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istrat

2021년 9월 19일 일요일

프랑스 법무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9/19/2021 11:05:00 오후 라벨: 디지털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법무부 , 전자소송 , 전자화 , 프랑스 사법제도 , IT , open data , transformation numérique


앞 글에서 프랑스 법무부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오픈 데이터 정책을 연달아 소개하였습니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사법절차를 아날로그 절차에서 디지털 절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정책을 소개한 김에 사법절차의 디지털화에 관한 프랑스의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잘 정리된 글이 하나 있네요. 프랑스 낭시 고등법원(Cour d'appel de Nancy) 홈페이지의 2021년 2월 5일자 글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du Ministère de la Justice(법무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를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요새 보면 구글번역기의 프랑스어-한국어 번역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국어 번역문만 봐도 대략의 내용을 알 수 있네요. 다만, 구글번역기가 좋아질수록 제 프랑스어 실력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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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법조 분야도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법무부가 전례 없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에 착수했으며, 이는 운영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은 사법절차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완전한 디지털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고, 교정행정과 청소년 사법보호 관련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법관과 사법기관 종사자는 효율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법률전문가와의 교류가 촉진되며, 소송당사자는 온라인으로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여 사건절차를 따라갈 수 있는 등 온라인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된다. 

PORTALIS, 1세대 디지털 형사사법절차, ASTREA, DOT, NED, PARCOURS, SIVAC 등 법무부의 주요 프로젝트들과 함께, 법원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집행관 등 각종 법조 종사자 및 다양한 민간기업(legaltechs)은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예측사법 또는 법률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 오픈 데이터든 인공지능이든 새로운 도구를 사용한다. 디지털 사전에 등장하는 다른 개념들(RGPD,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등)은 반드시 쉽게 접근할 수만은 없기도 하다.

다만, 사법과 사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도구에 적용되는 법률, 기본권(표현의 자유, 기업의 자유, 사생활 보호, 잊혀질 권리, 소유권 및 데이터 사용, 저작권 등) 뿐만 아니라 재판관 기능의 재정의라는 여러 다양한 법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다.

최근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면, 2021년 1월 4일부터 모든 소송당사자는 후견판사의 성년자 보호 및 참가형 사소당사자 구성과 관련한 신청을 Justice.f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2021년 4월 6일부터 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1. portalis

이는 'Justice.fr'이라고도 불리는데, 사법절차의 현대화와 단순화를 위한 포털 시스템이다. 개발 단계와 서비스 범위의 확대에 따라 6가지 버전으로 분류되는데, 사람 간 관계의 점진적인 변형을 가져와 결국에는 디지털화에 이르게 된다.

버전 1: 소송당사자 정보제공 포털, Justice.fr
2016년 5월 12일 소송당사자 정보제공 포털이 개설되었다. 사이트 https://www.justice.fr/ 은 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절차에 대한 모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식의 다운로드를 허용한다. 온라인 계산기(수수료 액수, 위자료 액수 시뮬레이터 및 법률구조 권리 시뮬레이션) 및 법원 직원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다. 단순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원스톱 창구의 첫 단계이다.

버전 2: 소송당사자의 포털 및 SAUJ 포털 애플리케이션
►소송당사자의 포털
'소송당사자의 포털'을 통해 소송당사자는 온라인으로 민사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다양한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민사 고등법원, 농촌 임대차법원, 노동법원 등 모든 민사소송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일부 형사소송도 가능하다.
►SAUJ(service d’accueil unique du justiciable) 포털
SAUJ는 일반적인 정보, 특정한 정보, 문서 접수를 처리한다. 소송당사자들이 일반적인 절차와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이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관할기관에 접수할 수 있다.

버전 3: 법조 종사자를 위한 포털
버전 3에서는 사법보조인, 노동위원회, 사법법원 사이의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단순화한다.

버전 4: 가상 사무실
버전 4에서는 사법기관과 사법관들을 위한 가상의 사무실을 제공한다.

버전 5: 새로운 민사소송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버전 5는 현재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하는데, 모니터링 테이블 생성,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 1600가지 유형의 기존 절차를 모델링한다.

버전 6: 민사소송 시스템의 전면적 디지털화
버전 6은 소송당사자가 포털에서 법원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판결의 전자서명과 전자보관 기능을 제공한다.
법무부(주: 법원, 검찰)와 내무부(주: 경찰, 군인경찰)는 각각 고유한 응용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 간의 정보 교환은 그다지 유동적이지 않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는 개시부터 보관까지 종이기록이 사용되고 있다.

2. PPN 또는 1세대 디지털 형사사법절차(la procédure pénale nativement numérique)
1세대 디지털 형사사법절차의 개발은 정보 교환을 완전히 디지털화하고 전자서명으로 행위를 인증하며 기록을 전자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종이기록이 사라지면 특히 고소장 제출부터 형 집행까지의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사건의 구성과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디지털 형사사법절차는 2019년 4월 30일과 2019년 6월 14일 아미앵 법원에서, 2019년 6월 6일 블루아 법원에서 시범실시가 이루어졌고, 2020년 10월 16일 에피날 법원에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2021년에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불기소 사건으로 확대적용되었다가, 2022년부터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3. DATAJUST 또는 신체상해 배상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 시스템(l'intelligence artificielle au service de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dommages corporels)
현재까지 신체상해 배상과 관련하여 사법관, 변호사, 보험사에서 공통으로 참고할 시스템이 없었고, 배상청구의 법적 근거나 관할기관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법무부 민사국(DACS)은 'DataJust'라는 이름의 개인 데이터 자동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과거의 법원 판결들을 토대로 신체상해 배상기준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대법원 JURICA 데이터베이스 및 국사원 ARIANE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다.

4. ASTREA 또는 디지털 국가범죄기록(le casier judiciaire national dématérialisé)
2017년의 경우, 1,630만 건의 국가범죄기록 조회가 요청되었고, 그 중 330만 건이 우편으로 회신되었다.
ASTREA 프로젝트는 모든 국가범죄기록 조회를 디지털화하고, 주 7일 및 하루 24시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DOT 또는 수감자 관리 기록(le dossier d'orientation de transfert de la personne détenue)
구금된 사람을 관리하는 데는 지역 및 중앙 수준에서 많은 공무원이 관여하게 된다.
DOT는 구금된 사람을 관리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지도 과정을 단순화하고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도록 수감자 관리 기록을 완전히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NED 또는 디지털 구금(le numérique en détention)
이는 수감자, 그의 친척 및 교도소 직원의 일상생활과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즉, 교도소 직원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시키고, 수감자의 친척 등을 위해 인터넷 방문 예약과 온라인 송금을 할 수 있게 하고, 수감자들이 온라인으로 각종 요청과 식단 관리,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7. PARCOURS 또는 청소년 사법적 보호 정보시스템 강화(la refonte des applications du système d'information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청소년의 사법적 보호를 위한 이 새로운 정보시스템은 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개인자료를 구현한다. 전문가 사이의 청소년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일 메모, 교육 보고서, 관리 문서를 통합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의 다른 부서(CASSIOPEE, WINEURS, GENESIS)의 정보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정보시스템과도 연결될 수 있다.

8. SIVAC 또는 범죄와 재난 피해자를 위한 부처 간 정보시스템(le système d'information interministériel des victimes d'attentats et de catastrophes)
시민안전 부서와 보건 부서에서는 현재 다수 피해자의 위기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소방서의 경우 SINUS, 병원의 경우 SIVIC).
범죄와 재난 피해자를 위한 부처 간 정보시스템은 11개 정부 부처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와 재난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9. SIAJ 또는 법률구조정보시스템(le système d'information de l'aide juridictionnelle)
매년 100만 건 이상의 법률구조 신청서가 종이 형태로 제출되고, 구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처리된다.
SIAJ는 소송당사자와 법원 공무원(변호사 및 집행관) 간의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법률구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며, 법률구조 업무의 조정과 분석 도구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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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4일 토요일

프랑스 Open Data 소식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9/04/2021 06:25:00 오후 라벨: 법무부 , 판결정보 공개 , 프랑스 사법제도 , IT , open data

제가 몇 번 소개했던 프랑스의 Open Data 소식입니다. Open Data는 제한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던 법원의 판결정보의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프랑스 법무부의 정책입니다. 

2021. 5. 6.자 Vie Publique 사이트의 "Open data des décisions de justice : un calendrier prévu jusqu'en 2025" 글에 의하면, '사법 전산화 및 개혁법(La loi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과 이를 구체화한 'décret du 29 juin 2020'과 'arrêté du 28 avril 2021'에 판결정보의 온라인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매년 약 20,000건의 행정법원 판결과 15,000건의 사법법원 판결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는데, Open Data의 목적은 매년 300,000건의 행정법원 판결과 300만 건의 사법법원 판결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판결정보 공개의 범위는 2025년 12월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데요, 2021년 9월부터 대법원 판결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 12월부터는 형사 1심 판결이, 2025년 12월부터는 형사 항소심 판결이 공개됩니다. 판결은 공개될 것들만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고, 특별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Open Data의 어려운 점은 판결의 익명화인데, 판결에 등장하는 사건 관련자와 제3자의 이름과 성은 익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제3자, 사법관, 사법기관 구성원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도 숨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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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일 금요일

프랑스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정책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9/03/2021 12:53:00 오전 라벨: 법무부 , 사법관 , 전자소송 , 전자화 , 프랑스 사법제도 , 형사소송 , IT

프랑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란 형사사건 기록을 종이로 만들지 않고 전산시스템 안에서 전자문서만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수사나 재판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화상재판', '화상조사', '영상재판', '사이버법정', '원격재판' 등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수사기관 조사실이나 법정에서 지금처럼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의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되, 종이기록이 아닌 디지털기기 속의 전자기록을 들여다보며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이런저런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 2021. 1. 29.자 Village de la justice, "PROCÉDURE PÉNALE NUMÉRIQUE : OÙ EN EST-ON ? RÉPONSES AVEC HAFFIDE BOULAKRAS, DIRECTEUR DU PROGRAMME"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법무부와 내무부는 2018. 1.부터 협력하여 '완전한' '전자 형사사법절차(Procédure pénale numérique, PPN)'를 구축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는 형사사법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는 많은 사법경찰, 사법관, 법원서기, 변호사, 집행관 등이 일하는 방식을 뒤바꾸게 될 것이다. 사건 당사자의 경우 곧 '온라인 고소(신고)(la plainte en ligne)'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2021. 5. 5.자 법령(Arrêté du 5 mai 2021 relatif à l'entrée en vigueur de nouvelles modalités de communication électronique pénale)이 2021. 5. 12.부터 발효되었다.

    * 참고로, 이 법령은 형사소송법 D591조와 D592조가 효력을 개시한다는 내용으로, D591조는 법무부와 변호사협회 간의 협약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변호사는 각종 서면을 전자문서로 형사사법기관의 이메일이나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D592조는 예심수사부에 서면을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입니다.

  - 사법관(직전엔 파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이자 PPN의 책임자(directeur du programme "Procédure pénale numérique")인 Haffide Boulakras는 인터뷰에서, 자신을 디지털 기술이 형사사법절차 종사자들의 일상을 단순화한다고 믿는 기술 애호가라고 소개하면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는 고소(신고)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종이와 자필서명을 포기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를 현대화하여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사건 관련 정보의 전달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정책으로, 법원서기, 사법관, 경찰, 군인경찰, 변호사, 집행관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에서 해방되어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PPN 프로그램은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도구들(NPP, NOE, PLINE, PLEX)은 '전자 형사 사무실(le Bureau Pénal Numérique)'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전자서명, 전자조사, 변호인 전자접견 등도 마련되고 있는데, 2022년에는 모든 형사사법기관에 전자 형사사법절차가 제공될 것이다. 
 
                               

  - 전자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각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은 '사용의 단순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 일련의 디지털 도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단순하게 상담, 저장, 전달 등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LEX 애플리케이션(PLateforme d’échange EXterne)을 이용해 법원과 외부 변호사 간에 방대한 문서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이로써 사건 당사자에게 더 나은 품질의 사법, 당사자의 말을 더 잘 경청하는 사법, 당사자에게 더 잘 대응하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절차가 끝날 때 사건 당사자들에게 디지털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전자 형사사법절차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온라인 고소(신고)(la plainte en ligne, PEL)'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2. 2021. 2. 9.자 Dalloz actualité, "La procédure pénale numérique : une révolution en cours"

  - 전자 형사사법절차는 현재 Amiens 법원과 Blois 법원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은 관찰되지 않았고, 디지털 도구로 문서를 전달할 수 있어 절차가 신속하고 간소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간 600만 장의 종이를 절약하였다.


3. 2020. 12. 2.자 법무부, "Dématérialisation de la procédure pénale"

  - 2019. 3. 23.자 '사법 전산화 및 개혁법(La loi de programmation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 du 23 mars 2019)'은 고소(신고)부터 판결까지 완전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목적으로 한다. 

  - 이제부터 종이 기록은 더 이상 법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료가 아니다. 완전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는 법률 전문가, 특히 의뢰인의 이익을 보다 신속하게 방어하는 데 필요한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이득이 된다. 그리고 전자화를 통해 수사를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경찰과 군인경찰에게 부담을 주는 다양한 절차가 확실히 줄어든다. 또한, 보관, 처리 및 복사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도 시간을 절약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이롭다. 


4. 2021. 4. 7.자 Affiches Parisiennes, "Droits de la défense à l'ère du numérique : quels constats?"

  -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잇점 중 하나는 소송행위의 증거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도 소송행위의 증거가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801-1조(2019. 3. 25. 시행)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에 언급된 모든 문서(수사행위, 사법결정 또는 기타 문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변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모든 디지털 문서는 원래 디지털 형식으로 작성되었든 디지털화된 것이든 원본이 될 수 있다.

  - 또한 전자서명은 절차의 증거가치를 높인다.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작성자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로서, 제801-1조는 전자적으로 서명된 문서를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도록 지정하여 무결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서명 일자 또는 서명자의 식별과 관련된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고, 위조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 


5. 2021. 8. 13.자 르몽드, "Justice : la révolution tranquille de la procédure pénale numérique"

  - 전자 형사사법절차를 시범실시 중인 Blois 법원의 검찰서기 Thomas Quenard는 프린터가 있던 자리를 두 번째 컴퓨터 모니터로 교체하였다. "우리는 종이를 절약하고, 그리고 시간을 절약합니다(Nous faisons des économies de papier… et de temps)"라고 그는 말한다. 


6. 2020. 6. 26.자 Wolters Kluwer, "Dossier pénal numérique : un décret officialise sa création"

  - 전자 형사사법절차에서 유통되는 서류(Le dossier pénal numérique, DPN)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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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현황을 러프하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프랑스는 2022년부터 완전한 전자 형사사법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종이가 사라집니다. 

형사사법절차는 이렇게 전자화 된다는데, 그럼 민사소송은 어떤지가 궁금하네요. 2020. 11. 18.자 법무부 사이트의 "Procédure dématérialisée pour les petits litiges" 글을 보니, 민사소송 역시 종래에는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9. 3. 23.자 '사법 전산화 및 개혁법'에 따라 소가 5천 유로 미만의 소액소송은 전자화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간단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서만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종이기록이 없는 전자 절차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시행을 목표로 모든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한 완전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시작은 우리가 빨랐는데, 완성은 프랑스가 앞서겠네요.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우리 법원은 이미 2011년부터 전면적인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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