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2일 수요일
프랑스 예심조서 무효 사례
2011년 11월 23일 이 블로그에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는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라는 제도를 소개하는 글이었는데, '절차의 무효'는 전체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차나 행위에 위법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절차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그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가 증거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가 배척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절차의 무효' 제도와 관련하여, 2017년 7월 10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서 운영하는 법조전문 매거진 'Le Monde du Droit'에 올라온 글이 하나 눈에 띄네요. 제목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피의자신문의 무효(Nullité de l’interrogatoire d’un mis en examen incompatible avec son état de santé)"입니다.
요약을 하려고 했더니 뺄만한 말이 별로 없는 짧은 글이라, 그냥 전문을 다 옮겨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주제이지만 제가 이런 글을 여기 적는 것은, 제 프랑스 사법제도 공부를 위해서, 나중에 써먹을 글감 삼아 미리 정리를 해놓는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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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팀이 흉기를 사용해 집단난투극을 벌인 끝에, X라는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흉기 몇 개와 증언들이 증거로 확보되어 X는 긴급체포(garde à vue)되었는데, 의사는 계속 진료를 받는 조건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검사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한 후 긴급체포를 연장하였다. 새로운 병원에서도 계속 진료를 받고 경과를 관찰하는 조건으로 긴급체포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그 다음날 X가 경찰서로 옮겨졌을 때 의사는 병원 외의 장소에서 긴급체포 상태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진단하였고, 이어서 소환조사를 위해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질 당시 진단서에는 병원 외 장소에서의 변론, 긴급체포, 구금은 부적절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몽펠리에 고등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과 긴급체포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경찰의 수사행위와 검사의 예심수사 개시청구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필요적 절차이지, 피의자의 불기소에 필요한 무효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단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X의 건강상태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에서의 소환이나 신문에 부적절한 정도라고 볼 수 없고, 당시 X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7년 6월 7일 대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16조를 근거로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긴급체포 이전에 병원 외 장소에서의 긴급체포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진단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져 그의 건강상태에 부적절한 제1회 신문이 이루어졌고, 이는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신문 이후에 진단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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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피의자신문의 무효
진료 외의 상태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진단을 받은 피의자를 상대로 한 신문은 무효
두 팀이 흉기를 사용해 집단난투극을 벌인 끝에, X라는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흉기 몇 개와 증언들이 증거로 확보되어 X는 긴급체포(garde à vue)되었는데, 의사는 계속 진료를 받는 조건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검사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한 후 긴급체포를 연장하였다. 새로운 병원에서도 계속 진료를 받고 경과를 관찰하는 조건으로 긴급체포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그 다음날 X가 경찰서로 옮겨졌을 때 의사는 병원 외의 장소에서 긴급체포 상태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진단하였고, 이어서 소환조사를 위해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질 당시 진단서에는 병원 외 장소에서의 변론, 긴급체포, 구금은 부적절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몽펠리에 고등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과 긴급체포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경찰의 수사행위와 검사의 예심수사 개시청구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필요적 절차이지, 피의자의 불기소에 필요한 무효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단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X의 건강상태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에서의 소환이나 신문에 부적절한 정도라고 볼 수 없고, 당시 X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7년 6월 7일 대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16조를 근거로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긴급체포 이전에 병원 외 장소에서의 긴급체포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진단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져 그의 건강상태에 부적절한 제1회 신문이 이루어졌고, 이는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신문 이후에 진단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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