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0일 화요일
프랑스의 검찰항고 제도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0-3조에는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Toute personne ayant dénoncé des fait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former un recours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 contre la décision de classement sans suite prise à la suite de cette dénonciation. Le procureur général peu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36, enjoind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ngager des poursuites. S'il estime le recours infondé, il en informe l'intéressé."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어떤 사실을 고소한 모든 사람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검사장에게 항고(recours)를 제기할 수 있다. 고등검사장은 제36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검사장에게 기소를 명할 수 있다. 고등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여기서 recours라는 단어를 저는 '항고'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검찰항고와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찰항고란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말합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이 제40-3조는 2004년 3월 9일자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으로, 당시의 상원 입법보고서에는 그 신설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함께 신설된 제40-2조(범죄피해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의 신설취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위 검찰항고와 私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인소추가 인정되므로 범죄의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대한 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사소권(action civile)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사소권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행사될 수 있어 고소와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고 고소 이후 검사장, 예심수사판사, 재판법원에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피해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등검사장에게 항고를 하거나 예심수사판사나 재판법원에 직접 사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40-3조의 조문 내용과 인터넷 사이트의 이런저런 글에 의하면, 고등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을 경우 원사건 처분청의 검사장에게 공소제기를 명할 수 있을 뿐이지 재기수사를 명령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0-3조가 신설된 2009년 3월 9일자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 직후인 2009년 3월 16일 법무부장관이 일선 법원과 검찰청에 개정법과 관련한 시행지침을 송부하였는데(http://www.vie-publique.fr/documents-vp/circ_altern_poursuites_16032004.pdf), 이 지침에는 항고 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별도로 담겨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알기가 곤란하네요.
그리고 검찰항고와 관련된 통계도 찾아보려 했습니다만, 사법절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통계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www.justice.gouv.f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검찰항고와 관련된 통계는 여기 게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실무상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항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부 인터넷 사이트의 글에서, 검찰항고는 별 효용성이 없으니 사소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짧은 멘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소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검찰에 다시 항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로 명쾌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검찰항고와 유사한 프랑스의 제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오늘의 글을 접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인소추가 인정되므로 범죄의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대한 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사소권(action civile)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사소권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행사될 수 있어 고소와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고 고소 이후 검사장, 예심수사판사, 재판법원에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피해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등검사장에게 항고를 하거나 예심수사판사나 재판법원에 직접 사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40-3조의 조문 내용과 인터넷 사이트의 이런저런 글에 의하면, 고등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을 경우 원사건 처분청의 검사장에게 공소제기를 명할 수 있을 뿐이지 재기수사를 명령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0-3조가 신설된 2009년 3월 9일자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 직후인 2009년 3월 16일 법무부장관이 일선 법원과 검찰청에 개정법과 관련한 시행지침을 송부하였는데(http://www.vie-publique.fr/documents-vp/circ_altern_poursuites_16032004.pdf), 이 지침에는 항고 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별도로 담겨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알기가 곤란하네요.
그리고 검찰항고와 관련된 통계도 찾아보려 했습니다만, 사법절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통계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www.justice.gouv.f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검찰항고와 관련된 통계는 여기 게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실무상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항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부 인터넷 사이트의 글에서, 검찰항고는 별 효용성이 없으니 사소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짧은 멘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소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검찰에 다시 항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로 명쾌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검찰항고와 유사한 프랑스의 제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오늘의 글을 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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