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istrat

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프랑스 참심재판 제도의 현재와 미래

댓글 1개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0/21/2018 10:18:00 오후 라벨: 개혁 , 배심제 , 사법제도 , 중죄재판부 , 참심제 , 프랑스 사법제도
영국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배심재판 제도,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에서 시행하는 참심재판 제도는 일반국민이 심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배심재판 제도의 경우 유무죄 판단을 배심원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판사는 사실상 재판진행만 맡는 데 반해, 참심재판 제도의 경우 참심원과 판사가 함께 유무죄 판단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배심재판은 배심원과 판사의 역할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고, 참심재판은 참심원과 판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재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좌석배치를 보더라도, 배심재판은 배심원(방청석에서 볼 때 법정의 왼쪽)과 판사(법정의 정중앙)가 아예 다른 위치의 좌석에 따로 앉는다면, 참심재판은 참심원과 판사가 법정 정중앙의 자리(이걸 흔히 '법대'라고 합니다)에 함께 일렬로 죽 앉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참심재판은 'Cour d'assises', '중죄재판부'라고 부르는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를 중죄, 경죄, 위경죄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무기징역을 포함해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중죄(crime)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죄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보통의 사안은 9명의 참심원(juré)과 3명의 판사가 함께 재판에 참여하고, 테러범죄 사건이나 조직범죄 사건처럼 중대한 범죄의 재판은 더 많은 숫자의 참심원과 판사가 필요합니다. 

2018년 10월 15일자 Le Parisien지에 프랑스 중죄재판부(Cour d'assises)에 대한 보도가 있기에, 정리해 봅니다.
기사 제목은 "참심원 없는 소송: 중죄재판부가 점점 덜 이용되고 있다(Procès sans jurés : des cours d’assises de moins en moins populaires)"입니다. 제목에 있는 단어 populaire는 영단어 popular와 같은 말이니,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 또는 "국민 참여적 성격이 없어지고 있다"나 "국민 참여가 줄고 있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부제는 "벨기에,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일반국민 참심원이 점점 더 형사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인데요,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죄재판부 절차의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형사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징역 15년에서 20년으로 처벌할 중죄 사건(전체 중죄 사건의 약 57%에 해당)을 직업법관으로만 구성된 '지역 중죄법원(tribunal criminel départemental)'에서 재판하게 한다는 것인데, 10월 11일 상원에서 그 시범실시안에 대해 표결하였다 . '지역 중죄법원'은 5명의 직업법관으로 구성되고, 시범실시안이 10여 개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중죄재판부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국민주권 원칙의 구현으로 제도화되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역할은 점점더 제한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번 개선안은 효율적인 진실발견과 예산 절감을 도모한 방안으로, 이웃한 두 나라의 사례가 참고되었다. 벨기에는 2016년 대부분의 중죄 사건을 경죄 사건 담당재판부로 이송하는 처분을 허용하였고, 스위스는 2011년 26개 주 중 25개 주에서 배심제를 폐지하였다. 스위스의 경우 배심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한적 구두주의(oralité limiteé)'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기록을 검토한 사법관이 증거로 확인한 모든 사실은 재판에서 재론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말한다.

앞으로 지역 중죄법원에서 중죄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 서면주의와 제한적 구두주의로의 회귀가 우려된다. 보다 신속한 사법절차는 오히려 현실과 유리될 우려도 있다.


기사 말미에 요약된 내용을 보면, 2017년의 경우 프랑스 경죄재판부에서 264,068건의 판결을 선고한 데 비해, 중죄재판부는 2,232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배심재판이나 참심재판은 일반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주권 원칙을 사법분야에도 관철할 수 있다는 명분상 장점은 있으나, 그 시행에 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어 재판절차의 신속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참심재판 제도를 시행해온 프랑스에서는 이미 이 제도의 효용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겠지요.
그래도 이런 제도를 건드리려면 적지 않은 반대가 있을 것 같네요. 이 기사에도 부정적인 댓글이 2개 달려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방안은 판사들을 더 방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이다".

'지역 중죄법원'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별도의 법원을 신설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법원에 중죄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새로이 둔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종전의 중죄재판부는 보다 사안이 중한 사건, 상습범 사건, 중죄 항소 사건을 계속 담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선진국의 배심재판 제도와 참심재판 제도를 뒤늦게 들여와 독특한 모습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제도 종주국들의 제도변화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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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한양도성 순성길 가이드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0/15/2018 01:02:00 오전 라벨: 서울 , 앱 , 여행 , 역사 , 잡담 , 한양도성
걷는 게 유행인 세상, 아니 저한테만 유행인 걸까요. 요새 걷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제 생각엔 가까이에 걷기 좋은 길들이 많아져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저기 둘레길, 자락길, 철길 공원, 이런 게 흔해졌죠.
제가 사는 서울엔 산길과 동네길이 이어지며 풍경과 역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양도성 순성길'로, 서울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한양도성 성곽을 한 바퀴 도는 길입니다. 도성 성곽이 남대문, 남산, 동대문, 낙산, 혜화문, 북악산, 인왕산을 오르락내리락 죽 연결하고 있는데, 전체 길이가 18.6km 정도라고 합니다. 성곽의 많은 부분이 일제시대에 헐렸지만, 그동안 상당 부분을 복원해 오면서 현재 13km 정도 길이의 성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eoulcitywall.seoul.go.kr/front/kor/sub02/sub0205.do]
 
조선시대부터 이 도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순성놀이'라고 하며 즐겼다고 하기에, 저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꺼번에 돌아보니 잠시 밥 먹고 쉬는 시간까지 합해 7시간 반 정도가 걸리더군요. 바로 어제 두 번째 만의 도전 끝에 하루 한 바퀴의 순성놀이에 성공하였는데요, 처음 순성놀이를 시도했을 때는 여러 실수를 거듭하는 바람에 이걸 제대로 마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한양도성' 홈페이지에서 한양도성 순성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여러 경험담과 후기들을 통해서도 역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구요. 그런데도 까딱 잘못하면 순성을 아예 진행하지 못하거나 즐길거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순간의 실수로 이 좋은 여행에 펑크를 낼 분이 계실지 몰라, 제 실수담을 토대로 꼭 유의해야 할 내용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유의사항 외에 위 '서울 한양도성' 홈페이지에서 코스 전체의 정보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발하기 전에 스마트폰에 서울시에서 만든 '한양도성' 앱을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앱에는 여러 기능이 있지만, 무엇보다 지도 보기 기능이 매우 유용합니다. 길이 애매한 곳, 특히 성곽이 복원되지 않은 시내 구간의 경우 갈림길을 만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앱의 지도를 불러서 자신이 있는 위치와 본래의 진행로를 알 수 있습니다. 순성길 여기저기에 있는 볼거리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도 있구요. 아, 증강현실 기능도 있던데, 이건 안 써 봤네요.


위 그림이 이 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간략한 지도인데, 이걸로 갈 길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위 그림 왼쪽 아래에 있는 까맣고 둥근 버튼을 눌러 보세요. 아래 그림과 같이 네이버 지도에 그려진 더 자세한 순성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앱을 켜서 지도 보기가 귀찮으시면, 사방을 잘 둘러보시지요. 아래와 같은 표지판들이 여기저기 잘 설치되어 있답니다.



특히, 시내 구간의 바닥을 잘 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표지가 보도블럭 사이사이에 박혀 있습니다. 이게 보이면 안심하고 그 길을 계속 가시면 됩니다.


인왕산에서 내려와 남대문을 향하는 길에 정동길을 통과하여야 하는데요, 지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곽이 남아있지 않은 구간이라 요기가 약간 길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래에 있는 강북삼성병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서 경향신문사를 지나 정동극장 앞 사거리에 도착하시면 바로 우회전하신 후, 배재학당 방향으로 다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 방향으로 빨간 선을 따라가 보세요]


순성놀이 계획을 잡을 때 어디서 출발하고, 또 어느 방향으로 돌면 좋을까요.
물론 출발점은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리고 교통편이 편한 곳으로 잡으시면 될 텐데요, 그 외에 따져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북악산의 경우 청와대를 경비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산 중턱에 있는 말바위 안내소에 오후 3시까지는 도착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행표찰을 받으셔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어느 쪽에서 출발하든 이곳에 3시에는 도착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성 순성길은 기본적으로 북악산(342m), 인왕산(338m), 남산(262m), 낙산(125m) 등 네 군데의 산 정상을 넘나드는 코스인데, 이 중 북악산과 인왕산이 특히 급경사가 많아 등정이 만만찮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오르기 수월한 남산과 낙산을 먼저 오른 다음 나중에 북악산과 인왕산을 넘으려면 꽤나 힘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는 방향과 관련해서는, 저는 반시계 방향으로만 돌아봐서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창의문에서 북악산으로 오르는 길과 국립극장에서 남산으로 오르는 길이 짧지만 경사가 매우 급한 편이고, 강북삼성병원에서 인왕산으로 오르는 길과 광희문에서 반얀트리 호텔까지의 길이 경사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오르막이 길게 이어져 있어 힘도 들고 지루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계 방향보다는 반시계 방향이 걷기에는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왕산에서 남산을 바라보며 내려올 때 보이는 장쾌한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도 이 방향이 좋아 보입니다.   

[남산을 바라보며 인왕산을 내려오는 길. 한양도성 순성길 최고의 장관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북악산과 인왕산은 매주 월요일에는 입산이 금지된답니다. 이 역시 경비구역인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멋모르고 모처럼 월요일에 휴가까지 내고 도성 순성을 시도했다가, 대참사를 겪고 말았습니다. 남산부터 시작해 낙산을 지나 북악산 중턱 말바위 안내소까지 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굳게 닫힌 성곽 길을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휴가까지 내고 왔는데 여기서 그대로 포기할 순 없어 바로 삼청공원 쪽으로 하산해서 삼청동 길과 청와대 앞길을 통과해 북악산을 건너뛰고 인왕산 등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인왕산 입구에 다다라, 역시 눈 앞에 가로막힌 등산로를 어찌할 수 없어 일정을 도중에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꼭 미리 입산금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악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도요.

대부분의 성곽길은 탐방로가 거의 한 길로 정해져 있지만, 외성길과 내성길이라는 표현으로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외성길은 성곽 바깥으로 난 길을, 내성길은 성곽 안쪽으로 난 길을 말하는데요, 성곽 안쪽에서 그 바깥의 풍경을 내다보는 것도 좋지만 저의 경우 높다란 성곽 자체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외성길이 보다 매력적이었습니다.



위 사진은 동대문에서 낙산을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표지판인데요, 이 구간은 외성길보다는 내성길로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멋없는 축대를 사이에 두고 성곽이 외성길과는 약간 떨어져 있어 성곽을 감상하기가 그다지 편리하지 않고, 조금 올라가다 보면 벽화마을로 유명한 이화마을이 성곽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 이 마을을 구경하기 위해서도 내성길이 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낙산 중턱에 있는 이화마을부터 정상부에 있는 낙산공원까지도 마찬가지로 내성길을 따라 그대로 올라간 후,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낙산공원의 암문을 통해 외성길로 빠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과 같이 외성길을 따라 낙산 구간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인왕산에서 내성길을 따라 강북삼성병원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차도, 즉 인왕산 자락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외성길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즉, 이 차도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아래 사진과 같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나무계단을 볼 수 있고, 이 계단으로 내려가면 외성길을 따라 성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남산 구간에서도 멋진 외성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남산타워가 있는 정상에서 국립극장 방향으로 조금 내려오면 넓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으로 난 샛길로 가보시지요. 아래 사진이 역광에서 찍은 거라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른쪽 건물이 세븐일레븐이 있는 건물이고 그 왼쪽 옆에 밑으로 내려가는 나무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과 같은 아름다운 외성길이 아름드리 소나무 숲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길에서는 주로 태조 시대에 처음 도성을 쌓았을 때의 성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래 사진과 같은 '각자석'도 볼 수 있습니다. 성곽 아랫 부분에 하나씩 끼워져 있는데, 이 구간 공사 감독자의 실명이 적힌 돌입니다.


짧지만 조용하고 걷기 좋은 길이 끝나면 관광버스들이 관광객들을 실어나르는 차도가 다시 나오면서 일단 성곽길이 끊깁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게, 차도를 따라 그냥 내려 가시거나 아래 사진과 같이 저 멀리 성곽 끝에 보이는 철탑 쪽으로 가시면 안 되구요, 더 아래 사진과 같이 다시 남산타워를 바라보고 위쪽으로 100미터 정도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다시 순성길이 기다리고 있을 거구요. 




마냥 걷는 데만 집중하느라, 순성길 중간중간에 있는 볼거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 볼거리를 말씀드리지요.
광희문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거쳐 동대문으로 가실 때, 반드시 디자인플라자 앞쪽이 아니라 뒷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동대문만 바라보고 가다 자칫 이간수문을 못 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간수문은 수십년 동안 동대문운동장 밑에 묻혀 있다가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되면서 비로소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청계천 지류가 도성 성곽 밑을 통과하는 문입니다. 이간수문은 아치가 두 개 뿐이지만, 청계천 본류가 성곽을 통과하는 문은 아치가 다섯 개, 즉 오간수문이라고 하지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보시면 훨씬 더 웅장하고 우직스런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간수문을 처음 보자마자 탄성이 절로 나왔었는데요, 마치 영화 '퍼시픽 림'에 나오는, 단순무식 돌쇠처럼 생겨서 오히려 매력적인 로봇 '체르노 알파'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혜화문을 내려오자마자 현재 명칭은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인 옛 서울시장 공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지어진 유서깊은 2층 단독주택이고, 한양도성 순성에 대한 역사도 잠시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건물이 도성 성곽을 축대 겸 담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곽 살짝 안쪽에 위치해 있는 셈이지요.
아래 사진은 혜화문에서 내려오자마자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 축대 위에 옛 서울시장 공관이 얹어져 있습니다. 이 공관을 방문하려면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 방문을 마치고 다시 북악산 방향으로 길을 가시려면 이곳으로 되돌아와 사진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또 인왕산에서 남대문 방향으로 내려오면, 아래 사진과 같이 홍난파 선생이 살던 집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엔 이곳도 쉬네요. 밖에서만 봐도 이쁩니다.



이렇게 긴 도성을 한 바퀴 돌려면 도중에 식사도 한번쯤 하셔야겠죠. 가급적 시간 절약, 다리품 절약을 위해 순성길에서 가까운 곳이 좋겠구요.
제가 이용해 본 곳은, 창의문 바로 밑에 위치한 '자하손만두'(원래 유명한 곳이기도 했지만 미슐랭 가이드 빕구르망 편 선정으로 다시금 유명세를 떨쳤죠), 광희문 근처에 위치한 '장충동 평양면옥'(유명한 평양냉면 계열 중 장충동 계열을 대표하는 곳이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결론은 "한양도성을 하루에 전부 다 도는 것은 무리이다"입니다.
몸도 많이 힘들지만, 마음도 많이 바쁜 일정입니다. 북악산, 인왕산, 남산 구간은 그냥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등산과 똑같기 때문에 평소 등산을 안 하시는 분들에겐 힘만 드는 일정일 수 있습니다.
등산이 그다지 썩 내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제가 적당한 코스를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반얀트리 호텔부터 시작해서 광희문과 동대문을 거쳐 낙산에 올랐다 혜화문을 지나 옛 서울시장 공관에서 마무리하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내리막이 많아 그다지 힘들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모양의 성곽이 남아있고 멀리 보이는 장대한 북한산 봉우리들과 조용한 주택가 풍경을 계속 볼 수 있는 명품 구간입니다. 한 마디로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저도 등산이라면 딱 질색을 하는 가족들과 조만간 꼭 다시 가볼까 합니다.
반얀트리 호텔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엔 좀 불편하니,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남산을 케이블카나 버스를 타고 올라간 다음 성곽길을 따라 걸어내려와 반얀트리 호텔을 만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습니다.

[오른쪽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길이 제 추천 코스입니다]
 

모쪼록 모두들 헛걸음하지 않고 즐거운 순성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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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9일 화요일

가짜 뉴스, fake news는 프랑스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0/09/2018 06:57:00 오후 라벨: 가짜 뉴스 , 잡담 , 프랑스 , 프랑스어
언젠가부터 '가짜 뉴스'라는 말을 흔히 쓰고 있습니다. 'fake news'를 번역한 말인데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가짜 뉴스가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많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보도들을 보면 이런 현상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에서는 'fake news'를 뭐라고 부를까요?

2018년 10월 4일자 르몽드지의 기사 "« Fake news » se dira « infox » en français(« Fake news »는 프랑스어로 « infox »로 부르게 될 것이다)"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원래 프랑스에서도 그대로 'fake news'로 부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La commission d’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 직역하면 '프랑스 어휘 풍부화 위원회'? 적절한 번역말이 바로 떠오르진 않네요. 아무튼 이 위원회에서 이제부터는 'fake news'를 'information fallacieuse'(허위 정보 또는 거짓 정보)로 부르거나 아니면 아예 신조어인 'infox'로 부를 것을 모든 행정기관에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신조어 'infox'는 '정보'를 뜻하는 'information'과 '기만'을 뜻하는 'intoxication'을 합성한 말이구요.

'가짜 뉴스'라는 우리 용어와 관련해서, 나무위키 글을 찾아보니 '가짜 뉴스' 보다는 '사기성 뉴스'나 '기만성 뉴스'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 한글날 기념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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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6일 수요일

프랑스의 사법관 선발 제도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9/26/2018 09:24:00 오후 라벨: 검사 , 사법관 , 판사 ,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 프랑스 사법제도
2018년 9월 20일자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 홈페이지의 뉴스 "보충선발 : 46명의 사법관이 임용되다(CONCOURS COMPLÉMENTAIRE : 46 NOUVEAUX MAGISTRATS ONT PRIS LEURS FONCTIONS)".



이 뉴스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016년 9월 3일자로 선발되었던 사법관후보 359명이 사법관으로 임용된 데 이어, 46명의 사법관이 추가로 9월 17일자로 임용되었는데, 이들은 2017년 있었던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사법관 후보로 선발되었다. 이 46명 중 23명은 판사로, 22명은 지방검찰청 검사보로, 1명은 고등검찰청 검사보로 임용되었다."

'사법관'은 제 블로그 이름이기도 한 "magistrat"를 번역한 용어인데, 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를 한데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concours complémentaire'는 직역해서 일단 '보충선발'로 불러보겠습니다. 이 보충선발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바로 다음 내용에 이어집니다.

"7년 이상 법조 직무에 종사한 사람, 즉 법원서기, 변호사, 공무원 등이 7개월 간의 집중연수(1개월은 국립사법관학교 연수, 4개월은 법원 연수, 2개월은 희망직역에서의 연수)를 이수하면 사법관으로 임용된다."

계속하여, 프랑스에서 사법관이 되는 경로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법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
- 사법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Ordonnance n°58-1270 du 22 décembre 1958, Ordonnance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제18-1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연수생(auditeur de justice)이 된 후, 31개월 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다.
-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선발된 경우 7개월 간의 연수를 이수한다.
-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된 후, 직접임용 후보의 자격으로 1년 간의 연수를 이수한다."

둘째 단락에 나오는 방법이 앞의 뉴스에 나온 사례를 말하는데요, 그 뉴스에 링크되어 있는 같은 홈페이지의 "최소 7년 이후의 직업(Professionnels depuis au moins 7 ans)" 글, 그리고 2017년 1월 25일자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의 "사법관 무시험 전형(Le recrutement hors concours des magistrats)" 글도 함께 살펴보면서, 프랑스의 사법관 선발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의 뉴스에 나온 내용처럼 사법관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법은 입학시험을 거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사법관학교의 사법연수생 신분을 얻은 다음 사법관학교의 연수를 이수하는 것이고, 둘째와 셋째 방법은 각각 별도의 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관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채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여 사법관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원칙적이고 비중이 높은 첫째 방법에 대비하여, 둘째와 셋째 방법을 '측면선발(recrutements latérales)'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방법의 경우, 사법관학교의 입학시험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시험(concours externe),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40세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시험(concours interne),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40세 이상의 민간 분야 직장인, 지역 선출직 정치인, 비직업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시험 입학생이 대다수입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7조).
그리고 입학시험 없이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nomination directe en qualité d'auditeur de justice à ENM)는, 사법, 경제, 인문, 사회 분야에서 직업적으로 법조 직무를 수행한 31세부터 40세까지의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8-1, 18-2조).

둘째 보충선발 방법(concours complémentaire)의 경우, 사법,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법조 직무를 7년 이상(2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령은 35세 이상) 또는 15년 이상(1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령은 50세 이상) 수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1-1조).

셋째 법조인으로의 직접임용 방법(intégration directe dans le corps judiciaire)은, 7년 이상(2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또는 15년 이상(1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직업적으로 법조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나 법원서기 간부 또는 법무부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2, 23조).

변호사 자격자에게만 판사, 검사로의 임용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와 같이 프랑스는 한층 다양한 문호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문호 중 우리나라 사람이 프랑스 사법관이 되기 위해 도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6조 제2호는 사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프랑스 국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의 뉴스에서는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선발된 46명의 사법관들이 23명은 판사(juge), 22명은 지방검찰청 검사보(substitut du procureur), 1명은 고등검찰청 검사보(substitut placé. 이는 substitut placé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의 준말)로 각각 임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판사는 뭔지 알겠는데, 검사보는 무엇일까요.

제가 다른 글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내용이지만, 프랑스의 검찰은 개개의 판사가 독자적으로 재판 관련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과는 조직운영 원리가 좀 다르고, 검사와 판사의 지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1심을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épublique(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로, 우리의 '검사장'에 해당)라고 하고, 그 밑으로는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직역하면 ‘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직역하면 ‘대리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각 검찰청별로 이 1명씩의 ‘공화국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계조직 구조에 의해 그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개개 검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검찰권은 각 공화국 검사가 행사할 수 있고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하여 행사하게 되므로, 대리행사자인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고등검찰청의 수장은 ‘Procureur Général’(직역하면 ‘검사장’으로, 우리의 '고등검사장'에 해당)이라고 하는데, 역시 위계조직상 우리로 치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급인 ‘Avocat Général’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Substitut Général’이 그 대리인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관할 내 각 지방검찰청의 공화국 검사들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는 사법관은 곧바로 판사 자격으로 임용되지만, 검사로 임용되는 사법관은 곧바로 검사 자격(즉 '검사장')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초급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의 대리인(Substitut)으로 임용되는 것이고, 저는 이를 '검사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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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의 해당 조문 원문을, 나중의 공부를 위해 여기에 옮겨봅니다.


Article 17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4 
Trois concours sont ouverts pour le recrutement d'auditeurs de justice :
1° Le premier, aux candidats remplissant la condition prévue au 1° de l'article 16 ;
2° Le deuxième, de même niveau, aux fonctionnaires régis par les titres Ier, II, III et IV du statut général des fonctionnaires de l'Etat e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ux militaires et aux autres agents de l'Eta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 leurs établissements publics, en activité, en détachement, en congé parental ou accomplissant leur service national, justifiant, au 1er janvier de l'année du concours, de quatre ans de service en ces qualités ;
3° Le troisième, de même niveau, aux personnes justifiant, durant huit années au total, d'une ou plusieurs activités professionnelles, d'un ou plusieurs mandats de membre d'une assemblée élue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ou de fonctions juridictionnelles à titre non professionnel. La durée de ces activités, mandats ou fonctions ne peut être prise en compte que si les intéressés n'avaient pas, lorsqu'ils les exerçaient, la qualité de magistrat, de fonctionnaire, de militaire ou d'agent public.
Un cycle de préparation est ouvert aux personnes remplissant les conditions définies au 3° du présent article et ayant subi avec succès une épreuve de sélection. Les candidats ayant suivi ce cycle et échoué au troisième concours sont admis à se présenter, dans un délai de deux ans à compter de la fin du cycle, aux concours d'entrée dans les corps de catégorie A de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aux concours sur épreuves d'entrée dans les cadres d'emploi de catégorie A de la fonction publique territoriale ainsi qu'aux concours sur épreuves d'entrée dans les corps de la fonction publique hospitaliè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relatives à la création d'un troisième concours d'entrée à l'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18-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5 
Peuvent être nommées directement auditeurs de justice les personnes que quatre années d'activité dans les domaines juridique, économique ou d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qualifient pour l'exercice des fonctions judiciaires :

1° Si elles sont titulaires d'un diplôme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quatre années d'études après le baccalauréat dans un domaine juridique ou justifiant d'une qualification reconnue au moins équivalent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

2° Et si elles remplissent les autres conditions fixées aux 2° à 5° de l'article 16.
Peuvent également être nommés dans les mêmes conditions :

a) Les docteurs en droit qui possèdent, outre les diplômes requis pour le doctorat, un autre diplôme d'études supérieures ;

b) Les docteurs en droit justifiant de trois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en qualité de juriste assistant ;

c) Les personnes titulaires d'un diplôme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cinq années d'études après le baccalauréat dans un domaine juridique ou justifiant d'une qualification reconnue au moins équivalent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qui justifient de trois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en qualité de juriste assistant ;

d) Les personnes ayant exercé des fonctions d'enseignement ou de recherche en droit dans un établissement public d'enseignement supérieur pendant trois ans après l'obtention d'un diplôme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cinq années d'études après le baccalauréat dans un domaine juridique ou justifiant d'une qualification reconnue au moins équivalent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e temps de scolarité des auditeurs de justice recrutés au titre du b ne peut être supérieur à la moitié de la durée normale de la scolarité.
Le nombre des auditeurs nommés au titre du présent article ne peut dépasser le tiers du nombre des places offertes aux concours prévus à l'article 17 pour le recrutement des auditeurs de justice de la promotion à laquelle ils seront intégrés.
Les candidats visés au présent article sont nommés par arrêté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sur avis conforme de la commission prévue à l'article 34.


Article 21-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45 
Deux concours sont ouverts pour le recrutement de magistrats du second et du premier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Les candidats doivent remplir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6.
Ils doivent en outre :
1° Pour les candidats aux fonctions du second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être âgés de trente-cinq ans au moins au 1er janvier de l'année d'ouverture du concours et justifier d'au moins sept ans d'activité professionnelle dans le domaine juridique, administratif, économique ou social, les qualifiant particulièrement pour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 ;
2° Pour les candidats aux fonctions du premier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être âgés de cinquante ans au moins au 1er janvier de l'année d'ouverture du concours et justifier d'au moins quinze ans d'activité professionnelle dans le domaine juridique, administratif, économique ou social, les qualifiant particulièrement pour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
Les candidats admis suivent une formation probatoire organisée par 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comportant un stage en juridiction effectué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19. Ils sont rémunérés pendant cette formation.
Préalablement à toute activité, ils prêtent serment devant la cour d'appel en ces termes : "Je jure de conserver le secret des actes du parquet, des juridictions d'instruction et de jugement dont j'aurai eu connaissance au cours de mon stage." Ils ne peuvent en aucun cas être relevés de ce serment.
Le directeur de 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établit, sous la forme d'un rapport, le bilan de la formation probatoire de chaque candidat et adresse celui-ci au jury prévu à l'article 21.
Après un entretien avec le candidat, le jury se prononce sur son aptitude à exercer les fonctions judiciaires.
Les candidats déclarés aptes à exercer les fonctions judiciaires suivent une formation complémentaire jusqu'à leur nomination, dans les formes prévues à l'article 28, aux emplois pour lesquels ils ont été recruté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27-1 ne sont pas applicables.
Les années d'activité professionnelle accomplies par les magistrats recrutés au titre du présent article sont prises en compte pour leur classement indiciaire dans leur grade et pour leur avancement.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25-4 sont applicables aux magistrats recrutés au titre du présent article.
Le nombre total des postes offerts au concours pour une année déterminée ne peut excéder :
1° Pour les concours de recrutement au second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le cinquième du nombre total des premières nominations intervenues au second grade au cours de l'année civile précédente, cette proportion pouvant toutefois être augmentée à concurrence de la part non utilisée au cours de la même année civile des possibilités de nomination déterminées par l'article 25 ;
2° Pour les concours de recrutement au premier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le dixième du nombre total de nominations en avancement au premier grade prononcées au cours de l'année précédente.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2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46 
Peuvent être nommés directement aux fonctions du second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à condition d'être âgés de trente-cinq ans au moins :
1° Les personnes remplissant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6 et justifiant de sept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les qualifiant particulièrement pour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 ;
2° Les directeurs des services de greffe judiciaires justifiant de sept années de services effectifs dans leur corps ;
3° Les fonctionnaires de catégorie A du ministère de la justice ne remplissant pas les conditions prévues au 1° de l'article 16 et justifiant de sept années de services effectifs au moins en cette qualité.
Article 23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46 
Peuvent être nommés directement aux fonctions du premier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
1° Les personnes remplissant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6 et justifiant de quinze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les qualifiant particulièrement pour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 ;
2° Les directeurs des services de greffe judiciaires qui remplissent des conditions de grade et d'emploi défini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et que leur compétence et leur expérience qualifient particulièrement pour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 visées au présen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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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1일 금요일

모노프리 심야영업 금지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9/21/2018 10:01:00 오후 라벨: 모노프리 , 파리 , 프랑스 생활
프랑스 파리 거리를 걷다보면 이따금씩 눈에 띄는 대형 마트로 '모노프리(MONOPRIX)'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전 잠시 파리에 살던 시절, 저도 집 근처에 있는 모노프리를 거의 매일 들르다시피 하며 자주 이용했었는데요. 세 살 짜리 제 큰아이는 짧은 혀로 모노프리를 '무푸너'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아빠 따라해 봐, 모-노-",                    "모노!"
"프-리-",                                           "프리!"
"그럼 두 말을 합쳐서 모-노-프-리-",   "무푸너!!!"
"@$%^&#@-----",                           "ㅎ^ㅎ^-----"

프랑스 일간지 Le Figaro의 2018년 9월 7일자 기사 "모노프리의 2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다(Les magasins Monoprix de nouveau condamnés à fermer à 21H00 à Paris)"와 11일자 기사 "모노프리의 50여 개 영업점들이 21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Monoprix devra fermer une cinquantaine de magasins avant 21 heures à Paris)", 그리고 Le Parisien 9월 9일자 기사 "파리 모노프리의 심야영업 금지(Fin des nocturnes chez Monoprix à Paris)"에 모노프리 소식이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프랑스의 민간 상점들은 전통적으로 평일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심야시간대나 일요일은 영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마크롱 대통령이 올랑드 정부에서 경제부장관이었던 시절, 민간 상점들의 일요일과 평일 심야시간대(밤 9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을 '마크롱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여론도 많아 프랑스 전국의 모든 상점들을 일시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일단 샹젤리제 거리 같은 파리 시내의 일부 지역을 "국제관광지구(les zones touristiques internationales)"로 지정해 그 안에 위치한 대형 상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영업 제한을 풉니다.
모노프리 역시도 이 국제관광지구 내의 영업점은 평일 자정까지 심야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외 지역의 영업점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 노조와의 합의로 평일 자정까지 영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립니다.
모노프리의 심야영업이 불법이라고 상인노조 연합체인'CLIC-P(Comité de Liaison Intersyndical du Commerce de Paris)'가 제소하였고, 2017년 7월 1심 재판에서는 모노프리 승, 그리고 2018년 9월 7일 파리 고등법원의 2심 재판에서는 반대로 노조 승. 파리 고등법원은 모노프리의 심야영업이 근로시간 위반이라며 금지를 명령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6년 노조와의 합의는 노동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것인데, 밤 9시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약간의 임금 인상과 함께 딸랑 샌드위치 하나만 제공한 점, 자정 넘어 귀가하는 직원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대신 직원들 스스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자금만 대여한 점, 자녀양육 지원도 10세 미만의 자녀로만 한정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영업점은 50여 개 정도이고, 이 심야영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무려 1,600명 가량이라고 하네요.   
국제관광지구 내에 위치한 파리의 5개 영업점도 이런 미흡한 점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모노프리에서는 일단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여전히 심야영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기사를 더 검색해 보니, 2013년에도 샹젤리제 거리의 화장품 전문점 '세포라'가 자정까지 영업을 하다 파리 고등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기사 링크) 

혀 짧은 발음을 하던 큰아이와 한 달 후면 단 둘이 파리 여행을 떠납니다. 예전 집 근처 모노프리도 구경시켜 줄 계획이구요. 물론 밤 9시 문 닫기 전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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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6일 일요일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잡상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8/26/2018 01:32:00 오전 라벨: 근무환경 , 사용자 환경 , 잡담 , IT , UI
아래 사진은 제 직장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버튼을 찍은 것입니다. 어린이나 휠체어를 탄 분들이 쓰시라고 제 허리 높이 정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나 휠체어 쓰는 분 아니라도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누구나 이 버튼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누를 때마다 늘 눈이 아프거나 잘못 누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허리 높이에 있는 버튼이라 제 눈높이에서는 메탈 바탕색 위에 적혀있는 저 주황색 비슷한 숫자가 잘 보이지 않고, 대충 보고 버튼을 누르다보면 엉뚱한 숫자를 누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숫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감으로 버튼을 눌러도 문제 없으면 좋으련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누를 때마다 어떻게 귀찮게 일일이 숫자를 확인하나요.

문제는 UI(User Interface), 사용자 환경입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의 버튼, 거기에 열고 닫는 버튼까지 해서 총 7개의 버튼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위아래 방향 1열로 7개의 버튼을 죽 늘어놓는 게 가장 직관적인 배열이 되겠지만, 그렇게 길게 버튼을 늘어놓을 공간이 없어서였을까요. 이렇게 2열로 하려니, 하필 7개라는 버튼 갯수 때문에 딱히 적당한 배열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차라리 3층과 4층 버튼을 한 칸씩 위로 올리고 B1 버튼 옆은 비워놓는다면 지금보다는 차라리 더 나을 듯 싶기도 합니다. 1부터 4까지의 숫자는 그나마 좀 보이는데, 저 B1이라고 쓰인 버튼이 위치가 낮아서인지 더 잘 안 보이므로 3층 버튼과 좀 떨어져 있어야 구분이 쉬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비슷한 얘기 하나 더 드리자면, 아래 사진 한 번 보시죠.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7/0200000000AKR20171227067800004.HTML]
지하철 열차 안의 좌우 출입문 위에 설치되어 있는 도착역 표시 영상입니다. 이번에 내릴 역이 어딘지, 어느 쪽 출입문이 열리는지 알려주는 편리한 영상이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잠시 멈칫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 내릴 문이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이 어느 쪽인가 하고 잠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이 어느 쪽인지 알려면 창밖을 보며 지금 이 열차가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죠. 즉, 열차가 달리는 방향이 어디냐, 그리고 그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가 오른쪽이냐, 이렇게 두 단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렇게 '내리실 문 오른쪽' 이렇게 표시하기보다는, '내리실 문 이쪽' 또는 '내리실 문 반대쪽'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열차가 어느 방향으로 달리는지 창밖을 내다볼 필요도 없고, 훨씬 직관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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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5일 일요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입학시험 준비(책 소개)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8/05/2018 05:20:00 오후 라벨: 사법관 ,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 프랑스 사법제도
Paroles de juge 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부제가 "Le blog de Michel Huyette(et de quelques autres)"라고 붙어 있듯이, 이 사이트는 Michel Huyette라는 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이 분은 현직 프랑스 사법관이고, 자신의 일과 관심사에 대한 글들을 꾸준히 이 블로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4일 이 블로그의 "Chronique d'une élève magistrate (Bibliographie)" 글에서는 "Chronique d'une élève magistrate"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Chronique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대략 "사법연수생 이야기", "사법연수생 일기", "사법연수생 참고서"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Comment j'ai réussi le concours de l'ENM", 즉 "나는 어떻게 ENM(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국립사법관학교) 시험에 합격했나"입니다.
프랑스에서 사법관(판사, 검사)이 되기 위해서는 국립사법관학교에 입학하여 31개월 간의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데,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 시험이 우리로 치면 일종의 사법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런던 킹스칼리지와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영국법과 프랑스법을 공부한 후 2015년 사법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생으로 있던 Camille Charme가 사법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시험공부 방법과 공부 요령 등을 소개한 책입니다. 출판사의 소개글에 의하면, 이 책은 180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14.95유로입니다.



그리고 위 블로그 글에 의하면, 같은 출판사에서 "Chronique d'une jeune avocate (젊은 변호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변호사시험 준비요령을 소개한 책도 출간하였다고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 책들을 찾아볼 일 있을까봐 여기 적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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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과 5월, 제 이름을 단 책을 두 권 냈습니다. 이 블로그는 비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책 얘기를 할까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 블로그가 저의 개인 역사책인데 여기에 저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해두지 않을 수 없네요. 뒤늦게 제 책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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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그저께부터 중앙일보는 '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라는 제목으로 검사와 관련한 시리즈 기사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아침 기사 중 하나인 ' 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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