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6일 화요일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프랑스)
작성자:
iMagistrat
시간:
3/06/2018 07:36:00 오후
라벨:
강제수사
,
보호유치
,
절차의 무효
,
참고인
,
참고인 구인
,
프랑스 사법제도
,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7년 12월 29일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 올라온 "긴급체포 피고인에 대한 궐석재판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 pour défaut de placement en garde à vue)"라는 글을 읽다가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있는 참고인 강제수사 규정이 눈에 들어오기에, 이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던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코카인을 흡입한 것같은 외관을 보여 이들의 차와 신체를 수색하였고, 그 결과 코카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이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 임의조사를 진행한 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은 이사를 가는 바람에 궐석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나중에 이 궐석재판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열리게 된 재판이 위 판결의 사안입니다.
여기서는 현행범수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62조가 문제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62조는 대략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간 동안은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이 사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그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보호유치(긴급체포) 규정을 적용하여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 그에게는 제63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보호유치 사실을 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위 두 사람은 코카인 흡입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사안이므로, 통상적인 경우 경찰관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음에도 체포는 하지 않고 우리로 치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임의조사만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사방법은 제6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외관상은 임의동행된 것이긴 하나 사실상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들에게 체포를 할 때 고지하여야 하는 피의자의 권리들, 예컨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특히 임의조사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사장소를 떠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것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사방법은 제6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외관상은 임의동행된 것이긴 하나 사실상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들에게 체포를 할 때 고지하여야 하는 피의자의 권리들, 예컨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특히 임의조사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사장소를 떠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것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수사절차의 대부분을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 즉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2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제도이고, 종종 이와 같은 내용의 '참고인 강제구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법무부나 검찰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참고인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격렬한 반대기류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이 제도는 제 눈엔 참 독특하면서도 과감한 제도로 보입니다.
제62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고, 이걸 원문에 충실하게 한 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 즉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2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제도이고, 종종 이와 같은 내용의 '참고인 강제구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법무부나 검찰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참고인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격렬한 반대기류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이 제도는 제 눈엔 참 독특하면서도 과감한 제도로 보입니다.
제62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고, 이걸 원문에 충실하게 한 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Article 6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4-535 du 27 mai 2014 - art. 1
Les personnes à l'encontre desquelles il n'existe aucune raison plausible de soupçonner qu'elles ont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sont entendues par les enquêteurs sans faire l'objet d'une mesure de contrainte.
Toutefois, si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le justifient, ces personnes peuvent être retenues sous contraint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à leur audition, sans que cette durée puisse excéder quatre heures.
Si, au cours de l'audition d'une personne entendue librement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il apparaît qu'il existe de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cette personne doit être entend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61-1 et les informations prévues aux 1° à 6° du même article lui sont alors notifiées sans délai, sauf si son placement en garde à vue est nécessit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62-2.
Si, au cours de l'audition d'une personne retenue en 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du présent article, il apparaît qu'il existe de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elle ne peut être maintenue sous contrainte à la disposition des enquêteurs que sous le régime de la garde à vue. Son placement en garde à vue lui est alors notifi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3-1.
NOTA :
Dans sa décision n° 2011-191/194/195/196/197 QPC du 18 novembre 2011 (NOR : CSCX1131381S),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déclaré, sous la réserve énoncée au considérant 20, le second alinéa de l'article 62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nforme à la Constitution.
제1항.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강제조치 없이 임의조사할 수 있다.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은 강제수사로 구금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임의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 제61-1조를 적용하여 즉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에 기재된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람이 체포된 상태여서 제62-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2항에 따라 구금된 사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그가 중죄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체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구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에게는 제63-1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체포 사실을 고지한다.
참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61조가 하나 더 있어, 마저 원문을 옮기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Article 6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71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défendre à toute personne de s'éloigner du lieu de l'infraction jusqu'à la clôture de ses opérations.
Il peut appeler et entendre toutes les personnes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faits ou sur les objets et documents saisis.
Les personnes convoquées par lui sont tenues de comparaîtr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contraindre à comparaître par la force publique les personnes visées au premier alinéa. Il peut également contraindre à comparaître par la force publique, avec l'autorisation préalabl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personnes qui n'ont pas répondu à une convocation à comparaître ou dont on peut craindre qu'elles ne répondent pas à une telle convocat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également autoriser la comparution par la force publique sans convocation préalable en cas de risque de modification des preuves ou indices matériels, de pressions sur les témoins ou les victimes ainsi que sur leur famille ou leurs proches, ou de concertation entre les coauteurs ou complices de l'infraction.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resse un procès-verbal de leurs déclarations. Les personnes entendues procèdent elles-mêmes à sa lecture, peuvent y faire consigner leurs observations et y apposent leur signature. Si elles déclarent ne savoir lire, lecture leur en est fait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réalablement à la signature. Au cas de refus de signer le procès-verbal, mention en est faite sur celui-ci.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désignés à l'article 20 peuvent également entendre, sous le contrôle d'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toutes personnes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faits en cause. Ils dressent à cet effet, dans les formes prescrites par le présent code, des procès-verbaux qu'ils transmettent à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qu'ils secondent.
제1항.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할 때까지 누구든지 범죄장소로부터 이탈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또는 압수된 물건과 문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소환하고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사법경찰관에 의해 소환된 사람은 출석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 또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 검사는 증거나 물적 자료의 변질, 증인, 피해자, 그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강압, 공범 간 통모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소환절차 없이 강제로 소환을 강제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 생략)
그리고 아까 저 판결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수사'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여기서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있는 '절차의 무효'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쓴 2011년 11월 23일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그리고 2017년 7월 12일 "프랑스 예심조서 무효 사례"라는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라는 제도는 전체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차나 행위에 위법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절차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그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가 증거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가 배척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쓴 2011년 11월 23일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그리고 2017년 7월 12일 "프랑스 예심조서 무효 사례"라는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라는 제도는 전체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차나 행위에 위법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절차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그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가 증거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가 배척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의 무효' 제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3권 제2호(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1)에 실린 제 글 "프랑스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외에, 계명대 김택수 교수님이 쓰신 "프랑스법상 무효절차에 의한 증거배제에 관한 연구"(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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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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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4박 5일간의 짧은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여행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은 숙소 창밖 풍경] 1. 이번 파리 여행은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와의 단둘만의 여행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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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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