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프랑스 검찰 독립성 관련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
2017년 12월 8일에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 여부와 관련한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이 있었군요. 외국어로 된 글을 읽는 게 큰 고통을 주지만, 이번에도 순전히 저 혼자만의 공부를 위해 여기에 이번 사안을 정리해 놓습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이 있었군요. 외국어로 된 글을 읽는 게 큰 고통을 주지만, 이번에도 순전히 저 혼자만의 공부를 위해 여기에 이번 사안을 정리해 놓습니다.
사건 표시는 'Décision n° 2017-680 QPC du 8 décembre 2017'이고, 결정 원문의 링크는 이렇습니다.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les-decisions/acces-par-date/decisions-depuis-1959/2017/2017-680-qpc/decision-n-2017-680-qpc-du-8-decembre-2017.150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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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명령 제5조는 "검찰의 사법관(검사)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위계조직상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를 따른다. 법정에서의 발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Les magistrats du parquet sont placés sous la direction et le contrôle de leurs chefs hiérarchiques et sous l'autorité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À l'audience, leur parole est libre)"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법관조합은 이 규정이 사법기관인 검사를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에 예속되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64조에 위반되고, 또한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법률명령 제5조 중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라는 부분이다.
4.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는 것이다(Toute société dans laquelle la garantie des droits n'est pas assurée, ni la séparation des pouvoirs déterminée, n'a point de Constitu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헌법 제20조는 정부가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국가정책에는 특히 검찰의 업무 영역도 포함된다.
6. 헌법 제6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garant de l'indépendance de l'autorité judiciaire)"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 원칙에서 유래하는데, 사법권의 독립은 검사에게도 해당한다. 이 원칙에 따라 검찰은 공익 보호를 추구하며 자유롭게 사법기관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7. 헌법 제64조 제4항은 "판사의 신분은 보장된다(Les magistrats du siège sont inamovibles)"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사법위원회의 판사 분과는 대법원 판사,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을 추천하고, 나머지 판사는 판사 분과의 의견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fait des propositions pour les nominations des magistrats du siège à la Cour de cassation, pour celles de premier président de cour d'appel et pour celles de président d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Les autres magistrats du siège sont nommés sur son avis conforme)".
"고등사법위원회의 검사 분과는 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donne son avis sur les nominations qui concernent les magistrats du parquet)".
"고등사법위원회의 판사 분과는 판사 징계위원회로서 기능한다. 이 경우 판사 분과는 제2항의 구성원 외에 검사 분과에 소속된 판사를 포함한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statue comme conseil de discipline des magistrats du siège. Elle comprend alors, outre les membres visés au deuxième alinéa, le magistrat du siège appartenant à la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검사 분과는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이 경우 검사 분과는 제3항의 구성원 외에 판사 분과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donne son avis sur les sanctions disciplinaires qui les concernent. Elle comprend alors, outre les membres visés au troisième alinéa, le magistrat du parquet appartenant à la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검사 분과는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이 경우 검사 분과는 제3항의 구성원 외에 판사 분과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donne son avis sur les sanctions disciplinaires qui les concernent. Elle comprend alors, outre les membres visés au troisième alinéa, le magistrat du parquet appartenant à la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9. 이상과 같은 규정들은 모두 헌법이 검사가 재판기관에서 자유롭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따른 것이고, 검사의 독립성은 정부의 권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판사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10.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정들은 검사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두고 있다.
12.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제31조에 따르면 검사는 객관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제33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구두로 자유롭게 진술한다. 제39-3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가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진실 규명에 이를 수 있도록 지휘한다. 제40-1조에 따르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13. 마지막으로, 위 법률명령 제5조는 모든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구두 발언은 자유롭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이러한 모든 규정들을 종합할 때 사법권의 독립성 원칙과, 정부가 헌법 제20조에 따라 부여받고 있는 권한들 사이에는 균형있는 조화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5. 그 결과로 이러한 규정들은 공평한 절차상 권리나 방어권, 기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도 합치된다.
0 결국, 위 법률명령 제5조 중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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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의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 구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독립성이 있는 사법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의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 구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독립성이 있는 사법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전에도 2004년 3월 2일자 제2004-492호 DC 결정에서 이러한 검찰의 조직구조가 인권선언 제2조와 헌법 제66조, 그리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특히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해 위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명령 제5조에 따라 검찰을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위치하게 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검사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관한 프랑스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헌법 제64조의 '사법권(autorité judiciaire)'의 개념에 판사는 물론 검사도 포함된다는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적 가치에 관한 어떠한 원칙이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 서 있는, 딱히 새로울 것은 없는 결정입니다.
전임 법무부장관인 Jean-Jacques Urvoas가 Thierry Solère 의원에게 그 의원이 관여되어 있는 탈세 사건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사법관조합에서는 이 사건이 검찰과 법무부장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위한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보면, 2017년 12월 8일자 Le Monde지의 기사 "검찰의 독립은 실현 여부가 불분명한 헌법 개정에 달려있다(L’indépendance du parquet attendra une éventuelle réforme de la Constitution)"에서는, 당초 마크롱 정부는 2018년 1/4분기에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번 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이 약속에 따른 구속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해놓았는데 과연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요, 재미있는 것은 2017년 12월 15일자 법무부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에 의하면 위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있고서 1주일 후에 파리 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Conférence nationale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매년 한 차례씩 이런 회의가 열린다고 하네요)'에 처음으로 참석한 법무부장관 Nicole Belloubet는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의 지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음에도, 지난 20년 간 아무도 개혁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검사의 지위를 개혁하는 법무부장관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란 법관의 독립성과 유사한 정도로 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과는 관계 없이, 마크롱 정부가 종전에 약속한 대로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한편, 2017년 12월 14일자 Le Figaro지에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Urvoas 사건 : 사법관의 저항 분위기(Affaire Urvoas : vent de révolte dans la magistrature)".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12/14/01016-20171214ARTFIG00287-affaire-urvoas-vent-de-revolte-dans-la-magistrature.php] |
전임 법무부장관인 Jean-Jacques Urvoas가 Thierry Solère 의원에게 그 의원이 관여되어 있는 탈세 사건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사법관조합에서는 이 사건이 검찰과 법무부장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위한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법관조합의 주장에 의하면, 2013년에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개정되면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을 지휘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되었음에도, 2014년 1월 31일자 법무부장관의 일반훈령(la circulaire du 31 janvier 2014)에서는 오히려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정보보고를 더 강화한 조치가 모순된다며 이 조치의 폐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 대표되는 정부와 검찰 간의 관계는 무엇이 정답일까요, 그에 앞서 이런 물음에 대해 정답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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