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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8일 수요일

Jeudigital, 프랑스 법무부가 주최한 스타트업 행사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5/18/2016 09:30:00 오후 라벨: 디지털 , 사법제도 , 프랑스 사법제도 , IT , jeudigital
5월 12일자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의 뉴스 "Le ministère de la Justice ouvre ses portes aux start-ups(법무부장관이 스타트업체들에게 문을 연다)"와 5월 14일자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의 글 "Justice : l’innovation est bel et bien au service du droit avec #Jeudigital(Jeudigital과 함께 하는 법률서비스의 혁신은 아름답고 좋다)"를 읽어보니, jeudigital이라는 낯선 단어가 눈에 띄네요.
                                 Logo jeudigital

jeudigital은 목요일을 뜻하는 jeudi와 디지털 digital을 합성한 단어인데요, 목요일에 디지털 관련 행사를 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이는 디지털산업 담당장관인 Axelle LEMAIRE가 제안하여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정부 차원의 행사인데, 매달 행정부의 각 부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최하고 이 행사에서는 해당 부처 업무와 관련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나와 투자자들과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디지털산업 담당장관은 'La French Tech'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의 디지털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데, jeudigital 역시 La French Tech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스타트업 붐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인 거죠.
재미있는 것은 La French Tech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바로 직전의 디지털산업 담당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한국계 입양아 출신 장관으로 유명한 Fleur Pellerin이라는 겁니다.
Fleur Pellerin French Tech
[출처 : https://madeinfrance2012.wordpress.com/2014/02/03/numerique-bricq-veme-republique-ces-trucs-en-hic-pour-tangeeks-de-leconomie-privee-publique/]
jeudigital 행사는 그동안 체육부, 노동부, 농업부, 환경에너지부, 외무부 등이 돌아가며 주최하였다가, 이번 5월 12일 목요일에는 12번째 행사를 법무부에서 주최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는 8개의 스타트업체 관계자들이 나와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참석한 스타트업체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언젠가 대박을 터뜨릴 회사가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지요(사실 이 업체들이 내세우는 서비스들을 보면 돈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 Doctrine.fr :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료 사법정보 검색엔진
- Transmitio : 기업의 디지털 자본 교환 및 경영 관련 서비스
- Yousign : 전자서명, 전자문서 분류 관련 서비스
- Legalstart :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문서를 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창업자가 전직 변호사라고 하네요)
- Flash Avocat : 변호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eJust :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온라인 중재 서비스
- Ethicorp.org : 비밀보장 서비스 
- Prison Insider : 구금시설 수용자 관련 서비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 Jean-Jacques URVOAS가 나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법무부에서 새로 문을 연 포털사이트 Justice.fr을 소개하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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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village-justice.com/articles/Justice-innovation-est-bel-bien,22162.html?utm_source=backend&utm_medium=RSS&utm_campaign=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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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fr' 소식 하나 더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5/18/2016 08:30:00 오후 라벨: 사법정보 , 사법제도 , 프랑스 사법제도 , IT
제가 5월 13일 글에 소개한 'Justice.fr' 사이트와 관련해서, 5월 16일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도 소개글이 올라왔네요. "'Justice.fr' : découvrez le nouveau site internet facilitant l'accès à la Justice('Justice.fr' : 사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국민들이 일종의 포털사이트인 'Justice.fr'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안내받을 수 있고, 사법절차와 관련한 각종 문서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관할법원을 찾을 수 있고, 자신과 관련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300종 이상의 주제별 문서, 240종의 안내서, 120종의 문서양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픽을 활용하여 쉽게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출처 : http://www.village-justice.com/articles/Justice-decouvrez-nouveau-site,22160.html?utm_source=backend&utm_medium=RSS&utm_campaign=RSS]
예상했던대로 현재 이 사이트는 완성된 형태는 아니고 앞으로 이런저런 기능이 계속 추가될 예정인데, 민사와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2017년부터 가능해질 예정이고, 앞으로 이 사이트는 국민들에 대한 안내기능뿐만 아니라 사법관과 법원서기 등 사법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업무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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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새로 생긴 프랑스 사법정보 사이트 'Justice.fr' 소식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5/13/2016 11:25:00 오후 라벨: 사법정보 , 사법제도 , 프랑스 사법제도 , IT
2016년 5월 11일, 그러니까 그저께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 희한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Un nouveau site pour vos droits et démarches", 즉 "당신의 권리와 절차를 위한 새로운 사이트"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출처 http://www.justice.gouv.fr/le-ministere-de-la-justice-10017/un-nouveau-site-pour-vos-droits-et-demarches-28968.html]
그 내용은, 법무부에서 "justice.fr"(https://www.justice.fr)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 사이트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과 비슷한 사이트로서, 여기서 일반인들이 자신의 사건의 진행상황을 검색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통지를 받을 수도 있는가 하면 변호사나 공증인 등을 검색하고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이트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사법절차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알 수 있게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설명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들어가 보려고 해도 사이트가 열리지 않더니, 밤에 다시 시도해보니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네요. 아직 초창기라 성능이 그리 신통치 않은 모양입니다.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잡다한 군더더기 없이 마치 구글 사이트를 보는 것처럼 단순하고 소박하게 생겼습니다.
왼쪽 사이드에 기본 메뉴가 자리잡고 있고, 오른쪽 사이드에는 변호사 검색과 법률조력과 관련한 메뉴가 보입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민사, 가족, 국적, 노동, 국제, 집행, 선거, 임대차와 건축 등 각 분야별 메뉴가 보이는데, 형사분야의 경우 Dépôt de plainte(고소)와 Partie civile(사소당사자 또는 피해자) 메뉴만 보이는 걸로 봐서 피의자와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와 고소인을 위한 사이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이트가 돌아가고 우리처럼 공인인증서 비스무리한 장애물이 없는지 살펴보려 했는데, 역시나 사이트가 원활하게 다음 장으로 잘 넘어가질 않네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야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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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리 올림픽 이야기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5/13/2016 09:42:00 오후 라벨: 센강 , 올림픽 , 파리 , 프랑스 , 프랑스 생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2016년 5월 8일자 Le Figaro지 기사 "JO 2024 : La ville de Paris aimerait utiliser la Seine pour des épreuves(2024년 올림픽 : 파리시는 센강을 경기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를 읽어보니, 프랑스 파리시가 작년에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하였다고 하는군요. 올림픽 개최도시는 2017년 9월에 정해질 예정인데, 현재 파리를 비롯해 로스앤젤리스, 로마, 부다페스트 등 4개 도시가 경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실린 아래 사진의 엠블렘을 보니 2024년의 '2'자와 '4'자를 에펠탑 모양으로 위트있게 만들었네요. 에펠탑 형상을 구성하는 컬러도 올림픽 오륜기의 대표색상인 청색, 황색, 흑색, 녹색, 적색이 모두 들어가되, 프랑스 삼색기의 대표색상인 청색과 적색이 좀더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aris aimerait utiliser la Seine pour des épreuves des JO 2024.
[출처 http://sport24.lefigaro.fr/le-scan-sport/2016/05/08/27001-20160508ARTFIG00052-jo-2024-la-ville-de-paris-aimerait-utiliser-la-seine-pour-des-epreuves.php]
위 피가로지 기사에 의하면, 2024년 올림픽에는 43종목의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파리시는 그 중 2종목을 파리의 명소인 센강에서 치를 예정이고, 그 2종목은 3종 경기 중 하나인 수영(1.5km), 그리고 10km 자유형 수영 경기라고 합니다.
높은 실업률과 침체된 경제상황, 그리고 잇따른 테러사건으로 우울하기만 한 프랑스의 분위기가 올림픽을 계기로 좀 살아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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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일 화요일

프랑스의 새로운 형벌, la contrainte pénale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5/03/2016 11:32:00 오후 라벨: 구금대체형 , 사법제도 , 프랑스 사법제도 , 형벌 , 형사소송
2016년 4월 27일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는 Marc-Antoine JULIEN(법학박사)이 쓴 "Plaider la contrainte pénale?(contrainte pénale 제도에 대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니 2014년 8월 15일 프랑스 형법이 개정되면서 'la contrainte pénale'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형벌이 하나 신설되었군요.
즉, 종전에는 프랑스 형법 제131-3조에 형벌의 종류로서, 제1호 구금형(l'emprisonnement), 제2호 벌금형(l'amende), 제3호 일수벌금형(le jour-amende), 제4호 시민성 교육형(le stage de citoyenneté), 제5호 사회봉사형(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제6호 제131-6조에 규정된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les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prévues à l'article 131-6), 제7호 제131-10조에 규정된 보충형(les peines complémentaires prévues à l'article 131-10), 제8호 징벌배상형(la sanction-réparation) 등 8가지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4년 8월 15일 형법 개정으로 제2호에 'la contrainte pénale'이라는 형벌이 하나 더 추가되고 제2호 이하의 형벌들은 한 자리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즉 구금형보다는 가볍고 벌금형보다는 무거운 형벌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la contrainte pénale, 구글링을 해보니 아직 국내에는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한 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살짝 고민되는데, 굳이 직역을 하자면 '형사통제' 정도가 될 것 같고, 이 용어가 너무 어색해보이니 살짝 의역을 하자면 '구금대체형' 정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도는 제131-4-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5년 이하의 경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그의 인성, 경제적 형편, 가정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부터 5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한 의무와 제한사항을 부과하는 형벌이고, 집행유예의 한 종류인 보호관찰부 집행유예(l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와 유사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비록 실제 교도소에서 형을 사는 것, 즉 실형은 아니긴 하나 구금형의 일종인 반면, la contrainte pénale은 집행유예와 비슷하긴 하여도 구금형과 벌금형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형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Marc-Antoine JULIEN 박사는 1년 6개월 동안 시행한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다지 쓸모가 없는 제도라며 la contrainte pénale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처음 제도가 만들어질 때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Circulaire du 26 décembre 2014 de présentation des dispositions de la loi n° 2014-896 du 15 août 2014 relative à l’individualisation des peines et renforçant l’efficacité des sanctions pénales applicables au 1er janvier 2015'라는 긴 이름을 가진 법무부 시행지침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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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8일 월요일

프랑스 국선변호인 가이드북 출간 소식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4/18/2016 11:43:00 오후 라벨: 변호사 , 사법제도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어로 국선변호인을 l'avocat commis d'office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법률서적 출판사인 LexisNexis에서 "Guide de l'avocat commis d'office"라는 제목의 국선변호인 가이드북을 출간하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출판사의 책 소개를 보니,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외국인사건의 국선변호인을 대상으로 하여(우리의 경우 형사사건에만 국선변호인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민사사건에도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각 절차단계별로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의뢰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해주어야 할지를 안내하는 책자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긴급체포 기간 동안에 의뢰인을 어떻게 조력하는지, 즉시기소(comparution immédiate, 사안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부터 재판과정이 하룻사이에 모두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소년범에 대한 교육처우의 적용요건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가격은 49유로이군요. 프랑스도 법률서적이 대단히 비싼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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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8일 금요일

[독서일기] 스펙경쟁 시대와 '공부중독'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4/08/2016 12:01:00 오전 라벨: 공부 , 독서일기
2016년 4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에 <"평일엔 변호사, 주말엔 대학원생" --- 법조계 스펙경쟁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변호사 수 증가 등에 따라 전문성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분위기 탓에 변호사들이 대학원에서 열공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대 법대 일반대학원생의 70% 이상이 변호사이고 고려대 법대 일반대학원생의 80% 이상이 법조인으로, 이들이 주말 봄꽃구경도 마다하고 대학원 강의실을 가득 메우는 등 법조계의 스펙경쟁이 대단하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법조인들의 가방끈이 길어지고 있는 현상은 주위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조바심이 꿈틀대기도 하는데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생각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 책입니다.
[출처 :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91186602096]

이 책의 서문을 일부 옮겨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공부가 삶의 문제를 푸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식민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부를 하면 언어를 배우게 된다. 세상을 읽고 삶을 해석하는 언어가 늘어나는 것이 공부의 과정이다. 예를 들면 ‘구조’라는 말을 알 때와 그러지 못할 때 세상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공부는 사실 이렇듯이 세상을 읽고 삶을 해석하는 언어라는 좋은 도구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일어난다. 세상과 삶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추상화된다는 것이다. 세상과 삶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추상화된다는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언어도 삶을 그 자체로 풍부하게 재현할 수 없다. 모든 재현은 불가피하게 삶을 추상화하고 규격화한다. 이 규격화의 과정에서 자칫하면 삶이 도식적인 것으로 분해되고 내가 겪었던 경험은 형해화된다. 대신 그 자리를 개념들이 차지하면서 나의 경험은 일반화(보편화가 아니라)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구체적 삶은 왜소해지고 대신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그 구체적 삶의 자리를 분해한다. 나의 삶은 그 개념들의 지식 권력의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공부중독'이란 '교육중독'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요, 60-70년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단지 공부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직장, 풍요로운 생활, 신분 상승이 보장되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부 또는 교육이 가제트 형사의 만능팔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공부라는 건 단지 삶의 도구인 것임에도 삶과는 별개의 또다른 목표로 기능하고 있다, 공부를 한다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이나 의무가 면제되곤 하기에 사람들은 문제에 맞닥뜨리면 공부를 도피처로 삼으려 한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작 그 문제에 직접 맞서 해결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공부를 하겠다고 한다, 공부 속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이미 성장추세가 둔화된 현재 시점에서 공부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빈약한데도 사람들은 과거 경험에만 매달려 공부로만 승부를 걸려고 한다, 이렇게 공부만 하다보니 정작 문제 해결능력은 떨어진다는 등등의 얘기들을 저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법조인들의 스펙쌓기 경향을 이 책에 빗대어 얘기하는 게 적절한 건지 좀 자신이 없어지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공부 또는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안들에 있어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이혼을 하려면 아동학대방지 교육이라는 것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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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과 5월, 제 이름을 단 책을 두 권 냈습니다. 이 블로그는 비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책 얘기를 할까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 블로그가 저의 개인 역사책인데 여기에 저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해두지 않을 수 없네요. 뒤늦게 제 책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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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그저께부터 중앙일보는 '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라는 제목으로 검사와 관련한 시리즈 기사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아침 기사 중 하나인 ' 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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