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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5일 토요일

프랑스 예심판사 제도 뉴스에 대한 코멘트

작성자: iMagistrat 시간: 4/05/2025 11:00:00 오후 라벨: 검사 , 독립성 , 예심수사판사 , 예심판사 , 프랑스 사법제도

2024년 10월 15일자 한겨레의 <'사냥하듯 수사하지 말라'는 제도적 명령, 예심판사>라는 기사는, 우리나라 검찰과 비교하면서 프랑스 예심판사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법제도에 관심이 많은 저는 예심판사 제도 소개 부분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프랑스 법원에는 두 종류의 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와 예심절차를 담당하는 판사가 각각 있고, 후자가 바로 예심판사(Juge d'instruction)입니다. 예심절차란 사건이 재판절차에 보낼 만한 것인지,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는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재판 전 단계에서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인데, 단지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그냥 심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즉 수사와 같은 활동을 한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예심절차를 담당하니 ‘예심판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애매하니 한데 합쳐서 ‘예심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심판사는 형법에 중죄로 정의된 사건이나 검사가 예심판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심절차 개시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가 검사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1808년 이 제도를 만든 이후 19세기 내내 전 세계에 수출하였지만, 차츰 이 제도를 포기하는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독일은 1974년에, 이탈리아는 1989년에, 오스트리아는 2001년에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경찰조직과 수사기법의 발전, 예심판사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다양한 제도의 도입, 수사나 기소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부여된 새로운 권한들, 피의자의 권리 확대 등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예심판사 제도가 있던 우리나라도 해방과 더불어 사라진 제도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예심판사에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지나친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195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미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만약 프랑스에서도 예심판사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의 일부 내용을 옮겨 예심판사 제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예심판사는 유죄의 증거와 마찬가지로 무죄의 증거도 찾아야 한다.” 이른바 ‘객관 의무’입니다. 예심판사가 수사를 마친 뒤 마지막에 작성하는 문서에는 수사 대상자에게 불리한 증거와 유리한 증거를 함께 명기하도록 역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예심판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인 동시에 불편부당해야 하는 사법부 소속 법관이기에 ‘객관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심판사의 임무는 유죄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한마디로 ‘사냥하듯 수사하지 말라’는 제도적 명령인 것입니다.
반면 경찰과 같은 일반적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자의 대척점에 서서 그를 처벌하는 데 몰두하게 마련입니다. 검찰도 형사재판의 한 당사자로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게 주된 역할이라는 점에서 예심판사와 구별된다는 게 프랑스 제도에 함축돼있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객관 의무를 검찰에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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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로그의 2018년 6월 27일자 글 <프랑스 형사소송 구조와 동향>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들 때문에 위기가 닥쳤고 사법제도 차원에서 이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즉, 새로운 범죄의 출현과 중대범죄의 급증에 따라 그에 대처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수사제도와 수사조직의 신설 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범죄현장의 최일선에 자리한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라는 결과와도 직결됩니다.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는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과 함께 전반적인 수사과정을 감독할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역할 또한 종전보다 더욱 강조되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3일 ‘조직범죄, 테러범죄, 이 범죄들과 관련한 금융범죄 대응 강화,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보장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2016-731호’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39-3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검사에게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핵심적 역할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아울러 검사의 수사주재자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제39-3조
제1항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영역에서, 검사(검사장)는 사법경찰에게 일반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검사(검사장)는 사법경찰에 의해 행해지는 수사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의 본질과 중요도에 따른 수사행위의 비례성, 수사의 방향 및 수사의 충실성 등을 통제한다.
제2항 검사(검사장)는 피해자, 고소인,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고 있는지,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수사가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이 법률은 2015년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마련된 것인데, 특히 제39-3조 제2항의 경우는 종전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에 대응하도록 마련된 규정입니다.

‣ 제81조 제1항 예심판사는 법률에 따라 실체적 진실 증명에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한다. 예심판사의 수사대상에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항과 유리한 사항이 포함된다.

즉, 실체적 진실주의를 규정한 제81조 제1항이 예심판사에 관해서만 언급되어 있고 검사에 관해서는 이러한 언급이 별도로 없어, 검사의 임무가 진실을 찾는 것이기보다는 마치 사람을 법정에 들여오기 위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검사가 소추기관으로서 수사를 통제한다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예심판사와 동일하게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검사의 지위가 수사관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수사관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는 "종전에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예심판사도 통제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제39-3조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검사가 헌법에 규정된 사법관으로서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81조, 즉 예심판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대비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을 통해 전체 형사사건의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는 예심판사 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는 등의 평가가 있어, 장차 예심판사와 검사의 역할에 또다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위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과 제81조 제1항의 내용이 바로 '객관의무'를 말하는 규정입니다. 예심판사이든 검사이든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이러한 객관의무를 명시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다만, 위 한겨레 기사에서는 <검찰도 형사재판의 한 당사자로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게 주된 역할이라는 점에서 예심판사와 구별된다는 게 프랑스 제도에 함축돼있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객관 의무를 검찰에도 부여했습니다.>라고 하여, 검사의 객관의무와 예심판사의 객관의무는 서로 구별된 것이고 2016년에야 비로소 검사에게도 기존에 없던 객관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만, 이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많은 표현입니다. 
즉, 프랑스의 검사는 판사와 동등한 지위의 '사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검사는 판사와 소속 자체가 다르기에 감히 사법기관까지는 아니고 기껏해야 '준사법기관' 정도에 불과하지만, 프랑스의 판사와 검사는 똑같은 사법기관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판사와 검사의 객관의무는 구별된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게 주된 역할이라고 보더라도 예심판사의 역할 역시 동일하고, 둘의 지위 역시 같은 사법기관이어서 객관의무 면에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예심판사의 객관의무 조문은 기존부터 있어온 데 반해 검사의 객관의무 조문이 2016년에야 신설된 것은, 시대상황에 맞춰 검사에게 예심판사보다 더 많은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자는 차원에서였습니다. 원래는 없던 객관의무를 비로소 부여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객관의무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제의 프랑스 제도의 취지와 위 한겨레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예심 결과 불기소 처분되는 비율은 꽤 높습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예심 수사 대상자 3만2032명 중 약 23%인 7470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예심판사에게 넘긴 중대 사건들 가운데 4분의 1 가까이가 불기소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예심 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된다는 방증으로 이같은 수치가 인용되곤 합니다.>

---> 이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앞에서 예심판사는 형법에 중죄로 정의된 사건이나 검사가 예심판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심절차 개시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예심판사가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를 그 법정형에 따라 중죄(crime,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경죄(délit,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750유로 이상의 벌금형), 위경죄(contravention, 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중죄사건의 경우 예심절차가 의무적이므로 검사는 중죄사건에 대해서는 예심판사에게 예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중죄사건이 아닌 경죄사건이나 위경죄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예심판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예심판사에게 예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검사는 예심판사에게 예심을 청구하기에 앞서 일단 사법경찰이 1차로 수사한 결과물, 즉 사법경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예심 청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가 이러한 판단을 할 때는 사법경찰이 작성해서 송치한 수사기록만 보고 판단할 뿐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의무적으로 예심을 청구해야 하니 사법경찰의 수사기록상 중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예심판사에게 사건을 보내고, 경죄나 위경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법경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혐의 유무가 불분명하다 싶으면 예심판사에 의한 예심수사를 생각해보기 마련입니다. 
즉, 검사가 예심판사에게 사건을 보낼 시점에는 피의자의 혐의 유무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심판사에 의한 예심절차가 더 진행되어 보아야 그 피의자의 혐의 유무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예심판사에게 넘긴 중대 사건들 가운데 4분의 1 가까이가 불기소로 마무리된 것은, 검사는 객관성·공정성이 없는 반면 예심판사는 객관성·공정성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심판사의 또 한가지 독특한 성격은 철저히 ‘단독자’라는 점입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예심판사는 비록 법원에 속해 있지만 자신이 맡은 사건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위계질서로 짜인 조직에 속한 검사와 다른 점입니다. 조직으로부터의 단절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상부의 압박에 따라 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뒷배로 한 무리한 수사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심판사를 두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발자크)이라는 세평과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자조가 엇갈린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양자 모두 예심판사의 독립성이 갖는 중요성을 짚어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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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심판사는 수사업무를 하기에 얼핏 보면 검사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심판사는 엄연히 '판사'이지 '검사'는 아닙니다. 동등한 지위가 있는 사법기관이라 하더라도 판사와 검사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판사는 재판독립성 원칙에 따라 판사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으로 재판업무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사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이 아니라 전체 검찰의 의사를 대변하여 검찰업무를 수행합니다. 판사는 누구의 결재를 받지 않고 혼자 결정을 할 수 있는 반면, 검사는 결재제도를 통해 전체 검찰의 승인을 받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건 프랑스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판사가 일하는 방식과 검사가 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놓은 것일까요? 혼자 독립적으로 일하면 조직으로부터 단절되어 조직을 뒷배로 한 일처리도 하지 않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니 좋기만 해보이는데 말이죠. 이는, 프랑스 헌법 제20조 제1항이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여러 정책들 중 하나인 형사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있고, 법무부장관은 형사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체로 검찰을 구성하여 검찰을 지휘감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검찰도 행정부에 소속되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하는 일과 조직적으로 하는 일은 이렇게 그 원리와 취지가 다를 뿐인 것이지, 혼자 하면 공정하게 일하는 것이고 조직적으로 하면 불공정하게 일하는 것이라고 볼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일의 방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다른 것이고 각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무조건 선이고 악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라면, 왜 검사 일은 혼자 하게 두지 않은 거겠어요. 프랑스나 우리나라나요. 제도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판사의 일은 '자유의 향기'가 있다는 식의 표현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판사의 일은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판사 개인의 성향과 개인적 소신에 따라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불공평한 일이니 AI판사를 도입하는 게 낫겠다 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른바 '튀는 판결' 덕분에 기존의 공고하기만 했던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에 진보적인 인사이트를 던져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향기'이고, 판사가 사회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불릴 수 있었던 거죠. 판사 개개인이 존재 자체는 미약할 수 있어도, 공동체에 던질 수 있는 영향력은 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법상식에 반하는 '과하게 튀는 판결'은 심급제도라는 통제장치가 있어 상급심에서 대부분 바로잡히게 됩니다. 
판사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그렇게 '혼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검사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반대로 '조직적으로' 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판사가 혼자 하는 게 좋은 것처럼 검사도 혼자 하는 게 좋은 거라구요? 그렇게 이상적인 제도가 운영되는 모델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흉내내는 게 좋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경우보다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묻지 않고 죄도 없는 제도만 이상한 모양새로 만들어버리는 건, 결코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심판사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게 ‘우트로 사건’이었습니다. 올해 넷플릭스에 이 사건을 다룬 3부작 다큐멘터리 ‘우트로 사건: 프랑스의 악몽’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 발생한 우트로 사건은 무고한 시민들이 아동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장기간 구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심판사의 수사 실패가 비판받으면서 예심판사 폐지론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경험이 부족했던 젊은 예심판사는 허위 진술에 속아 18명 모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구속 중 자살했고, 2004년 1심 재판에서 10명 유죄, 7명 무죄라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허위 진술을 했던 여성이 2005년 2심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하면서 사건의 실상이 명확해졌습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6명에 대해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총리, 법무장관 등이 이들에게 사과했고,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예심판사가 주요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다 보니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오류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프랑스 국회는 3명의 예심판사가 합의체를 구성해 예심을 이끄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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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기사에서도 혼자 일하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등장인물이 많고 사회적인 관심이 지대한 방대한 사건을 예심판사 혼자 수사하다가 탈이 난 일을 잘 소개해주셨습니다. 
수사는 어떤 형체가 없는 사안을 차곡차곡 퍼즐들을 갖다붙여서 어떠한 보기 그럴듯한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재판은 이렇게 이미 형체를 구성하고 있는 퍼즐들이 과연 제대로 갖다붙인 것인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이를테면 수사는 빌드업이고 재판은 복기인 것입니다. 빌드업은 여러 명이 필요한 일이지만 복기는 혼자서도 가능한 일이겠죠.
따라서 복잡하고 어렵고 방대한 사건이라면, 재판은 혼자 하는 게 가능해도 수사는 혼자 하기 힘든 일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방대한 사건 많은 현대사회에서 예심판사 제도가 과연 유지가능한 제도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후 2009년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은 예심판사 제도 폐지를 본격 제안하며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게 했습니다. 위원회는 예심판사를 없애고 모든 수사를 검사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법관 노조와 대법원, 변호사협회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폐지 반대 주장의 주된 근거는 예심판사의 역할을 검찰로 넘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검찰이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원은 영장심사 등을 통해서만 수사를 통제할 경우(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같습니다), 법원이 수사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검찰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정한 수사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부 소속으로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은 수사·기소에서 법원 소속의 예심판사만큼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예심판사의 권한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과도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속 여부를 직접 결정하던 권한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통신 감청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심판사가 수사 뒤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보다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을 넘김으로써 수사·기소 권한을 더 명확히 구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심판사 제도는 수사·기소 권한을 검찰과 분점해 상호견제하고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년 넘은 예심판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우리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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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예심판사 제도의 폐지론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의 2016년 10월 26일 <프랑스 예심수사판사 제도 폐지와 관련한 오래된 뉴스> 글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 <프랑스 형사소송 구조와 동향> 글에 적은 2014년 통계를 보면, 그 해 프랑스 검찰에 사건접수된 2,049,427명의 피의자들 중 660,276명이 기소되었고 그 중 28,242명에 대해 검사가 예심수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즉, 그 한 해 동안 예심판사가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 수는 전체 피의자 2,049,427명 중 28,242명, 비율로는 1.38%라는 얘기로, 결국 예심판사가 중범죄 사건 같은 중요한 사건의 수사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전체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심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비중이 이렇게 낮고 사건 수도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현상은, 오늘날 프랑스에서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판사가 재판권한뿐만 아니라 수사권한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매우 많습니다. 예심판사나 재판하는 판사나 동일한 신분을 가진 판사이므로 어떤 판사가 어느 날은 예심판사로서 수사를 했다가 다음 인사 때는 재판 판사로 발령이 나 재판업무를 맡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속 법원의 업무분장에 따라 예심판사와 재판 판사를 동시에 맡고 있어서 오늘은 예심판사로 일하고 내일은 법정에 들어가 재판장으로 일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요새 어느 선진국이 수사와 재판을 한 기관에서 모두 담당하느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낡은 제도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한 다른 유럽 나라들처럼 프랑스도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195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를 당장 없애긴 힘드니, 입법자들은 일단 예심판사의 권한을 줄이고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즉, 2000년 예심판사로부터 구속 관련 권한을 배제하였고, 2003년과 2004년 예심판사의 개입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수사절차에 관한 검사의 권한이 확대되었고(특히 조직범죄 분야에서), 2007년에는 검사의 기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소당사자(범죄피해자)가 예심판사에게 직접 고소를 제기하여 피의자를 곧바로 법정에 세우는 것을 사실상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라지고 겨우 프랑스 정도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예심판사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에 존재하다 해방과 동시에 사라진 제도를, 지금의 검찰을 견제하자고 우리나라에 들여온다는 건 넌센스일 겁니다. 예심판사가 '혼자' 일하는 게 공정한 일처리가 가능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우리나라 검사를 '혼자' 일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 아닐 것입니다. 예심판사가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를 도맡아 하는 것도 아닌데 검사와 수사·기소 권한을 분점해 상호견제하게 한다는 것도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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