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5일 일요일
프랑스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관계
이 블로그에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주제로 몇 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대통령의 참모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취약점이 있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의심을 받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프랑스에서 시도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이렇게 고등사법위원회를 통한 검사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느슨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 링크를 달아둔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이라는 글에서도 약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글을 보완도 할겸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에 대해 따로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 글의 앞부분은 위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 글에서 대부분 따왔고, 뒷부분은 이번에 새로 관련 자료를 찾아 번역하고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랑스 검찰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1심을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의 '검사장'에 해당합니다. 그 밑으로는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직역하면 ‘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직역하면 ‘대리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각 검찰청별로 이 1명씩의 ‘공화국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계조직 구조에 의해 그의 지휘감독에 따라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개개 검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검찰권은 각 공화국 검사가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위임받아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하여 행사하게 되므로, 대리행사자인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검찰청의 수장은 ‘Procureur Général’(직역하면 ‘검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등검사장(고검장)'에 해당합니다. 역시 위계조직상 우리로 치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급인 ‘Avocat Général’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Substitut Général’이 그 대리인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관할 내 각 지방검찰청의 공화국 검사들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됩니다.
나아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있어, 결국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검찰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은 개념은 없고,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을 각 관할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대검찰청의 수장도 여러 명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편의상 ‘Procureur de la République’을 ‘검사장’, ‘Procureur Général’을 ‘고검장’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검장은 위계조직상 법무부장관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그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기는 하나, 그가 법무부장관의 대리인이라거나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행정부의 각료로서 행사하는 행정권상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과의 관계를 더 살펴보면, 종전의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1장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장에 제30조를 두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심을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의 '검사장'에 해당합니다. 그 밑으로는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직역하면 ‘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직역하면 ‘대리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각 검찰청별로 이 1명씩의 ‘공화국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계조직 구조에 의해 그의 지휘감독에 따라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개개 검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검찰권은 각 공화국 검사가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위임받아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하여 행사하게 되므로, 대리행사자인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검찰청의 수장은 ‘Procureur Général’(직역하면 ‘검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등검사장(고검장)'에 해당합니다. 역시 위계조직상 우리로 치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급인 ‘Avocat Général’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Substitut Général’이 그 대리인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관할 내 각 지방검찰청의 공화국 검사들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됩니다.
나아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있어, 결국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검찰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은 개념은 없고,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을 각 관할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대검찰청의 수장도 여러 명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편의상 ‘Procureur de la République’을 ‘검사장’, ‘Procureur Général’을 ‘고검장’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검장은 위계조직상 법무부장관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그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기는 하나, 그가 법무부장관의 대리인이라거나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행정부의 각료로서 행사하는 행정권상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과의 관계를 더 살펴보면, 종전의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1장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장에 제30조를 두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3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된 정책을 집행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모든 관할구역에서의 법 적용의 적절성을 감독한다.
제2항 이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사법관들에게 공소권 행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를 한다.
제3항 법무부장관은 그가 인지한 사건 및 지시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담은 문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고검장에게 인계하여 직접 소추 또는 소추를 하게 하거나,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다.
(“Le ministre de la justice conduit la politique d'action publique déterminée par le Gouvernement. Il veille à la cohérence de son application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A cette fin, il adresse aux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des instructions générales d'action publique. Il peut dénoncer au procureur général les infractions à la loi pénale dont il a connaissance et lui enjoindre, par instructions écrites et versées au dossier de la procédure, d'engager ou de faire engager des poursuites ou de saisir la juridiction compétente de telles réquisitions écrites que le ministre juge opportunes.”)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지도한다는 헌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권의 일부인 검찰을 지휘하여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는 개별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내용의 지휘와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지휘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권은 대개 일반훈령(circulaire)의 형태로 행사되고,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권은 종래 고검장에게 서면지휘로써 그 사건에 대해 고검장이 직접 소추하거나 검사장으로 하여금 소추하도록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은 오직 개별 사건이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관하여 지휘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지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기소명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부당하게 불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는 개별 사건에 관한 한 제한된 범위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행사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Loi n°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서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 이 새로운 법에서는 앞에서 본 종전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내용의 제3항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아예 금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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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모든 검사들이 평소 쉽게 이해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다. 정부에 의해 결정된 형사정책을 실행하고 전국적으로 이 정책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
형사소송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 제40조의 적용에 있어 검사장은 고검장의 감독에 따라 고소, 고발을 접수하여 후속조치를 검토하는데, 고검장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과 대처, 그리고 공소권 행사 정책의 실행과 관련하여 여러 검찰청의 업무를 지시하고 조화시킨다.
이번 일반훈령은, 한편으로는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간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새로운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세우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의 개선작업에도 적합하도록 규범적 영역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결정되었다.
2004년 3월 9일자 제2004-2014호 법률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에 공소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형사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에게는 법과 새로운 실무에 적합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번 일반훈령에서, 본인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일단 범죄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정책 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사법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 외에,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행해지는 개별적 결정의 영역에 제출된 사실관계들의 진실, 권리의 맥락과 상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본인은 본인의 권한에 따라 일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검찰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한다.
1. 구체적 지휘가 아닌 일반적 지휘 :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사이의 관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는 개별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내용의 지휘와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지휘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권은 대개 일반훈령(circulaire)의 형태로 행사되고,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권은 종래 고검장에게 서면지휘로써 그 사건에 대해 고검장이 직접 소추하거나 검사장으로 하여금 소추하도록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은 오직 개별 사건이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관하여 지휘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지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기소명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부당하게 불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는 개별 사건에 관한 한 제한된 범위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행사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Loi n°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서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 이 새로운 법에서는 앞에서 본 종전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내용의 제3항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아예 금지한 것입니다.
제30조 제3항 그(법무부장관)는 그들(고검장)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Il ne peut leur adresser aucune instruction dans des affaires individuelles.”)
그리고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Le ministère public exerce l'action publique et requiert l'application de la loi”)”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종전 형사소송법 제31조도 “검사는 객관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Le ministère public exerce l'action publique et requiert l'application de la loi, dans le respect du principe d'impartialité auquel il est tenu”)”라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검사로 하여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이유를 대략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보다 앞선 2012년 9월 19일에 마련된 법무부장관의 일반훈령(Circulaire JUS D. 1234837 C / CRIM 2012-16/ E 19.09.2012)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이미 법무부장관이 이 일반훈령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 일반훈령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이유를 대략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보다 앞선 2012년 9월 19일에 마련된 법무부장관의 일반훈령(Circulaire JUS D. 1234837 C / CRIM 2012-16/ E 19.09.2012)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이미 법무부장관이 이 일반훈령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 일반훈령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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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9일자 "법무부장관의 형사정책 관련 일반훈령"
형사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모든 검사들이 평소 쉽게 이해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다. 정부에 의해 결정된 형사정책을 실행하고 전국적으로 이 정책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
형사소송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 제40조의 적용에 있어 검사장은 고검장의 감독에 따라 고소, 고발을 접수하여 후속조치를 검토하는데, 고검장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과 대처, 그리고 공소권 행사 정책의 실행과 관련하여 여러 검찰청의 업무를 지시하고 조화시킨다.
이번 일반훈령은, 한편으로는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간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새로운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세우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의 개선작업에도 적합하도록 규범적 영역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결정되었다.
2004년 3월 9일자 제2004-2014호 법률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에 공소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형사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에게는 법과 새로운 실무에 적합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번 일반훈령에서, 본인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일단 범죄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정책 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사법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 외에,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행해지는 개별적 결정의 영역에 제출된 사실관계들의 진실, 권리의 맥락과 상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본인은 본인의 권한에 따라 일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검찰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한다.
1. 구체적 지휘가 아닌 일반적 지휘 :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사이의 관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그리고 공소권 행사에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부의 다른 구성원이 부적절하게 관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본인은 취임 이후 검찰에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가는 이런 맥락에서 집행기능 수행을 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 원칙은 동시에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의 수행자 각각에게 제도적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논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건에 대해 조언을 요구하고 대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는 그 목적 측면에서, 그 권한의 분배 측면에서, 그 수행방법 측면에서 완벽히 조직화된 제도적 기능에 기반을 두어야만 한다.
일반적이고 비개별적인 지침에 따라 형사정책을 결정하고, 검찰로 하여금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 검찰의 공정성은 이러한 정책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새로운 법률의 인사방식(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법무부가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내용) 덕분에 검찰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 규정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기조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1.1. 법무부 장관과 고검장, 검사장의 새로운 구조와 권한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공공정책을 정하고 있는데, 우선 형사정책을 결정한다. 장관은 일반적이고 비개별적인 방향을 정한다. 장관의 지침들은 개별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점에서 이전의 실무와는 구별된다.
형사정책의 방향은 장차 구체화되고, 개개 사안의 주제나 내용, 그리고 지역적 상황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점에 따라 변화되기도 할 것이다.
고검장은 형사소송법 제36조에 따라 검사장에게 기소하거나 기소하게 하도록,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적 청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검사장은 고검장의 감독과 협조 하에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공익을 존중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권한은 검사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1.1.1.) 일반적 지휘
앞에서 결정된 정책방향 내에서, 법무부장관은 사법행정 또는 형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문을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 지휘는 국내 모든 영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장관은 특정 분야별로(금융, 마약, 환경, 공중보건, 소년,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나치즘, 테러 범죄 등), 특정 지역별로(국경지역, 우범지역, 조직범죄지역 등), 또는 특정 사안별로(대규모 시위, 올림픽, 여름 휴가철 이동, 사회적 갈등 등) 특별한 형사정책을 지휘할 수 있다. 조사의 적절성과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절차와 조사주체를 재조정하여야 하는 집단적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형사정책을 지휘할 수 있다.
1.1.2.) 구체적 지휘의 부존재
이번 정책은 명백히 예외가 없다.
법무부장관이 정부 각료 또는 법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안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을 수신자로 하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법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 지휘의 경우는 아니다.
1.2.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검장의 보고
고검장은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장관에게 중요한 사건들을 종합분석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고검장은 분석보고서와 검사장의 의견을 제출하고, 사건의 진행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발령한 일반적 또는 구체적 지시들을 제출한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장관의 입장이 재판방식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법적 원칙과 법률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고려하여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사실관계의 중대성(인적 또는 재산적 침해, 국가 또는 평화의 근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등), 우월한 형사정책상의 고려,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특징, 절차의 국제적 규모, 효과적이거나 가능성 있는 중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정책 보고의 핵심적인 목적은 공소권 행사가 지역적으로 운용되는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 보고는 경우에 따라 재판 관련 우수사례, 개선사항, 적절한 근무조직 또는 공동사무실의 장점 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일반적 지휘의 실행과 관련한 모든 유용한 사례를 법무부 형사국에 정기적으로 알려주게 된다.
1.3. 국가적 정책방향에 대한 지역적 적용
형사소송법 제35조 제2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검장이 그 관할지역의 검찰에 대해 공소권 행사 관련 정책을 지휘하고 연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검장은 국가적 형사정책의 기본방향을 지역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고, 자신의 권한으로 관할지역의 검사장들에게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검사장들로 하여금 각 지역의 계획에 따라 이 정책방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검장은 그 관할지역에서 정책방향에 부합하게 임무가 수행되도록 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지역적인 정책방향은 기소 대체수단의 실행 또는 대체형벌의 집행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고검장은 국가적 정책방향이 지역적으로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 고검장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 전국적으로 확인된 통계적 조사방법(이는 보다 순수한 접근과 고검장 정책방향의 적절한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 연간 형사정책 보고서(이는 고검장에게 지역적 현안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기회를 주고, 관할 검찰의 상황과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한다).
- 사법조직법 제R.312-68조에 따른 고검장의 조사권한(이 조사는 특히 검찰청의 수장이 교체되는 경우 연간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게 한다).
1.4. 법무부와 고검장의 지원 임무
고검장은 법무부의 다른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지시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고 평가할 임무를 갖고 있다. 법무부의 부서들은 그밖에 각 법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기술적 및 사법적 지원을 수행할 임무를 갖고 있다.
법무부의 부서들은 검찰청 간의 통보, 분석, 전례와 비교사례 제공 등 대체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한다. 경우에 따라 국제교류 향상이라는 임무도 수행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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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일반훈령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2. 새로운 형사정책의 지도원칙", "3. 절차의 방향", "4. 필요한 제재", "5. 범죄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유의사항", "6. 형벌의 조정과 집행", "7. 재범 관련 대책" 등의 각기 다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올랑드 후보는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였고 이에 따라 올랑드 행정부의 토비라(Taubira) 법무부장관도 검찰에 대해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 일반훈령을 통해 밝힌 것입니다.
프랑스의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속해 있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구조에 놓여있는 관계로, 수시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빌팽(Villepain) 전 총리 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그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던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가 개입하여 파리 검찰청으로 하여금 항소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위 일반훈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하지 않는 대신, 고검장으로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고검장으로부터 받는 보고를 통해 필요한 경우 형사정책 사항을 결정하여 다시 고검장을 상대로 일반적 내용의 지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개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Loi n°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법률 제2013-669호는 우리로 치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이 아니라 단지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에 불과합니다.
먼저, 2013년 3월 27일자 정부(법무부장관)의 법안 제안이유서 중 앞부분을 번역해보겠습니다.
-----------------------------------------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조건이다.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의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행정부의 개입이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의 진행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2012년 9월 19일자 일반훈령을 통해 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금지한 바 있다.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 금지방침은 고등사법위원회의 개혁에 의해, 그리고 검사의 지위를 판사와 유사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결국 완성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2004년 3월 9일자 형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해 인정되고, 이는 1958년 법률명령 제5조의 일반규정, 즉 검사가 위계조직 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고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다는 내용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30조의 개정 이외에, 이 법안은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정책 결정의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검찰이 공소권 행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 일반훈령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2. 새로운 형사정책의 지도원칙", "3. 절차의 방향", "4. 필요한 제재", "5. 범죄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유의사항", "6. 형벌의 조정과 집행", "7. 재범 관련 대책" 등의 각기 다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올랑드 후보는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였고 이에 따라 올랑드 행정부의 토비라(Taubira) 법무부장관도 검찰에 대해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 일반훈령을 통해 밝힌 것입니다.
프랑스의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속해 있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구조에 놓여있는 관계로, 수시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빌팽(Villepain) 전 총리 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그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던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가 개입하여 파리 검찰청으로 하여금 항소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위 일반훈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하지 않는 대신, 고검장으로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고검장으로부터 받는 보고를 통해 필요한 경우 형사정책 사항을 결정하여 다시 고검장을 상대로 일반적 내용의 지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개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Loi n°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법률 제2013-669호는 우리로 치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이 아니라 단지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에 불과합니다.
먼저, 2013년 3월 27일자 정부(법무부장관)의 법안 제안이유서 중 앞부분을 번역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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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7일자 정부(법무부장관)의 법안 제안이유서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의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행정부의 개입이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의 진행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2012년 9월 19일자 일반훈령을 통해 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금지한 바 있다.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 금지방침은 고등사법위원회의 개혁에 의해, 그리고 검사의 지위를 판사와 유사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결국 완성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2004년 3월 9일자 형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해 인정되고, 이는 1958년 법률명령 제5조의 일반규정, 즉 검사가 위계조직 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고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다는 내용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30조의 개정 이외에, 이 법안은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정책 결정의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검찰이 공소권 행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략)
-----------------------------------------
앞에서 본 일반훈령에 의해 이미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하였지만, 이를 법률에도 반영함으로써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만들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아마도 장차 정권이 이리저리 교체되더라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해두자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 네번째 단락의 내용이 흥미로운데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 금지와 고등사법위원회를 통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이라는 투 트랙에 의해 완성될 것이라고 본 점입니다. 전자는 위 일반훈령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완성되었고, 고등사법위원회 개혁도 이미 정부의 개정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나 이제 막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는 점이 변수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위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 제출되어 불과 4개월만에 확정되었는데요, 정부가 스스로 나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데 물론 반대할 사람은 없었겠지요. 당시 의회의 여러 회의자료 중 우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하는 법제위원회(la Commission des lois)의 2013년 5월 21일자 검토보고서 중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역사를 설명한 부분을 옮겨보겠습니다.
------------------------------------------
이 법안의 목적은 1997년 7월 대법원장 Pierre Truche가 대표를 맡았던 사법연구위원회(la Commission de réflexion sur la justice)에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의 종속적 지위에 따라 사법권 전체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이미 권고한 내용과 같다.
(중략)
위계조직 구조를 갖고 있고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 검찰의 조직은 헌법위원회에 의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헌법위원회는 2004년 3월 2일자 제2004-492 DC호 결정에서 이러한 검찰의 조직구조가 형사소송법 제30조가 인권선언 제2조와 헌법 제66조, 그리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특히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해 "1958년 12월 22일자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명령 제5조에 따라 검찰을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하게 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검사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관한 프랑스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헌법 제64조의 '사법권(autorité judiciaire)'의 개념에 판사는 물론 검사도 포함된다는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적 가치에 관한 어떠한 원칙이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략)
헌법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헌법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로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1993년 8월 11일자 결정에서 처음으로 "헌법 제64조의 사법권의 의미에는 판사와 함께 검사도 포함된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 판례에 따라 검찰은 헌법 제64조에 따른 독립성을 헌법에 따라 보장받고 있다.
(중략)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안에 대한 지휘금지 방침은 검찰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자들의 의도에 기여하고,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의 진행에 있어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너무나 자주 훼손하는 의혹들을 종식시키는 데 훨씬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지휘금지 방침은 우리 사법역사에 선례가 있었다. 실제로, 1997년과 2002년 사이의 제12대 의회에서 법무부장관 Élisabeth Guigou와 Marylise Lebranchu가 연이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1997년 사법연구위원회에 의한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사법관에게 어떤 특별한 사안들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의 지시라도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고, 1997년 형사사건의 공소권 행사 관련 법안에서 예정하였던 방안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휘의 금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각 부에서의 심의 이후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회의 토의는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는데, 고등사법위원회의 개혁방안을 포기한 대통령은 검찰 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정부는 이를 형사소송법 개혁의 '전부'로 간주하였다.
사법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원한 법무부장관 Christiane Taubira는 2012년 5월 취임 이후, 2002년과 2012년 사이에 계속하여 정부가 포기하였던 이 방안을 재시도하여 이번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이 법안 제1조의 목적이다.
(중략)
이번 법안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유럽평의회가 2000년 10월 6일 각료위원회에서 채택한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검찰의 역할'에 관한 권고안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이 권고는 회원국 정부로 하여금 , "검찰이 정부에 의존하거나 종속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검찰과 관련한 정부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 정부가 그러한 권한을 투명하고 국제관행, 국내법,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게 행사하고, (---) 정부가 행하는 일반적 성격의 지시는 서면의 형식을 갖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 원칙적으로 개별 사건에 관한 불기소 처분 지시는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 일관성,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이 권고는 회원국 정부에 "위계조직 구조가 관료적, 비효율적, 장애적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 형사정책의 이행과 관련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별 사건의 결정에 참고되는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설정할" 임무를 위임한다.
법치국가의 진정한 검찰에 요구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 금지, 일반적 지휘에 의한 형사정책 수행,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명확한 권한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에서 제시되었듯이, 프랑스 검찰의 임무는 다양한 검찰제도와 사법제도 사이의 공조를 고려하면서 유럽 차원의 합의사항과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유럽인권법원이 "검찰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단일한 모델만을 제안하지 않는다"라고 설시했듯이 말이다.
(후략)
-----------------------------------------
번역한 부분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검찰이 위계조직 구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비록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garant de l'indépendance de l'autorité judiciaire)"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4조나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고 이번 법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는 유럽의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유렵평의회의 권고안 전체를 보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번역 부분만 보더라도 유럽평의회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 행사에 여러 방법으로 제한을 가하려는 내용을 볼 수 있고, 프랑스의 형사소송법 제30조 개정은 유럽평의회의 취지와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앞에서 본 일반훈령에 의해 이미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하였지만, 이를 법률에도 반영함으로써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만들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아마도 장차 정권이 이리저리 교체되더라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해두자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 네번째 단락의 내용이 흥미로운데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 금지와 고등사법위원회를 통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이라는 투 트랙에 의해 완성될 것이라고 본 점입니다. 전자는 위 일반훈령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완성되었고, 고등사법위원회 개혁도 이미 정부의 개정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나 이제 막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는 점이 변수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위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 제출되어 불과 4개월만에 확정되었는데요, 정부가 스스로 나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데 물론 반대할 사람은 없었겠지요. 당시 의회의 여러 회의자료 중 우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하는 법제위원회(la Commission des lois)의 2013년 5월 21일자 검토보고서 중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역사를 설명한 부분을 옮겨보겠습니다.
------------------------------------------
2013년 5월 21일자 법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중략)
위계조직 구조를 갖고 있고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 검찰의 조직은 헌법위원회에 의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헌법위원회는 2004년 3월 2일자 제2004-492 DC호 결정에서 이러한 검찰의 조직구조가 형사소송법 제30조가 인권선언 제2조와 헌법 제66조, 그리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특히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해 "1958년 12월 22일자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명령 제5조에 따라 검찰을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하게 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검사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관한 프랑스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헌법 제64조의 '사법권(autorité judiciaire)'의 개념에 판사는 물론 검사도 포함된다는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적 가치에 관한 어떠한 원칙이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략)
헌법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헌법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로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1993년 8월 11일자 결정에서 처음으로 "헌법 제64조의 사법권의 의미에는 판사와 함께 검사도 포함된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 판례에 따라 검찰은 헌법 제64조에 따른 독립성을 헌법에 따라 보장받고 있다.
(중략)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안에 대한 지휘금지 방침은 검찰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자들의 의도에 기여하고,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의 진행에 있어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너무나 자주 훼손하는 의혹들을 종식시키는 데 훨씬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지휘금지 방침은 우리 사법역사에 선례가 있었다. 실제로, 1997년과 2002년 사이의 제12대 의회에서 법무부장관 Élisabeth Guigou와 Marylise Lebranchu가 연이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1997년 사법연구위원회에 의한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사법관에게 어떤 특별한 사안들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의 지시라도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고, 1997년 형사사건의 공소권 행사 관련 법안에서 예정하였던 방안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휘의 금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각 부에서의 심의 이후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회의 토의는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는데, 고등사법위원회의 개혁방안을 포기한 대통령은 검찰 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정부는 이를 형사소송법 개혁의 '전부'로 간주하였다.
사법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원한 법무부장관 Christiane Taubira는 2012년 5월 취임 이후, 2002년과 2012년 사이에 계속하여 정부가 포기하였던 이 방안을 재시도하여 이번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이 법안 제1조의 목적이다.
(중략)
이번 법안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유럽평의회가 2000년 10월 6일 각료위원회에서 채택한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검찰의 역할'에 관한 권고안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이 권고는 회원국 정부로 하여금 , "검찰이 정부에 의존하거나 종속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검찰과 관련한 정부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 정부가 그러한 권한을 투명하고 국제관행, 국내법,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게 행사하고, (---) 정부가 행하는 일반적 성격의 지시는 서면의 형식을 갖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 원칙적으로 개별 사건에 관한 불기소 처분 지시는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 일관성,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이 권고는 회원국 정부에 "위계조직 구조가 관료적, 비효율적, 장애적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 형사정책의 이행과 관련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별 사건의 결정에 참고되는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설정할" 임무를 위임한다.
법치국가의 진정한 검찰에 요구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 금지, 일반적 지휘에 의한 형사정책 수행,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명확한 권한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에서 제시되었듯이, 프랑스 검찰의 임무는 다양한 검찰제도와 사법제도 사이의 공조를 고려하면서 유럽 차원의 합의사항과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유럽인권법원이 "검찰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단일한 모델만을 제안하지 않는다"라고 설시했듯이 말이다.
(후략)
-----------------------------------------
번역한 부분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검찰이 위계조직 구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비록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garant de l'indépendance de l'autorité judiciaire)"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4조나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고 이번 법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는 유럽의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유렵평의회의 권고안 전체를 보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번역 부분만 보더라도 유럽평의회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 행사에 여러 방법으로 제한을 가하려는 내용을 볼 수 있고, 프랑스의 형사소송법 제30조 개정은 유럽평의회의 취지와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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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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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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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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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4박 5일간의 짧은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여행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은 숙소 창밖 풍경] 1. 이번 파리 여행은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와의 단둘만의 여행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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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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