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3일 일요일
프랑스 헌법개정안 발표
작성자:
iMagistrat
시간:
5/13/2018 01:12:00 오전
라벨:
검사
,
검찰
,
고등사법위원회
,
국가사법재판소
,
독립성
,
법무부장관
,
프랑스 사법제도
,
헌법
2018년 5월 9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 내용의 글("Projet de loi constitutionnelle pour une démocratie plus représentative, responsable et efficace")과 보도자료(Dossier de presse)가 올라왔습니다.[pdf 파일 형식의 보도자료 표지인데, 디자인 멋지네요] |
위 글과 보도자료의 제목은 "보다 대표성 있고, 책임 있고,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정안"입니다. 대의제, 책임, 효율, 이렇게 세 가지가 마크롱 정부의 새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보다 대표성 있는 민주주의"는, 선출직 의원 비율제와 겸직금지제 도입을 통해 대의기관의 대표성이 증대되도록 하고, 대의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문제점을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책임있는 민주주의"는, 공공정책의 평가와 관련한 선출직과 정책결정권자들의 권한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들이 자신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특히 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보다 독립적인 사법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민주주의"는, 2008년 개혁의 연장선에서 의회가 공공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고, 복잡하고 반복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던 입법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제12조와 제13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원문과 함께 옮겨보겠습니다.
---------------------------------------------
- Article 12(제12조)
Article 65 de la Constitution(헌법 제65조)
L’indépendance de la Justice sera confortée. Les membres du parquet seront nommés sur avis conforme de la formation compétent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et non plus sur avis simple. Dans cet esprit, la même formation statuera comme conseil de discipline des magistrats du parquet, comme pour ceux du siège.
Article 65 de la Constitution(헌법 제65조)
L’indépendance de la Justice sera confortée. Les membres du parquet seront nommés sur avis conforme de la formation compétent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et non plus sur avis simple. Dans cet esprit, la même formation statuera comme conseil de discipline des magistrats du parquet, comme pour ceux du siège.
(사법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없는 의견이 아니라 기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도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Article 13(제13조)
Article 68-1 de la Constitution(헌법 제68-1조)
Les ministres doivent rendre compte de leurs actes lorsqu’ils constituent des infractions pénales.
Pour tous les actes commis en dehors de leurs fonctions, ils seront jugés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tout citoyen.
Pour les crimes et délits commis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les ministres seront jugés non plus par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qui est supprimée après avoir été tant critiquée, mais par une juridiction judiciaire : la cour d’appel de Paris. Une commission des requêtes exercera un filtrage pour écarter les requêtes manifestement non fondées.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ministres ne pourra être mise en cause en raison de leur inaction que lorsque celle-ci résulte d’un choix qui leur est directement et personnellement imputable.
Article 68-1 de la Constitution(헌법 제68-1조)
Les ministres doivent rendre compte de leurs actes lorsqu’ils constituent des infractions pénales.
Pour tous les actes commis en dehors de leurs fonctions, ils seront jugés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tout citoyen.
Pour les crimes et délits commis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les ministres seront jugés non plus par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qui est supprimée après avoir été tant critiquée, mais par une juridiction judiciaire : la cour d’appel de Paris. Une commission des requêtes exercera un filtrage pour écarter les requêtes manifestement non fondées.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ministres ne pourra être mise en cause en raison de leur inaction que lorsque celle-ci résulte d’un choix qui leur est directement et personnellement imputable.
(장관들은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때는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이 직무수행 과정 외에서 범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죄나 경죄를 범한 경우에도 더 이상 국가사법재판소가 아니라 일반 사법법원인 파리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근거 없음이 명확한 사안은 미리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직무유기에 대한 장관들의 형사책임은 그 행위가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
현행 헌법 제65조는 판사와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심의하는 고등사법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심의 의견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사와 징계를 실시하는 판사와 달리,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기속력이 없습니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심의 의견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등사법위원회에 관해서는, "프랑스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관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헌법 제68-1조는 정부 각료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범한 범죄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국가사법재판소(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번 헌법개정안에서는 이 기관을 폐지하고 일반 법원 중 하나인 파리고등법원에 그러한 업무를 담당시킨다는 취지입니다.
국가사법재판소에 관해서는, "프랑스 전직 법무부장관의 공무상기밀 누설 사건과 국가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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