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istrat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프랑스 국가조직범죄검찰청(PNACO) 설립 소식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8/23/2025 03:34:00 오후 라벨: 검찰 , 국가조직범죄검찰 , 마약 , 프랑스 사법제도
모성준 판사님의 "빨대사회"라는 책에 의하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현재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투자사기범죄, 증권금융범죄, 자금세탁범죄 등의 조직범죄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직폭력배에 의한 조직폭력범죄가 아니라, 이젠 다수인의 결합에 의해 조직적, 지능적으로 행해지는 문자 그대로 '조직적 범죄' 말입니다. 
전통적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법규정과 이론과 제도는 한 명의 범죄자가 한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기본적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인데, 다수인이 결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는 사건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별도의 특별한 대처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 김택수 교수님의 책을 소개하다보니, 이러한 조직범죄에 대한 프랑스의 최근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11일자 Dalloz Actualité의 "Loi Narcotrafic : un renforcement des mesures en matière de criminalité organisée"(마약거래법 : 조직범죄 분야 대책 강화)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는 기존에 설립했던 특정분야 전담검찰청인 'Parquet National Financier(국가금융검찰청)와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국가대테러검찰청)'에 이어, 제3의 전담검찰청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프랑스를 마약밀매 범죄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법률 제2025-532호가 2025년 6월 13일 공포되었고, 이 법에 따르면 '국가조직범죄검찰청(Parquet national anticriminalité organisée, PNACO)'이 설립되는데 이 전담검찰청은 조직범죄, 특히 마약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조치를 조율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검찰청의 관할은 해당 사건이 매우 복잡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이 뉴스에서는 마약범죄에 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기존의 지역 차원의 특별법원(JIRS)과 국가 차원의 특별법원(JUNALCO)이 이 검찰청과 관할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뉴스도 검색해보니, 이 검찰청은 2026년에 설립 예정이라는 뉴스가 있고, 이미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특별법원이 있으니 전담검찰청의 설립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소개하는 뉴스도 보이네요.

참고로, 프랑스의 마약범죄 대책과 관련해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2025년 6월 25일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어색한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구글 번역한 글을 그대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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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는 모든 검찰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2025년 6월 26일

조직범죄 사건에서 검사의 권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가조직범죄검찰청(National Anti-Organized Crime Prosecutor's Office)의 설립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비전문 검사들은 여전히 ​​조직범죄를 담당하게 될까요?
두에 항소법원의 차장검사인 앙투안 베르틀로를 만나 2023년 검사 임용을 앞둔 예비검사들에게 첫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을 들어보았습니다.



조직범죄란 무엇인가? 

앙투안 베르틀로 : "이 모든 행위는 수익을 창출하는 범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조직을 조직하고 노동력을 동원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고 수익을 세탁하는 조직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마약 밀매부터 인신매매, 포주, 대규모 절도, 복잡한 사기, 온갖 종류의 사기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검사는 조직범죄 사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마약 운송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때로는 엄청난 양의 마약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매춘부를 데려와 온라인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성매매 조직을 설립하여 관할 구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사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는 모든 관할 구역, 모든 관할 구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검찰의 업무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검사가 매우 큰 검찰청에서 근무한다면, 전담 부서에서 100% 조직범죄를 담당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검찰청에서 근무한다면 모든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가정 폭력, 교통 위반 등과 함께 조직범죄도 다뤄야 합니다. 저는 릴에 있는 JIRS에 오기 전에 두 개의 작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는데, 항상 조직범죄 관련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공공질서를 가장 교란하는 범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밀매처럼 눈에 잘 띄는 범죄는 폭력과 교통 위반을 유발하여 지역 사회 전체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지만, 반대로 눈에 덜 띄고 교활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 경제 전체를 부추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직범죄 사건에서는 검사의 특권이 다릅니까? 

"네, 검찰은 2004년 3월 9일 제정된 페르벤 II(Perben II) 법률 이후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 수사 기법과 예외적인 조치가 검찰에 부여되었습니다. 경찰 구금 기간을 늘리거나 전화 도청과 같은 침해적인 수사 기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판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검사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구금의 자유를 담당하는 판사가 검찰의 활동을 통제하고 각 침해적 또는 예외적인 수사 기법이 법을 준수하고, 필요하며, 비례적이고, 정당한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무기고를 통해 조직범죄에 대한 공격적인 수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되어 경찰, 헌병, 세관의 활동을 방해하는 계략이 다양해집니다. 
최근 프랑스를 마약 밀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조직범죄와의 전쟁에 전념하는 두 번째 주요 법률로, 실체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고, 새로운 주체인 국가형사법원(National)을 창설합니다. 조직범죄수사청(PNACO).

일선의 비전문 검사는 JIRS에서 조직범죄 전문 검사 및 예심판사와 어떻게 협력합니까? 

조직범죄는 그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JIRS(특수 지역 간 관할권)뿐만 아니라 모든 검찰청이 관심을 갖는 전문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검찰청이 "매우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면 JIRS에 보고합니다. JIRS는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의뢰가 가져올 수 있는 부가 가치를 평가합니다. 
실제로 조직범죄 사건의 80~90%는 비전문 관할권에서 처리됩니다. JIRS는 "매우 복잡한" 사건을 처리합니다. JIRS보다 상위에 있는 조직범죄 퇴치를 위한 국가 관할권인 Junalco는 곧 PNACO로 대체될 예정이며, "매우 복잡한" 사건을 처리합니다. 우리는 범죄 조직과 마찬가지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환경에 체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조직범죄검찰청(PNACO)의 창설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대부분의 관측통과 JIRS는 이 검찰청이 정보를 유포하고, JIRS의 활동을 조율하고, 해외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분석을 제공하고,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랑스 조직범죄 대응 시스템의 진정한 리더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 마약 밀매의 덫에서 프랑스를 해방하기 위한 PNACO를 설립하는 법은 PNACO와 JIRS의 공동 회부를 허용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점점 더 조직화되는 조직에 맞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조직범죄 기소에 있어서 국제 협력은 어떠한가?

모든 검찰은 국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운전자가 150kg의 코카인을 가지고 독일로 향하던 중 체포된 경우, 검찰은 경찰 구금 기간 중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럽 사법권 내 모든 회원국 간의 표준화된 상호 지원 요청서인 유럽 수사 명령(EIO)을 스페인 검찰에 보내 운전자의 집을 수색하고 다른 운송 수단이나 범죄 조직 연루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 검찰에 공식 문서에 기재된 회사가 실제 회사인지, 마약 운송이 실제 운송 수단에 결합되었는지, 또는 운전자가 완전한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체포하거나, 유럽 체포 영장을 사용하여 유럽 내 표적을 찾거나, 유럽 사법 협력 기구인 유로저스트(Eurojust)에 의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유럽 내에서는 말입니다. 연합. 연합 바깥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며,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형사 공조는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사법 외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 당국과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연락 판사들은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당신은 예비검사들이 임용되기 몇 주 전에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습니까? 

이 주제에 대한 제 열정을 조금이나마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절차적으로 이 주제는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입니다. 법률가에게는 이 주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법관으로서 우리는 진정한 공익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희생자인 취약 계층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합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범죄 조직에 맞서 그들의 행위로 심각하게 손상된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검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처리할 때 요구적이고 야심 차게 행동하십시오. 어려운 도전과 역경이 현존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행동하십시오!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앞으로 조직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직면하게 될 주요 과제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이는 민주주의적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범죄 조직들이 자신들을 겨냥한 보안 조치를 방해하기 위해 언론인, 변호사, 판사 등 국가 최고위층을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상황, 그리고 최근에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협약을 유지하는 과제는 지역 사회 전체가 자신들을 착취하는 범죄 조직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약화된 공화주의 질서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 국가를 빈곤하게 만드는 인신매매와 사기로 왜곡되지 않는 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젊은 판사들이 직면한 과제는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과 관계없이 자신의 행동을 더 넓은 관점에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마약 거래소에서 코카인 1kg을 압수했다면, 그것은 그 1kg이 해외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코카인 1kg을 판매하는 것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왜 35,000유로가 드는지, 코카인의 순도가 높아진 이유, 찾기 쉬운 이유, 우리가 어떤 전반적인 맥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약 밀매와의 싸움은 시급한 문제인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문제일 뿐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마약 밀매가 JIRS가 처리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즉 "고도" 또는 "매우 복잡한"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약 밀매는 노동력, 물품 및 자금 운송, 판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조직범죄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법 활동을 유발하는 유형입니다. 십 대에게 하루 150유로에서 200유로의 급여를 제안하면 모집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이는 엄청난 현상입니다. 한 지역에는 여러 개의 마약 거래 지점이 있을 수 있으며, 매번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익은 빠르게 창출되고, 조직은 스스로를 구조화하고 확장하며 더 크고 더 멀리 생각합니다. 이 범죄를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각자의 행동을 최대한 조율하여 이러한 확장을 막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약 밀매의 이직률은 엄청나며, 이로 인해 수많은 원한을 갚고 폭력에 무분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프랑스 마약 및 중독 추세(OFDT)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마초 소비는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카인 소비와 비정기적 사용, 그리고 복합 약물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약이 건강과 사회에 재앙이며, 프랑스에서 수백만 명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범죄 조직의 행위에 맞서기 위해 확고한 결의와 야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에서 경력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동료들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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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프랑스 형사재판의 구조와 원칙 - 형사소송법의 이해"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8/23/2025 03:19:00 오후 라벨: 프랑스 사법제도 ,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계명대학교 법학과 김택수 교수님께서 최근에 “프랑스 형사재판의 구조와 원칙 - 형사소송법의 이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교수님은 프랑스 낭시2 대학교에서 형사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이 책으로 프랑스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리하셨습니다. 아마 국내에 프랑스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단행본은 이 책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공부삼아, 이 책의 귀한 내용들 중 몇 부분에 제 의견을 살짝 덧붙여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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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면] 
조직범죄, 금융범죄, 경제범죄와 같이 광역화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서, 2004년 창설된 '광역특별법원(les juridictions interrégionales spécialisées, JIRS)'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범죄 등 분야에 특별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검사와 예심판사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기관이고, 광역 단위의 토지관할을 갖고 전국 9개의 주요 거점에 두고 있습니다.
2019년의 행정지침은 이 법원의 관할에 관해, 범죄의 파급이 일정 지역에 걸치고 지역의 질서를 혼란케 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특별법원으로, '조직범죄대처전국법원(la juridiction nationale de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organisée, JUNALCO)'이 2019년에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원은 조직범죄, 특히 조세범죄,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재정범죄, 자금세탁범죄 등에 대처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4조에서 정하는 부패범죄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84면] 

수사절차에서 경찰유치(garde à vue)가 종료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자신 앞에 출석시키도록 하는데, 이를 인치(défèrement)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 기소 여부의 결정이 내려지는데, 피의자의 인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인치없이 피의자가 석방된 상태에서 소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직접소환심판(citation directe), 즉시출석심판(comparution immédiate), 별도기일 출석심판(comparution à délai diffère)의 경우에는 검사 면전에의 인치가 필요하지만(형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사법경찰관에 의한 소환심판(convocation par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방식은 검사의 면전에 피의자를 인치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 때문에 경죄사건의 일반적인 기소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 면전에 피의자가 인치되는 경우, 검사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한 후 피의자를 신문(interrogatoire)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제393조 제4항). 이러한 신문에 대해서는 조서(procès-verbal)를 작성합니다(제393조 제6항).




[102면]
이 부분에 기재된 프랑스 검찰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기준 검찰에 접수된 4,705,322건의 새로운 사건 중 33,793건이 중죄, 3,892,561건이 경죄, 326,884건이 위경죄 사건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처리한 사건 4,370,113건 중 3,170,220건은 신원미상 등 이유로 기소가 불가능한 사건이고 나머지 27.5%에 해당하는 1,199,893건이 기소 가능한 사건인데, 기소 가능 사건 중 절반인 594,365건은 기소, 100,242건은 기소유예, 400,458건은 기소대체수단을 통해 종결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594,400건 중 16,227건은 예심수사 청구(약 3%), 508,882건은 경죄법원 기소, 32,299건은 경찰법원 기소로 처리되었습니다. 소년법원 기소도 36,957건이 있네요. 

경죄법원 기소 중에서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소환 100,242건, 즉시출석 50,273건, 조서에 의한 소환 32,318건, 직접소환 6,119건, 별도기일출석 4,075건이고, 약식명령이 201,081건, 유죄인정부출석이 114,774건입니다.


[214면] 

프랑스에서는 경찰유치 피의자, 예심피의자, 미성년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과정은 영상녹화하여야 합니다. 예심수사에 대해서도 영상녹화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서 작성을 대신하여 영상녹화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고, 예심과정이나 공판절차에서 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반박을 위해 영상녹화물이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즉, 영상녹화물은 조서 기재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증거물입니다.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증거로 못 쓸 수도 있는 우리나라 조서와는 달리, 프랑스에서의 조서는 거의 무조건 증거로 쓰입니다. 더구나 프랑스의 조서는 단순한 증거의 지위만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 법원에 오기 전의 예비심리 단계(검사의 수사 및 예심판사의 수사)에서 그 절차를 담당한 사법관이 자신이 사실관계를 검토해보니 이 피고인이 죄가 있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록물 중 하나이고 재판법원의 판사로 하여금 신속하고 간이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조서가 작성됩니다. 다시 말해, 당연히 증거로 쓰이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조서가 없으면 예비심리 단계에서 사법관이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 재판법원의 판사가 알 수 없으니 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상녹화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서 작성이 생략되면 곤란하고 조서는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조서는 증거가치가 현저히 적으니 굳이 작성할 필요성이 없고, 필요에 따라 영상녹화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서 없이 영상녹화물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128면, 210면, 217면] 

경죄법원과 경찰법원에서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을 먼저 신문한 후 증인을 신문합니다(제442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에서 조서는 거의 무조건 증거로 쓰이므로, 굳이 조서상의 진술자인 증인이 법정에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 증인신문이 드문 겁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므로 그로부터 듣는 사건에 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신문이 증인신문 순서보다도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증인신문이 앞서 이루어지고, 재판절차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그것도 필수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로 피고인신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기가 힘든 구조인 것입니다.  


[218면] 

유럽인권재판소와 프랑스 대법원은 대면심문권(confrontation)을 피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인권재판소는 대면심문권을 침해한 경우에 일관되게 이를 유럽인권협약 제6조가 보장하는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최근 익명증인에 대한 대면심문권의 제한이 곧바로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다른 절차적 보장장치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대면심문권을 절대적 권리가 아닌 상대적 권리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221면]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실체판단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한 녹음물과 그 녹취서인데, 우리 법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사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대화의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형법 제226-1조). 

그런데 프랑스 대법원은 이렇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녹음물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심상의 행위나 증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화될 수 없고 오히려 대심적으로 토론될 수 있는 증거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합니다. 즉, 사인이 형벌법규를 위반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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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9일 토요일

[독서일기]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19/2025 04:53:00 오후 라벨: 공감 , 구글 , 독서일기 , 인사 , 직장 , IT

[독서일기] 레이블의 글은 정말 오랜만에 써봅니다. 읽은 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게 퍽 귀찮은 일이라 한참동안 손을 놓고 있었는데, 얼마 전 좋은 책을 읽게 돼서 그 좋은 내용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알에이치코리아에서 나온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책입니다. 구글의 People Operation 부서 최고책임자인 라즐로 복 Laszlo Bock이 구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조직관리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지금 조직관리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한때 조직관리 업무를 해본 입장에서 공감가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특히 공감했고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적절히 요약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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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8면] 구글에서는 정기적으로 전체 사내 미팅을 한다는 게 유명하죠. 이 책에 의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사내 카페에서 전 직원이 모여 TGIF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구글 CEO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진행된 일들을 업데이트하고 제품 시연회를 열고 신입직원 환영식을 하기도 하고, 전 직원이 온라인으로도 이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모든 직원이 현재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30분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합니다. 무슨 주제로든 질의를 할 수 있구요. 여기서 제기될 질문의 선택은 행아웃온에어 Q&A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는데, 직원들이 여기에 질문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질문들을 놓고 토론을 벌이거나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질문 선정 방식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질문의 순위를 매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툴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을 선정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게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행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9면] 구글은 직원 채용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합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원을 충분히 잘 뽑으면 이 직원에게 교육훈련 비용을 그만큼 덜 들여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20면] 입사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질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과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240-241면] "크게 기대하면 크게 얻는다", 의사 결정은 될 수 있으면 조직 위계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간부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이런저런 장치를 포기하는 행위 자체가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데,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거기에 맞춰 행동한다고 합니다. 동기 부여에도 영향을 미치구요.


[275-276면] 내재적인 본질적 동기 부여는 한 개인이 성장하는 데 관건이 되는 요소인데, 전통적인 방식의 성과 관리 제도는 이 동기 부여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도제 방식은 이런 내재적인 동기 부여를 토대로 하는데, 미숙련 노동자는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이 옆에서 가르쳐주길 바라고 또 이런 조건이 갖춰질 때 최대한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승진이나 연봉 인상 약속과 같은 외재적인 동기 부여가 도입되면 학습 의지와 능력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89면] 매우 뛰어난 성과를 내는 최고의 인재는 승진 제도나 급여 제도의 벽에 부딛쳐 자신이 창출하는 가치에 걸맞은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선택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 내부시장을 떠나 자유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금까지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 나의 실제 가치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왜 최고의 인재가 떠나게 하는 것이냐 하면, '공정함'이라는 개념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며 직원들에게 이를 정직하게 말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상의 공정함이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보상 또는 약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공정성은 개인이 기여한 몫과 개인이 받는 보상 수준이 적절하게 일치할 때를 말하는데, 이는 개인별로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6-408면] 구글은 어떠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을 금전적인 차원에서 경험적인 차원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현금 보상은 그 액수를 현재 자신의 봉급과 비교하거나 이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평가되고, 대개는 흥청망청 소비되기보다는 생필품을 사는 데 쓰입니다. 반면, 현금이 아닌 보상, 즉 상품은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상품을 받은 그 사람은 가치를 계산한다기보다는 자신이 누리게 될 특별한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상품보다는 현금을 선호한다는 답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장 자신에게 필요없는 상품을 받는 것보다는, 현금을 받아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구글이 실험을 해보니 사람들은 분명 상품보다는 현금을 선호한다고 했음에도, 상품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재미있고 더 기억에 남고 회사가 더 사려 깊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험을 상으로 받은 사람들이 현금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한층 더 오랜 기간 행복한 상태에 젖어있었다고 하구요. 돈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만 기억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27-429면] 구글은 직원이 회사 내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기를 바라고 개인 생활에서도 효율적이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 끝없는 집안일에 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이런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해주는 현장 서비스를 회사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를 테면, 현금자동입출금,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 세차 및 엔진오일 교환, 자전거 수리, 신선한 유기농산물과 육류 배달, 휴일 장터, 이동 미용실, 이동 도서관 등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위해 구글이 따로 지불하는 돈은 없고, 구글은 단지 업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회사 안에서 제공하기를 원할 경우 허락만 하면 될 뿐입니다. 필요한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업자들을 유치하기도 하고, 회사가 비용을 일부 지불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큰 돈이 들어가진 않거나 구글의 전체 지출 규모에 비해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이런 서비스들이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구요.


[437-439면] 구글에는 층마다 마이크로키친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나 과일, 과자 따위를 꺼내 먹으며 잠시 느긋하게 쉴 공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직장들로 치면 탕비실 같은 것인가 봅니다. 창업자 세르게이는 "어떤 사람도 음식에서 60미터 넘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런 공간을 둔 목적은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시도했듯, 사람들에게는 집과 사무실 이외의 '제3의 장소', 즉 느긋하게 쉬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공간을 대개 서로 다른 사업부나 팀이 접하는 경계선에 마련해 서로 다른 부서에 속한 직원들이 한자리에서 어울릴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부서 안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을 떠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대개 비슷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창의성은 떨어져가기 때문입니다. 


[468면] 이 책에서도 '넛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넛지는 "사람의 행동을, 어떤 선택권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동기 부여를 크게 바꾸지 않은 채, 예측 가능한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는 선택 구조의 한 측면이다. ...... 단순한 넛지가 되려면 개입은 반드시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넛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예컨대 과일을 눈에 잘 띄는 것에 두는 것은 넛지지만, 정크푸드를 금지하는 것은 넛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넛지는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지, 선택 자체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522-525면] 구글의 한 직원이 경영진의 사내 식사 제공에 관한 어떠한 방침을 비난한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직원들은 회사의 시설을 부당하게 이용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새롭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고맙고 신나고 멋진 것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특권이나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으로 여기고, 기대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만족도는 떨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내 복지 개념으로 도입한 제도들을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특권이라 여기고 쉽게 불평불만을 표출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전체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례들을 공지하고 이 제도의 도입취지나 방침을 다시 환기시키는 식의 대처가 필요할 상황일 것입니다. 구글에서는 이런 일도 TGIF 미팅 시간을 활용해 전 직원들에게 알렸고, 이러한 사례들을 알지 못했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여론을 주도하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도덕관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이 이런 데 있겠군요.

특권적인 혜택에 익숙해지려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애초에 어떤 제도를 시행하면서 설정했던 목적의 유효성이 소멸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551-552면]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 직장에서의 일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 같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로 혜택을 입을 사람과 아주 조금만 연결되어 있어도 된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편익을 제공하는 일이고, 이런 사실을 앎으로써 일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552-553면] "사람을 믿어라". 직원이 사장처럼 행동하는 게 우리가 직원들에게 바라는 것의 핵심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권위 중 일정 부분을 직원에게 나눠주고 직원이 그 권위 혹은 권한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554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하라".


[555면] "역량 개발과 성과 관리를 혼동하지 마라".


[557면] "최고의 직원과 최악의 직원에게 집중하라".


[558면] "인색하면서도 동시에 관대하라".


[560면] "차동하게 보상하라".


[563면] "점점 커지는 기대를 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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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5일 토요일

프랑스 예심판사 제도 뉴스에 대한 코멘트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4/05/2025 11:00:00 오후 라벨: 검사 , 독립성 , 예심수사판사 , 예심판사 , 프랑스 사법제도

2024년 10월 15일자 한겨레의 <'사냥하듯 수사하지 말라'는 제도적 명령, 예심판사>라는 기사는, 우리나라 검찰과 비교하면서 프랑스 예심판사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법제도에 관심이 많은 저는 예심판사 제도 소개 부분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프랑스 법원에는 두 종류의 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와 예심절차를 담당하는 판사가 각각 있고, 후자가 바로 예심판사(Juge d'instruction)입니다. 예심절차란 사건이 재판절차에 보낼 만한 것인지,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는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재판 전 단계에서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인데, 단지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그냥 심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즉 수사와 같은 활동을 한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예심절차를 담당하니 ‘예심판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애매하니 한데 합쳐서 ‘예심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심판사는 형법에 중죄로 정의된 사건이나 검사가 예심판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심절차 개시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가 검사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1808년 이 제도를 만든 이후 19세기 내내 전 세계에 수출하였지만, 차츰 이 제도를 포기하는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독일은 1974년에, 이탈리아는 1989년에, 오스트리아는 2001년에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경찰조직과 수사기법의 발전, 예심판사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다양한 제도의 도입, 수사나 기소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부여된 새로운 권한들, 피의자의 권리 확대 등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예심판사 제도가 있던 우리나라도 해방과 더불어 사라진 제도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예심판사에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지나친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195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미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만약 프랑스에서도 예심판사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의 일부 내용을 옮겨 예심판사 제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예심판사는 유죄의 증거와 마찬가지로 무죄의 증거도 찾아야 한다.” 이른바 ‘객관 의무’입니다. 예심판사가 수사를 마친 뒤 마지막에 작성하는 문서에는 수사 대상자에게 불리한 증거와 유리한 증거를 함께 명기하도록 역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예심판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인 동시에 불편부당해야 하는 사법부 소속 법관이기에 ‘객관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심판사의 임무는 유죄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한마디로 ‘사냥하듯 수사하지 말라’는 제도적 명령인 것입니다.
반면 경찰과 같은 일반적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자의 대척점에 서서 그를 처벌하는 데 몰두하게 마련입니다. 검찰도 형사재판의 한 당사자로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게 주된 역할이라는 점에서 예심판사와 구별된다는 게 프랑스 제도에 함축돼있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객관 의무를 검찰에도 부여했습니다.
>

---> 이 블로그의 2018년 6월 27일자 글 <프랑스 형사소송 구조와 동향>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들 때문에 위기가 닥쳤고 사법제도 차원에서 이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즉, 새로운 범죄의 출현과 중대범죄의 급증에 따라 그에 대처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수사제도와 수사조직의 신설 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범죄현장의 최일선에 자리한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라는 결과와도 직결됩니다.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는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과 함께 전반적인 수사과정을 감독할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역할 또한 종전보다 더욱 강조되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3일 ‘조직범죄, 테러범죄, 이 범죄들과 관련한 금융범죄 대응 강화,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보장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2016-731호’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39-3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검사에게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핵심적 역할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아울러 검사의 수사주재자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제39-3조
제1항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영역에서, 검사(검사장)는 사법경찰에게 일반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검사(검사장)는 사법경찰에 의해 행해지는 수사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의 본질과 중요도에 따른 수사행위의 비례성, 수사의 방향 및 수사의 충실성 등을 통제한다.
제2항 검사(검사장)는 피해자, 고소인,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고 있는지,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수사가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이 법률은 2015년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마련된 것인데, 특히 제39-3조 제2항의 경우는 종전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에 대응하도록 마련된 규정입니다.

‣ 제81조 제1항 예심판사는 법률에 따라 실체적 진실 증명에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한다. 예심판사의 수사대상에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항과 유리한 사항이 포함된다.

즉, 실체적 진실주의를 규정한 제81조 제1항이 예심판사에 관해서만 언급되어 있고 검사에 관해서는 이러한 언급이 별도로 없어, 검사의 임무가 진실을 찾는 것이기보다는 마치 사람을 법정에 들여오기 위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검사가 소추기관으로서 수사를 통제한다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예심판사와 동일하게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검사의 지위가 수사관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수사관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는 "종전에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예심판사도 통제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제39-3조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검사가 헌법에 규정된 사법관으로서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81조, 즉 예심판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대비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을 통해 전체 형사사건의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는 예심판사 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는 등의 평가가 있어, 장차 예심판사와 검사의 역할에 또다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위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과 제81조 제1항의 내용이 바로 '객관의무'를 말하는 규정입니다. 예심판사이든 검사이든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이러한 객관의무를 명시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다만, 위 한겨레 기사에서는 <검찰도 형사재판의 한 당사자로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게 주된 역할이라는 점에서 예심판사와 구별된다는 게 프랑스 제도에 함축돼있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객관 의무를 검찰에도 부여했습니다.>라고 하여, 검사의 객관의무와 예심판사의 객관의무는 서로 구별된 것이고 2016년에야 비로소 검사에게도 기존에 없던 객관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만, 이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많은 표현입니다. 
즉, 프랑스의 검사는 판사와 동등한 지위의 '사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검사는 판사와 소속 자체가 다르기에 감히 사법기관까지는 아니고 기껏해야 '준사법기관' 정도에 불과하지만, 프랑스의 판사와 검사는 똑같은 사법기관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판사와 검사의 객관의무는 구별된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게 주된 역할이라고 보더라도 예심판사의 역할 역시 동일하고, 둘의 지위 역시 같은 사법기관이어서 객관의무 면에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예심판사의 객관의무 조문은 기존부터 있어온 데 반해 검사의 객관의무 조문이 2016년에야 신설된 것은, 시대상황에 맞춰 검사에게 예심판사보다 더 많은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자는 차원에서였습니다. 원래는 없던 객관의무를 비로소 부여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객관의무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제의 프랑스 제도의 취지와 위 한겨레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예심 결과 불기소 처분되는 비율은 꽤 높습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예심 수사 대상자 3만2032명 중 약 23%인 7470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예심판사에게 넘긴 중대 사건들 가운데 4분의 1 가까이가 불기소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예심 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된다는 방증으로 이같은 수치가 인용되곤 합니다.>

---> 이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앞에서 예심판사는 형법에 중죄로 정의된 사건이나 검사가 예심판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심절차 개시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예심판사가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를 그 법정형에 따라 중죄(crime,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경죄(délit,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750유로 이상의 벌금형), 위경죄(contravention, 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중죄사건의 경우 예심절차가 의무적이므로 검사는 중죄사건에 대해서는 예심판사에게 예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중죄사건이 아닌 경죄사건이나 위경죄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예심판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예심판사에게 예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검사는 예심판사에게 예심을 청구하기에 앞서 일단 사법경찰이 1차로 수사한 결과물, 즉 사법경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예심 청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가 이러한 판단을 할 때는 사법경찰이 작성해서 송치한 수사기록만 보고 판단할 뿐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의무적으로 예심을 청구해야 하니 사법경찰의 수사기록상 중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예심판사에게 사건을 보내고, 경죄나 위경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법경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혐의 유무가 불분명하다 싶으면 예심판사에 의한 예심수사를 생각해보기 마련입니다. 
즉, 검사가 예심판사에게 사건을 보낼 시점에는 피의자의 혐의 유무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심판사에 의한 예심절차가 더 진행되어 보아야 그 피의자의 혐의 유무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예심판사에게 넘긴 중대 사건들 가운데 4분의 1 가까이가 불기소로 마무리된 것은, 검사는 객관성·공정성이 없는 반면 예심판사는 객관성·공정성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심판사의 또 한가지 독특한 성격은 철저히 ‘단독자’라는 점입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예심판사는 비록 법원에 속해 있지만 자신이 맡은 사건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위계질서로 짜인 조직에 속한 검사와 다른 점입니다. 조직으로부터의 단절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상부의 압박에 따라 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뒷배로 한 무리한 수사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심판사를 두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발자크)이라는 세평과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자조가 엇갈린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양자 모두 예심판사의 독립성이 갖는 중요성을 짚어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

---> 예심판사는 수사업무를 하기에 얼핏 보면 검사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심판사는 엄연히 '판사'이지 '검사'는 아닙니다. 동등한 지위가 있는 사법기관이라 하더라도 판사와 검사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판사는 재판독립성 원칙에 따라 판사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으로 재판업무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사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이 아니라 전체 검찰의 의사를 대변하여 검찰업무를 수행합니다. 판사는 누구의 결재를 받지 않고 혼자 결정을 할 수 있는 반면, 검사는 결재제도를 통해 전체 검찰의 승인을 받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건 프랑스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판사가 일하는 방식과 검사가 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놓은 것일까요? 혼자 독립적으로 일하면 조직으로부터 단절되어 조직을 뒷배로 한 일처리도 하지 않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니 좋기만 해보이는데 말이죠. 이는, 프랑스 헌법 제20조 제1항이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여러 정책들 중 하나인 형사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있고, 법무부장관은 형사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체로 검찰을 구성하여 검찰을 지휘감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검찰도 행정부에 소속되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하는 일과 조직적으로 하는 일은 이렇게 그 원리와 취지가 다를 뿐인 것이지, 혼자 하면 공정하게 일하는 것이고 조직적으로 하면 불공정하게 일하는 것이라고 볼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일의 방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다른 것이고 각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무조건 선이고 악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라면, 왜 검사 일은 혼자 하게 두지 않은 거겠어요. 프랑스나 우리나라나요. 제도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판사의 일은 '자유의 향기'가 있다는 식의 표현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판사의 일은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판사 개인의 성향과 개인적 소신에 따라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불공평한 일이니 AI판사를 도입하는 게 낫겠다 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른바 '튀는 판결' 덕분에 기존의 공고하기만 했던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에 진보적인 인사이트를 던져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향기'이고, 판사가 사회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불릴 수 있었던 거죠. 판사 개개인이 존재 자체는 미약할 수 있어도, 공동체에 던질 수 있는 영향력은 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법상식에 반하는 '과하게 튀는 판결'은 심급제도라는 통제장치가 있어 상급심에서 대부분 바로잡히게 됩니다. 
판사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그렇게 '혼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검사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반대로 '조직적으로' 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판사가 혼자 하는 게 좋은 것처럼 검사도 혼자 하는 게 좋은 거라구요? 그렇게 이상적인 제도가 운영되는 모델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흉내내는 게 좋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경우보다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묻지 않고 죄도 없는 제도만 이상한 모양새로 만들어버리는 건, 결코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심판사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게 ‘우트로 사건’이었습니다. 올해 넷플릭스에 이 사건을 다룬 3부작 다큐멘터리 ‘우트로 사건: 프랑스의 악몽’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 발생한 우트로 사건은 무고한 시민들이 아동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장기간 구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심판사의 수사 실패가 비판받으면서 예심판사 폐지론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경험이 부족했던 젊은 예심판사는 허위 진술에 속아 18명 모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구속 중 자살했고, 2004년 1심 재판에서 10명 유죄, 7명 무죄라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허위 진술을 했던 여성이 2005년 2심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하면서 사건의 실상이 명확해졌습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6명에 대해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총리, 법무장관 등이 이들에게 사과했고,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예심판사가 주요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다 보니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오류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프랑스 국회는 3명의 예심판사가 합의체를 구성해 예심을 이끄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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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기사에서도 혼자 일하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등장인물이 많고 사회적인 관심이 지대한 방대한 사건을 예심판사 혼자 수사하다가 탈이 난 일을 잘 소개해주셨습니다. 
수사는 어떤 형체가 없는 사안을 차곡차곡 퍼즐들을 갖다붙여서 어떠한 보기 그럴듯한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재판은 이렇게 이미 형체를 구성하고 있는 퍼즐들이 과연 제대로 갖다붙인 것인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이를테면 수사는 빌드업이고 재판은 복기인 것입니다. 빌드업은 여러 명이 필요한 일이지만 복기는 혼자서도 가능한 일이겠죠.
따라서 복잡하고 어렵고 방대한 사건이라면, 재판은 혼자 하는 게 가능해도 수사는 혼자 하기 힘든 일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방대한 사건 많은 현대사회에서 예심판사 제도가 과연 유지가능한 제도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후 2009년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은 예심판사 제도 폐지를 본격 제안하며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게 했습니다. 위원회는 예심판사를 없애고 모든 수사를 검사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법관 노조와 대법원, 변호사협회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폐지 반대 주장의 주된 근거는 예심판사의 역할을 검찰로 넘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검찰이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원은 영장심사 등을 통해서만 수사를 통제할 경우(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같습니다), 법원이 수사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검찰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정한 수사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부 소속으로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은 수사·기소에서 법원 소속의 예심판사만큼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예심판사의 권한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과도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속 여부를 직접 결정하던 권한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통신 감청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심판사가 수사 뒤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보다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을 넘김으로써 수사·기소 권한을 더 명확히 구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심판사 제도는 수사·기소 권한을 검찰과 분점해 상호견제하고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년 넘은 예심판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우리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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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예심판사 제도의 폐지론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의 2016년 10월 26일 <프랑스 예심수사판사 제도 폐지와 관련한 오래된 뉴스> 글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 <프랑스 형사소송 구조와 동향> 글에 적은 2014년 통계를 보면, 그 해 프랑스 검찰에 사건접수된 2,049,427명의 피의자들 중 660,276명이 기소되었고 그 중 28,242명에 대해 검사가 예심수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즉, 그 한 해 동안 예심판사가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 수는 전체 피의자 2,049,427명 중 28,242명, 비율로는 1.38%라는 얘기로, 결국 예심판사가 중범죄 사건 같은 중요한 사건의 수사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전체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심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비중이 이렇게 낮고 사건 수도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현상은, 오늘날 프랑스에서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판사가 재판권한뿐만 아니라 수사권한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매우 많습니다. 예심판사나 재판하는 판사나 동일한 신분을 가진 판사이므로 어떤 판사가 어느 날은 예심판사로서 수사를 했다가 다음 인사 때는 재판 판사로 발령이 나 재판업무를 맡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속 법원의 업무분장에 따라 예심판사와 재판 판사를 동시에 맡고 있어서 오늘은 예심판사로 일하고 내일은 법정에 들어가 재판장으로 일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요새 어느 선진국이 수사와 재판을 한 기관에서 모두 담당하느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낡은 제도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한 다른 유럽 나라들처럼 프랑스도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195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를 당장 없애긴 힘드니, 입법자들은 일단 예심판사의 권한을 줄이고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즉, 2000년 예심판사로부터 구속 관련 권한을 배제하였고, 2003년과 2004년 예심판사의 개입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수사절차에 관한 검사의 권한이 확대되었고(특히 조직범죄 분야에서), 2007년에는 검사의 기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소당사자(범죄피해자)가 예심판사에게 직접 고소를 제기하여 피의자를 곧바로 법정에 세우는 것을 사실상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라지고 겨우 프랑스 정도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예심판사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에 존재하다 해방과 동시에 사라진 제도를, 지금의 검찰을 견제하자고 우리나라에 들여온다는 건 넌센스일 겁니다. 예심판사가 '혼자' 일하는 게 공정한 일처리가 가능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우리나라 검사를 '혼자' 일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 아닐 것입니다. 예심판사가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를 도맡아 하는 것도 아닌데 검사와 수사·기소 권한을 분점해 상호견제하게 한다는 것도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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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기닝 아닌 플리바기닝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4/05/2025 02:29:00 오후 라벨: 검사 , 사법제도 , 재판 , 플리바기닝

며칠 전 법정에서 재판을 보다 문득 든 생각을 적어봅니다.   

형사재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호사들의 변론전략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유무죄가 애매한 사건, 특히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 맞지만 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애매한 사건, 고의도 그냥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유죄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형량을 가볍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입니다. 
범죄는 단순하게 말해서 행위(객관적 요건)와 고의(주관적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피고인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무죄 가능성이 높겠지만, 행위를 한 건 맞지만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애매한 사건이라면 무죄를 장담할 순 없을 겁니다. 앞의 사건이야 무죄 가능성이 높으니 무죄를 주장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뒤의 사건이라면 자칫 무죄를 주장하다 먹혀들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한 경우에 비해 형량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까지 계산해서 그냥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엄격한 입증이 필요한 형사재판에서 다소라도 무죄를 다퉈볼 만한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이론상으로야 맞겠지만, 다소라도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건 실제의 재판현장에선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피고인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피고인을 가까이에서 변호하다 보면 변호인도 감이 올 것이잖아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이런 경우는 보통 수사절차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되지 않아 유죄판결과 함께 무거운 형을 받게 되자 2심에선 전략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는데도(이런 경우는 수사절차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랜덤입니다) 기대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되자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2심에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이런 변론전략을 흔히 취하는 걸 보고 문득 플리바기닝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거 플리바기닝과 똑같잖아요. 자신의 죄는 피고인 자신이 제일 잘 알 테니 자신이 어떤 길을 갈지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 사법기관은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답을 주면 되는 것이죠. 미국에선 검사 앞에서 이런 선택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선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만 다를 뿐이구요. 사실상 그 프로세스나 효과가 똑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플리바기닝은 대개 형사절차 초기에 이루어지기에(재판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피고인이나 사법기관이나 수사와 재판에 들이는 수고를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변론전략은 형사절차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후 법정에서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에 들이는 수고만 좀 절약되고 수사에 들이는 수고는 그대로라는 게 다르겠네요. 

어느 나라나 사법기관의 사법자원은 인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한정되어 있으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형사사건을 전부 다 (정식)재판으로 보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재판 전 단계에서 상당수의 사건을 걸러내고 극히 일부 사건만 재판절차로 들여보냅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배심재판(jury trial)이나 단독판사재판(bench trial)을 할 수는 없으므로, 절대다수의 사건을 그 전 단계에서 플리바기닝으로 종결시켜버립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나라들은 재판 전 단계에서 예심절차(수사절차)를 운영합니다. 예심절차란, 판사와 동등한 ‘사법관’의 자격을 갖고 있는 예심판사나 검사(예심판사 제도가 폐지된 독일 같은 나라의 경우)가 주재하는 예비심리절차로서, 재판에 보낼 사건을 미리 검토하고 추리는 절차입니다. 모든 사건을 전부 다 재판에 보내면 재판 제도가 마비될 것이니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고, 재판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만 재판에 보냄으로써 재판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미리 사건을 검토하고 추리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예심절차인 수사절차도 있고 법정에서 사실상의 플리바기닝도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플리바기닝에 대해, 정의에 관한 고차원적 문제를 어떻게 협상이니 거래니 하는 저급한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인권을 무시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라는 알레르기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라면 아마 플리바기닝 제안을 덥석 받고 유죄를 인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억울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끝까지 재판으로 가서 무죄를 받겠다고 하기 마련일 겁니다. 재판이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진다는 보장이 없는 위험한 절차이므로 끝까지 재판으로 갔다가 자칫 잘못돼서 생사람을 잡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억울한 피고인이라면 자신은 죄가 없으니 당연히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굳게 믿는 게 보통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플리바기닝 제도가 생긴다면, 죄명을 바꿔주거나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검사의 제안을 넙죽 받을 피고인은, 아마도 현재 혐의를 딱 잡아떼고는 있지만 사실은 죄를 지은 게 맞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재판에서 종전의 무죄 주장과는 달리 유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피고인들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플리바기닝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영화나 드라마만 잔뜩 본 사람들처럼 완전 무죄인데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를 상상해가며 이 제도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곤 합니다. 이 세상이 완전무결할 수야 없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일만 벌어지는 곳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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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일 화요일

Tartine et Chocolat, 따르띤 에 쇼꼴라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9/03/2024 08:17:00 오전 라벨: 까페 , 식도락 , 파리 , 프랑스 , 프랑스 생활
며칠 전에 누군가에게 했던 얘기이고 인스타에도 썼는데, 그냥 여기에도 끄적여봅니다.

아기 낳은 동료들에게 선물할 일 있을 때 종종 이용하는 유아용품점이 ‘Tartine et Chocolat’입니다. 프랑스말인데 우리말 표기는 ‘타티네쇼콜라’이구요. 뜻을 찾아보니, 직역하면 ‘버터빵과 초콜렛’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만들어주는 간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유아용품 브랜드에 딱 걸맞는 의미네요. 다만,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tartine(따르띤)은 바게뜨를 세로방향으로 길게 반으로 자른 다음 잘린 면에 버터를 얇게 바른 것을 말합니다. 바게뜨에 버터 바른 게 무슨 맛인가 싶기도 하지만, 바게뜨와 버터의 심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한데 잘 어울려 먹을만 합니다. chocolat(쇼꼴라)는 먹는 초콜렛을 말하기도 하고 마시는 핫초코를 말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침에 아무 까페나 들어가면 사람들이 커피(에스프레소) 한 잔에 크루아쌍 또는 뺑오쇼콜라(초콜렛이 든 패스츄리) 또는 바로 이 tartine 한 조각을 아침식사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침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까페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른이라면 당연히 커피지만, 아이들이라면 핫초코 같은 걸 함께 마실 것 같아요.

결국 타티네쇼콜라는 버터빵과 초콜렛이 아니라 버터 바른 바게뜨와 핫초코, 즉 엄마가 아이에게 만들어주는 아침밥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식이나 아침밥이나 그게 그거지만요.




위 사진은 예전에 파리의 한 까페에서 아침밥으로 시킨 tartine과 에스프레소입니다. 잼도 주시길래 버터 위에 잼을 발라봤구요. 사실 아침부터 딱딱한 바게뜨를 씹는다는 건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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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9일 금요일

미국 뉴욕남부검찰청 공소장

댓글 1개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19/2024 04:50:00 오후 라벨: 검사 , 검찰 , 공소장 , 미국 , 사법제도 , 증거 , 형사소송

수 미 테리 SUE MI TERRY 사건. 국정원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으며 한국 정부를 위한 첩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미국 뉴욕남부검찰청이 2024년 7월 15일 기소하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지는 7월 17일 홈페이지에 그 공소장을 게시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공소장을 처음 봅니다. 낯서네요. 몇 가지 메모해봅니다. 


공소장은 indictment. 총 31쪽입니다.

대배심 Grand Jury를 거쳐 기소된 법원은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사건번호는 24 CRIM 427.

기소한 검사의 명의는 United States Attorney DAMIAN WILLIAMS.

문단마다 문단번호가 매겨져 있고, 군데군데 소제목과 각주도 달려있습니다.

중간중간 사진도 6장이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증거자료를 넣을 수 있군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요.

미국은 기소하자마자 이렇게 공소장이 일반에 공개되는군요. 우리나라는 공소장의 공개시점에 대해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공소장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훗날의 공부를 위해 일단 여기 공소장 링크를 적어둡니다. 

235b1cb6-82bc-4a5e-a820-b12721d2f6f8.pdf (washington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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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국가조직범죄검찰청(PNACO) 설립 소식
    모성준 판사님의 "빨대사회"라는 책에 의하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현재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투자사기범죄, 증권금융범죄, 자금세탁범죄 등의 조직범죄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직폭력배에 의한 조직폭력범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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