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4일 월요일
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규정
제가 알기로 프랑스의 법률서적 출판사로는 Dalloz와 Litec이라는 두 곳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두 출판사에서는 나란히 법전도 만들고 있는데, Dalloz의 법전은 빨간색, Litec의 법전은 파란색입니다. 사이 좋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눠 가졌네요. 역사가 더 오랜 Dalloz의 법전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프랑스 법전들도 모두 빨간색입니다.[출처 http://malavoi3.martinique.univ-ag.fr/buag/cours/LS1droit-web/co/03_%20DifferentstypesdocsCodes.html] |
Dalloz 출판사에서는 'Forum Pénal'이라는 간판을 단, 형사법 관련 뉴스와 논평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사법과 관련한 유용한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저는 피들리에 RSS 등록을 해놓고 가끔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2016. 6. 6.자로 "검사 : 슈퍼캅 또는 예심수사판사의 대체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6. 6. 3.자 "조직범죄, 테러범죄, 이 범죄들과 관련한 금융범죄 대응 강화,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보장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2016-731호"가 6월 4일 관보에 공포되어 6일 시행된다는 내용의 글로, 특히 형사소송법 제39-3조로 삽입될 새로운 규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사법경찰 지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의 수사가 혐의 인정 여부에 이를 수 있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사법경찰 지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의 수사가 혐의 인정 여부에 이를 수 있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9-3조
제1항.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영역에서, 검사는 사법경찰에게 일반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에 의해 행해지는 수사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의 본질과 중요도에 따른 수사행위의 비례성, 수사의 방향 및 수사의 질 등을 통제한다.
제2항. 검사는 피해자, 고소인,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고 있는지,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한다.
Art. 39-3 Dans le cadre de ses attributions de direction de la police judiciai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adresser des instructions générales ou particulières aux enquêteurs. Il contrôle la légalité des moyens mis en œuvre par ces derniers, la proportionnalité des actes d’investigation au regard de la nature et de la gravité des faits, l’orientation donnée à l’enquête ainsi que la qualité de celle-ci.
Il veille à ce que les investigations tendent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t qu’elles soient accomplies à charge et à décharge, dans le respect des droits de la victime, du plaignant et de la personne suspectée.
위 글에서는 이번 새로운 규정에 대해 평가하기를, "종전에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예심수사판사도 통제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제39-3조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검사가 헌법에 규정된 사법관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부합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글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대략 의역하면 "결국 수사가 관련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이번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81조("예심수사판사는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법률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한다"), 즉 예심수사판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대비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21세기 사법개혁법안을 통해 전체 형사사건의 5%만을 담당하고 있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종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의 주재자를 예심수사판사로 한 것과 유사한 규정을 검사 관련 항목에도 새로 만들어 놓은 것에 비추어, 장차 예심수사판사 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인 것 같습니다.
저 규정 하나 가지고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종말까지 예측하는 게 좀 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쉴새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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