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3일 화요일
프랑스 소년법원의 풍경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없던 사건들이 요즘 갑자기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계속 있어왔음직한 사건들이 이제서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당장 대책을 만든다고 여기저기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대책을 만들라고 난리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 등쌀에 대책을 만드느라 난리가 나는 부류가 있기도 합니다.
급하게 대책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아이디어 차원에서 외국 제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게 아쉬운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프랑스는 어떤 제도를 갖고 있을까 궁금해지기에, 무려 8년 전에 프랑스에서 연수하면서 적어두었던 글들 중에서 소년사법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들춰보았습니다. 이왕 들춰본 거 그냥 다시 잊어버리기 아까워 여기에 몇군데 옮겨적고, 그냥 생각나는 것도 몇자 적어봅니다. 너무 오래 전 지식들이라 지금은 좀 바뀐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는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소년법원을 별도로 두는 한편, 범죄를 저지른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다양한 처분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1945년의 법률명령은 소년에 대한 사법제도를 성인과는 달리 강제조치보다는 교육적 조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13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교화처분을 부과한다. 예를 들면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지도원의 지시에 따르게 하거나 어떠한 임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벌은 아니다."
일반 법원과는 다른 소년법원(le tribunal pour enfants)과 소년전담판사(le juge des enfants)를 별도로 두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적 조치를 우선하여야 한다는 방향론에 대해서는 우리나 프랑스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프랑스 제도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 위험상황에 처해있는 소년(le mineur en danger)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즉, 범죄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형사사건보다는 민사나 행정사건의 성격이 더 있는 분야인데, 예컨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거나 방임되어 있는 상황에 처한 소년, 부모가 양육능력이 없어 곤궁하거나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소년 등에 대해서는 학교, 지인, 이웃주민 등이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신고를 받은 기관이나 검찰을 통해 소년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소년전담판사가 부모와 소년 등을 조사한 후 교육조치, 위탁수용, 부모와 소년과의 분리조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야인데 사법절차가 개시되어 판사가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결정한다는 점, 그리고 형사사건이 아님에도 검사가 절차에 관여하는 점이 꽤 특이합니다.
그리고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프랑스 형법에는 이런 내용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34-3조 【학대 등 불고지】 제1항. 15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연령, 질병,
신체장애, 신체적인 결함, 정신적인 결함 또는 임신에 의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가 결핍이나 학대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등 핍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실을 사법 또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의 위험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교, 유치원, 학원, 병원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고의무 대상자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럼 이런 제도가 과연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분위기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2008년 파리소년법원 소년전담판사인 Annie ROCHET의 사무실에서 2주일 동안 연수하면서 경험한 일을 적은 일기 중 몇 부분을 옮겨봅니다.
"14:00경 ROCHET 판사의 방에 가서 본격적인 소년법원에서의 연수일정을 시작했다. 그런데 판사와 서기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이 매우 좁은 편이고, 빈 책상이나 공간이 없어 내가 앉아 있을 자리가 마땅치 않다.
ROCHET 판사는 14:10경부터 15:50경까지 그 방에서 소년 관련사건 4건의 audience(조사 또는 공판)를 진행했다. 나중에 ROCHET 판사가 준 기록을 읽어보니, 이는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분이 아닌 교화처분을 청구한 사건이나 단순한 민사상 양육자지정 청구사건에 대해 소년 전담 판사의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각 사건별로 아주 간단히 심문을 하던데, 심리를 마치면 그날 곧바로 결정을 하여 고지한다고 한다. 검사가 소년법원에 교화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Requête en assistance éducative’라고 하고, 검사가 소년법원에 형사처분을 청구하는 것은 단순히 ‘Requête’라고 한다."
"14:00경 ROCHET 판사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오늘 오후에는 5건의 audience가 있었는데, 이는 'assistance éducative'(교육적 보호) 사건들이다. 그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AVVEJ(Association vers la vie pour l'éducation des jeunes)와 같은 아동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직원(éducateur)들이 학교 교사의 신고 등의 경로를 통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험한 양육상태에 있는 아동을 발견하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검사에게 그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한 후 소년판사에게 Requête를 제기함으로써 개시되는 사건인 것 같다.
audience는 그 직원들과 당사자 아동 및 그 부모들이 소년전담판사의 사무실로 출석하여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 그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동반하기도 한다.
5건 중 2건의 경우, 판사는 불량한 양육환경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에 대해 보호기관 위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자고 권유하는 반면 법원 등의 공적 기관에 대해 막연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법원에 아이를 맡겨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다. 나중에 판사에게 물으니, 부모가 보호조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며, 실제로 부모의 뜻과 반대로 결정을 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다. 16:40경 audience가 끝났다."
"09:40경 ROCHET 판사의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막 audience가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assistance éducative' 사건으로서 모두 2건이었는데, 첫 사건은 순식간에 무난하게 끝난 반면, 두 번째 사건은 아주 시끄러운 사건이었다.
어린 여자 아이 2명, 폴란드인인 그 부모들, 통역인, 변호사, 폴란드 관련 기관의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 1명,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 4명 등이 한꺼번에 들어와 그렇지 않아도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50대 내지 60대로 보이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의 진행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탓인지,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지 고성을 지르며 판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대고, 이에 판사도 화가 나서 공연히 변호사와 폴란드 관련 기관 직원에게 화를 내는 등, 아주 소란스러운 아침이었다. 그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절대로 아이들을 보호기관에 맡기지 않겠다고 우겼으나, 아마도 ROCHET 판사는 그냥 강행을 할 모양이다. 판사는 문서를 만들어 결정만 하면 그만이지만, 그 결정을 집행할 하위 직원들은 피곤해지게 생겼다.
이 시끄러운 audience는 11:40경 끝이 났다. 그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씩씩대고 있다."
"09:30경 출근했다. 09:45경부터 12:00경까지 어제와 마찬가지로 3건의 'assistance éducative' 사건에 대한 audience가 진행되었다. 매일 비슷한 사건을 접하고 비슷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말을 하며 조사를 하려면 꽤 지루할 것 같다. 나는 벌써부터 흥미가 떨어지려고 한다.
오늘 사건들은 이미 1년 또는 그 이전에 보호조치를 받아 오다 이번에 다시 1년 동안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들이다. 그동안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만족스럽게 도움을 받아 흔쾌히 연장결정에 수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충분한 도움은 되었지만 일상생활에 번거로운 면도 있어 이제 그만 보호조치가 종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보호조치가 문제 있다며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다."
"09:20경 출근하여 잠시 오늘 조사가 있을 사건의 기록들을 훑어보았고, 10:00경부터 조사가 시작된다. 오늘도 한 여대생이 수습을 위해 사무실에 와 있다.
첫 사건은 17세의 터키인 소년에 대한 보호사건인데, 이제까지 모든 사건에서 보호처분 인용결정을 하던 ROCHET 판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할 모양이다. 소년이 이제 곧 성년이 될 나이이고 굳이 보호처분이 필요치 않다는 게 이유이다.
두 번째 사건은 소녀가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혼자 나오는 바람에 다음으로 연기. 원래 오늘 오전에 조사가 예정된 사건은 4건인데, 나는 이 2건의 조사만 지켜보았다."
"긴 주말을 보내고 09:30경 출근했다.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ROCHET 판사의 얼굴이 좋지 않다. 출근하자마자 긴급하고 어려운 사건이 배당되었단다.
ROCHET 판사가 갖고 있는 보고서를 얼핏 보니, 상습적으로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그 부인 사이에 갓난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그 부모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내용으로 아동보호 관련 기관이 검사에게 팩스로 즉시 보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관해 즉시 소년전담판사에게 Requête를 신청한 사건인 것 같고, 경찰이 아침부터 그 부모와 갓난아기의 신병을 확보해 판사실 앞에 대기 중이다.
그 부모는 모두 아이의 양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판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와 격리하여 관련시설에 1개월 정도 위탁하겠다고 역시 강하게 주장한다. 사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갓난아이와 생이별을 하려고 하니 이게 보통 일이겠는가.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강경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나의 경우도 이 나라에 사는 동안은 평소 아이들에게 잘 해 주어야지, 행여나 아동보호 관련 기관 직원의 눈에 잘못 띄기라도 하면 큰일이 날 것 같다. 10:20경 조사가 끝났다."
다행히도 저는 아동보호 관련 기관 직원들의 눈에 띄지 않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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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당장 대책을 만든다고 여기저기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대책을 만들라고 난리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 등쌀에 대책을 만드느라 난리가 나는 부류가 있기도 합니다.
급하게 대책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아이디어 차원에서 외국 제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게 아쉬운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프랑스는 어떤 제도를 갖고 있을까 궁금해지기에, 무려 8년 전에 프랑스에서 연수하면서 적어두었던 글들 중에서 소년사법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들춰보았습니다. 이왕 들춰본 거 그냥 다시 잊어버리기 아까워 여기에 몇군데 옮겨적고, 그냥 생각나는 것도 몇자 적어봅니다. 너무 오래 전 지식들이라 지금은 좀 바뀐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는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소년법원을 별도로 두는 한편, 범죄를 저지른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다양한 처분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1945년의 법률명령은 소년에 대한 사법제도를 성인과는 달리 강제조치보다는 교육적 조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13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교화처분을 부과한다. 예를 들면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지도원의 지시에 따르게 하거나 어떠한 임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벌은 아니다."
일반 법원과는 다른 소년법원(le tribunal pour enfants)과 소년전담판사(le juge des enfants)를 별도로 두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적 조치를 우선하여야 한다는 방향론에 대해서는 우리나 프랑스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프랑스 제도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 위험상황에 처해있는 소년(le mineur en danger)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즉, 범죄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형사사건보다는 민사나 행정사건의 성격이 더 있는 분야인데, 예컨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거나 방임되어 있는 상황에 처한 소년, 부모가 양육능력이 없어 곤궁하거나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소년 등에 대해서는 학교, 지인, 이웃주민 등이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신고를 받은 기관이나 검찰을 통해 소년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소년전담판사가 부모와 소년 등을 조사한 후 교육조치, 위탁수용, 부모와 소년과의 분리조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야인데 사법절차가 개시되어 판사가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결정한다는 점, 그리고 형사사건이 아님에도 검사가 절차에 관여하는 점이 꽤 특이합니다.
그리고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프랑스 형법에는 이런 내용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3-6조 【범죄의 불저지 및 구조불이행】 제1항.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자신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의 실행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막지 아니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개인적 행동에 의하여 또는 구조의 요청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개인적 행동에 의하여 또는 구조의 요청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항. 법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제226-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런 제도가 과연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분위기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2008년 파리소년법원 소년전담판사인 Annie ROCHET의 사무실에서 2주일 동안 연수하면서 경험한 일을 적은 일기 중 몇 부분을 옮겨봅니다.
"14:00경 ROCHET 판사의 방에 가서 본격적인 소년법원에서의 연수일정을 시작했다. 그런데 판사와 서기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이 매우 좁은 편이고, 빈 책상이나 공간이 없어 내가 앉아 있을 자리가 마땅치 않다.
ROCHET 판사는 14:10경부터 15:50경까지 그 방에서 소년 관련사건 4건의 audience(조사 또는 공판)를 진행했다. 나중에 ROCHET 판사가 준 기록을 읽어보니, 이는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분이 아닌 교화처분을 청구한 사건이나 단순한 민사상 양육자지정 청구사건에 대해 소년 전담 판사의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각 사건별로 아주 간단히 심문을 하던데, 심리를 마치면 그날 곧바로 결정을 하여 고지한다고 한다. 검사가 소년법원에 교화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Requête en assistance éducative’라고 하고, 검사가 소년법원에 형사처분을 청구하는 것은 단순히 ‘Requête’라고 한다."
"14:00경 ROCHET 판사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오늘 오후에는 5건의 audience가 있었는데, 이는 'assistance éducative'(교육적 보호) 사건들이다. 그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AVVEJ(Association vers la vie pour l'éducation des jeunes)와 같은 아동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직원(éducateur)들이 학교 교사의 신고 등의 경로를 통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험한 양육상태에 있는 아동을 발견하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검사에게 그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한 후 소년판사에게 Requête를 제기함으로써 개시되는 사건인 것 같다.
audience는 그 직원들과 당사자 아동 및 그 부모들이 소년전담판사의 사무실로 출석하여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 그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동반하기도 한다.
5건 중 2건의 경우, 판사는 불량한 양육환경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에 대해 보호기관 위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자고 권유하는 반면 법원 등의 공적 기관에 대해 막연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법원에 아이를 맡겨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다. 나중에 판사에게 물으니, 부모가 보호조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며, 실제로 부모의 뜻과 반대로 결정을 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다. 16:40경 audience가 끝났다."
"09:40경 ROCHET 판사의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막 audience가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assistance éducative' 사건으로서 모두 2건이었는데, 첫 사건은 순식간에 무난하게 끝난 반면, 두 번째 사건은 아주 시끄러운 사건이었다.
어린 여자 아이 2명, 폴란드인인 그 부모들, 통역인, 변호사, 폴란드 관련 기관의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 1명,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 4명 등이 한꺼번에 들어와 그렇지 않아도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50대 내지 60대로 보이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의 진행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탓인지,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지 고성을 지르며 판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대고, 이에 판사도 화가 나서 공연히 변호사와 폴란드 관련 기관 직원에게 화를 내는 등, 아주 소란스러운 아침이었다. 그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절대로 아이들을 보호기관에 맡기지 않겠다고 우겼으나, 아마도 ROCHET 판사는 그냥 강행을 할 모양이다. 판사는 문서를 만들어 결정만 하면 그만이지만, 그 결정을 집행할 하위 직원들은 피곤해지게 생겼다.
이 시끄러운 audience는 11:40경 끝이 났다. 그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씩씩대고 있다."
"09:30경 출근했다. 09:45경부터 12:00경까지 어제와 마찬가지로 3건의 'assistance éducative' 사건에 대한 audience가 진행되었다. 매일 비슷한 사건을 접하고 비슷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말을 하며 조사를 하려면 꽤 지루할 것 같다. 나는 벌써부터 흥미가 떨어지려고 한다.
오늘 사건들은 이미 1년 또는 그 이전에 보호조치를 받아 오다 이번에 다시 1년 동안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들이다. 그동안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만족스럽게 도움을 받아 흔쾌히 연장결정에 수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충분한 도움은 되었지만 일상생활에 번거로운 면도 있어 이제 그만 보호조치가 종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보호조치가 문제 있다며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다."
"09:20경 출근하여 잠시 오늘 조사가 있을 사건의 기록들을 훑어보았고, 10:00경부터 조사가 시작된다. 오늘도 한 여대생이 수습을 위해 사무실에 와 있다.
첫 사건은 17세의 터키인 소년에 대한 보호사건인데, 이제까지 모든 사건에서 보호처분 인용결정을 하던 ROCHET 판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할 모양이다. 소년이 이제 곧 성년이 될 나이이고 굳이 보호처분이 필요치 않다는 게 이유이다.
두 번째 사건은 소녀가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혼자 나오는 바람에 다음으로 연기. 원래 오늘 오전에 조사가 예정된 사건은 4건인데, 나는 이 2건의 조사만 지켜보았다."
ROCHET 판사가 갖고 있는 보고서를 얼핏 보니, 상습적으로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그 부인 사이에 갓난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그 부모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내용으로 아동보호 관련 기관이 검사에게 팩스로 즉시 보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관해 즉시 소년전담판사에게 Requête를 신청한 사건인 것 같고, 경찰이 아침부터 그 부모와 갓난아기의 신병을 확보해 판사실 앞에 대기 중이다.
그 부모는 모두 아이의 양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판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와 격리하여 관련시설에 1개월 정도 위탁하겠다고 역시 강하게 주장한다. 사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갓난아이와 생이별을 하려고 하니 이게 보통 일이겠는가.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강경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나의 경우도 이 나라에 사는 동안은 평소 아이들에게 잘 해 주어야지, 행여나 아동보호 관련 기관 직원의 눈에 잘못 띄기라도 하면 큰일이 날 것 같다. 10:20경 조사가 끝났다."
다행히도 저는 아동보호 관련 기관 직원들의 눈에 띄지 않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 [ 파리지방법원의 남쪽 전경 ] |
2016년 2월 14일 일요일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장관의 퇴진 소식
한국계 입양아 출신 장관으로 잘 알려진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문화부장관이 2016. 2. 11. 3년 8개월 가량의 장관직을 마치고 퇴진하였습니다.
![]() |
| [출처 : http://www.lefigaro.fr/politique/le-scan/citations/2016/02/12/25002-20160212ARTFIG00271-la-douloureuse-passation-de-pouvoir-de-fleur-pellerin.php] |
평소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아 펠르랭 장관이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어떻게 생활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6. 2. 12.자 Le Figaro지의 기사 "La douloureuse passation de pouvoir de Fleur Pellerin"를 보니 문화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내부의 반발 등으로 순탄치 못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며, 정확한 퇴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경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관직을 떠나면서 전한 퇴임사에서 3년 전 자신을 천거해준 마뉘엘 발스 총리에게 감사와 신뢰의 인사를 전한 반면 올랑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동안 올랑드 대통령과는 무엇인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퇴임사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의 개인사를 곁들인 소회를 말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빈민가 길거리에 내버려졌다 평범한 가정에 입양된 아이가 문화부장관에까지 이를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논쟁이 횡행하는 요즘, 과연 우리 사회가 점차 진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같은 역사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지 자꾸 헷갈립니다.
암튼 비록 장관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앞으로도 꽃(fleur)장관이 다른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하기를 응원해 봅니다.
암튼 비록 장관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앞으로도 꽃(fleur)장관이 다른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하기를 응원해 봅니다.
[독서일기] 강의 잘하는 힘
조만간 업무상 저자분을 직접 만날 일이 있어 읽게 된 책입니다. 마케팅 차원이긴 하겠지만, 윗부분의 '억대 연봉', 아랫부분 하얀 띠지의 '공기업 섭외 1순위, 입소문 출강 1인자' 운운 부분은 책이 갖고 있는 좋은 내용을 다소 가리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저자 김학재님은 코오롱그룹에서 주로 기획업무를 담당하다 45세에 퇴직하여 프로강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을 제 마음대로 요약하여 적으면 대략 이렇습니다.
[ 45세에 퇴직하여 생계유지 차원에서 강의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되었는데, 강사라는 직업은 어느 정도 인생연륜과 사회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퇴직 후에 큰 밑천 없이 해볼만한 좋은 직업이다. 평범한 자신의 경험이 남에게는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사례를 잘 스토리텔링하여 무궁무진한 강의소재를 만들 수 있다. 또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자기계발 노력을 계속하게 되어, 사는 즐거움이 배가된다. 거기에 강의를 하기 위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고, 강의장소가 위치한 전국방방곡곡의 정취를 맛볼 수도 있다. ]
정확한 워딩은 다 까먹었지만, 저자는 대략 이런 취지로 강사 직업을 소개하고 강사로서 사는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전하며 퇴직을 앞둔 이들에게 강사 직업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꽂혀있는 테마가 '공감'이라는 것인데요, 가령 요새 많이 중시되는 '소통'이라는 걸 하려면 먼저 소통의 대상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통하려는 상대방과 전혀 생각, 경험, 처지 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되지도 못하는 상태로는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하고 일을 함께 한다 한들, 서로 한 곳을 같이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만 따로따로 보는 것일 뿐입니다.
이 책 내용에 대해 그저 그런가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무심코 책장을 넘길 독자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 순식간에 재미있게 읽어버렸습니다.
먼저, 저도 이제 46세가 되어 이분이 새 인생을 시작한 연령대에 이르러 공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을 잘 하기는커녕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공포스러워하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두꺼워져서인지 최소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는 전혀 겁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에 공감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그렇게 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살면서 쌓이고 접한 경험들이 많아, 어떤 주제를 던져주더라도 그 주제에 걸맞는 제 경험들을 끄집어내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떠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역시 공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공감이 된 것은, 저도 몇 년 전부터 강의에 관심이 생겨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직접 만들어보고, 동료들과 프레젠테이션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고, 어쩌다 강의 기회가 생기면 신나게 준비해서 강의장소로 달려가곤 했던 기억들입니다. 거기다 강의장소로 이동하는 지하철이나 시외버스 안에서 느끼는 한낮의 바깥 풍경들이 그지없이 좋기만 하였고, 강의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현지 음식을 즐기거나 강의장소 주위의 너른 정원에서 자전거를 달리기도 한, 저자가 가진 경험과 비슷한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칭 '아이디어 박사' 이정우님이 어느 책에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세일즈든 물류든 IT든 일단 자기 보직이 곧 자기 브랜드니까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월급쟁이는 일단 자기 분야, 자기 업무에서 도가 터야 합니다. 한국의 일등, 세계의 일등이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일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만 하는 사람은 하수(下手)입니다. 상수(上手)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문무(文武)를 갖춰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읽고 저도 평소 일 외에 다른 공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인데요, 김학재님의 말과 같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지식과 경험만을 갖고 떠들 것이 아니라 최신 트렌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새로운 지식을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강의가 여러모로 삶을 활기있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강의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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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학재님은 코오롱그룹에서 주로 기획업무를 담당하다 45세에 퇴직하여 프로강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을 제 마음대로 요약하여 적으면 대략 이렇습니다.
[ 45세에 퇴직하여 생계유지 차원에서 강의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되었는데, 강사라는 직업은 어느 정도 인생연륜과 사회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퇴직 후에 큰 밑천 없이 해볼만한 좋은 직업이다. 평범한 자신의 경험이 남에게는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사례를 잘 스토리텔링하여 무궁무진한 강의소재를 만들 수 있다. 또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자기계발 노력을 계속하게 되어, 사는 즐거움이 배가된다. 거기에 강의를 하기 위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고, 강의장소가 위치한 전국방방곡곡의 정취를 맛볼 수도 있다. ]
정확한 워딩은 다 까먹었지만, 저자는 대략 이런 취지로 강사 직업을 소개하고 강사로서 사는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전하며 퇴직을 앞둔 이들에게 강사 직업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꽂혀있는 테마가 '공감'이라는 것인데요, 가령 요새 많이 중시되는 '소통'이라는 걸 하려면 먼저 소통의 대상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통하려는 상대방과 전혀 생각, 경험, 처지 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되지도 못하는 상태로는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하고 일을 함께 한다 한들, 서로 한 곳을 같이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만 따로따로 보는 것일 뿐입니다.
이 책 내용에 대해 그저 그런가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무심코 책장을 넘길 독자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 순식간에 재미있게 읽어버렸습니다.
먼저, 저도 이제 46세가 되어 이분이 새 인생을 시작한 연령대에 이르러 공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을 잘 하기는커녕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공포스러워하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두꺼워져서인지 최소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는 전혀 겁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에 공감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그렇게 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살면서 쌓이고 접한 경험들이 많아, 어떤 주제를 던져주더라도 그 주제에 걸맞는 제 경험들을 끄집어내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떠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역시 공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공감이 된 것은, 저도 몇 년 전부터 강의에 관심이 생겨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직접 만들어보고, 동료들과 프레젠테이션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고, 어쩌다 강의 기회가 생기면 신나게 준비해서 강의장소로 달려가곤 했던 기억들입니다. 거기다 강의장소로 이동하는 지하철이나 시외버스 안에서 느끼는 한낮의 바깥 풍경들이 그지없이 좋기만 하였고, 강의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현지 음식을 즐기거나 강의장소 주위의 너른 정원에서 자전거를 달리기도 한, 저자가 가진 경험과 비슷한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칭 '아이디어 박사' 이정우님이 어느 책에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세일즈든 물류든 IT든 일단 자기 보직이 곧 자기 브랜드니까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월급쟁이는 일단 자기 분야, 자기 업무에서 도가 터야 합니다. 한국의 일등, 세계의 일등이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일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만 하는 사람은 하수(下手)입니다. 상수(上手)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문무(文武)를 갖춰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읽고 저도 평소 일 외에 다른 공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인데요, 김학재님의 말과 같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지식과 경험만을 갖고 떠들 것이 아니라 최신 트렌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새로운 지식을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강의가 여러모로 삶을 활기있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강의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님, 그리고 구글문서 음성입력 기능
피들리를 보다가 "CharlyChoi Google Apps"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http://charlychoi.blogspot.kr/2015/11/1072.html
IT 방면에선 워낙 유명한 법조인이신지라 평소에도 명성은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 글을 보니 역시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리고 이 글에 링크되어 있는 동영상에 이 분이 구글문서 음성입력 기능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글문서에 음성입력 기능이 생겼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음성으로 문자메시지나 검색어 몇자를 입력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제 긴 글을 쓰는 문서에서마저도 음성입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군요. 제가 바로 구글문서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니 정확도 면에서 퍼펙트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받아적는 속도도 다소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만든지 얼마 안된 것이니 그럴 것이고 조만간 급격하게 성능이 우수해지겠지요.
그리고 저 동영상에서 법원장님이 "기자들이 왜 인터뷰 내용을 다 타자를 치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속기사들이 3년 안에 전직훈련을 받아야 한다. 속기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모든 법정에서 법원 소속 속기사들이 재판내용을 속기하고 있고, 검찰청에서도 검찰청 소속 속기사들이 조사내용을 속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회의내용을 속기하고 있고 등등등, 속기라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청의 경우에는 조사를 할 때 그 장면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도 하고, 전화음성을 녹음하기도 하고, 녹화나 녹음 없이 조사하는 사람의 질문내용과 조사받는 사람의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조서라는 서면에 타이핑하는 정도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음성입력 기능이 영상녹화나 음성녹음 자료를 서면으로 변환하거나 조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수사현장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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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harlychoi.blogspot.kr/2015/11/1072.html
IT 방면에선 워낙 유명한 법조인이신지라 평소에도 명성은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 글을 보니 역시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리고 이 글에 링크되어 있는 동영상에 이 분이 구글문서 음성입력 기능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글문서에 음성입력 기능이 생겼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음성으로 문자메시지나 검색어 몇자를 입력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제 긴 글을 쓰는 문서에서마저도 음성입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군요. 제가 바로 구글문서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니 정확도 면에서 퍼펙트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받아적는 속도도 다소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만든지 얼마 안된 것이니 그럴 것이고 조만간 급격하게 성능이 우수해지겠지요.
검찰청의 경우에는 조사를 할 때 그 장면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도 하고, 전화음성을 녹음하기도 하고, 녹화나 녹음 없이 조사하는 사람의 질문내용과 조사받는 사람의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조서라는 서면에 타이핑하는 정도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음성입력 기능이 영상녹화나 음성녹음 자료를 서면으로 변환하거나 조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수사현장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프랑스 장관들의 옷차림
아이패드로 이것저것 넘겨보다가 11월 17일자 프랑스 리베라시옹 신문에 난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 11월 14일에 프랑스의 청와대격인 엘리제궁에 들어가는 플뢰르 펠르랭 문화통신부 장관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도 파리 테러 직후인지라 화장을 거의 안 한 듯한 얼굴에 안경을 쓰고 옷차림도 수수해 보입니다. 그래도 꽤 멋져 보이고 쉬크해 보입니다. 꽃(fleur) 장관 화이팅!!!
이 사진을 보고는 파리 테러 때문에 기자들이 엘리제궁에 몰려있다가 이런 사진을 찍은 건가 하고, 혹시나 싶어 구글로 검색을 해봤더니 왠걸요.

평소에도 엘리제궁에서 자주 사진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었군요.
그리고 기자들이 유명인사라고 펠르랭 장관만 찍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누군진 모르겠지만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엘리제궁에 들어가고 나갈 때 카메라들을 한번 쳐다봐주고 있었네요.
여성분들은 물론 개성 만점의 자유분방한 옷차림이고, 남자분들도 짙은 색 양복 일색이긴 하지만 카메라를 바라보는 저 자연스러운 표정들 때문인지 딱딱하거나 권위의식 있어 보이지 않고 역시 멋지고 매력 있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밖으로 옷차림만 멋있는 게 아니라, 내실도 있는 분들이겠죠?
그러고 보니 우리 청와대에서는 저런 구도로 장관들이 찍힌 사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살짝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암튼, 이 블로그가 주로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니 만큼, 저도 이번 파리 테러의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글을 마칩니다.
2015년 7월 30일 목요일
프랑스어 표현 여러 마디
며칠 후에 갑자기 프랑스 사람을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하여 오랜만에 회화책들을 들춰가며 프랑스어 공부를 벼락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벼락치기를 할 일이 생길 것 같아, 이왕 공부하는 김에 간단하면서도 일상대화용으로 괜찮아 보이는 프랑스어 표현 몇 마디를 정리해 봅니다. 아무리 간단하거나 쉬운 표현도 평소 안 쓰거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 입으로 나오지 않기에, 이번 미팅에는 일단 요 정도 표현들만이라도 딸딸딸 외워 나갈 생각입니다.
주로 "프랑스어는 뻔한 패턴의 반복이다"(장희정 저, 씨앤톡 출판사)와 "Conversations - pratiques de l'oral"(Cidalia Martins 외 1 저, Didier 출판사), 그리고 'From Montreal with Love' 블로그 글(http://frommontrealwithlove.tistory.com/74)을 참고하였습니다. Bonne chance!!!
Je suis bon en ordinateur.
Je suis intéressé par des bâtiments en France.
Je suis inquiète pour mon avenir.
Je suis prêt pour sortir.
Je suis sur le point de vous contacter.
Je suis content de vous revoir.
Je suis heureux que je puisse travailler ici.
Je suis habitué à travailler tard.
Je suis au courant de la situation en France.
Je suis déçu que votre affaire ne marche pas bien.
Je ne suis pas d'humeur à rire.
J'étais occupé à mon travail pendant 5 mois.
Si j'étais vous, je faisais un voyage long.
Vous avez l'air fatigué.
Vous avez l'air de vous sentir bien(mal).
J'ai l'habitude de me lever tôt.
J'ai peur de des femmes.
J'en ai assez de répéter la même chose toute la journée.
J'ai du mal à parler français.
J'ai failli oublier tous les jours à Pairs.
J'ai le temps de manger avec vous.
Vous avez le droit de gagner un prix.
Vous n'avez pas besoin de payer.
J'ai déjà fini mes devoirs.
J'aurais dû étudier plus quand j'étais jeune.
Je n'aurais pas dû dire ça.
C'est un plaisir de vous contacter.
C'est gentil de penser à moi.
C'est dommage de rater l'examen.
C'est trop tard pour aller au cinéma.
Ce n'est pas la peine de faire comme ça.
Cela ne sert à rien de réfléchir.
C'est interdit d'insulter.
Ça m'ennuie d'écouter la même histoire.
C'est la manière d'arranger un problème.
C'est pour ça que je suis là.
Ça prend du temps pour apprendre un langue.
Ça prend combien de temps pour aller jusqu'à la poste?
Si ça ne vous dérange pas, je peux prendre une photo?
C'est plus grave que l'on pensait.
Il faut partir.
Il est important de respecter la loi.
Il est temps de rentrer chez moi.
Il vaut mieux expliquer clairement(partir tout de suite).
Il paraît qu'il fait plus chaud aujourd'hui.
C'est vrai que votre collègue a 50 ans?
Il y a des chances pour que cette route soit embouteillée.
Allons faire une promenade.
Vous devez être fatigué.
Ils doivent être très chers.
Arrêtez de boire de l'alcool.
Vous savez faire du vélo(parler français)?
Je connais son nom(cet homme).
Je compte aller à Paris l'année prochaine.
N'oubliez pas de m'envoyer un e-mail.
Ne me fais pas peur.
Je n'arrive pas à bien parler français.
Prenez soin de vérifier le rendez-vous.
J'hésite à partir en voyage à Paris.
Je commence à faire du vélo.
Je passe mon temps à travailler dans mon bureau.
Je cherche à découvrir le coupable.
Je parie que mon rêve se réalisera.
Je ne peux pas m'empêcher de manger.
Je vais m'occuper des problèmes(du travail).
Je vous remercie de vos conseils.
Je ne crois pas que il dit la vérité.
Je ne sais pas s'il fera beau demain.
Je ne sais pas quand finir(quoi faire).
Je préfère rester chez moi plutôt que sortir dehors.
Je ne pourrai plus jamais prendre une bonne expérience comme ça.
Si on prenait de la bière(allait boire un verre)?
Voulez-vous prendre quelque chose?
J'aimerais bien boire de la bière.
Il y a quelque chose à faire.
Personne ne sait la vérité.
Tout ce que je veux c'est être en bonne santé.
Ne me dis pas que vous avez pris votre retraite.
Peut être qu'il est encore au travail.
Étant donné qu'il n'est pas venu, la réunion est annulée.
Je n'ai jamais entendu cette histoire(allé en Afrique avant).
Vous allez rester jusqu'à quand?
Il n'y a pas moyen de régler ce problème.
Combien de fois vous la voir par an?
A est utilisé pour quand(pour quoi)? Quand on utilise A?
Quelle est la différence entre A et B?
Quelle est la signification de A?
Pourrais-je partir plus tôt aujourd'hui, SVP?
Je reviendrai tout de suite.
Est-ce que c'est un devoir?
On est à la page 70.
Grâce à votre explication, je comprend mieux.
A est une expression plus polie que B?
Quelle expression est plus utilisé entre A et B?
Qu'est-ce qu'on dit en français, 'lunch box'?
Pourriez-vous répéter, SVP?
Je ne comprend pas bien.
Est-ce que A et B ont la même signification?
Je n'ai pas encore fini, je vous répondrai tout a l'heure.
J'ai fait des progrès grâce à vous.
A est la réponse pour la question N.1?
Ma réponse est correcte?
La phrase est bien formée?
Pourriez-vous m'indiquer les fautes, SVP?
J'ai une (petite) question.
Pourriez-vous prononcer encore une fois, SVP?
Comment on prononce N.1, SVP?
Vous êtes le meilleur.
A est '김치' en coréen.
Merci encore pour le conversation d'aujourd'hui.
Merci toujours.
C'est mon tour.
Je peux vous aider?
Ravi de vous connaître.
Non, ça ne va pas.
Qu'est-ce qu'il y a?
Qu'est-ce qu'il se passe?
J'aime beaucoup votre robe. Ça vous va bien.
Je vous laisse ma carte.
On se maile.
Mes amitié à votre femme.
Avec plaisir. Pas de problème.
C'est dommage, je ne peux pas.
Est-ce que vous seriez libre samedi prochain?
Quand est-ce qu'on se voit? On se voit où et quand?
À 8h, cela vous convient?
On peut se voir plus tard?
Je préfère un autre jour.
Je ne sais pas si je suis libre, je vais chercher mon agenda.
Je vous invite à dîner.
Tenez, c'est pour vous.
Je vous ai apporté un petit cadeau.
C'est magnifique(parfait)!
Qu'est-ce que vous prenez comme dessert?
Vous prendrez un café?
Je lève mon verre à la santé de tous les participants.
Non merci, j'ai déjà trop mangé.
J'ai passé un très bon déjeuner.
Le plaisir était pour moi.
Vraiment? Ah, bon?
C'est juste à gauche.
C'est situé à 20 km de Paris.
Je me sens bien ici.
On est quel jour? On est vendredi.
Quelle est la date d'aujourd'hui? On est le 31 juillet.
C'est pareil.
J'ai quelque chose à vous dire.
C'est claire?
Qu'est-ce que ça veut dire?
Vous avez bien dit que ~~?
C'est bien comme ça?
Je ne suis pas d'accord.
Ça va aller!
Ce n'est rien.
Comment ça marche?
C'est bien le 01 23 47 34 12?
Le petit déjeuner est servi à quelle heure?
C'est possible d'avoir accès à Wifi ici?
Il manque 10 euros.
Je m'en occupe demain.
C'est l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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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벼락치기를 할 일이 생길 것 같아, 이왕 공부하는 김에 간단하면서도 일상대화용으로 괜찮아 보이는 프랑스어 표현 몇 마디를 정리해 봅니다. 아무리 간단하거나 쉬운 표현도 평소 안 쓰거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 입으로 나오지 않기에, 이번 미팅에는 일단 요 정도 표현들만이라도 딸딸딸 외워 나갈 생각입니다.
주로 "프랑스어는 뻔한 패턴의 반복이다"(장희정 저, 씨앤톡 출판사)와 "Conversations - pratiques de l'oral"(Cidalia Martins 외 1 저, Didier 출판사), 그리고 'From Montreal with Love' 블로그 글(http://frommontrealwithlove.tistory.com/74)을 참고하였습니다. Bonne chance!!!
Je suis bon en ordinateur.
Je suis intéressé par des bâtiments en France.
Je suis inquiète pour mon avenir.
Je suis prêt pour sortir.
Je suis sur le point de vous contacter.
Je suis content de vous revoir.
Je suis heureux que je puisse travailler ici.
Je suis habitué à travailler tard.
Je suis au courant de la situation en France.
Je suis déçu que votre affaire ne marche pas bien.
Je ne suis pas d'humeur à rire.
J'étais occupé à mon travail pendant 5 mois.
Si j'étais vous, je faisais un voyage long.
Vous avez l'air fatigué.
Vous avez l'air de vous sentir bien(mal).
J'ai l'habitude de me lever tôt.
J'ai peur de des femmes.
J'en ai assez de répéter la même chose toute la journée.
J'ai du mal à parler français.
J'ai failli oublier tous les jours à Pairs.
J'ai le temps de manger avec vous.
Vous avez le droit de gagner un prix.
Vous n'avez pas besoin de payer.
J'ai déjà fini mes devoirs.
J'aurais dû étudier plus quand j'étais jeune.
Je n'aurais pas dû dire ça.
C'est un plaisir de vous contacter.
C'est gentil de penser à moi.
C'est dommage de rater l'examen.
C'est trop tard pour aller au cinéma.
Ce n'est pas la peine de faire comme ça.
Cela ne sert à rien de réfléchir.
C'est interdit d'insulter.
Ça m'ennuie d'écouter la même histoire.
C'est la manière d'arranger un problème.
C'est pour ça que je suis là.
Ça prend du temps pour apprendre un langue.
Ça prend combien de temps pour aller jusqu'à la poste?
Si ça ne vous dérange pas, je peux prendre une photo?
C'est plus grave que l'on pensait.
Il faut partir.
Il est important de respecter la loi.
Il est temps de rentrer chez moi.
Il vaut mieux expliquer clairement(partir tout de suite).
Il paraît qu'il fait plus chaud aujourd'hui.
C'est vrai que votre collègue a 50 ans?
Il y a des chances pour que cette route soit embouteillée.
Allons faire une promenade.
Vous devez être fatigué.
Ils doivent être très chers.
Arrêtez de boire de l'alcool.
Vous savez faire du vélo(parler français)?
Je connais son nom(cet homme).
Je compte aller à Paris l'année prochaine.
N'oubliez pas de m'envoyer un e-mail.
Ne me fais pas peur.
Je n'arrive pas à bien parler français.
Prenez soin de vérifier le rendez-vous.
J'hésite à partir en voyage à Paris.
Je commence à faire du vélo.
Je passe mon temps à travailler dans mon bureau.
Je cherche à découvrir le coupable.
Je parie que mon rêve se réalisera.
Je ne peux pas m'empêcher de manger.
Je vais m'occuper des problèmes(du travail).
Je vous remercie de vos conseils.
Je ne crois pas que il dit la vérité.
Je ne sais pas s'il fera beau demain.
Je ne sais pas quand finir(quoi faire).
Je préfère rester chez moi plutôt que sortir dehors.
Je ne pourrai plus jamais prendre une bonne expérience comme ça.
Si on prenait de la bière(allait boire un verre)?
Voulez-vous prendre quelque chose?
J'aimerais bien boire de la bière.
Il y a quelque chose à faire.
Personne ne sait la vérité.
Tout ce que je veux c'est être en bonne santé.
Ne me dis pas que vous avez pris votre retraite.
Peut être qu'il est encore au travail.
Étant donné qu'il n'est pas venu, la réunion est annulée.
Je n'ai jamais entendu cette histoire(allé en Afrique avant).
Vous allez rester jusqu'à quand?
Il n'y a pas moyen de régler ce problème.
Combien de fois vous la voir par an?
A est utilisé pour quand(pour quoi)? Quand on utilise A?
Quelle est la différence entre A et B?
Quelle est la signification de A?
Pourrais-je partir plus tôt aujourd'hui, SVP?
Je reviendrai tout de suite.
Est-ce que c'est un devoir?
On est à la page 70.
Grâce à votre explication, je comprend mieux.
A est une expression plus polie que B?
Quelle expression est plus utilisé entre A et B?
Qu'est-ce qu'on dit en français, 'lunch box'?
Pourriez-vous répéter, SVP?
Je ne comprend pas bien.
Est-ce que A et B ont la même signification?
Je n'ai pas encore fini, je vous répondrai tout a l'heure.
J'ai fait des progrès grâce à vous.
A est la réponse pour la question N.1?
Ma réponse est correcte?
La phrase est bien formée?
Pourriez-vous m'indiquer les fautes, SVP?
J'ai une (petite) question.
Pourriez-vous prononcer encore une fois, SVP?
Comment on prononce N.1, SVP?
Vous êtes le meilleur.
A est '김치' en coréen.
Merci encore pour le conversation d'aujourd'hui.
Merci toujours.
C'est mon tour.
Je peux vous aider?
Ravi de vous connaître.
Non, ça ne va pas.
Qu'est-ce qu'il y a?
Qu'est-ce qu'il se passe?
J'aime beaucoup votre robe. Ça vous va bien.
Je vous laisse ma carte.
On se maile.
Mes amitié à votre femme.
Avec plaisir. Pas de problème.
C'est dommage, je ne peux pas.
Est-ce que vous seriez libre samedi prochain?
Quand est-ce qu'on se voit? On se voit où et quand?
À 8h, cela vous convient?
On peut se voir plus tard?
Je préfère un autre jour.
Je ne sais pas si je suis libre, je vais chercher mon agenda.
Je vous invite à dîner.
Tenez, c'est pour vous.
Je vous ai apporté un petit cadeau.
C'est magnifique(parfait)!
Qu'est-ce que vous prenez comme dessert?
Vous prendrez un café?
Je lève mon verre à la santé de tous les participants.
Non merci, j'ai déjà trop mangé.
J'ai passé un très bon déjeuner.
Le plaisir était pour moi.
Vraiment? Ah, bon?
C'est juste à gauche.
C'est situé à 20 km de Paris.
Je me sens bien ici.
On est quel jour? On est vendredi.
Quelle est la date d'aujourd'hui? On est le 31 juillet.
C'est pareil.
J'ai quelque chose à vous dire.
C'est claire?
Qu'est-ce que ça veut dire?
Vous avez bien dit que ~~?
C'est bien comme ça?
Je ne suis pas d'accord.
Ça va aller!
Ce n'est rien.
Comment ça marche?
C'est bien le 01 23 47 34 12?
Le petit déjeuner est servi à quelle heure?
C'est possible d'avoir accès à Wifi ici?
Il manque 10 euros.
Je m'en occupe demain.
C'est là.
2015년 7월 9일 목요일
[독서일기] 착각하는 CEO
2013. 6. RHK(랜덤하우스 코리아)에서 나온 유정식님의 "착각하는 CEO"를 소개합니다. 부제는 '직관의 오류를 깨뜨리는 심리의 모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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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경영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십니다(http://www.infuture.kr/). 저도 이 책을 접한 후 위 블로그를 피들리에 등록해놓고 열독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대문에 [나의 컨설팅 원칙]이 달려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직원들을 행복하게 한다. 2. 솔직히 말한다. 3. 단순한 것이 최고다."
다 옳은 말인데, 제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조언들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사가 아래로는 부하직원이 있고 늘상 조직의 운영방식에 대해 투덜대길 좋아하는 직장인의 한사람으로서, 공감가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책이었습니다. 한번만 읽고 넘기기에는 울림이 있는 말들이 많아 두고두고 찾아보기 위해 여기에 아주 일부 내용만 적어둘까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 씨티뱅크는 모두 여섯 가지 카테고리에서 무려 20개나 되는 평가지표로 성과를 측정했다. 생각해보라. 20개에 이르는 평가지표들을 일일이 머리에 떠올리며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여전히 대다수의 기업들은 많은 지표를 측정할수록 조직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상세한 지침을 하달해야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미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이 조직의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행동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13~14]
"1. 직원들을 행복하게 한다. 2. 솔직히 말한다. 3. 단순한 것이 최고다."
다 옳은 말인데, 제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조언들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사가 아래로는 부하직원이 있고 늘상 조직의 운영방식에 대해 투덜대길 좋아하는 직장인의 한사람으로서, 공감가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책이었습니다. 한번만 읽고 넘기기에는 울림이 있는 말들이 많아 두고두고 찾아보기 위해 여기에 아주 일부 내용만 적어둘까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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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뱅크는 모두 여섯 가지 카테고리에서 무려 20개나 되는 평가지표로 성과를 측정했다. 생각해보라. 20개에 이르는 평가지표들을 일일이 머리에 떠올리며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여전히 대다수의 기업들은 많은 지표를 측정할수록 조직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상세한 지침을 하달해야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미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이 조직의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행동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13~14]
- 일반적으로 소방관들은 아프거나 다쳐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는 '사회규범'하에 위치하던 소방관들의 마인드를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는 '시장규범'으로 이동시키고 말았다. 새로 도입된 규정은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도 사명감으로 출근하던 소방관들에게 조금만 아파도 15일까지는 병가를 써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시장규범하에서는 당연하다는 엉뚱한 신호를 주었던 셈이다. [22]
- 조직에서 수립되는 여러 제도와 규정들은 '당신들을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직원들에게 심어준다. 사실 일탈행동을 보이는 직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수의 일탈을 막기 위해 모든 직원들을 새로운 규정으로 압박하는 조치는 전 직원을 잠재적 위반자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 회사가 직원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불신에 대한 일종의 앙갚음으로 직원들 역시 회사를 믿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행동할 뿐이다. [23]
- 경영학자 게리 해멀은 "통제에 집착하면 직원들의 열정과 자주성을 해치고, 이로 인해 조직의 회복력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라고 경고한다. [35]
- 무임승차자의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기여도가 큰 인재들은 회사를 가장 먼저 떠나버리고 무능한 사람들만이 남아 조직을 근근이 꾸려간다는, 소위 '파킨슨의 법칙'이 현실로 나타난다. [47]
- 직원들이 누구나 가진 두뇌를 스마트하게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데 있어 '충분한 수면시간 보장하기'만큼 스마트한 전략도 없다. [81]
- 범접 불가능하고 반론이 용납되지 않는 권위가 조직의 융통성을 해치고 그로 인해 창의성까지 메마르게 만든다. 소위 '알아서 기는' 조직일수록 위기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재량껏 대응해도 될 것도 리더의 지시를 받고 나서야 움직이니 대응 타이밍을 놓쳐버리기 일쑤다. [113-114]
- 우리는 실수를 용인하고 장려해야 하며 반대 의견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개진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하곤 한다. 그러나 이 말이 구호에 그치는 이유는 실수가 '능력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이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이고, 또 상급자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동은 조직의 화합을 깨뜨리는 불충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기업들은 실수가 발견되거나 문제가 야기되면 조용히 덮거나 위장하려고 한다. 따라서 실수와 문제를 통해 학습할 기회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학습의 결과가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창의성의 발현은 요원한 일이 된다. 겉으로 보기엔 실수와 반대 의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완전무결한 조직이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용한 조직은 위험한 조직이다. [120-121]
- 파인만은 "아랫사람들은 실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윗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화는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윗사람들은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게 됐다"라고 정리했다. 이것이 그의 '의사소통 단절 이론'이다. [124]
- 파인만은 "아랫사람들은 실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윗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화는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윗사람들은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게 됐다"라고 정리했다. 이것이 그의 '의사소통 단절 이론'이다. [124]
- 리더가 발언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의사결정 결과가 매번 만장일치로 끝나며, 회의가 토론의 장이라기보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가? 회의 때 리더 혼자 떠들고 다들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적는 척만 한다면 그들 모두는 집단사고라는 무언극에 참여한 배우에 불과하다. [131]
- 경험상 일사불란함을 추구하거나 겉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소통'을 강조하고 각종 회의가 많다는 것이다. [136]
- 우수인재와 보통인재가 섞여 있는 일반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수인재만을 대우하고 보통인재를 무시하며 보통인재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할 때 발생한다. 우수인재가 하이 퍼포머가 될 수 있는 힘은 그의 개인적 능력과 더불어 그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핵심인재경영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수인재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수인재를 뒷받침해야 할 보통인재를 무시함으로써 그의 동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애초 선발 시부터 우수인재가 아닌 직원을 우수인재라 착각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192]
- 아랫직급에서 죽을 쒔던 사람이 윗직급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아랫직급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이 윗직급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윗직급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적합한 사람을 '새로 채용하듯' 승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아랫직급에서 일을 잘했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주거나 우선순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 [206-207]
-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은 사람들의 내적 동기를 끌어내는 데 역부족인 데다 오히려 그것을 감쇄시켜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든다. 'A를 하면 B를 주겠다'는 식으로 보상을 제시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A보다 B에 집중케 하는 역효과가 생긴다. [268-269]
- 보상을 동기부여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은 잘된 일에 대한 인정이나 감사의 표시로만 사용해야 하지, 성과주의 인사제도처럼 전면적인 동기부여의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272]
- 자신의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과를 달성했더라도 그것이 자신과 조직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지 못할 때 생산성은 저하되고 유보임금은 높아진다. [285]
- 자원봉사, 헌혈, 혐오시설 찬성 등과 같은 일종의 '사회적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시민으로서의 책무, 공존공생의 미덕 등 사회규범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돈이 개입되면 사회적 협력이든 개인들 간의 협력이든 쉽게 망가지고 만다. [295]
- 직원들의 성과를 높일 목적으로 경쟁을 강조하는 방법은 사회적 비교를 자극하여 오히려 동기와 성과를 저하시킬 뿐이다. [318]
- 신년사에서 흔히 '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으니 금년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위기에 잘 대처하자'고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협력적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협력이 자라날 수 없도록 강력한 성과주의 제도를 실시하는 모습은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323]
- 사회심리학자인 렌시스 리커트는 "직원들이 일을 잘하게 하려면 유능한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사고의 유연성이 극대화되어 자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335]
- 성과주의의 핵심논리는 동일한 직급과 연차라 할지라도 역량과 업적에 따라 연봉을 차별적으로 지급해야 성과를 창출하려는 직원들의 동기를 고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들보다 덜 받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괴로워하고, 남들보다 더 받는 사람은 보상이 보잘것없다고 투덜대면서 서로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다. [343]
- "일 잘하는 사람에게 높은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직원들의 말은 "나는 남들보다 능력과 성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게' 높은 연봉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 [346]
-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해 최초로 가졌던 인상이나 견해가 시간이 흘러도 계속 지속되고, 더욱이 그것이 거짓 정보로부터 나왔음을 안다 해도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첫인상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만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발전시키고, 설사 신념과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도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하거나 자신의 신념에 맞게 재단 혹은 곡해한다. 이 때문에 평가는 절대 객관적일 수 없다. [360]
- 절대적인 수준보다 상대적인 수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들보다 늦게 승진하거나 적은 돈을 받는 것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이고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내부 경쟁을 통해 평가 서열화, 차등 성과급, 승진 포인트 등과 같이 상대적인 수준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성과 창출을 독려하는 평가는 직원의 불만을 영원히 없앨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82]
-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직원들이 업무에서 활력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빼앗긴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업무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업무를 통해 자신의 삶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로부터 배제되고 조직의 생리상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면서 내적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인 것이다. [389]
- 외부적인 이유로 가치 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할 경우 쉽게 번-아웃될 가능성이 높을지 모른다는 것, 번-아웃된 직원일수록 현재의 직무에서 기대한 만큼의 생산성을 내지 못하고, 향후에 직무를 이탈함으로써 무형의 업무 노하우가 함께 사라져버릴 확률도 높다는 것 등을 이 연구에서 유추할 수 있다. [390]
- 주위를 둘러보면 '고객 만족'을 위해 '직원 만족'을 희생시키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직원을 만족시키면 자연스럽게 고객을 만족시킬 것이고 만족한 고객은 다시 찾아올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 즉 '고객 만족의 엔진은 바로 직원'이라는 것이 사우스웨스턴 항공사의 전 CEO 허브 캘러허의 경영철학이었다.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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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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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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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5일에 " 프랑스 검찰 독립성 관련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결정문 하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결정문과 함께 그에 부속된 보충설명서를 번역하여 최근 어느 모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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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과 5월, 제 이름을 단 책을 두 권 냈습니다. 이 블로그는 비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책 얘기를 할까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 블로그가 저의 개인 역사책인데 여기에 저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해두지 않을 수 없네요. 뒤늦게 제 책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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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2. 그저께부터 중앙일보는 '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라는 제목으로 검사와 관련한 시리즈 기사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아침 기사 중 하나인 ' 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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