의미의 구분 없이 혼용하기로 한다. 프랑스어 원문에서도 이 두 표현은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검사가 단독관청으로서 각자 자신의 고유권한에 기하여 검찰권을 행사하긴 하나 동일체의 위계조직 구성원으로서 직무상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검사가 독립관청이라거나 검사 개인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검찰권은 검사장 또는 고검장만이 행사할 수 있고, 그에 소속된 개개 검사들은 검사장 또는 고검장의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검찰권 행사를 보조할 뿐이어서, 역시 검사 개인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논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독립성이라 함은,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검찰조직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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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문
1.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 제5조는 "검찰의 사법관(검사)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위계조직상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를 따른다. 법정에서의 발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법관조합은 이 규정이 사법기관인 검사를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에 예속되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64조에 위반되고, 또한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 제5조 중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라는 부분이다.
4.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헌법 제20조는 정부가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국가정책에는 특히 검찰의 업무 영역도 포함된다.
6. 헌법 제6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 원칙에서 유래하고, 사법권의 독립은 검사에게도 해당한다. 이 원칙에 따라 검찰은 공익 보호를 추구하며 자유롭게 사법기관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7. 헌법 제64조 제4항은 "판사의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헌법 제6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등사법위원회의 판사 분과는 대법원 판사,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을 추천하고, 나머지 판사는 판사 분과의 의견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다".
"고등사법위원회의 검사 분과는 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고등사법위원회의 판사 분과는 판사 징계위원회로서 기능한다. 이 경우 판사 분과는 제2항의 구성원 외에 검사 분과에 소속된 판사를 포함한다".
"검사 분과는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이 경우 검사 분과는 제3항의 구성원 외에 판사 분과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
9. 이상과 같은 규정들은 모두 헌법이 검사가 재판기관에서 자유롭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따른 것이고, 검사의 독립성은 정부의 권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판사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10.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정들은 검사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두고 있다.
11.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특히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의 행사로 실현된다.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 제28조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사하고, 위 법률명령 제6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행사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훈령을 발할 수 있고, 제39-1조와 제39-2조에 따르면 이 일반훈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검찰이다.
12.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제31조에 따르면 검사는 객관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제33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구두로 자유롭게 진술한다. 제39-3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가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진실 규명에 이를 수 있도록 지휘한다. 제40-1조에 따르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13. 마지막으로,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 제5조는 모든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구두 발언은 자유롭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이러한 모든 규정들을 종합할 때, 사법권의 독립 원칙과, 정부가 헌법 제20조에 따라 부여받고 있는 권한들 사이에는 균형 있는 조화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5. 그 결과로 이러한 규정들은 공평한 절차상 권리나 방어권, 기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도 합치된다.
○ 결국,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 제5조 중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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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설명서
(번역자 주 : 이 보충설명서에는 총 72개의 각주가 붙어 있는데, 각주 부분은 이 번역문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2017년 12월 8일자 제2017-680호 QPC 결정
청구인 : 사법관조합
주제 :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
헌법위원회는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 제5조의 위헌성을 이유로 사법관조합에 의해 청구된 이 사건을 2017년 9월 27일 행정최고법원(동일자 제410403호 결정)으로부터 접수하였다.
헌법위원회는 2017년 12월 8일자 제2017-680호 위헌법률심판 결정에서 위 제5조의 첫 번째 문구인 “검사는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라는 부분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다.
Ⅰ. 심판대상 규정
A. 심판대상 규정의 연혁과 취지
1. 검사의 지위
검사의 지위는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법률명령’(이하 ‘지위명령’이라고 함)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 지위명령은 구 헌법 제92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인데, 그 성격이 조직법률임에도 사전에 헌법위원회의 합헌성 판단을 거치지는 않았다. 이 지위명령은 판사와 검사의 커리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4조 제1항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데 따라, 이 지위명령도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처음에 이 지위명령이 제정될 때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다. 1958년에 법무부장관 Michel Debré는 “우리는 구 왕정체제의 사법조직에 대한 반발에 따라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오랜 사법조직을 갖고 있다. 그때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상이 생기게 되었다. 법관이 정치권력과 당사자들의 의도에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일이 있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볼 때 판사와 검사 사이에 그 지위의 독립성이 동일한 정도로 설계되지는 않았다. 민사와 형사 사건의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와 달리, 검사는 사회와 공익의 이름으로 이 사건들에 대한 법률 적용을 감시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검찰은 사법관 조직이기는 하나, 동일체와 위계조직의 형태를 갖는다.
위계조직 원칙은 검찰 조직의 근본적 특성이다. 이 원칙은 대내외적으로도 그러한데, 검사로부터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단일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관계는 13세기부터 14세기 사이의 프랑스 검찰에서도 동일하다. 검사 내지 왕의 대리인은 재판기관에서 왕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담당할 뿐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보장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프랑스는 오늘날까지의 여러 정부에서, 이러한 국가 공익의 보호라는 기능을 검사에게 맡겨 왔다.
제5공화국 초기 이래, 검사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둔다는 1958년 지위명령은 본래의 내용에서 변경되지 않았다. 즉, “검찰의 사법관(검사)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위계조직상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를 따른다. 법정에서의 발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 검사와 판사의 지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그 차이점이 설명된다.
-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의견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제청(법원장과 대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고등사법위원회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판사와 달리, 검사는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없는 단순의견만을 받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한다. 최근에 검찰총장 Jean-Claude Marin이 최근 7년 이래 5명의 법무부장관이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사를 하였다고 강조하긴 하였으나, 아무튼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은 정부를 기속하지 않는다.
- 헌법 제64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분보장 원칙은 판사만이 임관과 동시에 적용받게 되는데, 이 원칙에 따라 해당 판사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그에 대한 전보나 승진이 불가능하다.
- 징계와 관련된 권한과 절차 규정도 판사와 검사가 각기 다르다. 판사의 징계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결은 곧바로 최종결정이 됨에 반하여, 검사의 징계에 관해서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은 단지 징계대상이 된 과오의 존재와 책임에 관한 의견에 불과하다. 법무부장관은 고등사법위원회의 징계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수 있고, 아예 다른 징계를 집행할 수도 있다. 지위명령 제43조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 과오는 ‘검사의 위계조직상 복종의무에서 유래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Jean-Claude Marin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래 법무부장관들은 항상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였다”라고 말하였다.
○ 이러한 판사와 검사 사이의 현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판사와 검사에게는 겸직금지, 의무, 승진, 면책 분야에서 몇 가지 공통된 원칙이 존재한다. 또한, 사법조직의 동일성 원칙에 따라 각 사법관으로 하여금 재직 중 판사와 검사의 직무를 모두 담당할 수도 있게 하고 있다.
2008년 7월 23일자 개정헌법은 판사와 검사의 인사제도 사이의 차이를 좁혀 놓았는데, 종전에는 오로지 국무회의에서만 결정되었던 고검장 인사안을 이제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후부터는 비록 단순의견에 불과하더라도 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반드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2.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권한
검사의 지위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 검사의 권한
○ 검사의 권한이 가장 중요한 분야는 형사사법절차이다. 검사는 각 형사사법절차의 주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당사자이므로(형사소송법 제669조 제2항), 일반 형사재판절차와 특별 형사재판절차에 반드시 출석할 것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검찰권은 검사장이 행사한다.
- 사법경찰 지휘(형사소송법 제12조). 검사는 예비수사, 현행범수사, 범죄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결정되는 수사 등에서 사법경찰을 지휘한다. 이를 위해 검사장은 수사관에게 일반적인 지시를 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고, 수사상황에 따라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추적 또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피의자의 체포를 연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소권 행사(형사소송법 제31조). 기소재량주의에 따라, 검사장은 자유롭게 형사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고, 또는 제3의 처분인 기소대체처분, 즉 조건부 불기소, 형사화해, 형 면제, 공익 목적 사법중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형사절차에서의 공익 보호(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은 예심수사절차이든 재판절차이든 형사재판기관을 상대로 공소권 행사를 담당할 임무가 있다. 이를 위해 검사는 변론절차, 검찰에서 신청한 이의절차, 판결선고절차에 참여한다.
- 형사재판기관의 판결 집행(형사소송법 제32조 제3항, 제707조 제1항).
최근 20년간의 형사사법 개혁은 특히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의 검사장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경찰수사 단계의 경우, 2004년 3월 9일자 제2004-204호 법률은 중범죄와 조직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검사장에게 부여하였다. 검사장은 이 권한을 이용해 예심수사에 앞서 경찰수사 단계에서 야간수색, 통화감청, 데이터 입수, 장소에 대한 감청과 사람에 대한 사진채증, 디지털 데이터 입수에 관한 허가를 석방구금판사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심수사 단계보다 예비수사나 현행범수사 단계에서 검사장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 권한이 점점 더 확대되었다.
기소 단계의 경우, 기소대체 수단을 비롯해 재판절차에 이르는 다양한 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검사장은 일부 경죄나 위경죄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적 처분을 하거나, 플리바게닝을 통해 피의자에게 직접 형벌을 제안하거나, 경죄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형사화해의 간이절차를 진행하면서 일종의 ‘사전판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검사장은 “형사처분과 처분결과를 자신이 결정하게 되면서, 마치 재판권을 행사하는 본래의 사법적 결정권자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사법적 권한 외에, 검찰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정책에 참여할 의무를 규정한 2007년 3월 5일자 제2007-297호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집행하는 형사정책의 핵심적 수행자가 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정부가 결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고검장이 구체화하는 형사정책에 부합하도록 각자의 지방법원 관할지역에서 범죄예방정책을 수행한다. 또한, 검찰은 정부가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서 이에 관하여 정부 대표들과 협의한다.
검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여,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보장장치들이 최근 수년간 검찰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2013년 7월 25일자 제2013-669호 법률은, 법무부장관이 고검장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지시를 할 수 없게 하는 한편, 검찰로 하여금 공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객관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 2016년 6월 3일자 제2016-731호 법률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검사장이 경찰의 수사방법의 적법성, 그리고 범죄혐의의 실체와 중요성, 수사의 방향과 충실성 등을 감안한 수사행위의 비례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검사장은 수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실체진실을 추구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 형사사법절차 이외의 분야에서,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기관에서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이는 종종 기업 관련 법률의 난해함으로 인해 상사법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또는 지방법원에서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다).
b. 검찰의 조직
이미 보았듯이, 검찰은 동일체이고 위계조직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보듯, 동일체의 특징은 고검장이 고등법원이나 중죄법원에 소속된 검사들의 대표자라는 점이다. 동일체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39조에 따라 지방법원 소속 검사들의 대표자인 검사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의 위계조직 성격은 고검장이 서면지휘서를 기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검사장을 지휘하고, 자신이 직접 기소 또는 관할기관에 서면신청을 하거나 검사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36조). 그밖에 제37조는 고검장이 고등법원 관내의 모든 검찰공무원들을 지휘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44조는 검사장이 그 관내의 검찰공무원들에게 마찬가지의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c. 법무부장관의 권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형사사법절차에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검찰의 위계조직상 종속의무로 표현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역시 앞서 말한 것처럼, 법무부장관은 더 이상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
1993년까지는 법무부장관이 자신이 인지한 범죄를 고검장에게 인계하거나 고검장으로 하여금 이를 기소 또는 적절한 관할기관에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었다(형사소송법 제36조). 1993년 1월 4일자 법률은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항상 서면으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2004년 3월 9일자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30조로 이 규정을 개정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축소시켜, 법무부장관이 검사에게 개별 사건에 관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였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은 정부의 형사정책을 결정할 핵심적 권한은 여전히 법무부장관에게 남겨두었다.
한편으로, 우리는 2004년 3월 9일자 법률 이후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검찰의 피라미드 조직이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관한 章은, 사실상 고검장이나 검사장의 권한과는 구분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이후 형사소송법 제30조는 정부가 결정하고 국가 전 영역에서 집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는 형사정책을 법무부장관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형사정책은 종전의 ‘공소권 행사 정책’을 대체한 표현이다. 결국, 법무부장관은 검사들에게 일반적인 지시는 할 수 있다. 이 지시는 비개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다만, 그 내용은 반드시 전 국가적일 필요는 없다). 이 지시는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훈령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장관의 위임을 받은 법무부 형사국장의 지시 또는 새로운 법률에 대한 보충설명이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밖에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결정한 형사정책의 집행과 관련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이 형사정책이나 일반훈령의 적용요건을 명확히 할 수도 있다. 이 연례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되고, 하원 또는 상원에서 토론에 부쳐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위계조직상 종속 원칙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다.
- 검사장의 공소권 행사 권한에 대해서는 특히 형사소송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은 제30조의 공소권 행사 기준을 삭제하면서 위계조직 관계를 제한적으로 분리하였다. 즉, 검사장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그 상급자가 이를 다른 검사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제한하였다.
- 공판절차에서의 구두의견 자유 원칙은 1958년 지위명령과 형사소송법 제33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검사가 제36, 37, 44조에 규정된 조건 하에 그에게 주어진 지시에 부합하도록 서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정의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검사가 공판절차에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시나 서면으로 행해진 지시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행하는 위계조직상의 권한과 비교할 때 그가 검사들에게 행하는 위계조직상의 권한은 축소되어 있는데, 이는 검사에 대해 일반적인 지시만을 할 수 있고 검사에 대한 결정을 대체하거나 검사가 행한 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제한된 권한이다.
3. 검사의 지위에 관한 비판론
오래 전부터 검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정부 내 동일체 형태의 위계조직적 관계로 인해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07년에도 이 주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검찰총장 Jean-Louis Nadal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양한 요소들이 논란의 배경이 되어 왔다. 정치경제 분야 사건들의 경우, 어떤 정부도 그 지지자 또는 그 반대편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의 절차에 관여할 유혹을 참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게 하였다. 한편, 정부나 지역 단체 또는 협회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정책의 틀 안에서 검찰 역시 이에 상당히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검찰의 이미지를 사법기관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대리인으로 여겨지도록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 동시에,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는 사법의 외관상 객관성은 어떤 경우에도 의심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원칙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이질적인 요소들은 일부 판사들로 하여금 법원과 검찰의 원칙적인 분리를 찬성하게 만드는 한편, 일부 판사들에게는 정부를 가까이 바라보면서 검찰과 공적인 의견을 함께하면 곤란하다는 의심을 갖게 하였다.”
검찰의 지위가 유럽인권법원의 기본적 입장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다른 나라 검찰에 대한 몇 건의 유럽인권법원 결정에 나타난 해석을 근거로 간접적인 비판을 해볼 수 있다.
1979년 예심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함께 갖고 있는 스위스 검사를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번역자 주 : “동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법관에게 신속히 인치되어야 한다. Toute personne arrêtée ou déten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aragraphe 1.c du présent article, doit être aussitôt traduite devant un juge ou un autre magistrat habilité par la loi à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에서 말하는 ‘사법권’에 포함되는 기관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사법관’은 ‘판사’와는 혼동되지 않는다. 사법관은 일정한 특성을 가져야 하는데, 즉 체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권과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다. 이는 다른 판사들이나 사법관들 자신도 각각 이러한 독립성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볼 때, 다른 판사들이나 사법관들에 대한 관계에서의 종속까지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1990년 스위스와 관련된 두 번째 사건에서는, 유럽인권법원은 검사가 예심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함께 갖고 있는 데 대해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의심의 여지없이 헌법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관이 다른 행위까지 담당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사법관의 객관성은 그가 기소를 담당하는 당사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향후의 형사절차에 개입해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유럽인권법원이 이러한 결정들을 통해 검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제기하는 요구사항은, 프랑스법이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에 부합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2008년 7월 10일 Medvedyev et autres c. France 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과 제3항에 관하여 “검찰은 유럽인권법원 결정에서 말하는 의미에서의 ‘사법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특히 행정권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성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0년 유럽인권법원 합의부가 같은 사건에 관해 행한 결정이 2008년의 관점에 기한 결론을 명확히 다시 반복하지는 않았지만, Moulin 사건과 Vassis 사건 이후의 결정들에서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 검찰에 대한 논란을 종결 지었다.
2010년 11월 23일 Moulin c. France 사건의 결정에서, 유럽인권법원은 우선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사법 분야의 사법관 조직이 헌법 제66조에서 말하는 사법권을 대표한다면, 검사가 그러하듯이 판사를 다른 권력에게 종속되게 한다는 것은 내부 법의 영역에 속한다. 검사는 위계조직상 상급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종속되는데,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구성원이다. 판사의 경우와는 달리, 검사는 헌법 제64조가 정하는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는 검찰의 위계조직상 그 상급자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종속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검사는 그가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구두로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36, 37, 44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지시에 부합하도록 서면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법무부장관과 검찰 사이의 효과적인 의존관계를 내부적인 논의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도외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권력 내부의 논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유럽인권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유럽인권법원은 사실상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에 관한 유일한 해석, 그리고 여러 규정과 관련된 기존 판례에 따라 발전된 개념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 검찰의 지위는 행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5조 제3항이 의미하는 ‘사법관’의 개념을 충족할만한 객관성 개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형사부는 유럽인권법원의 이러한 시각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몇몇 사건을 통해,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이 의미하는 사법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을 비롯해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들은 검사의 지위 자체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만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의 의미에서 볼 때 검찰이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을 감시할 충분한 보장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4. 헌법개정안
그동안 검찰의 지위에 관한 헌법개정안이 몇 차례 제안되어 왔다.
- 1997년 Pierre Truche가 대표를 맡은 사법개혁위원회는 검찰과 정부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되, 특히 고등사법위원회의 인사제도 개혁과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금지조치를 통해 검찰의 지위를 강화함을 조건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Truche 보고서의 제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1999년에 채택된 헌법개정안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 헌법개정안은 검사와 판사의 지위를 서로 근접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고등사법위원회의 검사 인사 의견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예정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의회소환으로 인해 개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 2013년에는 고등사법위원회의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헌법개정안이 하원에 제출되었다. 이때 1999년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다시 제안되었다. 이 개정안은 두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복잡한 정치환경으로 인해 다시 그 통과가 미루어졌다.
- 2008년 7월 23일자 헌법개정안이 유일하게 통과된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에서는 특히 고검장과 검사장의 인사가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B.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의 청구원인과 쟁점
2017년 5월 10일 사법관조합은 법무부 조직의 다양성을 개정하는 내용의 2017년 4월 25일자 제2017-634호 총리령(décret), 그리고 동일자 법무부의 실국 조직 설치에 관한 부령(arrêté)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행정최고법원에 제기하였다.
동시에 사법관조합은 위 총리령 관련 행정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후적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하였다. 이 위헌법률심판은 1958년 지위명령 제5조가 헌법 제64조에 따라 보호되는 사법권 독립 원칙 및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행정최고법원은 2017년 9월 27일 이 위헌법률심판 청구 사건을 헌법위원회로 송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하다. “소송에 적용되는 이 심판대상 규정들은 그 조직법률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직 헌법위원회에서 그 합헌성이 명확히 판단된 적이 없었다. 이 규정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 특히 인권선언 제16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력분립 원칙과 헌법 제64조에 의해 보호되는 사법권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중대한 문제이다.”
Ⅱ. 심판대상 규정의 합헌성 판단
사법관조합은, 판사가 헌법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것처럼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검사도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심판대상 규정이 검사를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상의 종속상태에 둠으로써 헌법 제64조가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같은 이유로, 사법관조합은 이 규정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침해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원인을 감안하여, 헌법위원회는 1958년 12월 22일자 지위명령 제5조의 첫 문구 중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라는 부분을 위헌법률심판 대상 부분으로 특정하였다(결정문 제3절).
B.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원인
(번역자 주 : 이 자리에 갑자기 ‘B’라는 문단번호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바로 앞의 문단에서 문단번호 ‘A.’가 누락된 것이 아닌가 싶다)
1. 권력분립 원칙 관련 판례
헌법위원회의 사전적 규범통제 기능에서 볼 때, 권력분립 원칙은 1989년 1월 17일자 제88-248호 DC 결정 이후 헌법위원회의 풍부한 결정례들이 목적규범으로 삼은 원칙이었다.
특히 사법권에 대한 간섭 여부가 문제되는데, 헌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권력분립 원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도 않은 사회는 모두 헌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선언한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는 입법자에 의해서도, 정부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사법기능의 특별한 성격을 존중함을 의미한다.”
헌법위원회 2004년 3월 2일자 제2004-492호 DC 결정의 사안은, 법무부장관이 공소권 행사 영역에서 검사에게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권력분립 원칙, 1789년 인권선언 제2조, 헌법 제66조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여기서 헌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특히 공소권 행사 영역에서도 그러하다. 새 형사소송법 제30조는 이러한 권한 행사에 대해 정의하면서 그 제한에 필요한 조건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분립에 관한 프랑스적 개념에 위반되지 않고, 판사와 검사를 포괄하는 사법권이라는 개념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적 가치에 관한 다른 원칙이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헌법위원회의 사후적 규범통제 기능과 관련해서 볼 때, 헌법위원회는 사법기능을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때에는 위헌법률심판 영역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헌법위원회는 2010년 9월 22일자 제2010-29/37호 QPC 결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원사건에서 권리침해의 결과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능을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마찬가지로, 2011년 11월 10일자 제2011-192호 QPC 결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원사건에서 효율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심판대상 규정들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2016년 3월 2일자 제2015-524호 QPC 결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원사건에서 피고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심판대상 규정들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 7월 22일자 제2016-555호 QPC 결정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한 후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권력분립 원칙의 위반은, 이러한 위반이 그 자체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나 자유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헌법적 선결문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장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이러한 판단에 이어서 권력분립 원칙이 사법권 독립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사후적 규범통제의 영역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이 마치 관할위반의 경우와 흡사한 논리에 따라 적용되었다.
2. 사법권 독립 원칙과 이 원칙의 검사에 대한 적용 관련 판례
헌법 제64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대통령은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다”라고 하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개인의 자유 존중을 보장하는데, 이에는 판사와 검사 모두 포함된다”라고 보았다.
헌법위원회는 1970년 7월 9일자 제70-40호 DC 결정에서 사법권 독립 원칙의 헌법적 가치에 대해 판단하였다. 헌법위원회는 사법기능에 관한 몇몇 결정들을 통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존중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와 함께 헌법위원회가 헌법적으로 확립한 논리이다.
헌법위원회는 이러한 사법권 독립 원칙을 “사법적 기능 또는 사법기관적 기능의 수행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사법기관 독립의 원칙은 사법기관이 어떠한 지시나 압력도 배제된 상태에서 판결을 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헌법위원회는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규정들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이 원칙을 자주 적용하여 왔다. 사법관 채용과 경력 유지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이 사안에서 헌법위원회는 사법관 채용 규정은 사법관들의 업무 수행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만큼, 법 앞의 평등 원칙의 존중을 보장하는 데도 기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사법원 법관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소년법원 배석판사의 기능에 관한 규정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2012년 10월 5일자 제2012-278호 QPC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제64조에 의해 보장되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은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주장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관할위반으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문제되었다. 헌법위원회는 이러한 위반행위는 그 자체로 공공서비스에의 공평한 접근 원칙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2016년 7월 22일자 제2016-555호 QPC 결정이 있기까지는, 헌법위원회가 사법권 독립 원칙을 검사와 관련된 특별법 규정에 적용해서 판단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제2004-492호 DC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권력분립 원칙과 개인자유의 보호 원칙에 합치한다고 보았는데, 비록 이 규정이 야기하는 검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규정이 “어떠한 헌법적 가치 있는 원칙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긴급체포 이후 검사장의 피의자 소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803-2조와 관련된 사건에서, 헌법위원회는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으로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 및 개인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헌법 제66조가 사법권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2016-555호 QPC 결정은, 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헌법위원회가 처음으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 검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위원회는 자유로운 공소권 행사 원칙을 사법권 독립 원칙과 명백하게 결부시켰다. “검사가 공익보호를 지향하면서 형사절차에서 공소권 행사 권한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것은, 검사에게도 인정되는 사법권 독립 원칙에서 유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예외가 가능하다. 헌법위원회는 재정범죄 사건에서 행정처분에 앞서 고발에 따른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규정에 관하여, 세 가지 점을 검토하면서 이 규정이 비례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공소권 행사는 규제의 문제일 뿐 자유박탈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 공공질서에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규제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적 자산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행정처분에 앞서 의무적인 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형사정책 및 평등 원칙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3. 사안에의 적용
헌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현재 헌법적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규정들과 헌법적 원칙들을 설명하는 데서 시작하여, 이번 심판대상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헌법위원회는 권력분립 원칙의 근거규정인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의 의미를 살펴본 후(결정문 제4절), 정부의 권한,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을 구성하는 사법관에게 적합한 지위의 보호 등과 관련된 헌법 규정들을 참고하였다.
검사를 정부의 구성원인 법무부의 지휘감독 아래 위치시킨 1958년 12월 22일자 지위명령 제5조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검찰의 업무 영역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언급하기에 앞서, 우선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결정문 제5절). 이러한 논리는 기존의 2004년 3월 2일자 제2004-492호 결정에서의 판단과 비교해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위원회는 제2004-492호 결정에서는 정부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특히 공소권 행사의 영역”에서도 그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심판대상 규정을 설명하는 데도 적용된다. 헌법위원회는 2004년에는 검찰과 법무부장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형사사법 영역에만 한정하여 판단하였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심판대상 규정이 형사사법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0조로부터 형사사법 영역에서의 정부와 검사 사이의 관계는 물론, 형사사법 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정부와 검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헌법위원회는 이 규정으로부터 정부가 정치적 권한에 따라 전 국가 영역에서 검찰을 지휘감독할 가능성이 도출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은 실제로 형사사법 영역에서 재판절차에서의 공소권 행사나 범죄예방 차원의 지역정책 참여를 위해 검찰에 부여된 권한에 대해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검사의 모든 업무 영역에 적용되는데, 공익과 사회질서가 문제되는 민사, 상사, 사회적 영역에도 확장된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도 마찬가지의 관점을 찾을 수 있는데, 헌법위원회는 제2016-555호 결정에서 판단한 자유로운 공소권 행사 원칙의 의미를 사법기관에서 검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까지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이는 사법권 독립 원칙에서 유래하고, 사법권의 독립은 검사에게도 해당한다. 이 원칙에 따라 검사는 공익 보호를 추구하며 자유롭게 사법기관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결정문 제6절). 따라서 검찰에 대한 사법권 독립 원칙의 헌법적 보장은 형사절차에서뿐만 아니라, 공익과 관련된 민사절차나 경우에 따라 공익과 사회질서 보호를 위해 주된 당사자 또는 보조 당사자로서 참여할 의무나 권한을 갖는 예외적 절차에도 적용된다.
다음으로, 헌법위원회는 판사와 검사의 지위 보장에 관한 헌법적 규정들을 설명하였다. 이는 판사의 신분보장 원칙에 관한 헌법 제64조 제4항(결정문 제7절) 및 판사와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관해 각기 다른 절차를 규정한 제6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결정문 제8절)에 대한 것이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는 판사의 인사와 달리 검사의 인사에 대해서는 고등사법위원회는 단순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고등사법위원회는 판사의 징계를 직접 의결할 권한이 있음에 반해, 검사의 징계에 대해서는 단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규정들은 모두 헌법이 검사가 재판기관에서 자유롭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따른 것이고, 검사의 독립성은 정부의 권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판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다(결정문 제9절).
그러므로 “검사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둔다”라는 심판대상 규정의 합헌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헌법 체계와 검사 지위의 특수성으로부터 유래하는 요구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결정문 제10절).
헌법적 개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권력 간 관계의 원칙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 규정의 합헌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헌법위원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입법환경”을 고려하여야 했다. 이 입법환경은 이러한 권력관계의 내용을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헌법적 요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헌법위원회는 입법자들이 검사의 독립성 원칙과 정부의 권한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통제하기 위해, 먼저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표현하는 개별 규정들을 서로 결합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위원회는 1958년 지위명령 제28조와 제66조가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앞서 언급한 헌법 제65조의 연장선상에서 고등사법위원회의 권한으로 부여한 것을 언급하였다(결정문 제11절). 또한,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특히 법 앞에 시민을 보호한다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훈령을 검사에게 명령한다”라는 법무부장관의 형사사법절차상 권한에 대해 언급하였다(결정문 제11절). 그리고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39-1조와 제39-2조에 부합하도록 이 일반훈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에 속한다”라는 사실을 추가하였다(결정문 제11절).
다음으로, 헌법위원회는 사법절차에서 검사가 그 임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자유를 보장하였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검사 권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검사에 대한 통제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한 범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제31조에 따르면 검사는 객관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제33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구두로 자유롭게 진술한다. 제39-3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가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진실 규명에 이를 수 있도록 지휘한다. 제40-1조에 따르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라고 강조하였다(결정문 제12절).
그리고 헌법위원회는 1958년 지위명령 제5조가 모든 재판기관에서 검사가 자유롭게 구두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결정문 제13절).
헌법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규정들은 검사를 상대로 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으로, 헌법적 영역에서 형평에 맞도록 검사가 사법절차에서 자유롭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러한 모든 규정들을 종합할 때, 사법권 독립 원칙과 정부가 헌법 제20조에 따라 부여받고 있는 권한들 사이에는 균형 있는 조화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결정문 제14절).
이와 같이 헌법위원회는 이 결정문에서 인용된 법률규정들이 합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고, 이 인용된 법률규정들의 의미를 명확히 한 후 심판대상 규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위원회가 이와 같이 판단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의 권력관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심판대상 규정에서 도출되는 권력관계에 대해 단지 추상적인 판단만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은 공평한 절차상 권리나 방어권, 기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도 합치된다”라고 하면서, 헌법위원회는 심판대상 규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다(결정문 제15절).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새 파리 법원청사(Le tribunal de Paris) 소식
새 파리 법원청사가 2018년 4월 16일 오픈합니다.
위 사진은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12쪽짜리 보도자료 표지이구요.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관하려고 이렇게 이 블로그에 메모해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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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12쪽짜리 보도자료 표지이구요.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관하려고 이렇게 이 블로그에 메모해두는 겁니다.
프랑스의 검찰항고 제도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0-3조에는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Toute personne ayant dénoncé des fait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former un recours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 contre la décision de classement sans suite prise à la suite de cette dénonciation. Le procureur général peu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36, enjoind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ngager des poursuites. S'il estime le recours infondé, il en informe l'intéressé."
여기서 recours라는 단어를 저는 '항고'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검찰항고와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찰항고란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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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te personne ayant dénoncé des fait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former un recours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 contre la décision de classement sans suite prise à la suite de cette dénonciation. Le procureur général peu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36, enjoind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ngager des poursuites. S'il estime le recours infondé, il en informe l'intéressé."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어떤 사실을 고소한 모든 사람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검사장에게 항고(recours)를 제기할 수 있다. 고등검사장은 제36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검사장에게 기소를 명할 수 있다. 고등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여기서 recours라는 단어를 저는 '항고'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검찰항고와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찰항고란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말합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이 제40-3조는 2004년 3월 9일자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으로, 당시의 상원 입법보고서에는 그 신설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함께 신설된 제40-2조(범죄피해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의 신설취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위 검찰항고와 私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인소추가 인정되므로 범죄의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대한 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사소권(action civile)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사소권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행사될 수 있어 고소와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고 고소 이후 검사장, 예심수사판사, 재판법원에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피해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등검사장에게 항고를 하거나 예심수사판사나 재판법원에 직접 사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40-3조의 조문 내용과 인터넷 사이트의 이런저런 글에 의하면, 고등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을 경우 원사건 처분청의 검사장에게 공소제기를 명할 수 있을 뿐이지 재기수사를 명령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0-3조가 신설된 2009년 3월 9일자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 직후인 2009년 3월 16일 법무부장관이 일선 법원과 검찰청에 개정법과 관련한 시행지침을 송부하였는데(http://www.vie-publique.fr/documents-vp/circ_altern_poursuites_16032004.pdf), 이 지침에는 항고 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별도로 담겨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알기가 곤란하네요.
그리고 검찰항고와 관련된 통계도 찾아보려 했습니다만, 사법절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통계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www.justice.gouv.f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검찰항고와 관련된 통계는 여기 게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실무상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항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부 인터넷 사이트의 글에서, 검찰항고는 별 효용성이 없으니 사소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짧은 멘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소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검찰에 다시 항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로 명쾌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검찰항고와 유사한 프랑스의 제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오늘의 글을 접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인소추가 인정되므로 범죄의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대한 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사소권(action civile)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사소권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행사될 수 있어 고소와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고 고소 이후 검사장, 예심수사판사, 재판법원에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피해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등검사장에게 항고를 하거나 예심수사판사나 재판법원에 직접 사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40-3조의 조문 내용과 인터넷 사이트의 이런저런 글에 의하면, 고등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을 경우 원사건 처분청의 검사장에게 공소제기를 명할 수 있을 뿐이지 재기수사를 명령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0-3조가 신설된 2009년 3월 9일자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 직후인 2009년 3월 16일 법무부장관이 일선 법원과 검찰청에 개정법과 관련한 시행지침을 송부하였는데(http://www.vie-publique.fr/documents-vp/circ_altern_poursuites_16032004.pdf), 이 지침에는 항고 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별도로 담겨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알기가 곤란하네요.
그리고 검찰항고와 관련된 통계도 찾아보려 했습니다만, 사법절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통계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www.justice.gouv.f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검찰항고와 관련된 통계는 여기 게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실무상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항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부 인터넷 사이트의 글에서, 검찰항고는 별 효용성이 없으니 사소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짧은 멘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소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검찰에 다시 항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로 명쾌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검찰항고와 유사한 프랑스의 제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오늘의 글을 접습니다.
2018년 3월 8일 목요일
프랑스 전직 법무부장관의 공무상기밀 누설 사건과 국가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
2018년 1월 16일자 Le Figaro의 기사 "Urvoas 사건 : 국가사법재판소가 수사를 개시한다(Affaire Urvoas :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ouvre une enquête)"를 소개합니다.
2016년 9월부터 파리 근교의 낭떼르 검찰청에서 하원의원 Thierry Solère에 대해 탈세 등의 혐의로 예비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7년 6월 29일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였는데, 압수수색 결과 그 당시 올랑드 정부의 법무부장관이었던 Jean-Jacques Urvoas가 Solère 의원에게 그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Urvoas 장관은 Solère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낭떼르 검찰청의 검사장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기밀누설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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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부터 파리 근교의 낭떼르 검찰청에서 하원의원 Thierry Solère에 대해 탈세 등의 혐의로 예비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7년 6월 29일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였는데, 압수수색 결과 그 당시 올랑드 정부의 법무부장관이었던 Jean-Jacques Urvoas가 Solère 의원에게 그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Urvoas 장관은 Solère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낭떼르 검찰청의 검사장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기밀누설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Urvoas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의원에게 알려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도 법무부장관이 그 산하기관인 검찰을 지휘감독하면서 검찰로부터 주요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나름 조심하느라 암호화가 가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요새 널리 유행하고 있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모양인데, 그만 상대방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군요.
그런데 위 기사에 의하면 이 Urvoas 장관의 공무상기밀 누설 사건은 일반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수사하거나 재판하지 않고, '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라는 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기관일까요?
이 기관은 우리나라 문헌들에서 '국가사법재판소' 또는 '국가정의재판소'라고 번역하곤 하는데요, 'justice'가 원래 '정의'라는 뜻의 단어이긴 하지만 '사법'이라고 부르는 게 보다 자연스러워 보여서, 저는 '국가사법재판소'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 국가사법재판소는 1993년 헌법 개정으로 신설된 헌법기관으로, 정부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저지른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하기 위한 특별사법기관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범죄는 정치적인 책임이나 고려가 필요한 특수성이 있어 일반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일반 사건과 동일한 절차나 방법으로 처리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관할을 가진 사법기관을 두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오래 전부터 'Haut Cour de Justice'(정치재판소 또는 최고정의재판소라고 번역)라는 기관을 두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를 다루게 하였는데, 1993년 새로이 국가사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Haut Cour de Justice는 대통령의 직무상 범죄만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사법재판소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1993년 이후 겨우 7명의 정부 구성원들이 이 기관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중 4명만이 가벼운 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형이 면제되었다고 하네요.
국가사법재판소는 상하의원 각 6명씩과 대법원 판사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정치인 사건을 같은 정치인이 다수인 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탓일까요.
아무튼 이런저런 비난과 효용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마크롱 현 대통령은 최근 이 기관을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사법재판소는 검찰총장의 소추 또는 일반인의 고발에 따라 심사위원회(Commission des requêtes) 및 수사위원회(Commission d'instruction)를 거쳐 재판절차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이 국가사법재판소의 수사위원회에 소추를 제기하였다고 하네요.
2018년 1월 15일자 같은 신문의 기사 "마크롱 대통령이 폐지하려고 하는 국가사법재판소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que veut supprimer Macron?)"에는 국가사법재판소의 사건처리절차를 잘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 첨부합니다.
![]() |
|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6/12/12/01016-20161212ARTFIG00032-qu-est-ce-que-la-cour-de-justice-de-la-republique.php]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프랑스)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3/06/2018 07:3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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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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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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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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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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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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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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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7년 12월 29일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 올라온 "긴급체포 피고인에 대한 궐석재판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 pour défaut de placement en garde à vue)"라는 글을 읽다가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있는 참고인 강제수사 규정이 눈에 들어오기에, 이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던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코카인을 흡입한 것같은 외관을 보여 이들의 차와 신체를 수색하였고, 그 결과 코카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이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 임의조사를 진행한 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은 이사를 가는 바람에 궐석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나중에 이 궐석재판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열리게 된 재판이 위 판결의 사안입니다.
여기서는 현행범수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62조가 문제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62조는 대략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간 동안은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이 사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그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보호유치(긴급체포) 규정을 적용하여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 그에게는 제63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보호유치 사실을 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위 두 사람은 코카인 흡입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사안이므로, 통상적인 경우 경찰관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음에도 체포는 하지 않고 우리로 치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임의조사만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사방법은 제6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외관상은 임의동행된 것이긴 하나 사실상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들에게 체포를 할 때 고지하여야 하는 피의자의 권리들, 예컨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특히 임의조사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사장소를 떠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것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사방법은 제6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외관상은 임의동행된 것이긴 하나 사실상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들에게 체포를 할 때 고지하여야 하는 피의자의 권리들, 예컨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특히 임의조사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사장소를 떠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것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수사절차의 대부분을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 즉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2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제도이고, 종종 이와 같은 내용의 '참고인 강제구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법무부나 검찰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참고인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격렬한 반대기류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이 제도는 제 눈엔 참 독특하면서도 과감한 제도로 보입니다.
제62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고, 이걸 원문에 충실하게 한 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 즉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2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제도이고, 종종 이와 같은 내용의 '참고인 강제구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법무부나 검찰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참고인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격렬한 반대기류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이 제도는 제 눈엔 참 독특하면서도 과감한 제도로 보입니다.
제62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고, 이걸 원문에 충실하게 한 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Article 6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4-535 du 27 mai 2014 - art. 1
Les personnes à l'encontre desquelles il n'existe aucune raison plausible de soupçonner qu'elles ont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sont entendues par les enquêteurs sans faire l'objet d'une mesure de contrainte.
Toutefois, si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le justifient, ces personnes peuvent être retenues sous contraint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à leur audition, sans que cette durée puisse excéder quatre heures.
Si, au cours de l'audition d'une personne entendue librement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il apparaît qu'il existe de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cette personne doit être entend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61-1 et les informations prévues aux 1° à 6° du même article lui sont alors notifiées sans délai, sauf si son placement en garde à vue est nécessit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62-2.
Si, au cours de l'audition d'une personne retenue en 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du présent article, il apparaît qu'il existe de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elle ne peut être maintenue sous contrainte à la disposition des enquêteurs que sous le régime de la garde à vue. Son placement en garde à vue lui est alors notifi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3-1.
NOTA :
Dans sa décision n° 2011-191/194/195/196/197 QPC du 18 novembre 2011 (NOR : CSCX1131381S),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déclaré, sous la réserve énoncée au considérant 20, le second alinéa de l'article 62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nforme à la Constitution.
제1항.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강제조치 없이 임의조사할 수 있다.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은 강제수사로 구금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임의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 제61-1조를 적용하여 즉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에 기재된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람이 체포된 상태여서 제62-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2항에 따라 구금된 사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그가 중죄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체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구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에게는 제63-1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체포 사실을 고지한다.
참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61조가 하나 더 있어, 마저 원문을 옮기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Article 6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71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défendre à toute personne de s'éloigner du lieu de l'infraction jusqu'à la clôture de ses opérations.
Il peut appeler et entendre toutes les personnes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faits ou sur les objets et documents saisis.
Les personnes convoquées par lui sont tenues de comparaîtr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contraindre à comparaître par la force publique les personnes visées au premier alinéa. Il peut également contraindre à comparaître par la force publique, avec l'autorisation préalabl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personnes qui n'ont pas répondu à une convocation à comparaître ou dont on peut craindre qu'elles ne répondent pas à une telle convocat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également autoriser la comparution par la force publique sans convocation préalable en cas de risque de modification des preuves ou indices matériels, de pressions sur les témoins ou les victimes ainsi que sur leur famille ou leurs proches, ou de concertation entre les coauteurs ou complices de l'infraction.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resse un procès-verbal de leurs déclarations. Les personnes entendues procèdent elles-mêmes à sa lecture, peuvent y faire consigner leurs observations et y apposent leur signature. Si elles déclarent ne savoir lire, lecture leur en est fait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réalablement à la signature. Au cas de refus de signer le procès-verbal, mention en est faite sur celui-ci.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désignés à l'article 20 peuvent également entendre, sous le contrôle d'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toutes personnes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faits en cause. Ils dressent à cet effet, dans les formes prescrites par le présent code, des procès-verbaux qu'ils transmettent à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qu'ils secondent.
제1항.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할 때까지 누구든지 범죄장소로부터 이탈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또는 압수된 물건과 문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소환하고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사법경찰관에 의해 소환된 사람은 출석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 또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 검사는 증거나 물적 자료의 변질, 증인, 피해자, 그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강압, 공범 간 통모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소환절차 없이 강제로 소환을 강제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 생략)
그리고 아까 저 판결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수사'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여기서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있는 '절차의 무효'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쓴 2011년 11월 23일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그리고 2017년 7월 12일 "프랑스 예심조서 무효 사례"라는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라는 제도는 전체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차나 행위에 위법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절차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그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가 증거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가 배척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쓴 2011년 11월 23일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그리고 2017년 7월 12일 "프랑스 예심조서 무효 사례"라는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라는 제도는 전체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차나 행위에 위법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절차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그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가 증거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가 배척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의 무효' 제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3권 제2호(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1)에 실린 제 글 "프랑스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외에, 계명대 김택수 교수님이 쓰신 "프랑스법상 무효절차에 의한 증거배제에 관한 연구"(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1일 목요일
Bonjour와 Bonsoir의 차이
프랑스어 인사말 중에 Bonjour와 Bonsoir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낮에 하는 인사말, 뒤의 것은 저녁에 하는 인사말이라고 흔히 설명됩니다. 직역하면 각각 '좋은 날', '좋은 저녁'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 구분이 그리 어렵지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낮과 저녁의 기준은 몇 시일까요?
2018년 2월 16일 Le Figaro 사이트의 프랑스어 포럼 게시판에 있는 "«Bonjour» ou «Bonsoir», que faut-il choisir?(Bonjour 또는 Bonsoir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제목의 글에서 이 문제의 답을 알려줍니다.
일단 이 글의 서두에서는 오후 5시에 누군가를 길에서 만나면 Bonjour와 Bonsoir 중에서 어떤 인사말을 쓸 것이냐고 묻습니다. 글쎄요, 저 같으면 해가 져서 날이 컴컴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인사말을 고를 것 같습니다. 아직 날이 환한데 "좋은 저녁"하고 말하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파리의 경우 여름에는 밤 10시가 넘어야 해가 지고 겨울에는 낮 4시에 해가 지는데, 이럴 때는 어떤 인사말을 써야 할지 좀 애매하겠네요.
아무튼 저 글에서는 Bonsoir가 어원적으로 '늦은'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는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하루 일과가 끝난 시점이나 (비록 계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해가 진 시점을 기준으로 쓰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오후 5시 반에서 6시 사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다만, 이미 해가 진 밤에 Bonjour를 쓴다고 해서 반드시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Bonjour와 비교할 때 Bonsoir는 물론 만났을 때 쓰기도 하지만 헤어질 때 자주 쓰고, 그 뒤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Madame, Docteur, Général 등을 덧붙이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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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 구분이 그리 어렵지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낮과 저녁의 기준은 몇 시일까요?
2018년 2월 16일 Le Figaro 사이트의 프랑스어 포럼 게시판에 있는 "«Bonjour» ou «Bonsoir», que faut-il choisir?(Bonjour 또는 Bonsoir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제목의 글에서 이 문제의 답을 알려줍니다.
일단 이 글의 서두에서는 오후 5시에 누군가를 길에서 만나면 Bonjour와 Bonsoir 중에서 어떤 인사말을 쓸 것이냐고 묻습니다. 글쎄요, 저 같으면 해가 져서 날이 컴컴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인사말을 고를 것 같습니다. 아직 날이 환한데 "좋은 저녁"하고 말하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파리의 경우 여름에는 밤 10시가 넘어야 해가 지고 겨울에는 낮 4시에 해가 지는데, 이럴 때는 어떤 인사말을 써야 할지 좀 애매하겠네요.
아무튼 저 글에서는 Bonsoir가 어원적으로 '늦은'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는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하루 일과가 끝난 시점이나 (비록 계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해가 진 시점을 기준으로 쓰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오후 5시 반에서 6시 사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다만, 이미 해가 진 밤에 Bonjour를 쓴다고 해서 반드시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Bonjour와 비교할 때 Bonsoir는 물론 만났을 때 쓰기도 하지만 헤어질 때 자주 쓰고, 그 뒤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Madame, Docteur, Général 등을 덧붙이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하네요.
프랑스의 범죄자 신원확인 방법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 2017년 12월 26일 게시된 "Garde à vue et fichiers de police(체포와 경찰파일)"이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과자료, 지문, DNA를 이용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과자료와 지문이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주된 방법이고, DNA는 신원확인방법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중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평소 관심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일단 자료보관 차원에서 그 요지만 간단히 적어 놓습니다.
---------------------
프랑스 사법기관은 범죄자를 체포(garde à vue)하게 되면 이들의 신원을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파일로 정리한다.
1. Le TAJ – Traitement des antécédents judiciaire(전과기록시스템)
형사소송법 제230-6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관리권한이 있는 시스템이다.
중죄, 경죄, 5급 위경죄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이 시스템에 입력되는데, 닉네임, 별칭, 가족상황, 친자관계, 국적, 주소, 생년월일과 출생지, 직업, 지인관계, 인상착의, 얼굴 인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진, 범죄사실, 범죄 일시와 장소 등이 입력된다.
2. Le FANEG – Fichier national des empreintes génétiques(국가DNA파일)
형사소송법 제706-55조에 따라 중죄 또는 경죄 범죄자들의 DNA를 수집할 수 있는데, 체포된 모든 사람은 DNA 수집을 위해 자신의 침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 1년 및 벌금 15,000 유로(형사소송법 제706-56조)의 처벌을 받는다.
3. Le FNAED – Fichier automatisé des empreintes digitales(지문자동파일)
DNA와 마찬가지로 체포된 모든 범죄자들은 자신의 지문과 손바닥을 찍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지문의 12가지 포인트를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이 지문파일에는 성명, 생년월일과 출생지, 성별, 친자관계, 죄명, 지문 수집기관 등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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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관심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일단 자료보관 차원에서 그 요지만 간단히 적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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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기관은 범죄자를 체포(garde à vue)하게 되면 이들의 신원을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파일로 정리한다.
1. Le TAJ – Traitement des antécédents judiciaire(전과기록시스템)
형사소송법 제230-6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관리권한이 있는 시스템이다.
중죄, 경죄, 5급 위경죄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이 시스템에 입력되는데, 닉네임, 별칭, 가족상황, 친자관계, 국적, 주소, 생년월일과 출생지, 직업, 지인관계, 인상착의, 얼굴 인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진, 범죄사실, 범죄 일시와 장소 등이 입력된다.
2. Le FANEG – Fichier national des empreintes génétiques(국가DNA파일)
형사소송법 제706-55조에 따라 중죄 또는 경죄 범죄자들의 DNA를 수집할 수 있는데, 체포된 모든 사람은 DNA 수집을 위해 자신의 침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 1년 및 벌금 15,000 유로(형사소송법 제706-56조)의 처벌을 받는다.
3. Le FNAED – Fichier automatisé des empreintes digitales(지문자동파일)
DNA와 마찬가지로 체포된 모든 범죄자들은 자신의 지문과 손바닥을 찍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지문의 12가지 포인트를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이 지문파일에는 성명, 생년월일과 출생지, 성별, 친자관계, 죄명, 지문 수집기관 등이 기록된다.
Les services de police ont désormais accès à trois fichiers automatisé qui renferment des informations sur les personnes ayant fait l’objet d’une procédure correctionnelle ou criminelle. En pratique, chaque personne faisant l’objet d’une garde à vue sera l’objet d’un triple fichage auquel il est impossible ou, à tout le moins, dangereux de s’opposer.
Quel est le cadre et le régime juridique des trois principaux fichiers de police ?
1. Le TAJ – Traitement des antécédents judiciaire.
Ce fichier a été créé par la loi du 24 mars 2011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performanc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Il a pour objet de répertorier les auteurs ou complices de crimes, de délits ou de contraventions de 5ème classe. Ce fichier vient remplacer les fichiers « STIC » (système de traitement des infractions constatées) accessible aux services de police et « JUDEX » (système judiciaire de documentation et d’exploitation) accessible aux services de Gendarmerie ; le TAJ est un fichier commune à tous les services d’enquêtes judiciaires.
Le TAJ est régi par les articles 230-6 et suivants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qui le place sous l’autorité du parquet. Il est alimenté directement par les services d’enquête et contient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recueillies à l’occasion d’enquêtes préliminaire, de flagrance ou lorsque qu’ils agissent sur commission rogatoire d’un juge d’instruction. En d’autres termes, toute personne placée en garde à vue, même si elle en ressort sans suites et sans poursuites, fera l’objet d’une entrée dans le fichier. Ce fichier concerne également les victimes d’infractions.
Les champs de ce fichier concernent, tant pour les personnes suspectées que pour les victimes : l’identité (surnom, alias, situation familiale, filiation, nationalité, adresse), la date et le lieu de naissance, la profession, l’état de la personne, le signalement, une photographie permettant de recourir à un dispositif de reconnaissance faciale. Il contient également les faits ayant donné lieu à la mesure d’investigation ou encore les lieux et dates de l’infraction.
Ce fichier ne peut qu’être consulté par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de la police, la Gendarmerie et les Douanes, les Magistrats du Parquet et les agents des services judiciaires habilités par le Parquet.
Ce fichier permet, pour les services d’enquête, de connaître le « pédigrée » judiciaire des personnes interpellées et suspectées.
Les mentions de ce fichier sont, en principe, automatiquement effacées en cas de relaxe ou d’acquittement sauf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du ministère public dont information à la personne concernée. Elles sont maintenues pendant 20 ans lorsque la personne est majeure. Ce délai peut être réduit à 5 ans pour certaines infractions comme les infractions routières) ou, au contraire, maintenues pendant 40 ans pour les infractions les plus graves. Le délai est de 5 ans lorsque la personne mise en cause est mineure, porté à 10 ans pour certaines infractions comme le vol avec violence ou l’exhibition sexuelle et à 20 ans pour les infractions les plus graves. Les victimes verront les informations qui les concernent maintenues pendant 15 ans au TAJ.
Comme pour la plupart des fichiers, il est possible, pour la personne concernée, de demander l’effacement des données lorsqu’elles figurent encore au fichier après une décision de relaxe ou d’acquittement. Cette demande doit être faite par courrier recommandé avec avis de réception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la Juridiction ayant jugé l’affaire. En cas de refus ou d’absence de réponse dans le délai de deux mois, la personne concernée peut saisir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territorialement compétente qui doit statuer dans un délai de 6 mois.
2. Le FANEG – Fichier national des empreintes génétiques.
C’est à l’occasion de la loi sur la bioéthique du 29 juillet 1994 que fut introduit dans le code civil un article 16-11 permettant d’identifier les personnes grâce à leurs empreintes génétiques dans le cadre d’enquêtes judiciaires. Ce texte laissait ainsi ouverte la voie à la création d’un fichier regroupant ces empreintes ce qui fut fait par la Loi du 17 juin 1998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infractions sexuelles et la protection de l’enfance. Cette loi fait suite aux atermoiements de l’affaire dite du « tueur de l’est parisien » (Guy Georges) qui mettait en évidence que l’ADN aurait pu permettre d’éviter plusieurs meurtres.
L’article 706-5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prévoit que le FNAEG a pour but de recueillir les empreintes génétiques de toutes personnes mises en cause dans une enquête criminelle ou correctionnelle. Il est donc obligatoire, pour toute personne placée en garde à vue de se soumettre à un prélèvement salivaire afin de recueillir son ADN.
Le refus de se soumettre à un tel prélèvement est puni d’une pein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 (article 706-56 CPP). Cette infraction est autonome et si, à l’issue de la mesure de garde à vue, le mis en cause est relaxé ou acquitté des faits qui lui son reprochés et qui ont donné lieu aux poursuites, la Juridiction peut réprimer cette infraction.
Comme pour les autres fichiers, le FNAEG n’est consultable que par des agents habilité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notamment.
Les données recueillies au FNAEG dont conservées pour une durée de 40 ans pour une personne définitivement condamnée et pour une durée de 25 pour des personnes mise en causes pour des infractions de nature sexuelle notamment.
Il est possible de solliciter l’effacement des données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pour le TAJ.
3. Le FNAED – Fichier automatisé des empreintes digitales.
Ce fichier a été créé par un Décret du 8 avril 1987 qui donnait une base légale au fichier existant et alimenté par les services d’enquête. La prise d’empreinte est un passage obligé, au même titre que le prélèvement ADN, de la garde à vue. Chaque mis en cause doit se soumettre au prélèvement de ses empreintes digitales et palmaires. Il est possible d’identifier une personne par comparaison de 12 points de son empreinte digitale.
Chaque inscription précise le nom, prénom, date, lieu de naissance, sexe, filiation de la personne mais également la nature de l’infraction ayant donné lieu au prélèvement ainsi que la précision du service ayant procédé à la mesure.
Ces traces peuvent être conservées pendant maximum 25 ans et peuvent faire l’objet d’un effacement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pour les autres fich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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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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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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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5일에 " 프랑스 검찰 독립성 관련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결정문 하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결정문과 함께 그에 부속된 보충설명서를 번역하여 최근 어느 모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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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과 5월, 제 이름을 단 책을 두 권 냈습니다. 이 블로그는 비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책 얘기를 할까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 블로그가 저의 개인 역사책인데 여기에 저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해두지 않을 수 없네요. 뒤늦게 제 책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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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2. 그저께부터 중앙일보는 '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라는 제목으로 검사와 관련한 시리즈 기사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아침 기사 중 하나인 ' 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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