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프랑스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 확정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0/14/2016 11:38:00 오후
라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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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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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10월 12일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는 이런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J21 : 현대화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다."(J21 : le projet de loi de modernisation définitivement adopté)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J21)이 하원을 통과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이 법안은 사법의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1. 더 접근이 쉬운 사법, 2. 더 효율적인 사법, 3. 더 단순한 사법, 4. 더 가까운 사법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의 로고] |
가끔씩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나 언론을 보면 Justice 21 얘기를 자꾸 하길래, 정부가 바뀌니까 또 무슨 사법개혁 논의를 하는 건가 보다, 개혁하려다 거센 반대에 부닥치고 정부가 인기가 떨어지고 하다 보면 또 흐지부지하겠지 하고 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저게 뭔지 궁금하더군요. 궁금하긴 하나 그렇다고 그동안의 뉴스나 자료를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고, 더구나 프랑스 말로 된 뉴스나 자료를 힘들게 해석하며 읽기는 싫어, 우리 말로 된 자료가 있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우리 말로 된 자료가 딱 하나 구글에서 검색되더군요. 2014년 5월 1일자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낸 '해외사법 관련 언론보도 등 자료 제94호'(해외연수법관 보고자료)에 실린 배정현 판사님의 글 '프랑스 사법개혁 추진을 둘러싼 논의'에서 J21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글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옮겨보면, 프랑스 올랭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2012년 5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Christiane TAUBIRA가 취임 직후부터 사법시스템 효율성 제고, 사법접근성 제고, 사법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3년 12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원과 검찰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268개의 제안이 담긴 방대한 양의 4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현재 각 법원을 중심으로 논의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위 4개 보고서를 대략 살펴보면, 1. 법무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사법관의 직무를 그 역할과 목적에 따라 세분할 것을 제안하였고, 2. '21세기 법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시민의 사법접근성과 법원의 전문화를 위한 재판관할 조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3. '21세기 판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사법관과 서기 등 구성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4. 마지막 보고서는 검찰조직과 검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것인데 검사의 지위 강화를 위한 최고사법관회의의 개혁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프랑스에서 검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의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최고사법관회의에 부여하는 것으로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이 블로그(2016년 3월 27일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 관련 움직임')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위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2014년 3월 이후의 논의과정을 거쳐 과연 어떤 내용들이 취사선택되고 추가되어 이번에 하원을 통과하였는지는 하원 자료를 더 살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하원을 통과한 최종 법안은 바로 '요기'에 있습니다. 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대문에 바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법안에 관해 법무부장관과 하원의원들의 의사과정이 기록된 하원 의사록은 '요기'에 있습니다.
법안은 민사, 형사, 행정 등 사법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제가 사법관의 지위나 형사법 분야의 변화에 관심이 있어 그런 부분들만 대략 훑어보았습니다. 행정구역에 맞게 법원 관할을 변경하고 소년경죄법원을 폐지하는 등 주로 법원조직을 변경하는 내용이 보이고, 그 외에 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다지 보이지 않네요.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이 이미 상원과 하원 모두의 심의를 거쳤고, définitif(최종적인)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에 보이는 걸로 봐서 의회 단계의 과정은 모두 끝나고 이제 헌법위원회의 규범성 심사 같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절차들만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안은 민사, 형사, 행정 등 사법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제가 사법관의 지위나 형사법 분야의 변화에 관심이 있어 그런 부분들만 대략 훑어보았습니다. 행정구역에 맞게 법원 관할을 변경하고 소년경죄법원을 폐지하는 등 주로 법원조직을 변경하는 내용이 보이고, 그 외에 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다지 보이지 않네요.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이 이미 상원과 하원 모두의 심의를 거쳤고, définitif(최종적인)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에 보이는 걸로 봐서 의회 단계의 과정은 모두 끝나고 이제 헌법위원회의 규범성 심사 같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절차들만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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