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4일 토요일
프랑스 형사사법제도 개관
[이 글은 제가 2008. 8. 작성한 논문 "프랑스 형사증거법 연구-조서와 영상녹화물을 중심으로" 중 증거법 관련 논의의 편의를 위해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를 개관한 부분을 옮긴 것입니다. 다만, 아래한글 문서를 복사하여 그대로 붙여넣었더니 주석들은 모두 사라져버린 문제가 있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법제도 일반
가. 사법부와 검찰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현재 프랑스에 존재하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듬어져 현재에 이른 역사적 산물이다. 즉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의 절대왕정시대, 그 이후의 혁명기, 왕정과 공화정이 반복되는 변혁기, 19세기 후반의 풍요의 시대, 20세기 전반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기 등을 거치며 점차 변혁되고 자리를 잡아 온 역사적 산물인 관계로, 그 제도나 구조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편이다. 또한 과거에 정당성을 갖고 운용되던 제도가 이후의 사회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채 불합리한 모습으로 잔존해 있기도 하는 등, 이로 인해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외국의 법조인에게는 쉽게 그 이해를 허락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우선 국가권력의 구조를 보면, 프랑스는 행정권과 입법권으로 두 국가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이권분립 형태의 국가이고, 사법권은 일종의 법집행작용으로서 행정권에 속해 있다. 그리고 사법부는 일반적인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법원과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의 두 계통으로 구분되어 행정부 내에 사법법원 조직과 행정법원 조직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행정법원 조직은 사법법원 조직과 그 인적 구성이나 기능이 완전히 다르고, 우리의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와 동일한 성격의 판사와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사법법원 조직이다.
사법법원 조직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부의 법무부 내에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소속되어 법무부가 법원의 예산이나 조직 등 행정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각 법원은 우리의 심급 구조와 마찬가지로 대법원(Cour de cassation), 고등법원(Cour d'appel), 지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등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지방법원과는 별도로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소법원(Tribunal d'instance)이 존재하는데, 이는 대체로 경미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소규모의 행정단위에 설치된 법원이다. 그 외에 특수한 분야의 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특별법원들이 설치되어 있다.
검찰(Parquet)의 경우, 법원과 다른 별개의 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급 이상의 각급 법원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로서 설치되어 있다. 즉 한 법원 내에 판사의 조직과 검사의 조직이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단지 그 기능이나 업무만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개개의 판사에게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이 판사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반면, 검사에게는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여 위계질서에 의한 상명하복 의무가 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판사와 검사는 '사법관(magistrat)'이라는 용어로 통칭되는데, 사법관이 되기 위한 선발절차와 연수과정이 동일하고, 사법관으로의 임용 후에도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법관의 판사 또는 검사로서의 직위는 일종의 보직 개념처럼 취급되어, 일부 고위직 사법관을 제외하고는 각자의 희망과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전관이 자유로운 편이다.
검찰의 조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프랑스의 검찰에는 우리의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소속 검찰청의 수장은 단지 그가 속해 있는 대법원 소속 검찰청의 사법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할 뿐이고, 전체 검찰 구성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이 없다. 대신 검찰의 위계질서의 정점은 법무부장관이고, 그 하위 단계는 각 고등법원에 소속된 검찰청의 수장들로서, 이들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형사소송법 제36조) 한편 각 고등법원 관내의 전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같은 법 제37조) 등 실질적으로 우리의 검찰총장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의 특성으로는, 독립성, 상명하복 관계, 검사동일체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즉 검사의 고유 업무에 관해서는 법원이나 당사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결정권이 있고, 범죄 피해자의 사소 제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소나나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공익의 대표자라는 지위상 판사와는 달리 당사자에 의해 기피될 수 없다(독립성). 그리고 검찰은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이기 때문에 검사는 상급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상명하복 관계). 다만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수장의 고유권한에 대하여는 이러한 복종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법정에서는 검사가 어떠한 발언도 할 자유가 있다. 또한 우리의 검사동일체 원칙과 마찬가지로, 각 검사는 사건에 대해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무교체가 가능하고 직무의 연속성이 보장된다(검사동일체 원칙).
나. 검사의 지위
프랑스에서도 검사의 임무는 공공질서 준수, 공익 보호, 법률의 정당한 적용을 감시하는 것이다.
형사분야에 있어서, 검사는 절차의 주요한 당사자로서 공소를 수행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하며(형사소송법 제31조), 재판법원의 심리에 참여하고(같은 법 제32조 제2항), 판결의 집행을 담당한다(같은 법 제32조 제3항). 그리고 검사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해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같은 법 제12조, 제41조 제2항).
특히 수사업무의 측면에서 보면,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실무상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나 인지수사 등의 직접수사는 거의 행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직수 고소고발사건이나 사법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경찰의 수사행위를 통제하며(같은 법 제41조 제2항), 송치받은 사건으로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심수사개시를 청구하고 예심수사판사의 수사행위에 대해 예심수사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진실발견을 위해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처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에 관여한다(같은 법 제82조).
결국 형사분야에 관한 검사의 임무는 사법경찰의 수사로부터 재판법원의 판결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 관여하여 사건의 진행을 주관하고, 사법경찰과 법원의 수사 및 재판활동을 견제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민사분야에 있어서도, 검사는 공익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민사사건에 관여하여 법원에 대해 법률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그 기본원리가 다르기는 하나 공익을 대표한다는 검사의 지위상 형사절차와 마찬가지로 민사절차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어떠한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에 필요한 미묘한 사실이나 법률문제에 대해 법원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신분행위사건(민법 제99조), 부재사건(같은 법 제122조), 소년의 보호나 친권행사 관련 사건(같은 법 제289조), 성인에 대한 후견사건(같은 법 제493조) 등 법률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검사의 관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 한편으로, 그 외의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도 공공질서와 관련 있는 사안일 경우 검사가 공공질서의 보호를 위해 주된 당사자로서 제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다. 형사사법절차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에서 우리와 확연히 다른 부분은 사인소추(Action civile) 제도와 예심수사판사(Juge d'instruction) 제도의 존재, 그리고 범죄의 분류방법 등이다.
우선 프랑스의 형사절차에는 공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법원 외에 그 이전 단계로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임무를 갖는 예심수사법원이 존재한다. 즉 형사절차가 소추(poursuite), 예심수사(instruction préparatoire), 판결(jugement)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소추는 검찰이, 예심수사는 예심수사법원이, 판결은 재판법원이 각각 담당한다.
원칙적으로 공소제기의 담당자는 검사이고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다만 기소독점주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 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 예심수사법원 또는 재판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추를 제기할 수 있는 사인소추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바, 이는 범죄 피해자의 형사소추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결합시킨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조).
예심수사절차는 범인의 발견, 사실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 형사책임부과 여부 등의 결정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일련의 절차인데, 이는 우리의 검사가 행하는 수사절차와 유사하며, 예심수사판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예심수사판사는 자신에게 접수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심수사를 통하여 당해 사건이 재판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재판법원으로의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그와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당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짐과 동시에 판사로서의 결정권을 가진다. 그리고 예심수사의 각 단계에서 검사는 예심수사판사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할 수 있다. 또한 예심수사판사는 그가 예심수사를 진행한 사건의 재판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이에 반하는 재판은 무효이다.
한편 현재 예심수사판사는 단독으로 예심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2007. 3. 5. 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10. 1. 1. 부터는 3인의 예심수사판사로 구성된 예심합의부(collégialité de l'instruction)가 예심수사를 담당하게 된다(같은 법 제83조).
재판법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1심 법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은 속심(續審)으로서 1심 재판에서의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며, 사건을 자판할 권한은 없고 파기할 권한만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 형법(Code Pénal)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죄를 중죄(crime), 경죄(délit), 위경죄(contravention)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형법 제111-1조), 그 범죄의 종류에 따라 수사, 관할 재판부 및 재판절차 등을 달리한다.
즉 형법상 각 구성요건별로 위 세 가지의 범죄 중 어느 하나로서 지정되어 있는데, 중죄의 경우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같은 법 제131-1조), 경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750유로 이상의 벌금형 등으로(같은 법 제131-3조, 제131-4조), 위경죄의 경우 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같은 법 제131-12조, 제131-13조) 각 처벌할 수 있다.
중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이 있고, 경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사기, 절도, 폭력 등이 있으며, 위경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우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들 수 있다. 각 범죄별 사건 수를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한 해 동안 프랑스의 전체 검찰청에 접수된 5,311,024건의 사건 중, 중죄사건이 17,953건(0.34%), 경죄사건이 4,947,709건(93.16%), 5급 위경죄사건이 293,324건(5.52%)으로서, 경죄사건이 형사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추된 사건이 위 세 가지의 범죄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달라지는데,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중죄법원(Cour d'assises)에서, 경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에서, 위경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법원(Tribunal de police)에서 이를 각 관할한다. 여기서 ‘법원’이라는 명칭은 별개의 조직과 시설을 갖춘 일반적인 의미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의미한다. 한편 중죄법원은 고등법원에, 경죄법원은 지방법원에, 경찰법원은 소법원에 각 설치되어 있다.
각 범죄별로 재판절차도 다른데, 중죄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예심수사가 필수적이고 배심제도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다. 경죄사건의 경우 단독판사 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고, 위경죄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의 약식명령제도와 유사한 간이소송절차(procédure simplifiée)에 의해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세 종류의 범죄수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이 진행하는 현행범수사(enquê̂te en cas d'infraction flagrante)와 예비수사(enquê̂te préliminaire), 그리고 예심수사판사가 진행하는 예심수사(instruction préparatoire) 등이다.
2. 수사절차
가. 경찰수사 단계
사법경찰에는 사법경찰관(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사법경찰리(agents de police judiciaire), 보조 사법경찰리(agents de police judiciaire adjoints) 등이 있고, 그밖에 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분야의 범죄수사에 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인 특별 사법경찰관이 있다. 사법경찰관은 국가경찰(Police)의 간부나 군인경찰(Gendarmerie)의 지휘관 등(형사소송법 제16조)이, 사법경찰리는 국가경찰이나 군인경찰로서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지 않은 자 등(같은 법 제20조)이, 보조 사법경찰리는 국가경찰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리로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또는 군인경찰 소속의 군무원 등(같은 법 제21조)이, 특별 사법경찰관은 산림관리 공무원, 세관 공무원 등(같은 법 제22조, 제28-1조, 제29조)이 각각 해당된다.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데(같은 법 제12조, 제41조 제2항), 예심수사가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법규에 정한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을 수사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예심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예심수사판사의 수사지휘사항을 집행하고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그리고 사법경찰은 예비수사와 중죄 및 경죄의 현행범에 대한 수사를 행한다(같은 법 제17조).
사법경찰관이 중죄, 경죄 및 위경죄의 존재를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작성한 조서의 원본 및 그 인증등본 1통을 직접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일체의 관계서류 및 기록도 동시에 송부하고, 압수한 물건은 검사에게 인계한다(같은 항).
나. 검찰수사 단계
검사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또는 이를 행하게 한다(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즉 검사는 사법경찰이 인지, 고소, 고발 등에 의해 현행범수사 또는 예비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를 지휘하고, 위 수사가 종결된 후 이를 송치받아 기소 여부의 결정을 하게 된다.
우선 사안이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필요적으로 예심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의 개시를 청구(réquisitoire introductif)하고, 사안이 경죄나 위경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혐의 유무가 불분명하여 기소 여부의 결정을 위해서는 강제력을 사용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역시 예심수사의 개시를 청구하며, 추후 예심수사가 종결되면 예심수사의 결과에 관해 의견을 개진(réquisitoire définitif)한다.
사법경찰의 수사결과만으로 기소하기에 충분하여 곧바로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간단한 위경죄사건에 대해서는 구형하는 벌금 액수만 정한 후 경찰법원의 간이소송절차(procédure simplifiée)에 회부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는 추후 서류재판에 의한 약식명령(ordonannce pénale)으로 종결된다.
역시 사법경찰의 수사결과만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 일반적인 경죄사건의 경우에는, 직접소환절차(citation directe), 조서에 의한 소환절차(convocation par procés-verbal), 신속기소절차(comparution immédiate),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소환절차(convocation par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ou agents de police judiciaire), 약식명령 청구(ordonannce pénale)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형사화해(composition pénale), 형사중재(médiation pénale),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 약칭 CRPC) 등의 기소 대체수단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다.
한편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범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불기소결정(classement sans suite)을 하게 되는데, 실무상 이 경우에는 이유를 부기한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단지 사건기록 표지에 인쇄되어 있는 불기소이유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문 작성을 대신한다.
다. 예심수사 단계
예심수사판사는 검사의 예심수사개시청구 또는 사소당사자의 고소를 접수하여 예심수사를 개시한다. 원칙적으로는 예심수사판사가 직접 예심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실무상으로는 예심수사판사가 직접수사를 수행할만한 여건의 불비를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을 사법경찰에게 수사지휘(commission rogatoire)하여 사법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다만 예심수사가 개시된 경우 피의자(mise en examen), 사소당사자, 예심참고인(témoin assisté) 등에 대한 조사는 사법경찰이 수행할 수 없고 예심수사판사가 직접 담당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52조 제2항), 예심수사판사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사항에 대해서만 추후 사법경찰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후 직접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와 기타 필요한 보완수사를 진행한다.
예심수사판사는 해당 사건의 예심수사를 종결한 후 검사에게 수사기록을 송부하여 검사의 최종의견(réquisitoire définitif)을 물은 다음, 사건이 재판을 개시하기에 불충분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불처벌결정(ordonnance de non-lieu)을 하고, 재판을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판단하면 각 사안에 따라 중죄법원 또는 경죄법원 등으로 이송결정을 하게 되고 이로써 비로소 재판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된다.
한편 예심수사판사는 예심수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결정(ordonnance)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재판행위로서 위 결정에 대하여 검사나 피의자 등 이해당사자는 항고할 수 있고, 그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의 예심부(chambre de l'instruction)가 담당한다.
3. 공판절차
가. 중죄사건
중죄사건에 관한 중죄법원의 공판은 프랑스 대혁명 직후인 1791년에 영국식 배심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된 배심제에 의해 진행된다.
중죄법원은 일반적인 1심 재판기관인 지방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 설치되고, 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속의 판사인 재판장, 지방법원 소속의 판사인 배석판사 2명 등 3명의 직업법관과 9명의 시민 배심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중죄법원은 상설 재판부가 아닌 비상설 재판부로서 3개월을 개정기로 하여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운영되고 각 개정기 중 수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통상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1건당 2-4일 정도가 소요되는 집중심리를 통해 공판을 끝낸다. 심리는 대부분의 사건이 2, 3일로 종료되지만,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주일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하나의 사건 기일은 연속하여 열린다. 또한 개정일이 2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판사와 배심원들은 자유롭게 귀가를 할 수 있고, 별도의 격리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배심원의 선정을 위해서는, 각 도별로 매년 배심원명부를 작성하는데, 파리의 경우 인구 1,800명당 1명을, 기타 지방의 경우 인구 1,300명당 1명을 배심원 후보로 선정해 둔 다음, 개정일 30일 전까지 공개법정에서 연차명부를 토대로 추첨으로 배심원 후보 40명과 예비배심원 후보 12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다. 공판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 중 추첨에 의해 당해 사건의 공판에 관여할 배심원을 선정하게 된다.
중죄법원의 법정구조는 일반 형사법정의 구조와 동일하고, 다만 배심원 등 12명의 재판부가 모두 앉을 수 있도록 법대가 다소 긴 편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법대에는 직업법관 3명과 배심원 9명이 나란히 앉고, 예비배심원 2명은 법정의 구조에 따라 법대와 다소 떨어진 별도의 자리에 착석하게 된다. 공판관여 검사로는, 중죄법원이 고등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역시 고등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참여한다.
중죄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공판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인정신문(형사소송법 제294조, 제317조)
공판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재판장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② 배심원의 선정(같은 법 제293조, 제295조 내지 제305-1조)
인정신문이 끝난 후 검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을 참여시킨 가운데 공개된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절차에 들어가는데, 당일 출석한 배심원 후보 중에서 추첨으로 정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 또는 수명을 선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배심원 후보에게는 벌금형의 제재가 가해진다. 추첨된 배심원 후보에 대해서 검사와 피고인은 이유소명 없이 기피가 가능한데, 검사는 4명, 피고인은 5명까지 가능하다.
배심원의 선정이 완료된 후,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무죄추정의 원칙과 배심원의 임무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관한 선서를 하게 한다. 이어 재판장은 배심원들로 하여금 서기가 낭독하는 예심수사판사의 중죄법원 이송결정문(ordonnance de mise en accusation devant la cour d'assises)을 주의 깊게 듣게 한다. 미리 사건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배석판사나 배심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때 사건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배심제에 의한 공판에서는 구두주의가 철저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건기록은 사전에 재판장만 읽을 수 있고 배심원은 물론 배석판사도 사전에 이를 열람할 수 없다. 따라서 배심원과 배석판사는 공판개시 후 변론에 제출되어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항만을 토대로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
③ 피고인신문(같은 법 제311조 제1항, 제312조, 제328조, 제340조)
영미법계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신문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검사가 주도적으로 신문을 담당하지만, 전형적인 대륙법계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갖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재판장이 주도적으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청취한다.
배심원은 재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여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판 중 사건기록 열람은 불가능하나 필기는 가능하다.
오직 재판장만 사전에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는 결과, 이 피고인신문절차를 통해 수사기록이 공판에 현출되는 셈이 된다. 또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신문을 하는 것은 주로 당해 사건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재판장이며, 배석판사나 배심원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문을 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한편, 재판장은 피고인신문시 피고인의 유죄 여부에 관하여 그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 사소당사자의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사소당사자는 재판장을 경유하여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④ 증인신문(같은 법 제324조 내지 제326조, 제329조 내지 제340조)
공판절차에 관한 구두주의 원칙상 중죄법원 공판의 핵심은 바로 증인신문절차이다. 실무상 증인신문이 거의 행해지지 않는 경죄법원 또는 경찰법원의 공판과는 달리, 중죄법원의 공판에서는 유죄 입증에 필요한 모든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을 하여야 한다.
증인이 소환된 경우,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말 것을 명하고 증인들이 증언 전에 서로 통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증인신문은 피고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진행되는데,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고 신문을 시작한다. 증인신문은 재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따로따로 행해진다.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 사소당사자의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요구하여 증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피고인과 사소당사자는 재판장을 경유하여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증인으로서 소환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재량으로 당해 증인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증인신문을 대신한다.
한편 중죄법원의 공판에서는 재판장의 자유재량권으로 인하여 공판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 즉 재판장은 그 명예와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발견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가지며, 심리 진행 중 필요하면 누구라도 구인영장에 의하여 소환한 후 진술을 듣거나 심리의 전개에 따라 진실발견을 위해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10조).
⑤ 증거물 제시 및 의견 청취(같은 법 제341조)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배석판사나 배심원에게도 이를 제시한다.
증거물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판개정 내내 나무상자 등에 담아 법대 앞에 놓아두고, 필요한 경우 상자에서 꺼내어 법정에서 현출한다.
⑥ 사소당사자의 의견 진술(같은 법 제346조 제1항 전문)
사소가 청구되고 사소당사자가 재정하고 있는 사건인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종료된 후 사소당사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다.
사소당사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인이 먼저 의견을 진술한 다음 사소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한다.
⑦ 검사의 논고(같은 법 제346조 제1항 후문)
이어 검사가 구형의견을 포함한 논고를 행한다.
실무상 검사는 이때 사건의 요지와 처벌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매우 상세하고 길게 개진하면서 논고를 하는 편이다.
⑧ 피고인측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종진술(같은 법 제346조 제2항, 제3항)
검사의 논고 후에는 피고인측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진술이 이어진다.
프랑스의 형사소송에서는 구두주의 원칙상 변호인이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변론을 하는 경우보다는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편이다. 때문에 실무상 변호인의 변론은 매우 상세하고 길게 진행되는 편이다.
이에 대해 검사와 사소당사자는 반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항상 최후에 진술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검사와 사소당사자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가능하다.
⑨ 평의와 판결 선고(같은 법 제355조 내지 제380조)
피고인의 최종진술이 끝나면 심리가 종결되고 이어서 판사와 배심원은 평의실로 퇴정하여 장시간 평의를 하게 되는데, 평의를 마친 후가 아니면 평의실을 나올 수 없다.
판사와 배심원은 먼저 유무죄 여부에 관하여 토의하고, 다음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한 후, 판사와 배심원이 동일한 자격으로 각 안건별로 연속하여 투표로써 결정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은 적어도 8표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는데, 항소심의 경우에는 최소한 10표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다. 양형에 대해서는 법정 최장기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인 7표가 필요하다.
평의가 끝나면 즉시 판결(arrê̂t)이 선고되는데, 판결문은 선고 후 서기가 작성하고, 유죄 판결에는 유죄인정 이유나 양형 이유는 기재하지 않으며 인정사실만 간단히 기재한다.
⑩ 부대소송(같은 법 제371조 내지 제375-2조)
중죄법원의 공판에 참여한 사소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도 함께 청구하게 되는데, 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후 배심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만에 의하여 별도로 심리가 진행된다.
이 심리절차에서는 사소당사자의 청구취지와 피고인측의 답변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평의를 위해 휴정하고, 평의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한다. 실무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은 이미 앞의 절차에서 모두 현출되고 논의된 상태이므로, 이 부분의 심리는 매우 간단히 진행된다.
나. 경죄사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의 형사절차상 범죄별로는 경죄로 분류된 범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경죄법원의 공판절차는 프랑스 형사소송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경죄법원의 재판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 등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구성함이 원칙인데(형사소송법 제398조 제1항),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2006. 6. 8. 부터는 지역간이법원의 시민판사(juge de proximité) 1명이 직업법관 대신 배석판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같은 조 제5항). 한편 같은 법 제398-1조에 규정된 일정한 범위의 경죄사건에 대한 재판은 단독판사가 수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8조 제3항).
경죄법원의 공판절차에서도 구두주의가 원칙인바, 구두주의는 피고인과 방청인들을 위해서는 물론 사전에 기록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배석판사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배석판사로서 재판부에 직접 참여하게 된 시민판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원칙이다.
공판진행방식은 역시 전형적인 대륙법계 직권주의의 그것으로서, 사전에 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한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을 비롯하여 증인신문 등 공판의 주요 절차를 모두 혼자 도맡아 진행하고, 수사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증거서류들의 요지도 직접 기록을 넘겨가며 낭독하거나 고지한다. 다만 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역할분담에 따라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배석판사가 사전에 기록을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경죄사건에 대한 공판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인정신문(같은 법 제406조)
우선 재판장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법원에 사건이 수리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② 피고인신문(같은 법 제442조)
이어 재판장은 피고인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청취한다.
재판장이 먼저, 그리고 주도적으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주요한 신문사항은 재판장에 의해 모두 제시되는 결과, 실무상 검사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보충신문을 행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③ 증인신문(같은 법 제436조, 제437조, 제444조)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시 증인의 출석 여부도 확인하는데, 인정신문이 끝난 후에는 증인에게 지정된 장소로 퇴정할 것을 명하고, 증인들이 진술 전에 서로 통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피고인신문이 종료한 후,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고 신문을 시작한다. 원칙적으로 소추자가 신청한 증인을 먼저 신문한다.
공판절차의 구두주의 원칙상 증인의 진술 역시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 의해 현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으로는 경죄법원의 공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이 시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보통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재판장이 낭독함으로써 증인신문을 대체한다. 그 주된 이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증거자유의 원칙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도 제한 없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소당사자로서 공판에 참여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시 진술하기 때문이다.
④ 증거물 제시 및 의견 청취(같은 법 제455조)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실무상 법정에서 증거물의 실물이 제시되거나 현출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증거물의 촬영사진만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판과정에서 증거물의 현존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⑤ 사소당사자의 의견 진술(같은 법 제460조 제1항)
사소가 청구되고 사소당사자가 재정하고 있는 사건인 경우, 사소당사자는 그 의견을 진술한다.
사소당사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인이 먼저 의견을 진술한 다음 사소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한다.
⑥ 검사의 논고(같은 법 제460조 제1항)
이어 검사가 구형의견을 포함한 논고를 행한다.
⑦ 피고인측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종진술(같은 법 제460조 제2항)
그리고 피고인측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진술이 이어진다.
역시 변호인의 구두변론이 중시되므로, 실무상 변호인의 변론은 매우 길고 장황한 편인 반면, 피고인의 최종진술은 매우 간단하고 짧은 편이다.
⑧ 평의와 판결 선고(같은 법 제462조 내지 제486조)
판결은 심리가 행하여진 당일 또는 그 이후 일자에 선고되어야 하는데, 심리 당일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심리 종료 후 곧바로 평의실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들 간의 합의가 비공개로 행해진다.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심리의 종결 후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한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에 심리가 종결되기도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추가심리가 필요한 경우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보충심리(supplément d'information)를 명할 수도 있다.
보충심리절차는 한편으로는 재판법원의 심리작용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예심수사작용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에는 예심수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판부는 소속 판사 중의 1인으로 하여금 예심수사판사와 유사한 권한을 갖고 보충심리절차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재판부는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혐의 유무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
판결 선고시 판결문의 낭독은 주문만의 낭독도 가능하고, 판결문 원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 사무국에 비치된다.
다. 위경죄사건
경찰법원은 위경죄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간이소송절차에 의해 별도의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524조, 제525조 제2항).
다만 판사가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필요하거나 벌금 이외의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기소를 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공판절차가 개시된다(같은 법 제525조 제3항).
경찰법원의 공판절차는 경죄법원의 공판절차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여 경죄법원의 공판절차와 동일하므로(같은 법 제535조, 제536조), 따로 그 절차를 소개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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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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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4박 5일간의 짧은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여행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은 숙소 창밖 풍경] 1. 이번 파리 여행은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와의 단둘만의 여행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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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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