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3일 월요일
프랑스 형법의 사기죄
2016년 10월 19일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 올라온 Julien Gueguen-Caroll 변호사의 "사기죄 : 정의, 구성요건, 형벌(DÉLIT D’ESCOQUERIE : DÉFINITION, CONSTITUTION, SANCTIONS)" 글을 간단히 소개해보겠습니다.[ 🌕 형법 규정
제313-1조【사기】 ① 사기라 함은 허위의 성명 또는 자격을 이용하거나 진실한 자격을 남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사술을 동원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을 기망하여 그 자 또는 제3자의 손해로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재산을 교부하게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또는 채무이행 또는 채무의 면제를 승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사기는 5년의 구금형 및 3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2조【가중사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기는 7년의 구금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1. 공공사무취급자가 직무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하는 경우
2. 공공사무취급자의 자격을 사칭하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경우
3. 증권의 발행 또는 인도적․사회적 구호를 목적으로 자금모집을 담당하는 자가 실행하는 경우
4. 연령, 질병, 신체나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한 자활능력이 미약하거나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② 사기가 범죄조직에 의해 범해진 경우 10년의 구금형 및 1,00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제313-3조【미수, 친족 간의 범행】 ① 본절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 제311-12조의 규정은 사기죄에 적용한다.
(이 부분의 우리말 번역은 2008년 법무부가 발간한 "프랑스 형법"을 참고하였습니다.)
Ⅰ. 사기죄
사기죄는 타인의 재산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속여서 취득하는 책략범죄이다. 속임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이나 돈을 교부하게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사기죄이다.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재산이나 돈 등을 교부한다. 사기죄는 형법 제313-1조에 규정된 범죄이다.
객관적 요건
1. 기망행위
사기죄의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① 허위의 성명 사용
: 허위의 성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이 아닌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3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허구 또는 상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의 허위 성명 사용은 고의적인 거짓말을 말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러한 행위 하나만으로도 사기죄의 객관적 요건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사례 - 자신의 지불능력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을 변경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Crim. 26 octobre 1934, Bull.crim, n°170).
② 허위의 자격 사용
: 허위의 자격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가 갖고 있지 않은 지위나 자격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대표 또는 전문가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거짓말 하나만으로도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례 - 대리인의 자격을 허위로 말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Crim. 12 juin 1936, DH 1936.389 ; Crim. 18 juilet 1968, Bull. crim. n°233).
③ 진실된 자격 남용
: 진실된 자격을 남용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진정한 것이라고 가장하기 위해 그가 갖고 있는 실제의 자격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 카톨릭 사제의 자격(Crim. 19 janvier 1901 DP 1901. 1. 342)이나 변호사의 자격(Crim. 6 avril 1993, Gaz. Pal. 1993. 2. Somm)을 사용하는 것.
부동산 매도인이 해당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증인의 자격을 남용하여 매도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Crim. 11 mars 2009 Dr. Pénal 2009, n°81).
④ 부정한 사술 사용
: 거짓말은 다른 행위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거짓말은 그 자체로는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Crim. 20 juillet 1960, Bull. Crim. n°382). 단순한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지불능력이나 신용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다른 행위와 결합되면 사기죄를 구성한다(Crim. 18 juillet 1968 Bull. crim n°233).
부정한 사술은 책략일 수도 있고, 가공회사를 만드는 것과 같은 허위연출일 수도 있고, 제3자의 관여나 정보기기의 조작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강한 정도의 사술이 없이 행위자의 말을 보강하는 문서에 의해 뒷받침되는 단순한 거짓말 정도인 경우도 있다. 결국 사술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한 은폐나 누락으론 부족하다(Crim. 5 juillet 1956, Bull. Crim. n°520). 거짓말과 부정한 사술 사이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대법원은 2011년 4월 6일자 판결에서, 회계은닉의 방법으로 작성한 월별신고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정한 사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Cass. Crim. 6 avril 2011, n°10-85209).
# 알아두면 좋은 것 : 부정한 사술이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 단순한 거짓말과 부정한 사술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잘 구별하여야 한다. 부정한 사술에 대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판례가 보여주고 있다.
2. 재산의 처분행위
피해자는 사기행위의 대상물건을 그 의사에 기하여 행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재산의 교부행위 전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처분행위는 신뢰를 배신하는 범죄행위의 최종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죄가 종료되는 것은 처분행위가 있는 순간이다.
# 알아두면 좋은 것 : 배임죄에서는 논리적으로 그 반대이다. 즉 처분행위가 범죄행위에 앞서게 되는데, 배임죄에서의 처분행위는 대상물건을 유용하는 행위보다 먼저 있게 되고, 배임죄는 대상물건을 유용하는 시점에 종료되기 시작한다.
처분행위의 대상물건은 재물, 재산상 이익, 서비스, 채무이행 또는 채무면제에 대한 승낙이다. 채무이행 또는 채무면제 행위는 권리를 창설하거나 확인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매매계약의 종료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그 예이다. 주의할 것은 부동산을 물질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기죄의 대상물건에서 부동산은 제외된다는 점이다.
처분행위의 방법은 앞서 본 것처럼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기망행위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Ⅱ. 손해의 발생
손해 발생 문제는 판례가 변경되어온 쟁점이다. 1992년 이전의 판례는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 발생을 인정하였다. 처분행위에 관한 증거만으로 손해 발생이 인정되므로, 손해는 구성요건이긴 하나 형식적인 요건이었다. 그런데 신형법 시행 이후의 판례는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였다. 1994년 10월 26일자 대법원 판결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처분행위 발생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15년 1월 28일의 판결은 처음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손해는 금전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은 처분행위나 기망적 방법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손해는 순수하게 형식적인 구성요건이다. 이는 사기죄의 결과가 거의 중요하지 않게 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죄를 형식적인 범죄가 되도록 하였다.
1. 주관적 요건
형법 제121-3조는 "실행의 고의가 없는 범죄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진실된 자격 남용
: 진실된 자격을 남용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진정한 것이라고 가장하기 위해 그가 갖고 있는 실제의 자격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 카톨릭 사제의 자격(Crim. 19 janvier 1901 DP 1901. 1. 342)이나 변호사의 자격(Crim. 6 avril 1993, Gaz. Pal. 1993. 2. Somm)을 사용하는 것.
부동산 매도인이 해당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증인의 자격을 남용하여 매도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Crim. 11 mars 2009 Dr. Pénal 2009, n°81).
④ 부정한 사술 사용
: 거짓말은 다른 행위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거짓말은 그 자체로는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Crim. 20 juillet 1960, Bull. Crim. n°382). 단순한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지불능력이나 신용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다른 행위와 결합되면 사기죄를 구성한다(Crim. 18 juillet 1968 Bull. crim n°233).
부정한 사술은 책략일 수도 있고, 가공회사를 만드는 것과 같은 허위연출일 수도 있고, 제3자의 관여나 정보기기의 조작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강한 정도의 사술이 없이 행위자의 말을 보강하는 문서에 의해 뒷받침되는 단순한 거짓말 정도인 경우도 있다. 결국 사술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한 은폐나 누락으론 부족하다(Crim. 5 juillet 1956, Bull. Crim. n°520). 거짓말과 부정한 사술 사이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대법원은 2011년 4월 6일자 판결에서, 회계은닉의 방법으로 작성한 월별신고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정한 사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Cass. Crim. 6 avril 2011, n°10-85209).
# 알아두면 좋은 것 : 부정한 사술이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 단순한 거짓말과 부정한 사술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잘 구별하여야 한다. 부정한 사술에 대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판례가 보여주고 있다.
2. 재산의 처분행위
피해자는 사기행위의 대상물건을 그 의사에 기하여 행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재산의 교부행위 전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처분행위는 신뢰를 배신하는 범죄행위의 최종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죄가 종료되는 것은 처분행위가 있는 순간이다.
# 알아두면 좋은 것 : 배임죄에서는 논리적으로 그 반대이다. 즉 처분행위가 범죄행위에 앞서게 되는데, 배임죄에서의 처분행위는 대상물건을 유용하는 행위보다 먼저 있게 되고, 배임죄는 대상물건을 유용하는 시점에 종료되기 시작한다.
처분행위의 대상물건은 재물, 재산상 이익, 서비스, 채무이행 또는 채무면제에 대한 승낙이다. 채무이행 또는 채무면제 행위는 권리를 창설하거나 확인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매매계약의 종료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그 예이다. 주의할 것은 부동산을 물질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기죄의 대상물건에서 부동산은 제외된다는 점이다.
처분행위의 방법은 앞서 본 것처럼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기망행위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Ⅱ. 손해의 발생
손해 발생 문제는 판례가 변경되어온 쟁점이다. 1992년 이전의 판례는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 발생을 인정하였다. 처분행위에 관한 증거만으로 손해 발생이 인정되므로, 손해는 구성요건이긴 하나 형식적인 요건이었다. 그런데 신형법 시행 이후의 판례는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였다. 1994년 10월 26일자 대법원 판결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처분행위 발생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15년 1월 28일의 판결은 처음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손해는 금전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은 처분행위나 기망적 방법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손해는 순수하게 형식적인 구성요건이다. 이는 사기죄의 결과가 거의 중요하지 않게 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죄를 형식적인 범죄가 되도록 하였다.
1. 주관적 요건
형법 제121-3조는 "실행의 고의가 없는 범죄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범죄는 항상 고의범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는 고의범이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지 않다. 따라서 사기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범죄는 고의범이다. 사기죄는 기망하려는 목적 하에 실행함을 인지하여야 하므로,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기망범죄이다.
2. 처벌
사기죄는 5년의 구금형과 375,000유로의 벌금(법인의 경우 1,8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2조는 가중된 형을 규정하고 있다.
3. 공소시효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즉시범이다. 이 시효의 개시시점은 처분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다. 처분행위가 수회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처분행위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 2011년 3월 14일자 법률(loi OPSSI) 이후, 약자를 상대로 사기죄가 행해진 경우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를 위한 공소권이 실행될 수 있을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
2. 처벌
사기죄는 5년의 구금형과 375,000유로의 벌금(법인의 경우 1,8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2조는 가중된 형을 규정하고 있다.
3. 공소시효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즉시범이다. 이 시효의 개시시점은 처분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다. 처분행위가 수회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처분행위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 2011년 3월 14일자 법률(loi OPSSI) 이후, 약자를 상대로 사기죄가 행해진 경우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를 위한 공소권이 실행될 수 있을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
Ⅲ. 형법 제313-1조 관련 판례
1.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Tribunal correctionnel de Grasse, 1er septembre 1948 : S. 1948.2. 141 :
허위의 성명을 사용하여 7일간 호텔에 숙박한 후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 호텔 입장에서 투숙객의 인적사항은 투숙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허위 성명 사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Crim. 2 octobre 1978, Gaz. Pal. 1979. 2. Somm. 354 :
100% 시각장애인이 사회보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그의 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사회보험 측에 알리지 않은 경우.
2.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Crim. 16 octobre 2013, Dalloz Acutalité, 24 octobre 2013, D.2013. AJ 2399 :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인성검사를 제안한 후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서비스나 물품 구입을 제안하여 거액을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사술을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Crim. 26 janvier 1871 : S. 1872. 1. 95 :
허위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부정한 사술에 해당한다.
Crim. 19 mai 1987 : Gaz. Pal. 1988. 1. Somm. 5 :
훔친 신용카드로 상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타인의 이름이나 자격을 사용하거나 서명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Crim. 27 février 1984 : D. 1985. IR 367 (exorcisme) :
순진한 사람들에게 예언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여 돈을 투자하게 한 후, 한 사람이 이를 모두 취득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
우리나라 형법에 사기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우리나 프랑스나 사기죄에 관한 조문은 내용이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따라 판례에 의한 해석이 중요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차용사기'라는 사건이 고소사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변제받지 못한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곤 하는데, 그 혐의사실은 돈을 빌린 사람이 나중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나중에 이를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갔다는 식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하지만, 이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차 기한 내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매우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외부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빌린 사람의 마음 속이 어떠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증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차용사기로 고소되더라도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설령 기소까지 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랑스 사법관학교에서 연수를 하면서 파리지방법원의 공판부서 사무실에 있는 재산범죄 사건 기록 모두를 들춰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차용사기 사건이 많은지, 그런 사건은 어떻게 수사하고 처리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결과는, 제가 바라던 전형적인 차용사기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만든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사건, 문서를 위조해서 돈을 가로챈 사건, 변호사를 사칭하여 돈을 받은 사건 등 외부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사건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명의를 도용했는지, 위조된 신분증, 신용카드, 문서가 존재하고 이것이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변호사가 아닌데 자격을 사칭한 것인지 여부 등 외부로 드러난 사실관계가 맞는지만 입증하면 되고, 굳이 행위자의 마음 속이 어떠하였는지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는 사안들입니다.
앞의 글에서도 차용사기와 같은 사안이 사례로 등장하지는 않네요.
사기죄 자체보다는 차용사기라는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많아, 프랑스 글을 하나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만, 딱히 결론은 없습니다.
피드 구독하기:
댓글
(
Atom
)
Search
Category
Tag
4월 이야기
(2)
가짜 뉴스
(1)
감독관
(1)
감찰관
(2)
감찰제도
(3)
강사
(1)
강의
(3)
강제수사
(2)
강제입원
(1)
개혁
(9)
건축
(4)
검사
(52)
검찰
(27)
검찰총장
(6)
검찰항고
(1)
경찰
(4)
고등사법위원회
(7)
골든아워
(1)
공감
(9)
공기계
(1)
공부
(4)
공소장
(1)
교도소
(2)
교육
(2)
구글
(10)
구글포토
(1)
구금대체형
(2)
구금시설
(1)
구치소
(1)
국가금융검찰
(4)
국가대테러검찰
(2)
국가사법재판소
(4)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
(1)
국가정의재판소
(2)
국사
(1)
권리보호관
(1)
그리스
(1)
근무환경
(3)
금융전담 검찰
(3)
기생충
(1)
까페
(3)
나의아저씨
(1)
네덜란드
(1)
노란조끼
(1)
녹음
(1)
논고
(1)
대구
(1)
대륙법
(1)
대법원
(10)
대법원장
(2)
대테러
(3)
대통령
(2)
대학원
(6)
대화
(2)
데이식스
(1)
덴마크
(1)
도시
(1)
도피성
(1)
독립성
(17)
독서일기
(37)
독일
(1)
드라마
(1)
디지털
(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
디지털증거
(2)
라따뚜이
(1)
라트비아
(1)
레미제라블
(3)
루브르
(1)
룩셈부르크
(1)
리더
(1)
리투아니아
(1)
마이클 코넬리
(6)
마인드맵
(1)
마츠 타카코
(1)
마크롱
(2)
맥
(3)
메타버스
(1)
명예훼손죄
(3)
모노프리
(1)
모욕죄
(2)
몰타
(1)
문화
(1)
미국
(13)
미러링
(2)
미모자
(1)
미술
(1)
미키 할러
(6)
바울
(1)
배심재판
(1)
배심제
(7)
범죄
(4)
법률구조
(1)
법률용어
(2)
법무부
(19)
법무부장관
(11)
법원
(15)
법원서기
(1)
법정
(3)
법정소설
(6)
벨기에
(1)
변호사
(11)
변호사협회
(1)
보호유치
(4)
블로그
(5)
비상상고
(1)
비시정부
(2)
빵
(3)
사교
(1)
사기죄
(2)
사법감찰
(1)
사법개혁
(2)
사법관
(16)
사법정보
(2)
사법제도
(87)
사소
(1)
사용자 환경
(1)
사진
(1)
샌드위치
(1)
서기
(1)
서울
(5)
석방구금판사
(1)
성경
(2)
성희롱
(1)
센강
(1)
소년법원
(1)
소법원
(2)
소통
(7)
수사
(1)
수사지휘
(1)
수사판사
(4)
수용시설
(1)
수용시설 최고감독관
(1)
슈크르트
(1)
스웨덴
(1)
스트로스 칸
(1)
스티브잡스
(5)
스페인
(1)
슬로바키아
(1)
슬로베니아
(1)
시간
(1)
시스템
(1)
식도락
(15)
식전빵
(1)
신년사
(2)
신속기소절차
(1)
신원확인
(1)
심리학
(2)
아날로그
(2)
아웃라이어
(1)
아이디어
(9)
아이유
(1)
아이패드
(16)
아이폰
(24)
아일랜드
(1)
아카데미상
(1)
압수수색
(2)
애플
(8)
앱
(5)
야구
(2)
언락폰
(1)
언터처블
(1)
에스토니아
(1)
엘리제 궁
(1)
여행
(10)
역사
(11)
열정
(1)
영국
(2)
영미법
(1)
영상녹화물
(2)
영어
(1)
영화
(9)
예술
(1)
예심수사판사
(6)
예심판사
(3)
오스카상
(1)
오스트리아
(1)
올림픽
(1)
와이파이
(1)
와인
(1)
우트로 사건
(1)
웹사이트
(1)
위선떨지 말자
(1)
위헌
(1)
유럽사법재판소
(1)
유럽인권법원
(1)
유심
(1)
유튜브
(3)
음식
(1)
이국종
(1)
이준
(1)
이탈리아
(1)
인간관계론
(1)
인공지능
(1)
인사
(3)
인생
(1)
인왕재색도
(1)
일본
(1)
자치경찰
(1)
잡담
(40)
재판
(1)
재판의 독립
(1)
쟝-루이 나달
(1)
저작권
(1)
전문법칙
(3)
전원
(1)
전자소송
(4)
전자화
(5)
절차의 무효
(1)
정신병원
(2)
조서
(4)
조직범죄
(1)
중죄재판부
(2)
증거
(8)
증거법
(2)
지문
(1)
직권남용
(1)
직무교육
(1)
직무상 과오 책임
(1)
직장
(7)
직접주의
(1)
참고인
(1)
참고인 구인
(1)
참심제
(2)
체코
(1)
최고사법관회의
(7)
치료감호소
(1)
카페
(1)
캠핑장
(2)
케밥
(1)
크롬
(1)
크리스마스
(1)
키노트
(1)
키프로스
(1)
테러
(3)
통계
(1)
통신비밀
(1)
퇴사
(1)
트위터
(4)
파기원
(2)
파리
(22)
파리 지방검찰청
(1)
판결정보 공개
(3)
판례
(1)
판사
(7)
팟캐스트
(1)
페이스북
(2)
포르투갈
(1)
포토북
(2)
폴란드
(1)
프랑스
(27)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13)
프랑스 드라마
(1)
프랑스 사법제도
(131)
프랑스 생활
(37)
프랑스 언론
(3)
프랑스 영화
(3)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
프랑스 장관
(1)
프랑스 총리
(1)
프랑스어
(4)
프레젠테이션
(1)
프리젠테이션
(1)
플뢰르 펠르랭
(2)
플리바기닝
(5)
피해자
(1)
핀란드
(1)
한식
(1)
한양도성
(1)
햄버거
(1)
헌법
(1)
헌법위원회
(3)
헝가리
(1)
형벌
(4)
형사소송
(38)
호텔
(1)
회식
(3)
AI
(1)
CEO
(1)
DELF
(3)
DNA
(1)
EU
(28)
gilets jaunes
(1)
greffier
(1)
IT
(56)
jeudigital
(1)
NFT
(1)
open data
(4)
RSS
(1)
transformation numérique
(1)
UI
(1)
Je-Hee. Powered by Blogger.
Blog Archive
-
2021
(15)
- 12월 2021 (2)
- 11월 2021 (1)
- 10월 2021 (2)
- 9월 2021 (3)
- 8월 2021 (1)
- 7월 2021 (2)
- 6월 2021 (1)
- 5월 2021 (1)
- 3월 2021 (2)
-
2019
(40)
- 12월 2019 (4)
- 11월 2019 (4)
- 10월 2019 (2)
- 9월 2019 (1)
- 8월 2019 (3)
- 7월 2019 (13)
- 4월 2019 (2)
- 3월 2019 (3)
- 2월 2019 (2)
- 1월 2019 (6)
-
2018
(36)
- 12월 2018 (7)
- 11월 2018 (3)
- 10월 2018 (4)
- 9월 2018 (2)
- 8월 2018 (2)
- 7월 2018 (1)
- 6월 2018 (3)
- 5월 2018 (1)
- 4월 2018 (6)
- 3월 2018 (6)
- 2월 2018 (1)
-
2017
(24)
- 12월 2017 (6)
- 11월 2017 (1)
- 9월 2017 (1)
- 8월 2017 (2)
- 7월 2017 (3)
- 6월 2017 (3)
- 5월 2017 (1)
- 2월 2017 (2)
- 1월 2017 (2)
-
2016
(33)
- 12월 2016 (6)
- 11월 2016 (1)
- 10월 2016 (5)
- 9월 2016 (1)
- 8월 2016 (1)
- 7월 2016 (2)
- 6월 2016 (3)
- 5월 2016 (6)
- 4월 2016 (2)
- 3월 2016 (3)
- 2월 2016 (3)
Popular Posts
-
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
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
지난 주에 4박 5일간의 짧은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여행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은 숙소 창밖 풍경] 1. 이번 파리 여행은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와의 단둘만의 여행이었...
-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 3...
© iMagistrat 2013 . Powered by Bootstrap , Blogger templates and RWD Testing Tool
댓글 없음 :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